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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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에서 하면 안되는 말 마! 우리가 남이가! 아뇨 북입니다 Are we others!?

대한민국의 적극적 집단주의와 가족확장성[1]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

선거에서 고전할 때 저 주문을 외우면, 지지층의 결집효과를 이끌고 지지율이 갑자기 상승하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남 방언 버전이 짧고 굵은 임팩트로 가장 유명하지만, 지역별 방언에 따라 바리에이션은 제각각이다. 우리가 남이여 우리가 남이에유

아무튼 한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력을 발휘하며, 믿기 어렵겠지만 경기도인천광역시에서도 유효하다.우리가 남이니? 우리가 남인거? 물론 이들 지역 중에서도 토박이가 많은 외곽 지역에서만. 안성시에서는 모 후보가 타지 사람에게 시장 자리를 시켜서야 되겠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근데 이게 먹힌다. 아니, 심지어 서울에서도 통할 때가 있다. 유동인구가 적은 구라면 거기로 상경해서 평생 살아왔다는 노인이 새롭게 전입해 온 국회의원 출마자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일도 있다.

대체로 부산 초원복집 사건에서 나온 말로 잘 알려져 있어 이 말의 발단이 된 초원복집 사건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

2 초원복집 사건

1992년 12월 11일, 부산의 음식점인 초원복집에서 현지의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역감정대놓고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통일국민당 관계자의 도청에 의하여 드러난 사건을 말한다.

2.1 발단

1990년3당 합당으로 TK(대구광역시·경상북도)+PK(부산광역시·경상남도)+충청 vs 호남의 지역 구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데에다가 1991년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김영삼후보를 선출한 노태우 정권의 여당 민주자유당으로서는 손쉬운 선거가 될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92년 3월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자당은 친여 무소속 강세 + 통일국민당의 선전으로 인하여 의석 과반수(150석 이상)를 불과 한 석 차이로 확보하지 못하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

1992년 5월, 김영삼이 당권 장악에 이어 대권 후보로까지 결정된 후 민자당의 정권 재창출에 제일 걸림돌이 됐던 지역 중 한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TK지역이었다. 3당 합당에도 불구하고 민주계-민정계 간 권력 투쟁이 심화되자 反YS 정서가 퍼져 매우 불안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호용, 김윤환 등 김영삼을 지지하기로 한 민정계(이른바 민주계)일부 인사들은 대선 때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며 유일한 대통령감은 김영삼 뿐이라며 같은 경상도 정서를 드러내며 유권자들에 지지를 호소했다. 사실 이 때부터 민자당은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영남권의 표 결집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인 PK지역도 부마민주항쟁의 사례[3]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언제 터질지 몰라 아무래도 불안했고 울산(당시 경남 소속)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정주영의 지지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4] 실제로 대구, 경북지역의 반YS 정서를 간파하고 대선 구도 제3자로 나선 이가 바로 정주영이었는데 1992년 초, 통일국민당을 창당한 후 김복동, 박철언, 유수호를 위시한 민정계 인사는 물론 심지어 김광일 같은 민주계 인사들까지 대거 영입하여 경상도 표심을 노렸다.

2.2 사건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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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명단.

제14대 대통령 선거에는 김영삼 - 김대중 - 정주영 등 사실상 3자 구도로 재편되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5] 대선을 불과 1주일 앞둔 12월 11일, 김기춘 [6] 법무부 장관이 부산에 내려가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룡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국가안전기획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직할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의 지역 주요 기관장 9명을 대연동에 위치했던 복어 요리점인 초원복국에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남이가" , "부산, 경남, 경북까지만 요렇게만 딱 단결하면 안되는 일이 없다. 5년 뒤에는 대구 분들하고 서울 분들하고 다툼이 될는지…그때 대구 분들 우리에게 손벌리려면 지금 화끈하게 도와주고…", "지역감정이 유치할진 몰라도 고향 발전엔 도움이 돼.", "하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일으켜야 돼." 등의 발언이 나왔다.녹취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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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인 초원 복국, 민주자유당(현 새누리당)의 부산시 당사 인근의 복어 요리 전문점이다. 지금도 있음위치 역사의 현장에서 먹는 복국맛

이 발언은 정몽준 당시 통일국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밑에 있던 선거운동원들이 초원복집에 미리 설치해두었던 비밀 녹음기에 각 인사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각 언론사에 전달하여 폭로 되었다. 당시 최초 보도한 모 언론사는 회사 문 닫을 각오로 보도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대통령비서실에서 잘했다고 격려 전화가 왔다고 한다. 반어법일지도.. 자알했다(...)

