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대

1 개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국민안전처장관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 소방의 인명구조 전담조직.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발족했다.

1971년 대연각 호텔 화재로 대량 인명피해가 나서 한 차례 물을 먹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호텔이나 선수촌 등의 대형 화재와 비행기 추락사고, 대형 교통사고 내진 붕괴 사고 등에 대비해 구조 특공부대로 발족시켰으며 초기 대원은 공수특전단 출신들을 특채했다. 초창기 유니폼은 현재 우리가 아는 주황색 유니폼에 검은색 전술조끼 그리고 초록색 헬멧. 그리고 베레모도 있었으나 어느 새 사라지고 근무모로 대체되었다.

1988년 발족 직후에는 주로 1 거점 소방서에 1 특별구조대가 설치되고 2급서에선 기존 소방대에서 구조를 전담했다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경기도는 2000년 오산,하남소방서, 부산은 2001년 사하소방서를 마지막으로 전 소방서에 구조대가 설치되며 이름도 특별구조대에서 구조대로 변경된다.

구조대의 경우 소방서급 단위 하나에 구조대 1개소가 편제되어 있고 담당구역은 해당 소방서 관할 전 지역이다.

일반적인 진압대의 경우 소방서급 단위 하나에 4~6개소의 119 안전센터로 편제되어 있고 담당구역은 해당 소방서 관할에서 나눠가지는 구조인 반면 구조대는 해당 소방서 관할 전 지역을 총담당한다! 덕분에 구조대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임이 막중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인간 병기급의 체력을 자랑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당장 아래 표를 보면 구조대 특채의 응시자격이 최소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 그것도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다!!! 대한민국 해병대/수색대 및 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사 등 각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이 곳에 흔히 보인다.

2 채용

소 방 공 무 원 구 조 특 채
응시자격

경력 제한

(서울)
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여기서 특수부대란 HID·UDU·육군 특전사·해군 특수전전단·해군 해난구조대·해병수색대·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공군 공정통제사·육군 특공연대(여단)·육군 수방사 35특공대대·헌병특경대·국화사 24특임대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상의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라도 자신이 군복무 중 특수전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출신 부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 지방소방본부마다 응시자격이 조금씩 상이하다
필기시험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체력측정소방 공통 -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 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3 외국의 경우

참고로 일본, 대만은 한국처럼 별도 구조대가 있다. 일본/대만의 경우도 주황색 유니폼을 쓰며 일본은 도쿄 소방청에 한국의 중앙119구조본부에 해당하는 하이퍼 레스큐를 두어 전국은 물론 해외 재난까지 커버한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소방부대 산하에 소방구조여단을 두고 있다. 유니폼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같은 주황색이며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대만/마카오와 다른 나라들까지 지원 요청이 있으면 파견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도호쿠 대지진 때 일본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리고 영미계인 영국, 홍콩,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별도 구조대가 없이 소방대에서 구조업무를 전담하며 차량 중 Light Rescue Tender를 운용하는 팀이 구조대 역할을 한다. 이들은 구급차 도착 전 초기 응급처치를 전담하는 구급 초동조치팀의 역할도 해서 차에 응급구조 마크를 건다.[1] [2]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의 소방대도 당연히 구조 업무를 맡는다. 이 경우에도 따로 구조대가 구분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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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미권 중 홍콩/싱가포르 만이 소방서에 구급팀이 있다. 홍콩은 소방처 산하 구급서(중국어로는 救護點) 가 있고 구급서장은 소방서장과 계급이 같은, 한 지붕 두 가족 시스템이며 구급서원을 소방서 내진 공항 소방대에 전진배치시키기도 하고 둘이 같은 건물을 쓰기도 한다. 교육의 경우 같은 교육기관에서 받지만 과정이 다르다. 소속은 같으므로 서로 동기이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국민안전처 격인 Civil Defense 소속이다.
  2. 영국, 호주, 캐나다는 AMBULANCE SERVICE가 보건부 산하에 따로 있다. 소방대는 초동조치를 맡고 구급국에 넘긴다. 뉴질랜드는 Saint John이라는 민간회사가 보건부와 독점계약한 형태. 미국의 경우 큰 도시인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휴스턴, 시카고 등은 소방국 직속에 구급대가 있거나 EMS가 소방에 통합되어 있으며 보스턴피츠버그, 그리고 대다수 시골 소도시는 EMS나 North Star, AMR, Metro Ambulance 등 구급 회사가 주 정부와 전속계약하고 소방서에 세 들어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미국 구급차는 기본이 500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