係長. 계(係) 단위의 조직을 감독하는 직책이다.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을 일컫기도 한다.
1 한국 사기업에서
회사원의 직급 | ||||||||||||||||||||
임원 | 회장 · 부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실장) | |||||||||||||||
중간관리직 | 부장(=팀장) | 차장 | 과장 | 계장 | ||||||||||||||||
실무자 | 대리 | 주임 | 사원 | 인턴 · 비정규직 |
1990년대까지는 과장과 대리 사이의 직급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점차 사라져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현재 보통의 사기업 사무직에서는 (무급인턴-)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 또는 팀장의 승격제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생산직의 반장은 지금도 관용적으로 계장이라고 불리곤 하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도 사무직 체계에 이 직급명을 쓰기도 한다. 은행 중에는 대리와 과장 사이에 별도의 직급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계장 대신 '과장보'라고 한다. 계장 직급이 있는 은행(국민은행 등)에서는 말단 행원과 대리 사이의 주임급 실무자를 계장이라고 한다.
군대와 비교하면 소위에 해당된다.
2 일본 사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직급이다.
사원(실무자)→계장(실무자)→과장(최말단 중간관리직)→ 부장 순서로 올라간다. 즉, 일본어에서의 계장은 한국에서의 대리~과장 정도를 의미한다.
3 금융권에서
신입사원을 계장이라 부른다. 즉 대리의 한단계 아래.
4 공직에서
다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 본청(광역시청 및 도청)에서는 5급(사무관)이 계장을 맡는다. 자기 밑에 1~4명 정도의 하위직이 있고, 과장이 3~4명의 계장을 관리한다.
시·군·구청에서는 계장은 6급이다. 6급을 달려 해도 9급 출신이면 최소 20년은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무관(구청 과장 및 읍면동장)으로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최근에는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계장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담당이나 담당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분위기다.(사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직위였다.) 지자체에서는 종래의 계장 호칭을 없애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 그것을 대신하는 팀장이라는 호칭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