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행정구역 | |||||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 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 군 | 자치구 | ||
시구급 | 행정시 | 일반구 | |||
읍면동급 | 읍 | 면 | 동(법정동, 행정동) | ||
통리급 | 리 | 통 | |||
반급 | 반 |
特別自治道 / Special Autonomous Province [1]
1 개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한 형태. 장관급 특별시보다는 급이 낮지만,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와 동급의 광역자치단체이다. 이에 따라 차관급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제주의, 제주에 의한, 제주를 위한 행정구역
2 역사
2000년대 들어서 광역시 배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구가 지나치게 과소하며[2] 대한민국 본토에서 90km나 떨어진 제주도를 어떻게 개편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이 때 대한민국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 고도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대신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는 특별 광역자치단체를 창설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 안이 혁신안으로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주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를 창설[3]하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자치도이다.
3 기능
특별자치도는 행정자치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간섭권이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시와 군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는 창설이 불가능하며, 특별자치도의 시와 군은 행정시와 행정군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특별자치시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경찰조직 역시 특별자치경찰이라고 해서 기존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을 보조하는 별도의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함께 두고 있다.
4 권력
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단순히 도의 하부기관일 뿐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간섭권까지 상당부분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력이 굉장히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