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法定洞 / Legal Dong

1 개요

법정동 코드 조회 사이트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정동(法定洞)이란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일종이다. 법률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법정동이다. 주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이 한자로 변해서 등록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현재의 법정동·리의 명칭과 경계선 등 큰 골격은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부군면 통폐합) 때 설정되었다.

법정동만으로는 지역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정동을 분할/통합/조정한 행정동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을 통제하게 된다.

다만, 전국의 모든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일괄적으로 지정한 성문법(成文法)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전국의 수많은 법정동·리의 영역과 명칭을 문자로 세세히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함은 불문법(不文法), 즉 관습법을 말한다. 과거부터 설정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법정동·리의 영역(다만 구체적인 영역은 보통 지적도에 의한다)과 명칭을 성문법제화(成文法制化)하지 않고 그 자체로 법률로서 받아들인다는 것. 다만 행정구역의 편입, 신설, 폐지, 조정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도 포함)에 변경되는 법정동·리의 명칭 및 영역이 명시된다.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법정동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빈동(0.005㎦). 해군사관학교 정문이 이 동의 처음이자 끝이다(...). 네이버 지적도

2 법정동을 쓰는 경우

  • 우편을 주고 받을 때 기준이 되는 동이다. 우편번호가 법정동 기준으로 배분된다.
  •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1].

자기 집 주소를 쓰라고 하면 꼭 법정동으로 써야 한다. 이곳 나무위키에서도 동의 이름을 표제어로 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2] 다만 행정동명이 지역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경우에는 행정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되, 뒤에 '동' 자를 붙일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XX시/행정' 같은 문서에서는 문단을 만들 때 행정동 단위로 작성하기 때문에, 문단을 개별 문서로 독립시키면서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춘천시 신사우동처럼.

XX동이라는 하나의 법정동이 XX본동, XX1동, XX2동 등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당연히 XX동 n번지는 한 곳 뿐이니 주소를 쓸 때 그냥 XX동이라고 써도 우편물 배달도 잘 되고 내비게이션도 잘 찾고 이게 원칙이기도 하다. 하지만 행정동 명칭 변경 이전의 신림동이나 봉천동 같이 면적도 거대하고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는 대충 신림n동 등으로 쓰는 게 듣는 사람이 신림n동이라고 하면 대충 어디 쯤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할 수도 있다.

행정동 문서에도 있지만, 자기가 사는 곳의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다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동네를 관장하는 동사무소 이름이 행정동 명칭이기 때문에, 행정동 명칭으로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지만 주소는 법정동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동은 인구 변동, 시가지 개발 등에 따라서 명칭이나 영역이 계속 바뀌거나 신설·폐지·통합될 수 있는데, 본인은 이사를 안 갔는데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거나 새로 설치했다고 "당신네 주소를 바꾸시오" 하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법정동이자 행정동인 나무동과 역시 법정동이자 행정동인 위키동이 있다고 하고, 나무동이 위키동에 통합되어서 법정동 나무동, 위키동 모두 행정동 위키동에 통합되었다고 가정하자. 기존 나무동과 위키동 모두 100번지가 있었다면 새로운 행정동 위키동에는 나무동 100번지와 위키동 100번지 모두 속하게 된다. 기존 나무동 100번지에 살던 사람이 동사무소 이름이 위키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편물에 주소를 위키동 100번지라고 써 버리면, 당연히 우편물은 법정동 위키동 100번지로 가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쓰자 그럼에도 워낙 많은 국민들이 행정동, 법정동 구분없이 섞어 쓰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지도 서비스도 대충 행정동으로 주소를 쳐도 알아서 잘 찾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위에서 예로 든 위키동 100번지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역시 도로명주소에 괄호를 넣어서 병기하는 동 명칭도 법정동을 쓰는 게 맞는다.

3 특징

행정동과 다르게 법정동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정구역(시도 혹은 시군구 단위) 경계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동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반토막났다고 해서 반드시 인접한 법정동에 병합되는 법은 없다. 일례로 구로구 가리봉동은 금천구 분구로 금천구로 넘어간 지역은 가산동으로 개편되고, 구로구 잔류 지역은 구로동에 병합되는 대신에 가리봉동으로 남은 것이 있다.

