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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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성사
세례성사성체성사견진성사고해성사병자성사성품성사혼인성사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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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배성사라고도 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가정)를 이룩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혼인 계약.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는 혼인성사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와 결실, 풍부한 사랑의 신비를 표시하고 거기에 참여하며, 부부생활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을 통해서 서로 성덕에 나아가도록 도와 주는 성사다. 이 성사를 받을 때는 보통 혼인미사를 같이 치른다.

다만 대한민국의 혼인미사는 강론이 사실상 주례사 시간이고 통상적으로 강론이 끝나면 일반 결혼식 중 성혼선언문 낭독과 유사한 혼인 예식을 진행한다.[1] 이후에는 일반 미사 때와 똑같이 성찬의 전례로 넘어가서 미사를 거행한다. 따라서 혼배미사는 일반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보다 당연히 길다. 평균적으로 4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일반 예식장 결혼식에서도 주례사의 길이에 따라 결혼식의 길이가 결정되듯(...) 혼인미사에서도 주례를 맡은 신부님들의 강론 길이에 따라 미사의 종료 시점이 결정된다.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덕이 많고 좋은 지식을 많이 쌓은 신부님들께서 해주시는 좋은 말씀이니 깊이 새겨듣도록 하자.

미사 형태로 혼인성사를 집전할 경우 신부가 혼인미사의 주례를 겸하는데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부부 간의 도리를 설명하거나 덕담을 해줘야 하니까(...) 몇몇 신부님들이 뻘쭘해하기도 한다. 혼인미사 때 에피소드를 강론 중 농담 소재로 삼는 신부님도 있을 정도다. 물론 연세가 지긋하신 신부님들은 주변에서 봤거나 직접 사목하면서 겪은 얘기들을 강론 때 읊어주기 때문에 그럭저럭 괜찮지만 신랑과 신부의 요청에 따라 젊은 신부님이 주례를 할 경우 난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혼인

가톨릭에서는 결혼의 연령은 남녀 각각 만 16세와 만 14세가 만료되고 나서 가능하다. 또한 각국 주교회의는 현지의 사정이나 윤리적 판단 등에 따라서 이 연령을 더 높일 수 있다. 단 해당 국가의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 예를들어 20세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한 나라에서는 교회법상 나이가 찼더라도 혼인성사를 해주지 않는다. 즉 교회법과 국법을 모두 만족하는 나이여야 결혼이 가능하다. 또한 다소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의외로 가톨릭의 혼인성사는 조건이 깐깐하다. 교회법에 명시된 혼인 가능 연령과 혼인 무효에 대한 교회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 1083 조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② 주교회의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
-가톨릭 교회, 교회법 中

제 1073 조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

제 1084 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제1098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086 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제 1124 조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제 1125 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1.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2.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서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 1126 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또한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다음 사항들을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1095 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 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제 1096 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1096조에서 볼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는 혼인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로 본다. 즉 자녀 출산이 전제된 관계로 보고, 그렇기에 출산한 계획이 없는 커플의 경우 교회법적으로 혼인성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가톨릭의 시선으로 보자면 그냥 동거다.[2]

혼인성사에 대한 규정은 이게 끝이 아니다. 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규정은 교회법을 참고해보자. 아무래도 혼인성사가 신자들의 세속적 생활과 관계가 깊고, 내 마누라와 못살겠네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네 하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징징이 많다 보니, 규정이 매우 상세하다. 혹시 결혼을 앞둔 가톨릭 신자 위키러가 있다면, 교회법에서 규정된 혼인은 교양 삼아서라도 한 번 정독해 보는 것이 좋다.

3 정교회에서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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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회에서는 결혼성사라고 부르며, 성사를 집전할 때 매우 상징적이고 화려한 의식이 들어가는데, 두 사람의 머리에 서로 연결된 화관을 씌우면서 "하느님의 종 ㅇㅇ는 하느님의 종 ㅇㅇ를 신랑(신부)로 맞습니다."라고 축복해준다. 그리고 주례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따로 경문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것은 정교회의 미혼사제, 즉 수도사제들은 결혼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받지 못한다.[3] 이유는 본인들이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부부생활을 이어갈 사람들을 위해 성사를 집전하기에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여기에는 혼인성사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도 일부 반영되었다. 동방 교회의 입장에서는 결혼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서방 교회에서는 혼인성사 중에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이어주는 역할은 결혼하는 남녀들 자신들이 한다고 보며, 혼인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서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서방 교회 관점에서 부부가 될 남녀 스스로가 서로를 부부로 맺어주는 만큼, 동방 교회에 비해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가 집례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여지가 적다.

