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직장인의 주적
또 다른 세금
축하할 때 내는 돈이다. 보통 돌잔치, 결혼식, 환갑잔치 등에서 낸다. 장례식 등에서 내는 부의금은 조의금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조사해본 결과 평균 한달에 16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조사비로 쓴다고 한다.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를 생각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순수 현찰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압박은 더한 편.
결혼식에서 방명록을 안 써도 축의금 낸 걸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참석은 못 해도 계좌이체로라도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결혼이면 축의금만 내고 뷔페서 밥 먹고 가버린다.
2 금액
네이버 지식인에 수시로 질문을 올라오게 하는 원인이며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어떻게든 퇴직 전에 자식의 결혼을 올리게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문화의 특성상 부조를 낼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조를 뽑을 수 있을 때 행사를 치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
금액은 홀수로 맞춰야 한다는 관례가 있다. 하지만 어차피 10의 배수로 내니까 사실 전부 짝수다 자세히는 홀수가 양, 짝수가 음을 상징한다 하여 양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맞춰야 길하다는 속설이 있다. 또한 젊은 층 사이에서 도는 속설로 홀수의 경우 하나가 남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부부사이가 영원히 지속되지만, 짝수의 경우 쌍이 맞춰진 숫자라 거기서 끝이고 부부관계 역시 그렇게 파탄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외로 친밀한 사람에게 자주 내는 금액인 10만원은 짝수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앞의 숫자 1(0은?)이 홀수라는 의견, 숫자 10은 홀수 3과 7(2랑 8은? 4랑 6은? 지금 2, 4, 6, 8 무시하냐?) 이 더해진 숫자라는 의견 등 여러 입장이 존재한다.. 그냥 편하게 13만원 내자 시발 2만원만 내
따지고 보면 결국 진실성을 떠나 그저 미신에 불과하지만 의외로 이를 신경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혼사를 치르는 양가 부모님들조차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가능하면 홀수로 맞춰서 내야 뒷탈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2~30만원 이상쯤 되면 전혀 신경 안 쓴다. 대개 이런 걸 신경쓰는 건 금액이 적은 경우. 다만 숫자 미신 문제 때문에 40만원을 내는 건 또 금기시된다.엿장수 마음대로
대학생(+석사), 취업준비생, 니트는 축의금을 안 내도 된다는 사회 통념이 있다. 하지만 초대를 받고 찾아갔으면 3만원 정도는 내는 것이 예의.[1] 사실 이런 경우 결혼식 준비 등을 몸으로 때워서 도와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다.
직장인의 경우...
- 사적으로 친한 건 아닌데 안 내기도 그럴 때 : 밥을 안 먹으면 3만원, 밥을 먹으면 5만원이 적절.
- 직장에서 인사하고 밥먹고 지내는 정도의 사이일 때 : 5~7만원이 적절하며, 정말 친할 경우 10만원도 가능하다.
- 친구 :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경우 10만원 이상, 같은 집단에 속해있기만 할 뿐 별로 사적으로 친하지 않으면 5~7만원이 적절하다.
- 친척의 경우엔 10만원에서 100만원,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
- 정말 친한 사람인 경우 축의금 대신 쇼파, TV, 세탁기 등 혼수품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신혼여행 전이라면 위에 언급된 액수에 상당하는 미국 달러, 가급적 100달러 신권으로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거기 가서 쓰면 되니까.
달러는 부모님들이 귀찮아하셔서 전달되지 않고 친구가 직접 Get!할 수 있다
네가지에서 양상국이 이를 적절하게 요악해 줬다. 안 친하면 3만원, 친하면 5만원, 진짜 친하면 세탁기! 물론 세탁기는 친구들끼리 돈모아 사주라는 거지 혼자 선물해 주라는게 아니다(...)