군이 시로 승격하거나 시가지를 구성하는 / 지역이 으로 바뀔 때, 법정리가 법정동으로 바뀐다. 다만 조례나 법령에 의해 새로 법정동을 정하기도 한다.

참고로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을 기준으로 행정구역 개편(편입, 분할, 병합 등)이 이루어진다. 다만 법정동이 넓은 경우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행정구역 관할 변경 법조문에는 행정동으로 표기되지는 않고 법정동 기준으로 표기되며, 구체적인 번지수나 지리적 좌표 데이터가 동원된다.

4 법정동의 조정

법정동은 잘 바뀌지 않는다. 잘 바뀌지 않는 특성 때문에 법정동이 가(街)로 여러개로 나누어진 법정동이 인구감소로 행정동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하나의 법정동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반면 행정동은 그 지역의 조례만 개정하면 얼마든지 신설/통합/폐지가 자유롭다. 다만 원래는 법정동의 명칭 및 영역, 경계선(의 변경 사항)을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으로 직접 규정했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법정동에 관한 변경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법정동의 개편이 자유로워졌다지만 행정동의 경우와 다르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제약이 있긴 하다. 물론 법률 개정과 상위 지자체의 동의 구하기가 수반되는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경계조정 문제에 비해서는 절차가 간단하다.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계선이 조정되거나, 아예 법정동 자체가 폐지·병합·분리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의 경우, 원래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행정동으로는 진관내동, 진관외동의 2개)의 3개 법정동이 있었으나, 2008년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으로 진관동이라는 단일 법정동으로 통합되었다(행정동 역시 진관동 1개로 통합). 경계선 조정의 예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인구 감소로 단일 국회의원 선거구 안 이뤄지게 되자 인근의 북구 몇 동네를 동구로 편입한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런 경우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잘 안쓰는 스킬이다.

5 사례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이 여러개일 수도 있고

한 법정동 안에 행정동이 여러 개 설치될 수 있다.

  • 대구광역시의 법정동인 대명동은 행정동인 대명1동, 대명2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으로 나뉘어 관할

동일한 명칭의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긴 하나, 법정동상의 경계선과 행정동상의 경계선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행정동 연희동과 법정동 연희동이 속하는 지역이 다르다.
  • 행정동 연희동 : 법정동 연희동의 일부(연희동 주민센터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공촌동, 심곡동이 해당된다. 이 곳에 언급되는 모든 법정동은 (행정동)연희동 주민센터 관할이다.
  • 법정동 연희동 : 연희동 주민센터/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청라국제도시 일부가 해당된다. 전자의 경우는 (행정동)연희동 주민센터의 관할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청라1동 주민센터 관할이다.

물론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는 경우 또한 있다.

서울특별시종로세종로같은 경우는 도로 이름 자체가 법정동이 된 경우.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청주, 광주, 전주, 군산, 목포등 일제강점기 때부터 발전했던 오래 된 도시에서 존재하는 '종로2가', '을지로3가', '매산로1가', '문래동1가', '안암동5가' 같은 '~로 n가'혹은 '~동 n가'라는 형태의 행정구역 역시 법정동에 포함된다. 서울시의 경우 동네가 '~n가'인 동네는 일제시대 경성부 시가지에 속했던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광복 직후 왜색 제거의 일환으로 정(町, まち)을 동으로, 정목(丁目, ちょうめ)을 가(街)로 바꾸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분구되면서 법정동이 두 토막(...)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역의 경우 구로구 가리봉동-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신도림동-영등포구 대림동, 동작구 사당동-관악구 남현동, 성북구 길음동-강북구 미아동 등이, 부산 지역의 경우 진구 범천동-동구 범일동, 대구 지역의 경우 서구 내당동-달서구 두류동, 동구 신암동-북구 대현동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법정동 이름들은 대부분 광산군 시절의 법정리들이 원래 이름을 유지하면서 법정동으로 바뀐 지역들이라 광주시민들이 그 존재를 거의 모르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광산구 법정동과 타 구의 법정동·행정동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서 우편번호부에도 조심하라고 써 있을 정도. 광산구 문서 참조.

  1. 다수의 법정동이 겹치는 지역 등의 경우는 행정동이나 대표 지명 명칭을 쓰는 경우도 있다.
  2. 위키백과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항목을 생성하되, 여러 법정동을 한 행정동이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 기준으로 항목을 생성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