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의 제물

유희왕함정 카드.

width=100%
내수판해외판
한글판 명칭희생의 제물
일어판 명칭血の代償
영어판 명칭Ultimate Offering
지속 함정
500 라이프 포인트를 지불하는 것으로, 몬스터 1장을 일반 소환 / 세트한다. 이 효과는 자신의 메인 페이즈시 및 상대의 배틀 페이즈시에만 발동할 수 있다.
유희왕/OCG 금지제한금지 카드
유희왕/TCG 금지제한금지 카드

일본어판은 부스터 3, 한국어를 비롯한 여타 언어권에선 스타터 덱 유희편부터 등장한 꽤나 오래된 카드.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카드.

애니에선 유희왕 GX에서 프란츠가 이 카드의 효과를 사용해 한 턴만에 라의 익신룡을 소환해서 유우키 쥬다이를 압박했다. 그 이전에는 페가서스사장님과의 리턴 매치에서 사용. 블루아이즈 툰 드래곤과 툰 데몬 소환을 불러냈다.

일본판 이름은 피의 대상(대가). 대상을 제물로 번역한 바람에, 대상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카드의 이름이 전부 제물로 번역되고 있다. 뭐 대상이란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만큼 나름 합당한 번역일 것이다.

라이프 500을 소모해서 패에 있는 몬스터 카드들을 1턴만에 우르르 꺼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 싱크로 소환이나 엑시즈 소환으로 연결하기도 쉽다. 다만 저러다 블랙홀, 격류장이 나오면 망했어요.

재차소환이 필요한 듀얼이나 레벨, 특수 소환이 불가능한 스피릿과는 좋은 콤비. 한 턴에 여러번 발동도 가능하니 몬스터를 3장 릴리스해서 어드밴스 소환을 해야 하는 삼환신, 삼사신과의 궁합도 좋다. 그리고 만약 상대 배틀 페이즈에 이런 식으로 신수왕 바르바로스를 소환하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상대의 배틀 페이즈에도 소환이 가능하므로 기습적으로 쓰쿠요미용궁지희, 번개 제왕 자보르그, 모래 먼지의 악령을 꺼내면 달의 서, 에너미 컨트롤러, 작렬 장갑, 격류장이 된다. 그야말로 몬스터를 함정 카드화하는 것이다. 특히나 이게 괴로운 게 몬스터가 없다고 안심하고 공격하는 순간 발동하면, 한마리 나왔으니 다시 공격 선언 -> 또 한마리 소환 -> 한마리 또 나왔으니 다시 공격 선언 -> 하나 더 소환 -> 다시 공격 -> 어드밴스 소환 및 퍼버벙. 이렇게 어어어 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어드밴스 소환까지 마쳐버린다. 물론 패랑 라이프 소모는 극심하다.

라이프 소모가 좀 걸리지만, 스피릿 몬스터들은 필드 위의 몬스터가 패로 돌아갈 때마다 500씩 회복하는 엘리멘트의 샘을 병용하면 실질적으로 노 코스트가 되고, 그냥 몬스터라도 의문의 인형술사가 필드 위에 있다면 완벽한 노 코스트 플레이가 가능하다.

이처럼 좋은 카드지만 채용율은 높지 않다. 보통 덱에선 일반 소환은 1턴에 1번 정도면 충분한 게 이유. 보통 부족한 소환권은 특수 소환으로 용이하게 대체할 수 있다.[1] 굳이 사용하더라도 연속적인 소환은 패소모가 심각한데, 대개는 가제트처럼 지속적인 몬스터 보충이 불가능하다. 또한 함정인 탓에 즉시 사용하기도 힘들고, 라이프의 극심한 소모에 상응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개는 이 카드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 턴에 일반 소환을 여러번 할 수 있는 카드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제한으로 있었다가 환경이 위에서처럼 특수 소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09/03/01일자로 준제한이 되었고, 11/03/01일자로 제한 해제되었다. 하지만 랭크 4 엑시즈 소환이라는 강력한 피니셔를 얻은 가제트를 견제하기 위함인지 다시 12/03/01일자로 준제한, 12/09/01자로 제한이 되었다. 이게 다 엑시즈 때문이다.

이 카드와 몬스터 한두장으로 필드가 엑시즈몹으로 가득 차버리는 등 가제트와 엑시즈가 살아있는 이상 이 카드가 제한에서 내려올 일은 영-원-히 없다고 여겨졌고, 여기다 마돌체까지 가세해서 버그행각을 벌인 탓인지 결국 TCG에서는 13년 9월, OCG에서는 14년 4월자 금제에서 금지가 확정되어버렸다....

여담으로, 일본판 기준 부스터 3이 첫 출시 팩이라, Em 히구루미와는 정반대로 발매 이후 금지 지정까지 제일 오래 걸린 카드가 되었다. (약 14년 9개월)

더욱 안습한건 이 카드의 효과의 버그(?)성(복잡기묘한 재정)과 사기성은 둘째치고라도, 이 카드가 금지되자마자 코나미가 아주 신났다 하고 연격의 제왕이나 신성한 파동등의 이 카드의 효과를 1턴에 1번으로 정비한 리메이크 카드를 우후죽순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엥간하면 금지가 풀리는 일은 보기 힘들듯 하다.

재정이 기묘하기로도 유명(?)한데, 세트한 상태에서 바로 발동했을 때엔 동일 체인에서의 연이은 효과 발동이 불가능하지만,[2] 이미 발동이 되어 앞면 표시로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동일 체인에서 중복발동이 가능하다.[3] 또,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더라도, 동일 체인에서의 효과 발동은 그 때 자신의 패에 존재하는 몬스터 수 만큼만 가능하다. 즉 체인 시작시 자기 패에 몬스터가 2장 있으면 총 2번까지 발동 가능하다는 소리. 물론 효과 처리시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할 몬스터가 없게 되면 바로 부정이 되므로 자기 패 안본다고 막 발동하고 그러진 말자.

유사한 카드로 이중 소환결전의 개시가 있다.

사족으로 검은 숲의 마녀융합하면 "촉루의 사제 야스시"라는 카드가 된다. 이는 시리즈 유일한 함정과 융합하는 융합 몬스터 카드로, 과거 일본에서 열린 제 2회 전국 대회의 상품 중 하나였다.(생긴건 영락없는 스컬 비숍...) 아니 그 이전에 융합 마법 카드에도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재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묘지로(생략)'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몬스터 취급이 되는 카드도 아니고 써먹을 수도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촉루의 사제 야스시는 공식 듀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이다.
  1. 대신 일반 소환시에 효과를 발휘하는 몬스터를 중용하는 덱이라면 이쪽이 더 유용하다. 가제트나 마돌체같은.
  2. 세트된 희생의 제물 발동(효과 발동)(체인 1) - 싸이크론 발동(체인 2) : 펑!
  3. 앞면 표시로 존재하고 있는 희생의 제물 효과발동(체인 1) - 싸이크론(체인 2) - 희생의 제물 효과발동(체인 3) - 희생의 제물 효과발동(체인 4).... 자기 패에 있는 몬스터의 숫자만큼 계속 체인하여 발동 가능. 물론 이 경우는 자기 패에 몬스터가 3장 이상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