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1 관공서나 회사에서 장(長)에 다음가는 직위

次長

1.1 회사

회사원직급
임원회장 · 부회장사장 · 부사장전무상무이사(=실장)
중간관리직부장(=팀장)차장과장계장
실무자대리주임사원인턴 · 비정규직


일반적으로는 관공서나 회사 등에서 장(長) 다음으로 가는 직위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일본어에서는 부장(副長)이라고도 한다[1] 다만 한국어에서는 발음이 같은 부장(部長)과 헷갈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쓰지 않는 표현이며 굳이 따지자면 부부장(副部長)으로 써야 하겠지만 이것 역시 어감상 안 쓰인다.

장 다음으로 가는 높은 지위자이며 장의 부재, 유고, 사고 등으로 본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 등으로 일시이임되기도 하며 실적에 따라 장으로 승격될 수 있다.

일반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는 부장과장 사이의 계급이다. 주로 차장부터 가장 낮은 부서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김OO 파트장, 이OO 부장처럼 부르면 된다. 이건 사실 사회생활의 기본이다. 진급예정 중령을 대령(진)이라 부르는 기이함에 비견되는 예의
공공기관의 차장은 6급 공무원 정도에 해당한다.

최근에 규모가 작아진 증권계열 기업들에서는 대리달고 과장계급을 스킵하고 차장계급을 달아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물론 계급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 올라가기는 힘들며 차장까지 왔다는 의미는 최소 그 지점 또는 회사에 12-15년이상을 근무하셨다는 의미가 된다. 직급이 올라가기 힘든 증권가계열의 특성상 대부분은 이 직급에서 정년을 바라보거나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지점에서 지점장-부장-차장 이렇게 톱3로 관리한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지점에 차장이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2]

군대와 비교하면 소령에 해당된다.

1.2 공공기관

공무원의 차장은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 차관급 : 국가정보원에서 1차장, 2차장, 3차장은 조직 전체에서 서열 3~5위의 고위직으로 차관급이다. 선관위 사무차장과 국회사무처 사무차장도 차관급이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장관급과 차관급 사이로 본다.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도 검사장으로서 차관급이다.
  • 1급 :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1급 공무원으로, 조직 전체에서 서열 2위의 고위직이다. 감사원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도 1급에 준한다. 경찰청 차장도 1급에 준한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모든 청 단위 기관, 즉 국세청이나 관세청 차장 등이 모두 1급이다. 이는 청장 직위가 차관급이기 때문.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1급이다.
  • 2급 :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차장.
  • 3급 : 나머지 지방경찰청 차장.

2 차의 운행을 책임지는 책임자

車掌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상에서 차량운행과 관리 등을 책임지는 책임자. 승무원 항목참조.

특이하게도 '장'자를 우두머리를 뜻하는 長이 아니라 손바닥 掌을 쓰는데, 어원이 확실치는 않지만 차를 손바닥으로 친다 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長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다. 승무원 많기로 유명한 도카이도 신칸센의 경우 '차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세명씩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중국은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도 시내버스에 운전기사 1명 외에 차장 1명이 따라붙는다. 버스비는 대개 교통카드를 찍으나, 현금 2콰이를 차장한테 내도 되며 이 경우 종이 표를 준다.

3 은하철도 999의 등장인물

차장(은하철도 999) 항목으로.

4 열차전대 토큐저의 등장인물

차장(열차전대 토큐저) 항목 참조
  1. 은혼에서 진선조 히지카타 토시로의 직급이 바로 이 부장이다. 일본어에서는 1위(部長)는 ぶちょう 2위(副長)은 ふくちょう로 발음이 달라서 헷갈릴 일이 없다.
  2. 12년차에 이 계급 달았다면 그야말로 논스톱으로 승진했다고 봐도 된다. 물론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