저작인접권

(저작인접물에서 넘어옴)

한자 : 著作隣接權
영어 : Neighbouring rights /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자는 죽었어! 이제 더는 없어! 하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와, 방송제작자와 하나가 되어 계속 살아가!!

창작된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에 유사한 역할을 하기에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저작자는 그 작사가작곡가이나, 이를 실제로 해석하고 음악으로 만드는 실연자(가수나 연주자)가 없다면 그 저작물을 온전하게 향유하기 어렵다.

여기서 실연자는 비록 저작자는 아니나 그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예술적 방법으로 일정한 기여를 한 자로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데 저작인접권의 이론적 토대가 있다. 음반제작자[1]나 방송제작자의 경우도, 이들이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 저작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여 미국 등지에서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권리이다.

별도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에서 함께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저작권과 동일하나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제작자는 저작권자보다 대체로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범위)가 적다.

그 예를 보면 대충 이렇다.

-작곡가 사망 후 50년이 지났으면 저작권 만료[2]

-2007년 6월 28일 이전에 발행한 해외 음반인 경우 : 녹음 후 50년이 지났으면 저작인접권 만료. (국제법)

-1987년 6월 30일 이전에 발행한 음반인 경우 : 녹음 후 50년이 지나지 않은 해외 음반이라 하더라도, 발행 후 30년이 지나고 연주단체를 제외한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가 사망한 후 30년이 지났다면 역시 저작인접권 만료(1987년 6월 30일 이전 국내법)

-1987년 7월 1일 이후, 2007년 6월 28일 이전에 발행한 음반인 경우 : 1994년 6월 30일 이전에 녹음한 음원에 대해서는 녹음후 20년이 지났으면 저작인접권 만료. (1987년 7월 1일 이후, 2007년 6월 28일 이전 국내법)

-1987년 7월 1일 이후, 2007년 6월 28일 이전에 발행한 음반인 경우 : 1994년 7월 1일 이후에 녹음한 음원에 대해서는 녹음후 50년이 지났으면 저작인접권 만료. (1987년 7월 1일 이후, 2007년 6월 28일 이전 국내법)

-2007년 6월 29일 이후에 발행한 음반인 경우 : 발행후 50년(음반사), 녹음후 50년(연주자)이 지나야 저작인접권 만료.(현행 저작권법 기준)

-구소련 시절 녹음된 음반인 경우에, 녹음 후 20년이 지났으면 저작인접권 만료 (단, 러시아WTO에 가입하면 그렇지 않음.)

보통은 수입음반이 많기 때문에 국내법이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있다고 해도 그 음반은 국제법을 우선으로 보호받고, 국내법이 생긴 시점부터는 각종 협약 등을 근거로 하여 수입음반이라고 할 지라도 국내법을 우선으로 보호받는다.

어쨌든 적용범위가 녹음 및 발행시기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저 법에 근거하면 60년대에 녹음한 음반이 80년대에 녹음 된 음반보다 훨씬 늦게 만료된다.[3]

그래도 혼란스럽다면 고 클래식 다운로드로 가서 원하는 곡과 연주자를 검색해보라. 만약 음반이 안 떠있다면 그건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음반이다.

뭐 이런 이 다 있어?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날까지 클래식 음반사들이 살아있는 게 아닐 까 생각해 본다. 애초에 이런 법이 없었으면 클래식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어떤 음반의 저작인접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기념음반이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메이저 음반사에서 가차없이 폐반시켜 버린다. 이유는 간단. 공짜로 돌아다녀도 고소를 먹일 수가 없는데다, 다른 회사에서 히스토리컬 음반이랍시고 복각반을 내놔도 음반사에선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4][5]

참고로 국내 가요의 경우 실연자들은 실연자협회에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참여곡을 '신고'를 해야 한다. 즉, A라는 기타리스트가 ㄱ이라는 곡에 세션을 하였다면, A 본인이 직접 ㄱ이라는 곡에 연주를 했음을 신고해야 저작인접권에 근거한 '실연료'가 나오는 것. 하지만 자기들이 '뭘 녹음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녹음 스케줄이 정신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세션으로 참여할 당시에는 가수가 안 정해진 상태거나 제목조차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신고하지 못 해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실연료들도 꽤 된다고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른 가수들도 마찬가지이나, 그나마 자기 이름 걸고 나오는 것이라 신고가 수월하다.

게다가 실연자들의 권리가 인정받기 시작한 지 오래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실연료'의 존재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뮤지션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수 박현빈의 경우 "나는 실연료가 안 나오더라."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2013년 1월 29일에 방영된 강심장에 출연해서 녹화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토크 중 실연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현빈이 "나는 그런거 안 나온다."고 잘못 알고 있자 동료 가수들이 엄청나게 경악했다. 박현빈은 이날 처음으로, 선후배 가수들이 가르쳐주고 난 후에야 자신이 그동안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박현빈노래노래방이나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불려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액수는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 단위인 것. 참고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박현빈이 그 동안 날려버린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없다. 이제부터라도 잘 하면 되지......

  1. 이를 단순히 CD 찍어내는 공장으로 해석하면 곤란하고, 한마디로 특정 음악이나 앨범을 기획하고 제작하여 마케팅하는 회사를 뜻한다. 따라서 디지털 싱글(mp3)같은 음악 한 곡의 경우에도 그 기획 및 마케팅을 하는 자는 음반제작자에 속한다.
  2. 요즘도 간혹 고전음악 형식의 곡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작곡가들은 저작권 기간이 아직 안 끝났다. 대표적인 예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1975년도에 사망해서 아직 50년 안 지났다. 2025년에 수정바람 이것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소. 왜 그런고 하니 최근에 만들어진 레퍼토리의 경우 저작인접권이 만료됐어도 저작권에 걸려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 헌데 지금은 뭐 신 레퍼토리가 잘 안나오는 데다가 저작인접권도 거의 저작권과 흡사한 수준의 기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거의 같게 계산하면 된다(...)
  3. 60년대 녹음본 : 50년이 지나면 만료, 87년 이후~94년 까지의 음반 : 20년이 지나면 만료(...)
  4. 이런 저런 이유로 이 안 되기 때문에 찍어내지 않는 것이 메이저 음반사에게는 현명한 선택인 것이다. 설령 기념반으로 발매된다 하더라도 낱장은 극히 드물고 보통 전집류라고 해가지고 반올림하면 10만원이라는 가격을 자랑할 정도의 고가품으로 나온다고 한다(...). 작게 잡아도 한 5만원이다. 물론 케이스는 종이.(염가판은 어쩔 수가 없다..)
  5. 고전음악을 가지고 상술을 사용하는 메이저 레이블이긴 하지만, 애초에 클래식 시장 전체가 불황인 것도 있고 저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 유지가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