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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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2007.5.17, 전부개정 2012.3.21>

39.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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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장난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초인종 장난과 함께 어릴 적에 한두 번은(사실 한두 번이 아닐 테지만) 했을 장난질. 가정집에도 전화가 보급되자 왠지 재밌을 것 같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이 하기 시작했다. 옛날부터 했던 짓이라 그런지 장난질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대뜸 "너 바보!" 따위의 을 하고 끊는 것에서부터 "하아, 하아, 하아..." 같은 변태적인 것도 있고, "나야, 나야!"라는 사기치기용의 장난전화, 심지어는 국제전화를 이용한 장난전화도 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다짜고짜 "남편/아내 바꿔 주세요.""누구신데요?""당신 남편/아내 애인인데요."라고 하는 것.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이간질이나 다름없는 행위니 하지말자. 종종 블로그 등에 이런 전화를 걸어놓고는 후기 올리는 악질들이 있다.

또한 장난으로 배달음식점에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도 절대 하지 말자. 이러한 장난전화 때문에 멀쩡한 손님이 실수로 말을 더듬거나 말실수만 하더라도 가게 측에서 장난전화로 오인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곤 한다. 즉 손님에 대한 가게의 불신을 낳는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장난전화 걸었다가 진짜로 경찰 아저씨와 사이좋게 미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엄연한 범죄에 속하므로 절대 하지 말자. 참고로 '발신자번호 숨김'으로 걸면 음식점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다 장난전화하는 잉여놈들 때문이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의 집에 엄청나게 많은(혹은 고가의) 음식을 배달시켜서 그 사람이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는 식'의 장난전화[1]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절대 하지 말자. 이런 경우에 배달된 집에 돈 달라고 하는 가게는 없다. 그 음식은 다 버려야 하는 것이다.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돈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 애꿎은 가게만 손해보는 사례이므로 하지 말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역시 범죄이므로 경찰 아저씨와 미팅할 수가 있다.

2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최악의 경우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관공서의 긴급전화로 장난전화를 거는 행위(테러리스트 유형)로서 이 경우 손해액이 어마어마 해진다. 실제 사례로 한 초등학생공항테러가 일어날거라 장난전화를 걸었는데 공항이 2, 3시간 가량 지연되어 엄청난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다. 또다른 사건으로는 한 50대 남자가 국회를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결국 경찰서 정모를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도가 지나치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 물론 도가 지나치지 않다고 해서 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 장난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119112 그 외에도 간혹 122[2], 111!!!??잠깐 여기에 전화하면 경찰서 정모수준이아니라 이것인데(...)에 장난전화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난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해 처벌받으므로 절대 하면 안된다. 만우절 역시 예외는 없다. 간혹 '난 청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데 본인이야 그렇다 쳐도 부모에게 자식 교육을 못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배상 크리가 터질 수 있으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 부모님한테 깨지는건 둘째치고라도 사실 처벌보다는 장난전화 때문에 정작 도움 필요한 분들이 제때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면 안된다!!!

성인의 경우는 술 마시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에서 111, 112, 119, 122에 장난전화를 넣는 경우가 가장 많다. 술은 이렇게 정신줄 놓으라고 마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2013년 5월전까진 상술한 국회의사당을 터트린다는 급의 대형이슈가 아니면 벌금 10만원 미만의 경범죄로 처벌해왔는데 2013년 5월 14일, 벌금의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제출되었고 통과하였다. 거기에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사례

개정된 법안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되었고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벌금 대기자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오늘날엔 기술의 발달로 발신자표시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므로 많이 줄었다. 물론 여전히 공중전화로 장난전화하는 사람도 있다. 괜히 전화비만 날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수신자 부담 서비스까지 쓰는 사람도 있으니...

111, 112, 119, 122 등에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말자. 장난전화로 전화를 하고 바로 끊어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수화기를 다시 들면 여전히 연결된 상황. 그렇게 된다면 장난전화를 한 당신의 운명은 먼지나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간혹 011-9XXX 혹은 011-2XX로 전화를 거는 경우 실수로 0을 안 눌러서 119나 112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게 잘못 걸었다고 말하고 끊도록 하자.

3 장난전화 사례

참고로 이 방송은 진짜 조폭에게 장난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장난전화를 거는 사람(밑의 영상에서는 황봉알)을 상대로 한 몰래카메라 방송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위키러가 추가바람.
  •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에서는 어떤 회사에서 중국집에 장난전화를 걸어 배달원을 화나게 하는 장면이 있으며, 화난 배달원은 사무실에 총기를 난사하는 상상을 한다.(...)
  • 홈쇼핑 스마트와치에 장난전화를 거는 영상(#)
  • 장난전화를 거는 인민군(#)
  • 국제 장난전화로 유명한 실제 사례가 하나 있다. 과거 미국의 어떤 대학생이 블루 박스란 기계를 발명했는데, 이 기계는 충공깽스럽게도 국제전화를 포함한 장거리 통화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흉악한 물건이었다.[3] 더군다나 그 대학생 본인은 이런 기계를 만든 걸로 끝나지 않고 이걸 써서 국제 장난 전화를 벌이기까지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가...교황이었다는 것.거기다 이 때 자신을 그 당시 외교관인 헨리 키신저라 소개하는 구라를 까기도 했다고. 이 용자 굇수 대학생이 바로 스티브 워즈니악. 다만 실제로 교황이랑 통화를 한건 아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더 대박인건 워즈니악이 처음 전화를 걸 때 바티칸은 새벽 5시 반이었고, 전화 응답자가 너무 이르니 1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 달라고 했다. 그는 1시간 뒤 전화를 다시 걸었고 이번엔 전화를 받은 주교에게 자신이 키신저인데 교황과 통화 가능하냐고 묻자 주교 왈, "당신 키신저 아니잖습니까. 내가 방금 키신저 씨랑 통화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도 발신번호를 미국으로 바꿔주는 앱을 이용해 장난전화를 건 사람이 붙잡혔다. 911센터에다 협박전화를 일삼타가 미국 국토안보부의 표적이 되어 국내 공조수사 끝에 붙잡혔다고. 정확히는 2013년 한국의 한 군인(일병)이 미국에 총기난사 한다고 장난전화를 수 차례 했다가 이름과 사진이 모조리 언론에 공개되었다. 미국의 한 여학생과 채팅하다 연락이 두절되자 "해커츠타운 고등학교 숲속에 AK-47 소총을 갖고 숨어 있다. 학생들을 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미국 뉴욕경찰서에 전화해 “10살인 아들을 죽였으며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에 미국에서 수십명의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90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모되었다. 결국 덜미가 잡혀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업무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났다..(#) 영어공부하다가 이리 되었다는데 전과가 생겨서 대기업 입사도 어려울테고[4] 더군다나 미국 입국은 영원히 거부당할테니 자업자득. 애초에 단순한 장난전화라고 보기도 힘들다.(당시 미국 현지에서는...)
  • 아이폰 최초 공개때 스티브 잡스가 전화를 시연해보기 위하여 스타벅스에 전화해 4000잔의 커피를 주문하겠다고 장난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번호였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 일본에서는 성우 야지마 아키코가 별 생각없이 장난전화로 후지TV 일반인 성대모사 대결프로에 응모했다가 정말로 연결되는 바람에 예선까지 하고 결국 그 프로에 출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야지마 아키코는 라이벌 방송사인 TV 아사히의 간판프로인 크레용 신짱노하라 신노스케 담당 성우라 예선과정에서 스태프들한테 들키고, "TV아사히에는 얘기 하고 나오셨어요?","소속사엔 얘기 하고 나오셨어요?"라는 질문을 후지TV 스태프들에게 들어야 했다고(...). 결국 안녕 절망방송 라디오에서 "장난전화 하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자폭했다고 한다(...).
  • 게임/애니 캐릭터의 음성을 이용하여 장난전화를 하는 사례도 많다.[5] 아예 대놓고 피카츄로 닌텐도에, 트레버로 락스타에 걸어버리는 영상도 올라왔다!! 당연히도 직원들이 캐릭터를 다 알기 때문에 장난에 즐겁게 응대하거나 포복절도한다. 특히 피카츄경우 대놓고 직원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 자신만 아는 캐릭터 목소리(하츠네 미쿠SeeU 같은 보컬로이드 계열 캐릭터나 VORA 같은 보카리나 계열 캐릭터 등의 음성합성 엔진 캐릭터의 목소리)를 이용해 자신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장난전화를 한다면 받는 사람은 음성합성 엔진 캐릭터의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모르는 상태이다보니 이상한 목소리로 인식해서 놀라기도 한다. 스카이림의 NPC를 이용한 장난전화도 있다. "스카이림 장난전화 - XXX가 OOO에 전화하다." 시리즈로, 알두인,하콘,시세로 등등...(알두인이 중국레스토랑에 전화하다)
  •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습적으로 전화 벨소리만 들리게 하고 끊어버리는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2004도7615). 물론 이 경우는 욕설, 음란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고 오로지 벨소리만 울리게 했으며, 이 벨소리는 전화선을 통한 음향이 아니라 전화기라는 기계 자체의 소리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괴롭히면서 복수할 수 있는 방법. 사실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하나, 과속딱지랑 같이 범칙금만 내면 되므로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으니 피똥쌌을 거다
  • 1980년대 중순에 프랑스에선 한 시골마을에서 장난전화를 걸던 할머니가 구속되었다. "겨우 장난전화 가지고 왜 그러느냐?"하겠지만 이 할머니는 10년 넘게 수천여통의 장난전화를 악질적으로 하면서 이혼, 계약 취소 등의 가정 파탄, 사업 부도로 이어지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선처를 빌었지만 결국 엄청난 거액을 물어주면서 재산 대부분을 압류당한 뒤 자식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 데커드 케인
  • 미국에서는 2013년 경부터 Swatting이라는 신종 장난전화가 생겨났다. 앞글자의 Swat는 SWAT가 맞다. "장난" 정도를 넘어 간접적인 살인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제대로 정신나간 짓거리. 당연히 신고자는 인과응보로 최소가 출동 비용 배상(수천~만 달러), 심하면 감옥에서 푹 썩는 수가 있다. 항목 참조.
  • 단, 이런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자. 미국같은 경우 관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한다고 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 추가바람. 슈퍼볼 공익광고의 소재로도 사용되었다.
  • 도지삽니다 - 소방관을 격려하겠다는 의도만 좋았지, 방법은 잘못되었다.
  • 인민군에게 장난전화 거는 학생 - 어떤 한 학생이 폴란드, 태국, 쿠바, 영국,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약 10여개국의 북한 대사관에 장난전화를 걸었고 해당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댜. 참고로 북한 측 기관과는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접촉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멋모르고 장난전화하다가 인생이 헬게이트행 익스프레스 타게 생겼다
  • Ownage Pranks - 항목 참조.
  1. 이 경우는 엄연히 말하면 훼이크 전화이다.
  2. 112119에 비하면 덜하지만 실제로 해경에서 접수된 122의 경우 절반이 장난전화로 확인되었다.
  3. 정확히 AT&T 사의 장거리 통화 시스템을 해킹해서 만든 물건이라고 한다. 이건 뭐...
  4. 대부분의 대기업 입사 자격조건이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다.
  5. 단, 이 경우 용건 자체는 사실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피자를 시킬 목적으로 피자집에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만 캐릭터의 목소리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