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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等軍事班
Officer Basic Course
Other Backward Caste
육군,해군(해병대),공군 초급 장교들이 임관하자마자 거쳐야 하는 과정. 갓 임관한 소위들이 임관하자마자 각 병과에 맞는 기초적인 사항을 교육받는 과정이다. 입소 시기는 출신과 병과에 따라 상이하나 대개 임관 이후 일주일 정도의 시간 뒤에 이루어진다. 육군사관학교 및 해군사관학교 출신은 전투병과로만 임관하므로 기행병과 지망자는 전투병과 소대장 근무 후 전과를 거쳐 중위때 들어가게 되며[1] 하지만 정보병과 장교는 출신에 관계없이 임관 후 보병학교 초군반을 거쳐 보병 소대장을 1년간 하고 중위때 정보학교 초군반에 들어간다(단기자원 제외). 교육 과정의 분위기는 원래부터 내무생활에 익숙한 육사나 3사 출신은 사관학교 때보다 조금 풀어주는 편인 반면 일반 대학 생활을 하다가 임관하는 학군 이나 학사장교 출신의 경우는 이때가 임관하면서 빠진 군기를 다시 잡는 시기가 된다.
장교는 출신이나 장기·단기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훈련을 받으며[2] 육사 출신을 제외한 모든 장교들은 이 곳에서의 성적이 향후 장기복무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물론 육사 출신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얘네들은 장기복무자원으로 임관하는데 이들도 당연히 성적이 향후 진급에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 노는 것은 아니다.[3] 성적구분은 上, 中上, 中으로 구분되며 非육사 출신 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上을 받아야 한다. 물론 군번도 빠를수록 좋은데 장교는 양성과정 성적순으로 군번이 부여되기 때문. 물론 초군반 및 고군반 성적은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에 초군 및 고군성적이 나쁘면 연장복무만 되고 장기는 짤리기도 하고, 장기복무가 이미 된 경우에도 진급이 안된다.
보병 병과의 경우 교육목표가 단순히 소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위라는 계급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직에 대한 훈련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며 부임하게 될 자대 특성에 따라 상비사단반, 향토사단반, 화기소대장반, 특전/특공/수색반으로 교반을 나누어 진행한다. 육사/3사 출신을 제외한 학군/학사/간부사관의 경우 초군반 기간 중에 동복유격장에서 유격훈련을 실시한다. 육사/3사 출신들은 재학 중 유격훈련을 이수하고 오지만 학군교에서 훈련 및 양성교육을 받는 다른 출신은 유격을 이수하지 않고 오기 때문에 진짜 유격을 초군반때 하는 것. 예외적으로 특전/특공/수색반 자원은 동복유격장이 아닌 특전교육단에서 특수전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그래서 육사/3사 외 출신들의 초군반 기간은 육사/3사 출신의 14주보다 2주가 긴 16주이며 한때 학사장교는 화산유격장에서 1주, 동복유격장에서 다시 1주 이렇게 2차례 유격훈련을 받은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동복유격장에서만 받는다. 해병대 초군장교도 역시 교육단 예하 유격교육대에서 유격 1주일 교육을 받는다.
보병장교는 육군은 육군보병학교에서 해병대는 해병대교육단 예하 상륙전교육대대에서 초군교육을 받는다. 해병대 보병초군반이 일반적으로 육군보병학교보단 빡센 편이다. 해병대 초군반은 유격교육대에 입소해 후보생/생도시절에 이어 유격을 다시 받기도 하고 KCTC에도 정규군으로 참가한다.
해병대 보병 중 기갑특기는 육군 기갑병과와 함께 육군기계화학교에서 기갑초군반 및 기계화초군반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받고 다시 해병대교육단의 상륙전교육대대 예하 상장교육대에서 상륙장갑차 운용 교육을 다시 받기도 한다. 즉 육군 교육기관인 광주의 상무대와 해군 교육기관인 포항 해병대교육단을 둘 다 갔다오는 셈. 상륙장갑차는 실제로 엄연한 해군함정으로 분류되는 해군 전용 장비라 육군에서 전차 운용교육을 받았더라도 다시 배워야한다. 상륙장갑차 부대는 해상부대로 분류되어 함정수당도 나오고 부식비도 좀 더 나온다.
초군반 교육은 고군반에 비하면 강도가 한없이 약하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의 학업량에 시달리게 된다. 교육생이 비록 현역장교지만 실제 야전부대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4인 1실의 내무생활을 하며 야간에 불침번과 당직근무도 선다.
사관생도나 후보생 시절 생도/후보생은 정식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생도/후보생과 조교는 상호존칭을 써야 한다. 반면에 이쪽은 완전히 소위로 임관한 자원이기 때문에 명백한 상하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교육생(장교)이 조교(병)에게 경어를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반말을 쓰더라도 계급상 상급자일 뿐 교육생인 입장을 감안하는 게 좋다. 당연히 조교는 학생 장교에게 경례를 하지만 직책상으로는 하급자가 아니기에 미묘한 관계가 성립한다. 사관생도나 후보생은 장교에게만 경례를 하고 부사관/병사와는 상호 존대하며 상호간 경례도 하지 않는다.
임관 후의 교육기관이 그렇듯 여기서도 퇴교를 당하면 현역 부적합 심의대상이 된다. 당연히 초등군사반에서 퇴교를 당하면 중위 진급은 못하게 된다. 다만 어지간히 초대형 사고를 치거나 아예 교육 자체를 대놓고 무시하는 수준은 되어야 초군반에서 퇴교를 시키기 때문에 절대다수의 일반 장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초군반에서 쫓겨나는 장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군 조직 자체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하기에 어지간해서는 다 수료시켜 준다. 대신 여기서 찍힐 경우 자대/실무 생활에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건 물론, 장기복무 역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초군반에서의 퇴교사유는 사고보다는 질병이 대부분이며(부상 등으로 교육일수를 못 채우는 경우) 이 경우에는 현부심에 올리긴 하지만 정상 참작하고 다음 기수로 들여보내 수료시켜 준다. 애초 범죄 등을 저지르지 않는 초임장교에게 완전한 퇴교처분은 불합리하다. 초군반에 재입교해 정상적으로 수료하면 당연히 멀쩡히 수료한걸로 처리되며 중위 및 대위 진급에도 불이익이 일체 없다. 단지 군장학생의 경우 고군반을 안 보내고 기행부대에만 다니게 하긴 하며 단기장교도 기행부대 등으로 주로 다니게 된다만 어차피 장기복무에 관심없으면 떙이다(...) 특히 부대이동 개념이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경우 한 부대에 짱박는 육군과 달리 소위 말하는 인사타는 게 활성화되어 야전생활을 못 하는 해군.해병장교들이 대거 기행부대로 내려간다. 강제로 보낸다기보단 본인이 스스로 야전생활을 못 버티고 전출내신 신청서를 써서 내려가버린다. 주 대상은 진해기지사령부, 해병대교육단, 해병대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사령부급 내지는 학교기관 같은 비전투부대나 육군의 후방에 해당하는 방어사령부이다.
물론 똑같이 양성과정에서 개고생하고 소위 시절 함정이나 사단 등 야전부대에서 구를데로 구른 장교들이니 행여나 관심장교 취급하지는 말자. 오히려 이런 장교들이 행정업무에서 되려 두각을 나타내 "너 말뚝 박아라" 는 소리 듣기도 한다(...) 결국 자기하기 나름이다. 특히 해군이나 해병장교의 인사 이동은 육군식 사고방식으론 이해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