애초에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실 선물은 자기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호의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고 나서도 아쉽지 않고 금방 잊는 정도가 적당하다. '아, 나는 저번에 얼마까지도 줬건만 섭섭하다'라는 식의 계산은 이미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 이상으로 많은 선물을 준 것이며, 순수한 축하선물이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한 뇌물이나 다름없다. 사실 세상에 선물이라는 건 찾기 힘들다. 나중을 대비해 들어두는 뇌물 또는 보험일뿐. 이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줘야 할 경사가 머릿계산으로 따지는 분위기로 전락해버린다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 17조에 의거해서 경조사와 관련되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해야한다.[2] 이후 2016년 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의하면, 공직자등과 축의금(여타 경조사비도 마찬가지)을 10만 원 이내로 수수하면 같은 법 위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예정이다. 이는 입법자가 '오늘날 한국에서 사회통념상 축의금을 10만 원까지는 줄 수도 있지'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결혼식
3.1 청첩장을 보내야 할 지 여부
청첩장을 지나치게 많이 보내면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서도 돈 뜯어내려는 거냐며 욕 먹는다. 반대로 청첩장을 지나치게 적게 보내면 어, 나한테는 안 보냈네? 섭섭하다. 그래도 우린 친하다고 믿었건만. 며 욕먹는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된다.
- 친척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결정하게 한다. 다만 남보다 못한 수준의 악질[3] 아니면 대개 초청장은 받는다.
- 친밀함을 느끼기에 꼭 와줬으면 싶다 하는 사람에게는 결혼 전에 밥 약속을 잡아서 청첩장을 직접 전달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다.
-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등 직업적으로 같은 집단에 속해 있고 여기에 정규직이면 거의 무조건 보낸다.
- 내가 축의금을 냈던 사람들에겐 관계가 틀어진 경우를 제외하면 청첩장을 보낸다. 관계가 제대로 틀어진 경우에는 어차피 돈을 못 받을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상대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아닌지에 따라 축의금을 보낼 것이다.
- 같은 집단에 속해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공적으로 얼굴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강한 친밀감을 느껴서 사적으로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초대 안 하면 섭섭해 할 것 같은 사람의 경우, 카톡 등 휴대폰 상으로 연락하면 무방하다. 올지 여부는 상대가 결정할 것이다.
- 앞으로 보기 싫은 사람들, 연락 자르고 싶은 사람들에겐 당연히 보내지 않는다. 단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영구적으로 끊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면, 혹은 관계 단절의 귀책사유를 짊어지고 싶지 않다면 보내긴 하는 것이 좋다. 그걸 상대가 거절하면 관계 단절의 책임은 그에게 돌아가게 된다.
- 전남친, 전여친은 당연히 보내지 말자. 물론 진짜 쿨하게 친구로 편하게 잘 지낸다면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다보니.
3.2 줘야 할 지 여부
친척, 직장 관계자의 결혼 소식을 알면서도 돈을 보내지 않으면 큰 책을 잡히기 쉽다.
친구, 지인의 경우 애매하지만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 내 결혼식에 돈을 냈던 사람의 결혼식에 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 참석은 꼭 하도록 하자.
- 직접 만나서 밥을 먹이면서 초대하면 꼭 참석하는 게 맞다. 꼭 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속을 잡은 것이니 안 가면 역시 예의가 아니다. 반대로 결혼을 알리면서 밥을 먹였는데도 돈도 보내지 않고 참석하지도 않았다면 상대는 자신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할 의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런 경우 천하의 개쌍놈 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진짜 뼈에 사무친 원한이라도 있거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한 형식적으로라도 참석은 한다.