2.3 영향

1992년 대선의 결과를 예상 외의 방향으로 규정지은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정주영 후보 측이 오히려 역풍을 맞아 이후 부산, 경남은 물론 경북권에서조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며 결국 무난히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 사건이 유권자들의 표심 형성에 큰 효과가 되어 울산을 제외한 영남권 전체가 김영삼 후보로 표심을 결집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정주영 진영은 영남지역 표를 잠식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강원, 충청권에서도 기대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하고 패했다. 안티 김영삼 정서로 인해 선전할 줄 알았던 TK지역에서도 선거 막판 지역주의를 무기로 한 표심 결집으로 인해 김영삼 후보(TK지역 약 62%)에 밀려 2위(약 17%)를 기록했다. 특히 김영삼의 최대 지지기반이자 사건의 발단이 된 부산에서 참패하게 되는데 9개월 전 14대 총선 결과와는 달리 김대중 후보(12%)는 물론 PK출신인 박찬종 후보에게조차 근소한 차(0.24%, 약 6천여표 차)로 밀리며 6.3%를 얻는데 그쳐 4위로 마감한다. 선거 직전만 해도 전국 여론조사 결과 부동층이 무려 30%가 넘고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각각 24%와 25%의 지지율을 기록하여 각각 승리를 자신했던 특이한 선거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선거가 끝난 뒤 불법 도청한 정주영 후보 측 사람들은 전부 주거침입 등 죄로 처벌받았고 현대그룹의 자금줄이 2년간 묶이게 된다. 훗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이해찬은 당시 민주당 선거기획 쪽에 있었는데, 그는 후일 이 사건으로 정권교체가 5년 뒤로 미루어졌다고 평하였다. 하지만 PK가 군부독재 시절 비집권당후보를 지지한 전력이 있더라도 앞서 14대 총선(1992년 3월 24일)에서는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등 지역감정은 그만큼 뿌리깊었다. 따라서 이 사건만으로 모든 것이 뒤집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의도는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는 당시 김영삼 후보 측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였지만 당시 주류 언론들은 언론플레이로 이 도청사건의 핵심을 '공권력의 선거 개입'이나 '지역감정 유발 기획'이 아닌 '불법 도청'에 맞추고 연일 보도하여 김영삼의 당선을 도왔다. 언론의 프레임 선정 전략과 의제설정의 힘을 보여준 단적인 예.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다.

사실 도청이 큰 문제인 것은 맞고, 수사기관이나 공권력의 헌법 제12조 3항의 영장없는 위법한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위법수사의 독수독과 이론[7]에 따르자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얼마나 결정적이던 간에 그 증거는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으나 공권력이 아닌 본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의 위법한 증거수집은 그 사안이 중대하면 어느정도 증거로 사용가능하다는게 현재에도 판례와 통설의 태도이다. 물론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고.[8] 그러나 도청에 학을 뗀 YS는 집권후 얼마 안되어 통신비밀보호법[9]을 시행하여 최소한 사인의 증거수집 중 도청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이 일명 감청영장[10]을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부받아 적법하게 실행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수집하여도 민,형사 기타 모든 재판에서 무조건 증거로써 인정될 수 없다.[11]

그러나 그 이유로 부정선거개입과 국가의 지역감정조작마저 덮어버리려고 했으니...

'공권력의 선거 개입'을 부정하고 불법 도청에 포커스를 맞추는 언론플레이에 앞장섰던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에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통일국민당은 선거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사회와 국민생활에 미칠 정보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4 사건 이후

한편 초원복집에서 불법 선거운동 모의를 했던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기는 개뿔.

그나마 김기춘만 기소되었는데, 김기춘은 이 사건에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다.


낯이 익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김기춘맞다.

김기춘은 1996년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김영삼의 고향 거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그 후 3선 의원이 되었다.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어 2015년 2월 22일까지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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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식은 1994년 자그마치 헌법재판관으로, 박일룡은 중앙경찰학교장, 해양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994년 경찰청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깨알같은 보은

이 사건 담당 수사 검사였던 김진태와 정홍원은 각각 현재 현직 검찰총장, 전 국무총리(2013~2014) 역임하여 승승장구했다.

반면 이 사건을 사실상 기획한 주역인 정몽준은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강도높은 정치보복에 시달려야 했고, 견디다 못해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정치판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두겠다는 제스쳐를 취해야 했다. 그 제스쳐로 정몽준이 택한 것은 바로 정치 대신 축구에 힘쓰는 것... 김우중에 이어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취임한 정몽준은 침체상태였던 한국축구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2002 월드컵 유치까지 성공시키는 등 축구계에선 몽느님으로 등극한다. 월드컵 유치 효과로 인해 2002년엔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라서니 김영삼 정부 시절의 몸사리기가 나름 성공한 셈.

도청에 말려들어 유명세를 탄 초원복집은 2014년 현재도 여전히 성업 중이며 오히려 관광지화되었다.주인분에게 여기가 그 초원복집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안좋아한다고한다 물어보지 말자 #[12] 해운대에 분점이 있으며, 서울에도 분점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검찰청과 법원이 있어서 묘한 느낌을 준다.