정교회에서는 금식기간이나 금식일에는 결혼성사가 금지된다. 즉 사순대제와 성 대주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8월 29일(성 세례자 요한 참수 기념일),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2월 13일부터 25일까지는 결혼성사 집전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축일일 경우도 집전 불가다. 즉 1월 5일과 6일 (주 발현 축일), 부활절, 오순절, 성탄 축일(12월 24일과 25일). 단, 교구장의 승인을 받으면 특별히 사목적 배려로 허락될 수는 있다.

정교회 역시 정교회 신자끼리만이 아니라 정교회 신자와 타 기독교 교단 신자와의 결혼성사를 허용한다. 타 교단 배우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어야 하며, 자녀가 태어날 시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정교회 신자로 살게 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만약 정교회 세례를 받은 자의 결혼성사가 정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착실한 신자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정교회의 성사를 받을 수가 없고 특히 성체성혈성사는 더욱 금해지며, 정교회의 세례성사 및 견진성사 그리고 결혼성사에서 대부모나 증인으로 설 수가 없다.

그리고 정교회 신자와 결혼한 타 교단 신자는 정교회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성체성혈성사와 장례식은 물론 모든 정교회 성사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당 운영위원 혹은 신도 총회 및 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다. 단, 정교회의 세례를 받은 후와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교리공부를 받은 후 견진성사를 받은 후일 경우 정교회의 영성생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교회 신자와 비기독교인 간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4 혼인성사 이후 이혼이 안되는 이유

혼인성사를 받고 결혼할 경우 이 부부는 교회법상으로도 부부가 되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4] 여기에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일단 한쪽이 사망하지 않고선 교회법상으로 혼인생활에 방해가 되는 일 없이는 이혼이 안 된다.

그리고 이혼 문제에 있어서 주임 사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혼을 막으려고 노력하되 부득하게 부부가 이혼할 경우, 사회법적 이혼 증서와 함께 교구청 소속 영적 사법소에 교회이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법 이혼 수속은 완결되었어도 교회 이혼 수속을 받지 않은 신자는 성당 공동체에서 성사 참여와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3번 이상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이혼 비스무리한 것이 있긴 한데 이건 정확히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성사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설명한 혼인 무효이다. 성급하게 '착각'해서 결혼하는 경우를[5]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아예 혼인성사 자체를 취소해 버리기 한 것. 즉 결혼 후 깨진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사회에서 이혼하더라도[6] 재혼하지 않는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를 이혼이 아니라 '별거'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혼한 신자가 재혼하지 않는다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는 이혼한 신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재혼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교회가 사회적 이혼을 별거로 간주하는 만큼, 그냥 결혼식을 치르면 본 배우자를 내두고 다른 이성이랑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태를 '혼인조당(혼인장애)'이라고 하며 고해성사영성체가 불가능하다.[7][8] 이런 상황이 되면 사회적 이혼을 했던 예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교회적으로도 해소해야 하는데, 심하면 교구청에 있는 교회법원에 가야 할 경우도 생긴다.

5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의 혼인 과정

신자들끼리 혼인성사를 받으며 결혼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비신자[9]와 신자 간의 결혼이 가능하다.[10] 이 경우 신자가 비신자인 혼인 상대를 성당으로 데려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과 태어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줄 것 등을 약속하고 교회법상으로 결혼을 인정받는 관면이라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관면을 받지 않으면 아래에 서술하는 것처럼 그 커플의 혼인은 교회 안에서 무효로 처리된다. 관면혼인 예식에서는 주례 신부님과의 면담을 거친 뒤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 그다지 까다롭지는 않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성당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을 묻는 정도다. 이 문제만 빼면 배우자가 어떤 종교를 택하든 주례 신부가 크게 관여하는 일은 없다.

