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될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정부에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기타 현물지원 등을 받는 사람.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지만 서유럽처럼 제도적으로 잘 구비된 나라가 있는 반면 미국처럼 간판만 달고 실제로는 그런 거 없는 나라들도 많다.[1]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화해 2000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고, 과거 기초대상보호대상자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여기에는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적 환경 변화와 함께 IMF라는 대규모 경제위기와 기업 도산으로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해 1,394,042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7%가량이 지원을 받고 있다.
2015년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6월 지급액 대비 7월 지급액의 변화가 있을 때, 이행기 보전액으로 6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이럴 경우 생계비 기준이 인상되었을 때, 이행기 보전액을 받았던 수급자는 생계비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형태로 제도가 개편되면서 지원 항목이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중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
1.1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유력 사유
- 일반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경우 .
- 식생활을 제대로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각종 건강 및 의료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자가 재정난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 생활고 등으로 교육 및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동차, 자가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본래부터 가지지 않은 경우.
- 금전적 영향이 있는 부양가족 또는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은 경우.[2]
- 독거 중이거나 독신 상태로 있는 경우 또는 고령으로 자체 생활이 매우 어려울 경우.
식생활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나라미가 시중 흰쌀 최저가의 반값 수준에 보급된다. 이 나라미는 국가에서 보급하는 특수 쌀로서 일반 쌀과는 달리 유통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보급하지 않는다. 또한 나라미를 상업목적 및 유통행위 등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행정적 처벌을 받게된다.
2 조건
- 신체조건 또는 연령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자
- 미성년자와 대학생[3]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직업군인이 아닌 군복무자나 공익근무요원 등은 근로할 능력(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 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든 아니든 소득이 있을 것이라 가정한다. 이른바 추정소득. 참고로 만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나 학교를 자퇴한 자가 신청할 경우 자활근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수급자가 신청가능하다. 일자리는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주지만 대부분이 몸을 쓰는 일이다. 자활근로를 안 할 경우 수급자 신청은 가능하나 탈락할 확률이 높다.
- 생물학적 근로 조건은 갖추었으나, 여러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지금은 일하기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
- 근로자로서 일정선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나,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자
- 부양의무자
- 수급자 대상 세대에서 빠져나간 가족을 부양의무자라고 본다. 보통 1촌 직계가족(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가 범주이다. 그리고 이들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재산) 및 소득을 검토하여 이들의 소득이 기초수급 신청자들을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다. 소득재산 기준에서 일부만 넘는다면 해당 기초수급자의 급여가 일부만 '부양비'로서 깎인다.
- 재산이 있는지 여부
- 재산이 있다면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한다. 대도시에서는 54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3400만원, 농어촌에서는 2900만원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이라 하여 허용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짤없이 소득환산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의 범주에는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차량 기준 -> 1600CC미만의 차량이면서 연식이 10년이상 된 차량, 다만 이 기준에 하나만 부합하면 안되고 두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이 포함된다. 물론 대부분의 수급자에게는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거의 없고 차량도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것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합치다 보면 금액을 넘어가기 쉽다는 것이 문제. 전세 및 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시 포함된다. 단, 자택 보증금은 주거 관련 문제로 인정하여 보증금의 50%만을 재산으로 계산한다.
3 지원내용
매월 지급하는 생계 급여와 주거 급여가 있다. 매년 새 기준을 발표하며 대략 최저생계비의 8-90% 정도이다. 또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의료보험비가 면제이다. 정부양곡 20kg을 16800원 에 살 수 있고 전기·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수도 등의 요금 할인도 있다. 다만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의 요금 할인은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기타 집수리 사업이나 문화누리카드나 디지털 TV보급사업 등등 한시적인 정부 보조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꼽히기 쉽다. 또한, 휴대폰 요금도 총 요금에서 12,000원 정도(2014년 현재 기본료에서 15000원이 감면되며, 데이터 사용료 또한 일정비율 감면된다.) 감면받을 수 있다. 기본요금이 16,000원 짜리라면 매달 천원만 내면 된다. 휴대폰 지원은 수급자 대상 가정 개인 명의당 한 대씩 가능하다.