3 판례 비판

한편 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기본판례의 하나로 소개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등에서도 영업주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도청 당사자는 도청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도청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정적 의사가 실질적 의사에 반할 수 있는가가 판례를 비판하는 주제가 된다. 이는 물건을 훔치러 백화점에 들어갔을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의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 출입한 경우 또는 범죄목적을 숨기고 타인의 주거 기타 관리하는 건조물에 출입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판례는 '식당 주인이 도청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출입을 불허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맘한것'인데, 적어도 출입 당시에 주인은 들어오는 손님을 쫓아낼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 이는 주거침입죄에서 승낙은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는 다수설적 태도와 결합하여, 승낙에 하자없는 완전한 자유의사를 요구하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으로 보는 견해와 달리 양해는 기망 등으로 인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키므로 적어도 주거침입죄는 무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13]

다만 이 판결을 정치적으로 반대파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법리로 억지로 짜낸것이라는 음모론(?)은 타당치 않은것이, 대법원은 이미 유신시대에 비슷한 경우인 경찰관이 야당의원들을 도청하기 위하여 음식점에 몰래 도청기를 설치한 사안에서[14] 완전히 동일한 법리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기존 판례의 취지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은 당연히 예상가능한 판결이었다.[15]

4 기타

1990년대 이 문구가 신문의 기사 보도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어필된 이후 한동안 꽤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요즘도 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가끔씩 힘들때마다 써먹으면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한다.

우리가 남이가는 남이 장군이나 나미, 남이섬하고는 상관없다. 굽시니스트가 그리고 있는 이이제이 웹툰화한 작품 만화 이이제이에서 초원복집 사건을 다루며 이 드립을 써먹었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 사건을 인용했다.

5 관련 항목

  1. 가족의 개념을 가족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대입하여 생각하는 것을 이르는 말.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가 있다. (출처 : <어쩌다 한국인>, 허태균)
  2. 3당 합당 직후 공룡같은 218석에 비하면 부진한 성적이 맞다. 민자당의 전국 득표율이 38.5%, 민주당은 29.2%, 통일국민당은 17.4%. 기타 신정당·민중당 등이 3.3%를 기록했는데 민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당선자들이 선거 이후 이들 상당수가 민자당으로 복당하여 과반을 채울 수 있었다.
  3. 김영삼의 최대 지지기반이었고 가장 믿을만한 곳으로 알려져있지만 부동층, 민주 세력 지지층, 호남 이주민, 젊은 층들의 표심을 알 수 없었던 데다가 3당 합당 후 여당 세력에 야합한 김영삼에 실망한 여론도 있어 어떤 상황으로 돌아갈 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이 사건 이후 여론이 결집하여 70% 이상 지지를 보내줬다.
  4. 녹취록에서도 전통적으로 김대중을 지지해온 전라도에서조차 정주영이 경제를 들고 오니 김대중 인기가 시들하고 정주영 인기가 높다고 걱정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며 그 유명한 영도 다리에서 빠져죽자 드립은 만약 부산도 정주영을 지지한다면 그때 영도다리에서 빠져죽자는 뜻으로 나온 말이었다.
  5. 김영삼과 무늬만 경선 경쟁자였던 민정계 출신 이종찬이 민자당을 탈당하여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었고, 신정치개혁당을 창당한 박찬종 역시 대선 후보였다. 다만 이종찬은 이 사건 다음날인 12일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정주영을 지지하였다.
  6. 1972년 법무부 과장으로서 유신 헌법 작성을 주도했고, 1974년 육영수 저격 사건이 일어나자 담당 검사로서 문세광을 수사·기소하기도 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7. 毒樹毒果,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8. 대표적인 경우로 공갈목적 나체촬영사진 간통현장증거사건(1997.9.30, 선고, 97도1230), 태전사 업무일지 절취사건(2008.6.26, 선고, 2008도1584)
  9. 1993.12.27., 제정
  10. 정식호칭은 통신제한조치.
  11. 다만 타인'간'의 대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이 금지될 뿐, 자신이 대화당사자이면 몰래 녹음가능.
  12.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현 새누리당 부산시당이 위치하고 있다.# 어떻게 밥 먹으러 왔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
  13. 참고로, 멀쩡하게 학원에 걸어 들어갔더라도 수강증을 양도받았거나 하는 등의 학원 측의 의사에 반하는 상태로서 수강을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14. 대법원 1978.10.10, 선고, 75도2665, 판결
  15. 다만 유신시대 도청사건의 경우, 훨씬 더 무거운 범죄인 직권남용죄를 무죄만들고 대신 상대적으로 훨씬 가벼운 범죄인 주거침입죄 정도로만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기 위하여 구성한 법리이니, 어쩌면 자승자박인 셈.
  16. 똑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도청사건이다. 도청한 사람이 대선에서 망했다는 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