관면혼인 예식은 보통 신랑과 신부 중 신자인 쪽의 소속 성당/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평일에 할 수도 있고 주말, 주일에도 할 수 있다. 미사 중에 할 수 있지만 보통은 미사가 끝난 뒤나 미사 시작 전 등 별도의 시간을 편성해서 주례 사제와 신랑과 신부, 혼인자 가족, 혼인 증인, 지인 등 일부만이 참석한 가운데 매우 조용하게 치러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면혼인 예식이다.

이 관면 없이 비신자와 혼인하거나, 신자끼리 했다 해도 혼인성사만 받지 않고 예식장에서만 식을 올린 경우, 혼인한 것은 교회법상 무효가 되며 혼인성사는 물론 신앙적으로 결혼 생활에 은총을 받는 것도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자신과 배우자 모두 고해성사성체성사를 받을 수도 없다. 혹시나 군대에서 단체로 천주교 세례릍 받은 적이 있고, 결혼 상대자가 가톨릭 신자라면 결혼 시 천주교 군종교구에 연락해서 자신의 교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냉담자들의 경우 심하면 신자라는 의식 자체도 없는데다, 결혼할 때 교회의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은 이미 까먹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사회 예식만 올리고 살게 된다. 냉담자도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므로 교회법상으로는 혼인 상태가 아닌 채 동거하는 상황인 것. 하지만 나중에 냉담을 풀면서 이전에 하지 못한 교회법적인 혼인 절차를 밟기만 하면 된다.[11] 이러한 경우를 단순 유효화라고 한다.

그런데 신자가 비신자와 사회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신자 쪽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죽어도 성당에 갈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유효화라도 하려면 둘 다 함께 성당에 함께 나와서 예식을 올려야 하는데, 비신자 쪽에서 성당에 갈 수 없다면 난감해진다. 신앙 문제 빼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부라면 그렇다고 갈라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할 경우에 근본 유효화를 청할 수 있다. 근본 유효화는 본당 신부가 해 줄 수 없고, 교구장 권한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밖에 세세한 규정은, 위에서 링크한 교회법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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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혼인 서약-결혼반지 축성-결혼반지 교환 등의 순서로 거행된다. 혼인 예식에는 신랑과 신부와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혼인 증인이 동석해야 한다.
  2. 동정 부부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이는 종교적 박해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일단 동정부부 역시 혼인성사를 할 수는 있다.어쨋거나 동정부부는 매우매우 특수한 상황이고, 수도생활을 한다고 해서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현대에는 혼인성사와 자녀 출산이 분리될 수 없다. 수도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냥 수도회에 입회하자. 참고로 한국에서도 천주교 박해 시기에 동정 부부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시복되었다. 자세한 것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항목을 참조.
  3. 물론 일반적인 의미일 뿐이다. 정교회에서 혼인한 사제는 주교가 될 수 없고, 혼인한 사제는 모두 평사제들 뿐인데, 예컨대 동로마 황제나 러시아 황제 같은 사람의 결혼식을 평사제가 집전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4.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마태오 복음서 16장 19절)란 성경구절에 근거.
  5.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결혼을 하였는데, 갑이 재산을 부풀려서 속이고, 을이 속아서 결혼했다면 그 결혼은 무효로 할 수 있다.
  6. 교회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에서'란 용어를 사용한다. 쉽게 말해, 그냥 이혼서류 주고받고 가정법원에서 선고받고 깨질 경우.
  7. 성만찬을 1년에 고작 한두 번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로나 실시하는 개신교(성공회 제외)와 달리 천주교에서 영성체는 신앙 생활의 필수 요소다. 영성체 부적격인 신자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고자급 신세다.
  8. 그러나 성공회도 고해성사 안 했거나 이혼했다고 해서 딱히 영성체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
  9.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등 로마 가톨릭이 아닌 모든 타 종교 신자. 무종교인 사람도 여기에 포함.
  10. 정교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교회 신자와 비기독교인 간의 결혼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혼인에 대한 로마 가톨릭정교회의 차이다.
  11. 늦었지만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결혼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