- 결혼 2~3주 전에 1:1 카톡 대화로 알렸다면 가까운 지인으로 대하는 것이고, 단톡에 대고 전체공지로 알리거나 그냥 모바일 청첩장을 던질 경우 먼 지인으로 대하는 것이다. 상대는 자신이 참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뜻이므로, 자신이 상대와 친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 몇년간 연락없이 지내다가 결혼 전 카톡으로 알렸다면, 축의금 받는 것 외에는 인간적으로 자신에게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축의금을 낸다고 해도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상황에서 상대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결혼 전에 한번 만나서 밥 먹자"고 제안해보면 된다. 진심으로 자신을 축의금 셔틀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바쁘다며 거절할 것이다. 이 경우 축의금이고 나발이고 상콤하게 씹어버리자.[4]
- 같은 집단도 아니고, 전화/카톡/청첩장 등으로 초대받은 바가 없고, 다른 친구에게 건너서 듣거나 SNS를 통해 들었다면, 그냥 카톡이나 전화 정도로 '축하한다'는 이야기 정도만 하고 잊으면 된다. 상대가 단지 잊어버리고 있었거나 나와 그만큼 친한지 고민되서 부르지 않았던 것이라면 "OO일에 결혼인데 올거냐"고 물어볼 것이다. 반면 부르지 않았는데 참석하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참석해도 되냐'고 물어보거나, 부르지 않았는데 돈을 부칠 경우 상대가 싫어한다.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른 것이기 때문이다.
- 정말로 참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될 경우, 최대한 빨리 전화나 문자로라도 미리 알려주는 것이 기본 예의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축의금은 계좌이체로 해도 되지만, 아예 결혼자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집들이를 열면 그때 꼭 가서 집들이 선물과 함께 직접 주는 것도 괜찮다. 결혼식 못 간 것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 일부 대기업의 경우 거래업체 혹은 을의 입장에겐 십원의 축의금도 못받게 하는 경우가 있다.
4 축의금 봉투
하얀 봉투를 쓰며 앞면에는 적절한 문구를 적는다. 신랑은 축결혼(祝結婚), 신부는 축화혼(祝華婚)이 무난하다. 안에 금액을 알아볼 수 없게 푸른색 내지를 덧댄 이중봉투가 많이 쓰이고 편의점에 가면 축의금 봉투를 아예 따로 판다. 뒷면에는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 등을 적는데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던 이들은 장교나 부사관 결혼 있으면 부대의 간부들을 위해 지겹게 축의금 봉투를 출력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5]
요새는 한자로 안 쓰고 쿨하게 한글로 적기도 한다. 만화 이미지를 쓰는 사람도 있다
마음의 양식이 되는 글귀를 적어 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 저건 내용물이 더 압권이다[6]
5 외국
위에 적혀 있는 건 한국에서의 예절이고, 축의금 예절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3~4만엔이 기본이다. 그것도 부부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경우엔 6만엔 이상은 주는 것이 예의라고. 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들의 축의금이 비싼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하객 숫자가 한국에서처럼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친구로 지내기라도 하지 않았다면 초청받을 일 절대 없다고 봐도 된다. 정말 친한 사이나 친족들끼리만 모여서 축하해주는 편이며, 회사나 직장 동료라도 엄청 친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다. 결혼식 전날에도 그냥 축하해주고 신혼 여행 잘 다녀오라며 휴가나 내주면 끝인 게 대부분. [7]- ↑ 이 경우 부모가 3만원 주고 결혼식장 찾아가라고 하기도 한다.
- ↑ 단 친족 제외.
- ↑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될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
- ↑ 단, 진짜로 바빠서 만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설사, 결혼식 가서 축의금냈더라도 어차피 내 결혼식에 안오면 그때 그냥 끊어버리면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내 결혼식에 돈을 냈던 사람의 결혼식에 가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다.
- ↑ 검색하면 아래아한글에서 양식은 금방 나온다. 프린터 종이를 넣는 부분에 편지봉투를 넣고 인쇄하면 된다.
- ↑ 명언/결혼항목을 보면 나오는 조석의 도망쳐가 바로 저 봉투 안에 들어있다.
- ↑ 실제로 캐나다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의 증언. 나중에 아내가 같이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결혼식에 가보고 하객 숫자에 놀라워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