또한 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PC 지원도 가능하다 .주소는 여기로 [1]
대학생 한정으로 2016년 기준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중 2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4]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할 수도 있다.
군대를 갔다온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예비군 훈련이 보류처분이 된다.(실질적으로 면제) 소속되어있는 예비군중대에 전화를하고 서류를 증빙해서 제출하면 신청된다.
4 문제점
- 부양의무자의 문제
- 부양의무자 제도는 한국 전통적 사고관[5]에 기반을 두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부양의무자는 제도적으로는 꼭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다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 명의로 돌려놓고 생활 지원금까지 타내는 경우. 의외로 강남 3구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러한 부정수급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관련 기사
-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것. 일단 한국 전통적 사고관은 도시화와 소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된 현재에 부합된다 보기 어렵다. 부양의무자가 일회성 지원 정도면 모를까 꾸준한 경제적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밑도 끝도 없이 부모나 장인장모에게 꾸준한 금전적 지원을 할 수는 없는게 현대 한국 사회다. 당장 자녀 독립지원 및 노후보장에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그럴 준비하기도 벅찬 현대인들이 부모나 장인장모 부양을 계속하지는 않는 추세이다.
- 그래도 이런 경우는 차라리 상식적인 경우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례들을 보면 노모가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긴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된다거나 아주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려진 사람이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보니 부모가 생존해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답이 없다.
- 사실 이렇게 연락이 끊기거나 부양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보조항이 있긴 한데 몇 년간 금융거래 내역이 없고 6개월 이상 통화기록이 없으면 부양의무 기피로 판단하는 식이다. 그래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자신을 버린 부모가 돈을 벌어 수급이 탈락된다거나 행방을 모르는 자식이 돈을 벌어 수급이 끊겨서 생계가 막막해진 노인이 자살한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시행착오 과정에서 발생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부양의무 기피나 가족관계 단절을 주장했다가 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 추정소득의 문제
- 부양의무자의 문제는 주로 수급자 신청시 승인 여부 때 부각되는 문제라면 추정소득의 문제는 수급자 자격 유지에 대한 점검 중에 부각되는 문제이며 수급자가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어렵게끔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주로 수급자 가정의 학생이 성년이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에 20대 수급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이다.
- 근로능력이 없어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중 근로능력이 부여된다고 보는 경우의 99%는 학생들이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심각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하기도 어렵다. 대부분의 취직준비기간이 졸업 후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에서 이들에게 주는 유예기간은 4~6개월에 불과하다.
- 대학생들은 성인인 동시에 학생이므로 역시 추정소득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군휴학을 제외한 일반 휴학의 경우에는 추정소득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휴학 사유가 학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가 목적인 상황이니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인지 알 수 있다.[6]
- 또 아르바이트 등 임시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얄짤없이 추정소득이 부과된다. 일용직으로 며칠짜리 일을 하고 약간의 돈을 받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서(...) 다음 달 기초수급비용에서 해당 금액 만큼을 공제해버린다. 즉 알바를 하나마나 받는 금액은 결국 같다는 것[7]
결국 이러한 규제는 수급자들의 자활 능력을 떨어트리는 데 매우 일조한다는 의견이 상시 제기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근로장학생 활동에 의한 장학금조차 소득으로 잡아버린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장학생은 국가근로장학생이 아닌 대학의 자체적인 근로장학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경우 발생하는 장학금을 장학금이 아닌 근로로 인한 소득으로 계산해 버리는 것.
참고로, 국가근로장학생의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즉, 소득 계산에 적용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돈을 벌 수 있다.
