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에서 넘어옴)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외교통일위국방위
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정보위*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는 겸임 상임위원회, **는 상설 특별위원회

環境勞動委員會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약칭은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있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3호).

1988년 6월 15일 제14차 국회법개정으로 노동부를 소관으로 한 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 제18차 국회법개정에서는 노동부 및 환경처를 소관으로 하여 노동환경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3일 제19차 국회법개정으로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노동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0대 국회 전반기 위원장은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 을)

20대 국회에서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분리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무산되었다.

비교적 인기가 낮은 상임위에 속한다.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 특히나 새누리당같이 보수정당계열의 의원들은 더욱 기피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나 진보정당에서는 노동운동가나 환경운동가 출신 의원이 있기에 여기를 선호하는 의원들이 종종 있다.

2 소관기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및 해당 기관들의 소속, 산하기관 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기관이다.[1]

2.1 환경부

2.1.1 기상청

2.2 고용노동부

3 소속 의원

3.1 20대

구성의원소속 정당
위원장홍영표더불어민주당
간사하태경새누리당
간사한정애더불어민주당
간사김삼화국민의당
위원문진국새누리당
위원신보라새누리당
위원임이자새누리당
위원장석춘새누리당
위원조원진새누리당
위원강병원더불어민주당
위원서형수더불어민주당
위원송옥주더불어민주당
위원신창현더불어민주당
위원이용득더불어민주당
위원이상돈국민의당
위원이정미정의당
  1. 대한민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소관기관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