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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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례시에 대해서는 특례시(일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자치시(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자치구
행정시일반구
(법정동, 행정동)

1 개요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으로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이다. 다른 말로는 특정시라고도 하는데 특례시특정시 모두 법으로 규정된 명칭은 아니다.[1] 일본정령지정도시와 유사하다. 다만 정령지정도시의 권한은 한국의 특례시보다 더 많다. 따라서 광역시와 유사한 권한을 가진 기초지자체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듯.

2 명칭

2003년 당시 인구 50만 명이 넘는 11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당시 특정시라는 명칭이 함께 제시되었으나,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만 인정되고 특정시라는 명칭은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특정시는 물론이고 특례시 역시 명칭 자체에는 법적 지위나 근거는 없다.[2]

이러한 가운데 2014년 12월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보면,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항목 중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획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후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로 구분하지는 않으나 특례시의 특례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특례시의 기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되면 특례시가 되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특례시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시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니다. 전례를 봤을 때 특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년 연속으로 매해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야 하며, 차후 인구가 감소하여 2년 연속으로 분기별 말일 주민등록상 인구가 평균 50만명을 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3]

과거 사례를 보자면 마산시의 경우 1990년에 인구 50만명을 넘겨 일반구(합포구, 회원구)를 2개 신설했으나, 이후 창원 등에 털려서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반구를 최초로 폐지했다. 또 2016년 7월4일 부천시가 2번째로 일반구를 폐지했다. 그러나 2010년 7월 창원에 통합되면서 다시 분구(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되기는 했다. 물론 그 당시엔 특례시 기준과 특례에 대한 법률이 등장하기 이전이므로 저 법률에 의거한 폐지는 아니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특례시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4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재정 및 인사권에서 해당 시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시보다 고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지적 등 다양한 범위에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는 이 특례를 적용하는 사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인건비 설정 방법도 바꾸며, 지방채 발행 등 재정자율성도 확대시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상 일반구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내의 지역적 업무분담과 행정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구는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급 자치구와 동등한 지위나 개념이 아니므로 자치구구청장일반구의 구청장의 지위도 다르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선거로 뽑지도 않으며 특례시의 시장이 임명하는데 대체로 4급 공무원(지방서기관)[4]이 맡게 된다. 한 마디로 시장과 대립각 세우면 목이 날아가는 파리 목숨[5]

특례시는 도청소재지 등 각 지방의 중심 도시들과 수도권 도시들이 주로 포진해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 용인시는 인구 100만을 넘겼으므로 50만특례 플러스 100만특례를 부여받았다. 창원시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광역자치단체급에서만 보유하던 소방본부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6]

4.1 50만 특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 재정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데, 50만 특례는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를 둘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일부 도(道)의 사무를 위임받아 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설립·운영
    •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허가
    •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와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승인 및 변경승인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 결정, 도시계획의 지적승인사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준공검사
    •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 및 재개발사업 시행의 지도·감독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원 범위에서의 6급 이하 정원 책정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전세버스·일반구역화물자동차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 해당한다)면허와 이에 관련되는 사무
    • 자동차 운송사업(택시만 해당한다)계획변경인가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
    • 기타 등등(식품제조업, 환경보전, 건설기계관리 등 기재되지 않은 일부 사무)

4.2 100만 특례

인구가 100만 이상 도시[7]는 기본 지방자치법에 있는 50만 대도시 특례에 더해 일명 100만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며 기존 대도시 특례(50만 특례)와는 다르게 50만을 넘긴 후 2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이 없다. 그냥 100만 넘기면 100만을 달성한 그 시점부터 바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선포나 승인 절차 이런 것도 필요 없다. 100만 달성하고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의회만 통과하면 끝. 게다가 이런 건 또 시의회도 별로 태클을 걸지 않기 때문에 대충 조례의 내용만 문제 없으면 통과다..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인구 100만 명 정도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 정도 올라가면 내려가기도 힘들다고 생각 한 듯. 물론 해당 도시 입장에서는 "겨우 이거에요?"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미온적인 정부를 대상으로 이 정도 따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다.

100만 도시에 적용되는 특례는 다음과 같다. 참조1 참조2

  •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며, 부시장 중 1인은 일반직, 별정직 혹은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다.[8][9]
  • 국을 총괄하는 을 설치할 수 있고 3급 공무원을 둘 수 있음.
  • 광역자치단체처럼 법인격이 부여되는 시정연구원을 둘 수 있음 (예 - 수원시정연구원)[10]
  • 도시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됨.
  • 지역 개발채권의 발행권(다만 시의회의 승인 필요)
  • 51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허가 가능.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단 도지사와 협의 하에 추진가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권
  •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권
  •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제출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의 책정
  •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다만 사전에 도지사와의 협의는 필요)

4.2.1 창원시 한정 추가 특례

그리고, 위에 더해 창원시는 자율통합 특례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례도 누린다. 이건 오로지 창원시만 누릴 수 있다. 사실 위의 100만특례도 원래는 대규모 지역통합 인텐시브로서 창원만을 위한 것이 었는데, 수원이 자기네도 100만인데 왜 창원만 해주냐고 떼써서 100만 도시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 구청장을 3급 공무원으로 임명할수 있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사실상의 부구청장인) 보좌관을 둘수 있음[11]
  •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소방본부, 단 소방본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권은 도에 존치하며 조직만 시로 이양...)
  • 일부 다른 100만 도시는 구청에 위임할수 없는 시청의 사무가 구청 사무로 이관됨(예 - 대부업 등록 및 관리사무, 상하수도 사무(관리와 요금 징수만)등[12])

5 특례시인 도시

도시명일반구국회의원
선거구
인구면적
(㎢)
도농
복합시
50만 특례[13]100만 특례[14]비고
경기도고양시341,008,703명267.31X[15]OO
경기도남양주시없음3638,048명458.44OOX
경기도부천시없음[16]4854,103명53.5XOX
경기도성남시34974,877명141.82XOX
경기도수원시45[17]1,175,276명121.09XOO경기도청 소재지[18]
경기도안산시24706,674명144.78XOX
경기도안양시23600,286명58.52XOX
경기도용인시34[19]963,416명591.32OOO[20]
경기도화성시없음3548,509명689.2OOX
충청북도청주시44830,960명940.3OOX충청북도청 소재지
충청남도천안시23600,591명636.5OOX
경상북도포항시22518,330명1,127.74OOX
경상남도창원시551,074,002명736.34OOO경상남도청 소재지[21]
경상남도김해시없음2526,977명463.26OOX
전라북도전주시23653,408명206.22XOX전라북도청 소재지

인구는 2015년 2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국회의원 선거구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이다.

2010년대 이전부터 있었던 특례시들은 대부분 (일반구)를 두고 있으나[22], 2010년대 들어 인구 50만 명을 넘은 화성시, 김해시, 남양주시 등은 특례시가 되었음에도 아직 구를 두지 않고 있다. 사실 구 설치는 필수가 아니며[23],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정부(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통합 전까지 구 없이 대동제를 시행했고, 김해시도 대동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양주시[24]화성시는 구 설치 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 2015년 책임읍면동제의 도입으로, 앞으로 구 설치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부천시의 경우는 2016년 7월 4일부터 기존의 3개 구를 폐지하고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 행정효율 면에서는 구와 대동제/책임읍면동제가 각각 장단점이 있겠으나, 일단 구를 두고 있으면 비록 자치구와는 급이 다른 일반구지만 구를 둘 수 없는 비특례시들과 달리 나름 '대도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구를 두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행정의 슬림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승인이 발목을 잡아, 당분간 청주시+청원군 같은 기초자치단체끼리의 통폐합이 아닌 이상 더 이상의 구 설치는 요원한 상황(...). 적어도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전주시는 경기도 밖의 특례시 중 유일하게 도농복합시가 아니다. 예전에는 청주시도 마찬가지였지만 2012년청원군과의 통합이 확정, 2014년 7월 1일부로 구 청원군의 읍면을 편입하여 도농복합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통합이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어서 졸지에 비(非)경기권의 특례시 중 유일하게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경기권을 제외하면 특례시 중 전주시가 가장 면적이 작다는 건 덤이다. 반대로, 특례시 중 가장 면적이 큰 시는 포항시이다. 특례시 중 면적은 제일 큰데 인구는 제일 적다(...)[25]

2015년 현재 경기도의 40만대 도시인 의정부시, 시흥시, 평택시, 파주시 등이 향후 특례시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경상북도 구미시도 인구수가 40만대기는 한데, 이쪽은 인구 증가율이 주춤한 상태라는 문제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산하의 제주시는 특례시에 포함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닐 뿐더러, 이미 제주도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외의 예외를 둘 수는 없는 노릇.