5 생활보호대상자로 산다는 것
정부에서 공인 받은 하위 3%인 만큼 이것저것 혜택이 많다(...). 정부에서 하는 웬만한 지원사업의 0순위는 생보자, 보호대상한부모가족 등이고 1순위가 차상위계층이다. 그리고 이 혜택은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대에 늘면 늘었지 줄어 들진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의료급여가 중심이 되는 무상의료지원[8]과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9] 대학 이후의 국가장학금이 2016년 기준으로 학기당 260만원이 있다. 다만 B0라는 최소한의 학점 제한이 있다.[10]
각 지자체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공공근로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에 우선권이 있다.[11] 9급 공무원 선출시에도 수급자 쿼터가 있다. 다만 수급자 쿼터를 통해 뽑히는 공무원의 숫자는 진짜 소수이다. 대학교에도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지만 이쪽도 인원이 적기는 마찬가지.[12] '기회균등전형'이 수급자 전형 입시제도다.[13]
그러나 실제 당락의 어려움을 점칠 때 고려해야 할건 뽑는 인원이 아니라 경쟁률이다. 인원이 적다해도 일반전형과 비교해보면 수급자 전형이 경쟁률이 많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요새는 경쟁률이 올라가는 추세이나 학교에 따라 미달로 인해 추가모집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수급자라면 일반전형 지원하는 것보다 수급자 전형에 지원하는게 당연히 훨씬 유리하다. 아래에서도 서술되듯이 하위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이, 그나마 자신의 자녀들에게 걸을 수 있는 기대라고 할 수 있겠다. 수급자 전형은 대학 외에도 공립/사립특목고에도 존재하며 학비, 기숙사비도 전액 지원받는다.[14] 그 외에 수급자들의 문화생활 여건이 없다는 지적에 문화쿠폰 제도가 생겨, 일년에 오만원을 문화누리카드라는 기프트카드 형식으로 지원받는다. 그 외에 유선 및 휴대폰·인터넷·전기요금 등에 복지 할인이라는 혜택이 존재한다.
그 밖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쌀과 부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건 지자체별 정책 및 재정, 외부 후원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질이 그닥 좋지 않다는 것과 제공되는 부식의 대부분이 김치라는 것이 함정.
문제는 이러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돈을 벌면 돈을 번 만큼 급여가 줄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이 중단된다.
몇십개의 혜택 운운하지만 국립공원 입장료 할인 이런 것 따위 필요 없고 갈 여유도 없다. 중요한 건 생계급여, 의료급여(대학생 한정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정도인데 3인 가구에서 한 달 150만원을 벌면 모든 생활보호가 끊기고 의료급여도 중단된다. 3인 가구 월소득 150이면 집이 전세가 아닌 이상 말 그대로 빠듯한 수입인데 그나마도 아껴쓰고 아껴쓴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다.
그리고 의료보험비가 푼돈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보호를 받을 때보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다. 100만원[15]과 각종 면세혜택을 받을지, 150만원을 벌면서 각종 세금 탈탈 털리는 유리지갑이 될지는 누가 봐도 뻔하다. 요약하자면 일할 능력은 부족해도 일하고 싶어하는 수급자 중에는 일하면 일할수록 먹고 살기 빡빡해지는 저 미친 제도에 좌절하고 생활보호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하다는 것.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 수는 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최대 4인 가족 약 132만원, 3인 가족 약 107만원의 현금급여(2015년 12월 18일 기준 - 4인가구 기준 월 1,182,309원, 2인가구 기준 월 744,855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의료보험비가 지출되지 않으니 나머지로 생활을 하면 된다. 각종 요금 감면이 있긴 한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고 저 돈으로 살면 된다.
도저히 근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면 수급자로 사는 것도 좋다. 하지만 문제는 창창한 청소년이나 청년들. 청소년 중에는 대학에 갈 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꽤 많고 청년들 중에서는 취업해봐야 사회초년생이라 돈을 얼마 벌 수 없지만 자신이 버는 순간 가족들의 의료비가 감당이 안 돼서 취업을 미루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긴다.
6 정부를 위한 변명
일단 개요 부분에서 적어놓았듯 이 제도는 한국에서 시행된 지 겨우 10년을 넘긴 제도다. 6.25 전쟁이라는 대사건을 겪은 뒤 20여 년 동안은 사실상 복지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이후에도 기본적인 생활비와 쌀만 주면서 먹고 사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수준이었다.[16] 그나마 한국이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거기에 이 제도가 도입된 사회적 배경에는 IMF로 인한 빈곤층 폭발에 대한 대처 목적이 있었다. 즉, 일종의 응급처치적 성격이 제도였던 셈. 사실 도입할 때만 해도 "몇 년 지나면 경제가 좋아지고 그러면 수급자들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겠지?" 같은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제도적으로 수급자의 자활 능력 확보보다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수준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되었다. 즉, 수급자가 자활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상적인 경제력을 갖추는 사다리적 요소를 반영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것. 여기에 글로벌 위기, 국민들의 눈높이와 무한 경쟁으로 인한 극단적 저출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갑의 횡포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저하 등의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고 초고령화까지 심화되면서 시도 하기가 어렵게 되자 정부로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말 당장 노숙생활하면서 굶고 사는 사람. 특히 빈곤 노인들부터 일단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상은 경제가 좀 나아진 뒤에야 생각할 문제가 된 것이다.
부양의무자 및 추정근로 부분에서도 비록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해버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지만, 이들보다도 부정수급자들이 워낙 판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관점도 있다. 모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양심적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횡령하는 사기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심사를 엄격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또 공무원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편의를 봐주기 어려운 것이 행복e음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 가구와 그 가구원들의 법적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이 유리알처럼 다 잡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몇 십년을 사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는 읍면동의 업무다) 실제로 부양이 단절된 가구 등을 알고 공무원들이 서류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았지만 전산화되면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 이 시스템이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2010년인데 그 후 2012년까지 약 전체 수급자의 약 10%인 11만 6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
'부정수급자가 좀 나오면 어떠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부정수급이 계속되면 복지 정책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사기꾼들에게 돈을 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복지 재원이 고갈되면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다.[17]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는 없기에 억울하게 부정수급자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목표지, 부정수급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제도건 완벽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정수급자가 단 한명도 없게 제도를 고치는 대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못할 확률도 덩달아 올라간다. 그렇다고 기초수급자 파악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하자면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고,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거나, 기초수급자 업무 외의 다른 사회복지 업무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른 예로 설명하자면, 홍대앞에서 주취사고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지만 그러려면 몇십m 간격으로 경찰을 깔아야 할테고, 그 곳에 예산을 들이면 다른 필요한 곳에 쓸 돈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것들인데 - 자식에게 실제로는 부양을 받으면서 이를 은폐하거나 재산을 몽땅 넘겨서 빈털털이인 것 처럼 위장하는 등 - 부양의무제 자체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즉 부양의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소득세, 부가세, 재산세 등으로 적지 않은 세금을 나라에 내고 있는데 거기에 부양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온당하냐는 점이다. 피부양자의 수급권이 박탈될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상당한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아예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이건희 손자도 공짜밥을 먹일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여기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복지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비용이나 억울한 희생자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건희 손자의 문제는 세금을 높임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부정수급 문제 역시 그냥 전체 소득세와 재산세 자체를 올리면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면 돈 많은 부정수급자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안 생기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은 절감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들은 탈락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일석삼조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정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어서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다른 부문의 예산을 줄여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투입하는 것인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몇 조 정도로 추정된다. 사실 전체정부예산의 3%도 안 되는 금액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는 액수이긴 하다. 하지만 전체 인구의 5%가 안 되는 집단을 위해 저 몇 조를 쓴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위험부담일 수 있다. 같은 돈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정책이나 개발사업을 진행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표도 안나고 정치적으로 별 이득도 없는 5%이하 빈민들을 위한 제한된 복지정책에 돈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적 계산일 수 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부양의무제 폐지 주장을 계속 무시해왔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예산적, 사회적, 정치적 현실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7 수급자 대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제도들
- 빚을 지기 싫다면 약간 하향지원을 해서라도 국립대에 가서 학비가 면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에 B0 이상의 평점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참고. 다만 상기했다시피, 많은 수의 국공립학교와 사립대학교가 일정 최소 평점만 만족하면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학비를 전액 면제시켜준다.[18] 무작정 학비가 싸다는 이유로 국공립 대학교만 지원하기 보다는 사립대여도 해당 학교의 장학 제도를 자세히 살펴본 후에 지원함이 바람직하다.
- 그리고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의 경우, 국가장학금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할 학교의 대략적인 등록금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국립대는 학비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으로 매우 충분히 커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굳이 국공립만 지원할 필요는 없다. 가령 등록금이 한학기에 180만원이고 국가장학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면, 18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감면해주고, 남은 20만원을 플러스로 학생에게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별 장학제도 및 국가장학금 금액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수급자 학생이라면 연 4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득이 되는 쪽으로 지원하자. 덧붙이자면, 국가장학금 외에도 대학마다 대체로 기초수급자에게 상당한 등록금 감면 혜택을 주는 편이고, 외부 장학금도 찾아보면 꽤 있다.
- 국가근로 기준으로 교내근로처는 시간당 8천원, 교외근로처는 시간당 9천 5백원이다. 그런데 교외근로처는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싸거나 잡비가 발생하기 쉬운 이과 학생들에게 몰아주는 듯. 물론 학교마다 기준은 다른 수 있다. 교내근로 기준으로 학기 중 최대 주 20시간, 방학 중 최대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 학기 중 월 50만원, 방학 중 월 10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본인 생활비는 물론 아껴서 한달에 1~20만원 정도는 저축할 수도 있을 듯.
- 대학생전세임대주택
- LH에서 운영하는 제도. 대상자로 선발된 대학생이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해오면 LH와 집주인이 계약을 하고 학생은 전세금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LH에 납부하고 그 집에 사는 것.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월 10만원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시설에서 살 수 있다. 덤으로 생활이 어려운 친구 한 명을 같이 이름을 올려서 구제해줄 수도 있다.
그런데 2015년 현재 워낙 전세 구하기가 빠듯해서...
- 대학생 한정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특례
- 월 3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나머지 수입의 30%도 공제한다. 즉, 소득이 130만원이면 실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130만원-30만원(기본공제)-30만원(남은 금액의 30%)=70만원, 그러니까 이 금액만 급여에서 깎인다. 소득이 발생할까봐 좋은 인턴 자리가 들어와도 못하는 대학생 수급자들의 숨통.
-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인턴 자리를 수락하기가 매우 불안하다(복지부 콜센터에서도 모르는 상담원은 모른다). 일단 수급자에서 한번 탈락되면 재선정되기 어렵고, 재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 몇 달은 생계가 막막한 처지가 되니 이러나 저러나 인턴 한번 나가서 경력 쌓는 것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일지도...
8 해외의 경우
유럽과 일본의 경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제도가 한국보다는 잘 되어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안 생길수가 없다. 심지어 일본의 경우 아예 나마포(ナマポ)[19]라 하여 부정수급자 혹은 정당한 수급대상자라도 정부가 지시하는 책임조항을 위반한다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갈수록 불거져가는 편이다. 게다가 일웹에서 저 단어로 검색해보면 정부에서 준 돈으로 회전초밥을 사먹는데 유용한다던가(...), 도박비로 탕진한다던가(!)하는 일도 있고 부모가 수당이 떨어져 쇠고기 살 돈이 없다라고 징징대는 짤방까지 돌아다니는 등 갈수록 정당하게 돈 벌고 사는 일반인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사채꾼 우시지마에서도 소재로 다뤄졌다. 사채꾼 우시지마/생활보호대상자편 참조.- ↑ 후진국만 그런 것은 아니며 선진국들 중에서도 영미식 자유주의 경제를 택하는 나라들은 생활수급이던 의료보험이던 전반적으로 나랏돈 타먹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박하다. 물론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같이 좀 관용적인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 ↑ 가장 유력한 조건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다 해당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 ↑ 갓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미취업 상태의 수험생·취준생 포함. 다만 나이에 제한이 있다.
- ↑ 2014년 현재 국공립 또는 사립 대학 중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등록금과 예치금(입학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학점 제한이 있긴 하지만 2.0 이상이고 대부분의 대학은 A와 B만 비율을 제한할 뿐(보통 합쳐서 50% 정도), C학점 이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지간한 성의를 보인다면 장학금을 받는 데 거의 문제가 없다.
- ↑ 가족이나 친척의 생활이 어렵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
- ