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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犯罪處罰法 /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금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
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총 2장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형을 면제하거나 또는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제5조).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제4조).
일단 조문상에는 10~6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않는다.
경찰서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통고처분대상이 아닌 사람과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혁
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지속적괴롭힘이 추가되었다.
이때의 개정에서 삭제된 내용은 전당포에 관한 사항이나 굴뚝 등 사회 변화로 인해서 거의 사문화 된 사항들이거나, 비밀춤교습 등 경범죄가 아닌 장려해야 할 선행 처벌할 이유가 없는 사항을 삭제하고, 좀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벌금의 액수를 늘려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킹 행위 중에서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한 것이 추가되었다. 해당 항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는 경미한 사안으로 형법 등의 형벌로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하한선'을 설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또한 일부 용어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서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충분한' 으로 수정하였다.
일부 경범죄 중에서 좀 더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범죄의 형벌을 강화했다. 20만원, 60만원으로 상향 조정.
2.1 삭제 조항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경범죄처벌법도 개정되었는데,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개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삭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떠돌이 : 일할 능력은 있으나 다른 생계의 길도 없으면서 취업할 의사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며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람
- 덮개없는 음식물판매 :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로 덮지 아니하고 가게밖이나 한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 유언비어날조유포 : 국가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거나 사회를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퍼뜨린 사람
- 장발 및 저속의상 : 남녀를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긴머리를 함으로써 좋은 풍속을 해친 남자 또는 점잖지 못한 옷차림을 하거나 장식물을 달고 다님으로서 좋은 풍속을 해친 사람
- 굴뚝등 관리 소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문서로 요구받고도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굴뚝·물받이·하수도·냉난방장치·환풍장치등을 고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 물건을 전당잡히는데 있어서 영업자의 장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등을 거짓으로 알려 써넣게 한 사람
- 비밀춤교습 및 장소제공 :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춤을 가르치거나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한 사람
- 뱀등 진열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뱀이나 끔찍한 벌레등을 팔거나 또는 팔기 위하여 늘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 정신병자 감호 소홀 :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병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여 집 밖이나 감호시설 밖으로 나돌아다니게 한 사람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표시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2]
3 경범죄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전부개정 2012.3.21, 2013.5.22, 2014.11.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3] 1.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4] 1.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1. 삭제 <2013.5.22> 1.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5] 1.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1.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6] 1.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1.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7] 1.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8] 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9] 1.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0] 1.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 (자연훼손)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1. (인근소란 등)[11]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1.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1.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1.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1.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1.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1.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1.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1. (공무원 원조불응) 눈·비·바람·해일·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교통사고·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1.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12]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13] 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1.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사변·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1.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14] 1.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1.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1.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1.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1.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1.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15] 1.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1. (지속적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1.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1. (업무방해)[16]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1.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1. (거짓신고)[17]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4 범칙금
범칙금 항목 참조.
5 비판
형법 및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률은 당연히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각각의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18] 그런데,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올바르지 아니한", "끔찍한"[19], "못된 장난", "떠들석", "함부로", "미신",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등 법률용어로서는 적당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여 사람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20][21]- ↑ 참고로 비슷한 조항이 국가보안법에도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과거 국민의 생활에 많이 간섭했다는 흔적이라 볼 수 있겠다.
- ↑ 현재 이 경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행정당국에서 과태료를 물린다.
- ↑ 주거침입과는 달리 '완전히 사람이 살지도 아니하고 관리하지도 아니할'것을 요한다(주거침입의 경우는 살지 않아도 관리하고만 있으면 - 예 : 별장 - 주거침입의 객체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집이어도 들어가면 경범죄로 걸린다.
- ↑ 그런데 미국에선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중범죄. 정당방위 항목 참고.
- ↑ 검시를 방해할 목적으로 변사체를 옮겼다면 형법으로 처벌된다.
- ↑ 단순히 사칭만 하면 이 죄가, 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사칭하면 (그리고 그 목적 있었음이 수사기관에 의해 증명되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한다. 참고로 학력위조도 여기에 해당한다(단순 사칭 한정).
- ↑ 요새 그래패티는 재물손괴로 처벌한다.
- ↑ 정말로 완전히 더럽혀서 못 마시게 했다면 형법상 음용수사용방해에 해당한다.
- ↑ 담배꽁초, 껌, 휴지 정도는 애교로 이 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정도가 심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 ↑ 종교에 관련된 의식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신앙에 관한 죄로 처벌된다.
- ↑ 이른바 '고성방가'.
- ↑
"배나 비행기"를 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건가실제로 그렇다. 배나 비행기만 해당한다. - ↑ 다른사람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공문서부정행사죄
- ↑ 사람들 보는 데서 아예 빨가벗으면 경범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다.
- ↑ 아예 처음부터 돈을 안 낼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냥 나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와는 그 수단이 다르다. 중범죄가 되는 업무방해죄는 신용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본죄는 "못된 장난" (즉 단독으로라면 죄가 되지 않을 행동) 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 무고죄와 구성요건이 상당히 겹치는데, 무고죄는 타인에게 사법처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다. 이 조문으로 처벌하는 건 112/119 장난전화다.
- ↑ 명확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 ↑ 이 단어는 삭제되기는 했다
- ↑ 실제로 90년대 중반에 탱크탑을 입고 다닌 고딩들이 각각 서울특별시과 광주광역시에서 경범죄로 어쩌다가 비슷한 시기에 즉결심판에 회부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30대 판사가 판결한 광주에서는 이 정도면 심한거 아니라고 해서 무죄 방면, 서울(50대 판사라고 하는데, 50대 판사가 즉결이나 하고 있을리 없으니 아마 그냥 보수적인 판사였을 것이다)에서는 과다노출로 벌금을 때렸다고 한다
- ↑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끝나게 되니 별로 문제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