2016년 현재 100만특례를 적용받는 도시는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네 곳으로, 애초에 이들 100만도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마련된 특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부여하는 특례의 양이나 질이 너무 떨어져 오히려 광역시 승격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6 대도시? 중소도시?

일단 특례시의 인구 분포치는 50~110만명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거물급 도시들이 속한다. 그래도 특·광역시만 대도시 아니냐? 혹은 100만명 이상만 대도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법적으로도 이들 특례시들은 대도시 취급을 분명히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대도시 인정 기준)만 해도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명시까지 해 두었다.

실제로 특례시의 대부분이 백화점, 대형아울렛, 대형마트, 문화시설 등의 수나 규모를 비롯, 도시로서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기로는 왠만한 광역시에 근접한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아예 일부는 광역시와 맞장떠도 전혀 무리가 없을 등급.[26] 예시의 대다수가 수도권과 도청소재지 특히 지방소재의 대도시와 도청소재지가 아닌 대도시들은 수도권 프리미엄이나 도청 프리미엄이 없이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점에서 대단함이 더욱 느껴진다. 대신 다른 프리미엄이 있었다는건 안비밀[27]

참고로 한국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도 50만명만 넘으면 수도를 제외한 도시 단위중에 최대급의 권한을 주는 대도시급인 정령지정도시 최저 기준에 부합한다.[28] 하물며 전체 인구가 일본 40% 수준의 한국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작은 규모가 절대 아니다.

6.1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준대도시 인증 모임(?)
위에 열거한 특례시들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매년 모여서 특례시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뭔가 하기는 하는데, 현실은 어렵다. 특별시, 광역시만 해도 거의 수십명대 국회의원이 튀어나오는지라, 기득권에 해당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들이 격렬하게 반발할 게 뻔하기 때문. 물론 가장 크게 반발하는 건 소속 도이다.

7 몇몇 특례시의 광역시 승격 및 권한 확대 논의

일단 광역시 승격 떡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로는 수원시[29], 창원시, 청주시, 전주시가 대표적이다. 특징은 전부 도청소재지라는 점.

그런데 인구나 도시규모가 광역시급에 근접하거나 해당하는 도시들의 경우라도 광역시로의 승격을 원한들 지역적, 정치적,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이뤄지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비중있는 도시가 빠지면 세금이라든가 도세가 축소할 것을 우려해 놓아주지 않으려는 경향[30] 도 있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 및 도 내에 ·광역시가 몇 개씩 존재하는 이유로도 승격이 힘든 경우다. 수원과 창원의 경우가 대표적. 경기도에는 이미 서울인천이 있어서 힘들고, 경상남도 역시 부산울산창원 바로 옆과 그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특히 수원의 경우 경기도에서 승격시키게 되면 100만에 가까운 다른 경기도 도시들까지 형평성을 맞춰 승격을 해줘야 하는 상황 상 더더욱 승격이 요원하다. 추가로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을 빨리 안 옮겨준다고 난리치는 판국이라.. 무엇보다 이렇게 수도권에 광역시만 여러 개 더 생기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커녕 과밀화에 불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연유가 어찌되었건 규모상으로 따지면 여타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기초자치단체 취급으로 여러가지 권한이 도에 묶여있는 시 입장에서는 억울할만도 하다. 물론 특례시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권한면에서 볼 때 광역시와 천지차이라 비교하기 힘들다.[31] 사실 특례시들의 일반적인 인구 규모와 인프라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광역시에 가까우면 가까웠지 10~30만명 수준이 대부분인 다른 일반시들에 가깝진 않다. 특히 인구 100만을 넘긴 도시들은 더욱 그렇다. 인구 100만 도시중 가장 후발주자이자 덜 크다고 생각되는 고양시만 놓고 봐도 그렇다. 고양시가 주변의 파주시김포시와 비교했을때 시의 규모나 위상이나 차이가 있지 않은가. 물론 그 옆에 넘사벽의 서울특별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창원시를 주축으로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에는 특례시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준광역시(직통시), 즉, 특별기초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32] 명칭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아직까진 정해진 것 없으나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도 아니고, 수원 등의 도시[33]가 조직모델 마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열성이니 한번 지켜봐야 할 듯. 실제 수원시는 공무원 수부터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울산광역시와도 엄청나게 차이난다.[34][35] 옆나라 일본 열도만 해도 불만 없게 정령시, 특례시, 중핵시 등 인구 기준 등으로 딱딱 차등해서 도시 권한 및 계급을 나눠놨는데 말이다. 아무튼 현재 100만급 이상에게는 특례를 달라고 징징대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2급 공무원인 부시장 보직을 2개 둘 수 있게 되었다. 자치단체 중 부시장을 2명 이상 두는 곳은 광역자치단체특별시[36], 광역시, 특별자치시기초자치단체경기도 수원시경상남도 창원시뿐이다.[37]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경기도 용인시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이 목록에 새로 추가되었다!

