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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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생회와 같은 학생들의 자치조직.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법정이다. 미국에서 시작한 학생자치법정의 여러 장점과 효과가 독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자,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다수의 초·중·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소관부처는 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이다.

2 의의

전통적으로 잘못을 한 학생의 처벌은 교사의 직접적인 훈육체벌이었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일부 극성스러운 학부모들 때문에 학교 선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훈육과 선도위원회는 애초에 잘못을 한 학생을 처벌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고, 세대적 차이가 상당한 교사들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학생에 대한 몰이해가 학생에 대한 오인과 편견을 불러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처벌받은 학생이 완전한 일탈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제2차, 3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학생에게 교내봉사나 사회봉사와 같은 징계란 징계는 다 때리는데, 학생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는 커녕 또 그 행동만을 반복할 뿐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교사와 학생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교사의 훈육과 선도위원회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학생자치법정이다.
즉, 학생의 잘못을 그들에게 맡겨 스스로 깨우치고 교화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학생자치법정의 탄생 이유가 되겠다.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훈육이 아닌,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다.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바라보게 되니, 잘못을 한 학생을 동일한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못한 학생이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둔 긍정적인 처분으로 전통적인 학생의 처벌이 갖는 단점을 정확하게 보완하게 된다.

3 운영방식

3.1 개관

대체로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는 학교는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제)가 전제적 선결조건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상벌점의 누계가 일정 값[1]을 넘어서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게 된다. 법정에서 심문과 변론의 과정을 거쳐 벌점과 행동에 대한 교육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학생자치법정의 사이클이 종료된다.

특정 주기로 학생들의 상벌점 누계를 확인하고,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학생들에게는 담임선생님이나 검사들을 통해 해당 사실이 통보된다.
1. 학생자치법정에서 법정 개정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치법정 구성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2. 더불어, 판검사와 변호사에게는 학생의 이름을 알려주고, 상벌점누계목록을 전달한다.
3. 판검사는 해당 학생의 상벌점 누계사실을 선생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상벌점을 받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하는 등 재판 준비를 한다.
변호사는 해당 학생과 면담을 하며, 학생의 생활 패턴, 상벌점을 받게 된 이유, 반성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학생을 변호할 준비를 한다.
4. 재판이 개정되어 진행된다.

이 외의 운영방식을 갖는 학교가 있다면 추가 바람

1. 규정상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학생자치법정 회부기준 벌점 이상인 학생들을 회부대상에 올린다
2. 재판사무시스템에 사건을 등록하고 소환장을 출력하여 해당 학생에게 발송한다
3. 개정 준비 절차(공소장, 변론요지서, 판결문 등 작성)을 진행한다.
4. 재판을 열고 처분을 결정한다.
5. 결정 이행 과정 감독(선생님) 및 처리결과 입력 / 징계위원회 회부 등.

4 법정

4.1 구성 방식

실제 법정과 거의 동일하다.

  • 재판부: 보통 3인의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그중 1인이 재판장을 맡게 되며, 재판장은 보통 판사들의 의견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 교육처분의 형량을 결정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머지 2인의 판사들은 사건의 심리를 주의깊게 살피며, 판결의 내용을 판단하게 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법원 구성원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재판부에서 선출하며, 재판부의 역할이 재판 지휘 뿐만 아니라 판결례를 만드는 것도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지
  • 원고: 당연 검사들이 원고다. 재판의 피고인 되는 과벌점 학생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자신의 구형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검사들이 피고인에게 판결된 교육처분의 사후관리까지 도맡기도 한다.
  • 변호사 : 학생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직책이다. 어찌보면 가장 힘든 직책
  • 배심원 : 학생에게 내려질 형을 사실상 결정하는 직책이다. (추가설명:어찌 보면 학생자치법정의 꽃. 배심원은 형을 사실상 결정하는 직책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판사와 배심원과 함께 회의를 통해 검사가 제시한 구형을 기준으로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배심원이란 존재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너무 독점적인 판결을 내릴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제3의 시선으로 의견을 내는 사람으로 존재로 생각하면된다. 쉽게 회사로 비유하자면 한 회사의 독점체제를 방지하기 위해 경쟁회사를 두는것과 같다.) (법정 안에서 선택하거나 공개모집도 한다)

(없는 경우도 있다)

  • 실무사 : 학생이 자신이 받은 긍정적 처벌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직책이다. 이 부분은 학교마다 다른데 담당 변호가가 확인하거나, 학생자치법정구성원 중 각자 한명씩 맡아서 확인하거나, 지도 선생님이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 서기 : 재판의 진행과정을 기록한다. 법정 내의 대화를 정확히 기록하다보니 타자가 빠른 학생이 거의 대부분. 느리면 연습하거나 이 직책에 지원하지 말자. 우리는 연필로 했는데
  • 법정경위 : 법정의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직책이다.
  • 법정사무관 : 재판 개정 지원, 법무행정 사항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다.(작성자의 학교엔 있다 카더라) 법정에서 가장 뺑이치는 직책 거의 문만 열고 아무것도 안하는듯

이 외의 구성원을 갖는 학교가 있다면 추가 바람

4.2 진행 방식

5 장점

교사가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를 바라보니, 아무래도 보다 진지하고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법정의 기본적인 역할과 구성원들의 구성 및 책임등을 간략하게나마 알 수 있고 사회에 나가 비슷한 일을 할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자신들과 동급생인 학생들에게 판결을 받고 평가를 받아 수치심을 느껴 더 금방 고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다.

