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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문서 :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 군 | 자치구 | ||
시구급 | 행정시 | 일반구 | |||
읍면동급 | 읍 | 면 | 동(법정동, 행정동) | ||
통리급 | 리 | 통 | |||
반급 | 반 |
統 / Urban Village / Tong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에 설치된다. 읍이나 면 아래에 설치되는 리와는 같은 단계이며 역할이 비슷하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행정구역으로서 통을 인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비군 훈련 참석통보, 취학통보, 인구조사 때 '통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통의 존재를 인식한다. 통장에는 구청장이나 동장에 의해 지역 주민이 임명된다. 임기는 보통 2년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장 항목 참조.
통에는 번호를 붙인다. 1통, 2통 같은 식. 이는 통은 단순히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지명성이나 역사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므로 행정편의에 따라 조정되는 일도 있다.
통 아래에는 반이 있는데, 통보다도 인지도가 낮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행정구역.
통과 반의 낮아진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행정구역의 단위이므로 초등학교에서 행정구역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사는 집의 통과 반을 조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