그나마 주변 사정 상 광역시 승격의 가능성이 있는 도시는 통합전주시청주시인데, 소속해 있는 도 내에서 승격한 광역시가 하나도 없다는 점, 그러면서도 도 내의 영향력 상 핵심도시라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고 있다. 물론 인구가 100만이 안 되지만, 원래 법적 기준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 꼭 100만명을 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인구가 광역시에 근접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후 인구증가세를 감안해 승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들이 빠져나가면 전라북도충청북도는 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반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나마 전라북도의 경우 통합전주시 인구가 빠져나간들 익산군산 등 중견급 도시가 받쳐주고 있어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의 인구 유지가 가능해 최소한의 도세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충청북도의 경우 통합청주시 인구가 84만명으로 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주시가 독립을 추진한다면 말 그대로 충청북도가 폭망해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38] 그리고 청주시와 세종시 바로 아래에 대한민국 5순위인 152만명의 넘사벽이 있는데 중앙정부나 충북도에서 인가를 절대 않해주려 할거다.

2012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당장 전주+완주의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가도 약 115만명 수준의 인구라도 전라북도에 남아 있으나, 통합청주시의 인구가 충청북도에서 빠져나가면 약 75만명밖에 남지 않는다. 말이 75만명이지 일반 도(道)급 단위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도 인구의 반도 되지 않게 되고 몇몇 기초자치단체들보다 인구가 적은 것. 상식적으로 봐도 도세가 유지되기가 어렵긴 한 상황.[39] 게다가 옆동네에 바로 광역자치단체급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라는 거창한 이름을 달고 발족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들어섰으니 통합청주시의 승격 가능성이 확 줄어들었다.[40]

여러가지로 따져보았을 때, 통합전주시가 여타 광역시 승격이 논의되는 특례시들에 비해 승격 필요성이나 승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한다.[41] 그렇지만 통합전주시도 통합만 하면 완벽한 것은 아니고 승격에 필요한 난제가 있는데 인구가 광역시 논의가 활발히 되는 도시들 중 가장 적다는 점. 당장 통합을 해도 약 74만명 수준이다.[42] 그래도 광역시 승격이 되기에 해결해야 할 난제의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 무엇보다 제반 사정이 가장 나으므로, 인구가 몇백만명이 되건 말건 광역시 승격이 불가능에 가까운 도시들에 비하면 최소한의 희망은 가질 수 있는 셈. 물론 다른 동네 중 전주시를 승격시켜 준다고 했을 경우 난리칠 지역이 몇몇 있을 텐데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1997년 광역시 승격을 노렸지만 무산된 판[43]에 수원보다 인구가 적은 전주시가 광역시로 승격한다면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44] 다만 수원은 상기에도 언급했듯이 수도권 과밀화, 이미 도내 특·광역시가 2개나 있다는 반대논리가 있는 반면에, 전주는 그런 논리에서는 자유로운 면이 있다.[45] 하지만 2013년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전주 + 완주 통합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완주군과 통합을 해야 인구 증가를 통해서 뭐라도 노려보는데 통합 자체가 무산되었으니 희망이 없다. 차후 통합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통합이 언제 될지, 아니 통합이 되긴 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46]

반면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지위를 자진 반납하고 전라남도 밑의 특례시로 자진 격하하자는 주장, 소위 '시도통합론'이 자주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은 일부에서 주장했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미 광역시 시민인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다시 전라남도 아래의 시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호남권의 유일한 광역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재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많은 상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다. 경상남도에서도 부울경=동남권특별자치도 떡밥을 던지기도 했으나 부산, 울산은 이를 무시했다(...)

  1. 지방자치법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2. 명칭을 인정해주면 어쨌든 새로운 행정 단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분명 그에 따른 특례시 특례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도 고려 했던것 같다.
  3. 단,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가장 최근에 100만을 돌파한 고양시의 경우 돌파 즉시 100만 특례를 적용받았다. 100만 특례는 별다른 인구유지 제한 조항이 없다. 즉 인구가 아주 떨어져 50만 미만으로 내려가면 특례가 사라지겠지만 100만 도시가 90만이 된다고 해서 100만 특례가 사라지는 부분은 현행 법 조항에 없다.
  4. 인구 15만 이하인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및 부군수가 이와 같은 4급 공무원이다. 일반구의 임명직 구청장은 4급 공무원이지만 예외적으로 창원시청은 통합 특혜로 일반구 구청장이 한 급수 높은 3급 공무원이다.
  5. 반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구민이 뽑았으므로 시장과 대립각 세워도 시장이 마음대로 못한다. 최근 대립 중인 서울특별시시장과 강남구청장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 강남구청장은 "우리를 특별자치구로 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으세요?"라고 할 정도로 배째라인데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할수 있는 행위는 많지 않다. 일반구 구청장이었으면 이렇게 까지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설령 세워도 시장이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의 다른 부서로 보직 이동 시켜버리면 그만이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시장 및 군수와 동급이다. 물론 좀 더 세분화하면 기조자치단체장끼리도 관할구역 인구 등에 따라 의전서열이 다르긴 하지만...
  6. 일단 소방본부가 생김으로써 소방준감(3급 상당) 자리가 하나 늘었고 덕분에 향후 소방방재청장(차관급) 자리에 올려놓을 지역후보가 하나 늘었다. 당장은 창원시청 입장에서 소방행정을 위한 예산부담도 함께 넘어온 거니 이게 혜택인지 아닌지는 의문.(즉 소방기구는 창원에서 운영하되 소방에 대한 비용지출은 창원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뜻, 소방 관련 예산은 넘어오지 않고 기구만 넘어온거다. 광역시였다면 당연히 소방 관련 예산도 넘어오지만..)
  7. 당연하지만 특별시광역시는 100만을 초과한 도시이긴 하나 기초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는 정부 다음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그 자체가 특례다.
  8. 에서 선임하는 부시장 외의 1인의 부시장은 해당 도시 자체 승진으로 임명하거나, 외부 공모로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
  9.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은 모두 상급 자치단체에서 임명한다. 그러니까 00도 00시 부시장은 00도의 고위공무원 중에 보내는 것이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에서 로 전출 가는 형태로 운용),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이 2인 이상인데, 여기도 부단체장 중 1인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보낸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단 여기는 전출하지 않고 그냥 국가직 그대로 부시장)
  10. 100만 도시가 아닌 기초지자체도 시정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100만 도시가 아닌 도시의 시정연구원은 비법정 단체이다. 반면 100만 도시의 시정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법정 단체이다.
  11. 창원시의 경우 "대민기획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고 직급은 4급 혹은 5급 중에 임명할 수 있다.
  12. 자치구의 경우 예시에서 언급한 대부업 관련 사무는 고유사무로써 가지고 있다. 상하수도는 오로지 시청사무
  13.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대도시 특례
  14.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15. 다만 고양시의 경우 시 승격당시 시에 읍면을 둘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읍면을 폐지하고 군을 통째로 승격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도농복합시이다. 아직도 외곽 지역에는 개발되지 않은 농촌이나 읍면 규모의 시가지가 꽤 남아 있다.
  16. 1988년 제를 실시하여 중구, 남구를 설치하고, 1993년 중구를 원미구오정구로, 남구를 소사구로 개편하여 3구를 두었다가, 2016년 7월 4일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여 구제를 폐지하였다. 새롭게 특례시가 된 곳들은 구를 갖고싶어도 못 갖는게 현실인데(정부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자진해서 폐지하다니
  17.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시만 5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1개가 증설되어 5개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정치항목 참조.
  18. 1946년 서울이 경기도에서 갈라져나온 뒤 1967년 수원으로 경기도청 이전.
  19. 인구 70만 이상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4명 미만(3명)이었으나,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1개가 증설되어 4개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정치항목 참조.
  20. 2016년 8월 기준으로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자세한 숫자는 통계후에 수정바람
  21. 1963년 부산이 경상남도에서 갈라져나온 뒤 1983년 창원으로 경상남도청 이전.
  22. 다만 후술하듯이, 옛 창원시처럼 구를 두지 않고 대동제를 유지하거나, 옛 마산시나 부천시처럼 특정 사유로 인해 구를 두었다가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
  23. 기속규정(해야 한다)이 아닌 재량규정(할 수 있다)이다.
  24. 대신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25. 포항시의 면적에 부천시의 인구밀도를 적용하면 총인구는 1800만이 넘는다.
  26. 물론 부산, 인천, 대구 등 200만명을 가뿐히 넘는 광역시랑 비견할 수 있다기보다는 100만명대 광역시와 어느정도 겨룰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전은 150만을 넘고, 광주도 150만 가까이 되니 사실상 울산만 해당된다. 인구의 얘기가 아니라 편의·문화접근성 및 도시 인프라의 얘기이므로 단순히 한 수 아래로 보긴 어렵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해 있고 인구조차도 120만을 넘기 직전인 수원시 같은 경우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도 쉽게 볼 수 없다.
  27. 천안은 지방임에도 최초로 수도권 전철이 뚫렸었고(사실상의 수도권 버프를 받으면서 더 크게 성장), 포항은 POSCO의 힘으로 무럭무럭 자란 영향도 있다.
  28. 일본지방자치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지정시가 50만 이상이면 될 수 있다고 정해두었는데, 실제로 승격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70만 정도를 하한선으로 볼 수 있다. 중핵시가 30만이라서 중핵시의 두 배 정도는 해야한다는 논리. 아무튼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300만명이 넘는 요코하마시 및 주요 경제권인 오사카시, 나고야시부터 시작해서 70만명 정도의 구마모토시 등 2014년 기준 20곳이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도쿄는 지정시가 아니며 도쿄도(東京都, 일본행정구역 최상급 단위인 도도부현 중 하나에 해당하는 都이며 한국의 특별시 위상과 비교하면 적당)이다.
  29.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더 많다.
  30. 청주가 대표적으로,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먹고 있다! 애초에 충북 인구 자체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청주가 분리독립하면 도세가 축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충청북도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충주는 경기도 편입 드립을 치다가 음성/진천/괴산과 함께 충남에 통합되면서 청주도 없어진 충청도는 충천도로 개명하는데 제천/단양은 강원편입을 시도하고 대전은 옥천을 노리는 와중에 영동과 보은은 갈 곳을 모르고 청주는 증평도 끌고 가려 하는 막장드라마가 연출될 수도 있다~
  31. 우선 광역시는 100% 도와 동급으로 하부 자치단체(자치구, 자치군)을 둘수 있고 도시 만의 지역번호(02, 032등)를 가질수 있고 지방경찰청, 검찰청, 법원을 둘수 있다. 또한 공무원도 광역시의 본청(시청과 하부기관)과 자치구, 자치군의 공무원은 별도로 계산한다. 반면 특례시는 일부 사무에 한하여 정부의 직할 감독을 받는 부분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도의 소속이며 도시만의 지역번호를 가질수 없고 도와 별개의 지방경찰청, 검찰청, 법원도 둘수 없다. 또한 특례시의 시청의 공무원수와 구청의 공무원수는 통합하여 계산한다.(따라서 광역시는 광역시별, 광역시의 자치구별 공무원 총량제가 적용되지만 특례시는 그런거 없이 특례시의 공무원 총량제 범위내에서 구청 공무원을 운용해야 한다.)
  32. 그런데 최근 당선된 안상수 창원시장(전 한나라당 대표)이 "창원의 광역시 승격 추진"공약을 내놓으면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할 듯.
  33. 특히 광역시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경기도의 인구 많은 도시들이 열심히 추진 중이다.
  34. 이 정도는 인구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정도만 행정자치부에서 늘려주면 될 듯 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게 울산은 수원보다 인구가 적지만 산하 구청과 군청의 공무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청의 공무원만 천여명대이다.(광역시청+구/군청 공무원까지 합치면 3~4천명가량) 만약 수원이나 창원, 고양등의 공무원수를 광역시 수준으로 늘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광역시는 시내에서 겉히는 지방세가 오로지 시내에서 사용되지만 100만도시들의 지방세금은 시와 도에서 나눠 갖는 다.(보통 알짜배기 세목과 걷기 쉬운 세금은 도청 몫)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현재의 세금 구조로는 그 많은(울산 수준으로 한다면 3~4천, 최소 2천명 이상) 공무원을 유지 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도세의 일부를 시세로 바꾸어 주든지 해서 소속 공무원을 입히고 먹일 돈을 마련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그걸 자기네 수입원이 줄어드는데 도가 반길까? 그리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기초지자체인데 단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면 100만이 안되는 도시나 군/구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35. 울산은 광역시라 시본청의 공무원 총원과 자치구군의 공무원 총원은 별도로 계산하지만<(광역시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총원)+(자치구군 본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 총원)=울산광역시 전체 공무원> 수원은 기초지자체라 시청의 공무원 총원안에 구청 공무원 수<(수원시 본청 및 산하기관 및 구청 공무원 총원)=경기도 수원시 전체 공무원>까지 들어간다.
  36. 특별시는 한층 더 특별해서 3명까지 둔다. 그것도 차관급 자리다.
  37.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의 부시장1인은 행안부에서 내려보낸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100만 기초지자체의 부시장 1인은 소속 도청에서 내려보낸 지방직 공무원이다. 그 외의 부시장1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한다. 수원 처럼 자체승진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고양 처럼 외부 공모제로 운영하는 경우
  38. 일부에서는 청주가 빠져나가면 사실상 충청서도와 충청동도에 가까운 행정구역이니 잔여 충청북도를 충청남도와 합쳐서 충청도로 가자는 의견도 있긴 하다.
  39.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약 60만명(대한민국 인구 약 5000만명)에 불과해도 광역단체급 단위로 승격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될 1946년에는 인구가 20만급(대한민국 인구는 약 2000만명)이었다. 당시 다른 도는 기본적으로 100만급 이상에 많은 곳은 200만급이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2006년도에서 특별자치도로 바뀔 당시조차 인구도 50만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토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 섬이라는 특수 사례니까 가능했던 것. 제주도가 본토와 가까웠다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40. 혹시라도 어떻게 비벼보려면 광역자치단체 지위는 얻었지만 15만급으로 인구도 부족하고 인프라 및 재정력이 부족한 세종특별자치시와 인구는 통합청주시 기준으로 84만급에 육박하고 오송, 오창 등 산업단지도 조성해서 재정력도 꽤 되는 청주시가 퓨전을 통해 서로 부족한 광역자치단체 지위+100만급 인구+빵빵한 재정력+청주국제공항 그리고 충북대, 한국교원대 같은 인프라 등을 한방에 만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매우 어렵다. 일단 충청북도청이 대인배정신을 발휘할 지가 의문이고 통합시 명칭 문제 등도 발생한다. 세종 측에선 행정수도중심복합도시의 위상 등을 내세울 것이고 청주 측에선 충도의 유래가 충주와 청주였다는 정통성 등을 내세우게 될 것이다.
  41.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에도 직할시 승격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김영삼 정권 시절 정부차원에서 경상남도 울산시와 함께 광역시 승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역이다.
  42. 이 정도의 인구로 승격 여론 좀 형성하면서 중앙정부에 타진하다가 향후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통합전주시에 유입될 시점에 광역시 승격 가시권에 들어 들 듯 싶다. 물론 혁신도시 및 신도시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고 새만금 배후도시로서도 도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문제라 불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다.
  43. 인천은 직할시 먹고 수원은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을 가져왔지만
  44. 그래서 그런지 수원이 광역시 떡밥 날릴 때마다 인구가 엇비슷한 울산광역시를 비교대상으로 물고 늘어진다.
  45. 어차피 가능성 낮은 사안이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원 등의 반발을 막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론(경기도 내 100만급 도시들의 순차적 광역시 승격 요구 → 혼란 사태 및 경기도 공중분해)같은 것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커보인다.
  46. 새만금 지역의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승격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새만금 지역은 인근 지역의 군산, 김제, 부안이 나눠갖기로 합의되었으니 이건 전주광역시를 만드는 것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