6 단점

검사, 판사는 학교생활 꼬이기 딱 좋다 너무 그렇지도 않다. 아마...
오히려 재판에 회부된 학생은 좀 잘 봐달라며 아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될수도 있다... 멋져보이니까

자치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론상 좋아 보이지만 상위에 존재하는 공적인 권력이 하위의 구성원들에게 권력을 양도했을 시, 구성원들 사이의 억압적 구조로 인해 불공정은 물론이고 폭력까지 자행될 수 있다. 쉬운 표현으로 사적 린치.

따지고보면 근대국가에서 마을, 가정 단위에서 존재했던 사적 처벌의 권한을 박탈한 것은[2] 인권의 역사에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받는다. 물론 국가라고 꼭 선이 아니라서 국가에 의한 내부적, 외부적 폭력이 등장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

게다가 상위의 권력이 하위의 구성원들을 쉽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성원 중 힘이 강하고 자신에게 복종할 수 있는 존재에게 자치권을 위임하여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가 너무도 흔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교도소에 존재하는 방장[3], 예전에 정신병원에 존재했던 방장이 온갖 인권유린을 낳았던 것이 있다. 또한 군대에서 사병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행한 조치가 간부의 감독까지 사라진 상황에서 사병 사이에서 가혹행위, 복무부조리를 만연하게 만든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전혀 평등하지가 않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매우 심각한 권력불균형이 존재하며, 학생자율법정이든 학생회든 어디에서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학생은 이른바 상위카스트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군사주의가 만연했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일진을 수하로서 활용했던 일은 흔한 일이고, 선도부는 성적도 어느 정도는 되면서 일진들과도 잘 지내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던 것은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어떤 집단에 미시파시즘(나무위키식 표현으로는 닫힌 사회)이 존재할 경우,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상위 카스트는 그냥 넘어가지만, 하위 카스트는 강한 질책과 처벌을 받으며 도덕적으로까지 하위로 취급받는 것은 흔한 사례.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동료를 징계하게 하는 것 자체의 비인간성도 있다. 회사나 NGO등 다른 단체에서도 징계기구와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공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힘든 학교라는 특성상 그런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많은 경우 형식적으로 끝나버리거나, 형식적이지 않은 법정이 벌어질 경우 갈등과 인민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것보다 학생의 자치와 자율성 신장에 대해 오래전부터 주장되왔고 중요한 과제는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교칙 제정 변경에 학생회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4] 진보교육감들이 나왔다지만 여전히 많은 곳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조례로 되지 않고 법으로 되야 하는 부분들은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수밖에 없다.

학생자치법정은 우리나라의 학교 문화 아래에서 제대로 작동되기에는 모순이 많고 무리도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제로 모든 권한은 학생들이 아닌 담당 선생님이 쥐고 있는 경우가 판이하며 심지어는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처벌 수위까지 결정하기도 한다. 법정의 분위기도 대부분 진지하지 못하고 가벼우며 형식적이다. 그래서인지 상당수의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내에서 '스펙 쌓기 도구'에 불과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7 현재 운영중인 학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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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초등학교

7.2 중학교

  • 김포 운양중학교
  • 개운중학교
  • 서울 광운중학교
  • 서울 전농중학교
  • 서울 숭인중학교
  • 서울 청운중학교
  • 서울 하계중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학교
  • 안양 평촌중학교
  • 안양 임곡중학교
  • 인천 사리울중학교
  • 인천 산곡중학교
  • 인천 불로중학교
  • 울산 농소중학교
  • 대천 여자중학교
  • 부산 용수중학교
  • 순천 풍덕중학교
  • 여주 제일중학교
  • 용인 용천중학교
  • 영월 주천중학교
  • 고양 신일중학교
  • 파주 지산중학교
  • 김해 대청중학교
  • 김해 관동중학교
  • 고양 풍동중학교
  • 진도 의신중학교
  • 부산 해강중학교

7.3 고등학교

8 관련 사이트

  • 학생자치법정(teen-court) :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생자치법정 다음 카페이다.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유익한 사이트.
  1. 보통 마이너스 20에서 60점을 상회한다.
  2. 지금도 이러한 사적 처벌이 관습이라는 명목하에 존재하는 곳이 적지 않다.
  3. 없앤다고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듯. 주로 조폭 등을 임명하여 군기를 잡는 용도로 사용한다.
  4.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 측에서 전국 8개교 시범으로 교칙을 정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다. 자세한 것은 청소년법제관항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