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特別自治市 / Special Autonomous City [1]

1 개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한 형태이다.[2] 대한민국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하다.

세종의, 세종에 의한, 세종을 위한 행정구역

2 도입배경

2008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계획에 따라 연기군 지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논쟁이 불붙었다. 국방의 기능을 담당하던 계룡시와 달리 연기군 지역은 내부 민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거의 전부가 내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 기능만 넘어가 만들어진 과천시처럼 연기군 지역을 충청남도 산하의 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격이 안 맞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국회제주특별자치도처럼 연기군 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만들어서 승격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 형태를 신설하는데, 이게 바로 광역자치단체의 새로운 형태인 특별자치시이다.

광역시로 만들기에는 인구나 도시의 규모가 초라하다보니(...) 자치시를 도 산하에서 특별히 분리한다는 뜻에서 '특별자치시'가 된 것이다.

3 특징

특별자치도와 달리 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 상 기초자치단체자치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2016년 7월 기준 인구가 27만 명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한데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자치구을 설치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②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해당 특별법 조항은 세종시 출범 당시에 세종시 지역을 기초자치단체 없이(인구가 겨우 10만명인 기초자치단체를 통째로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시킨 케이스라 밑에 따로 기초자치단체를 두기에 곤란하므로)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자치단체 직할 담당구역으로 두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만일 세종시 인구가 대폭 증가하여 자치구 설치 문제가 대두된다면 해당 법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3]

4 오해

특별자치시는 '특별'과 '자치'라는 타이틀 때문에 "기존의 광역시를 특별자치시로 격상시키자"는 등 '특별자치시'의 타이틀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별자치시는 일반 자치시의 규모보다도 못한 연기군(+일부 인접 편입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격상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는 명칭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제도나 다름없다.

사실 '특별시'에 준하여 특별하게 만든 광역자치시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도에서 특별히 분리된[4] 자치시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1.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는 Metropolitan Autonomous City를 쓰고 있다. 세종시의 인구를 생각해보면...
  2. 일부는 약칭을 '특자시'로 하기도 한다. 한편, 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은 특별시와 구분하기 위한 방식인 듯하다. 또한 세종시를 광역시로 분리 승격하기에는 너무 작으므로 특별하게 도 관할이 아닌 자치시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3. 분동된 구 조치원읍 지역과 행정도시 지역을 자치구로 편성하고 나머지 읍,면 지역은 세종시 산하 연기군으로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인구 80만이 넘는 부천시의 사례처럼 책임읍면동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4. 사실 '서울특별시'의 '특별'은 원래 이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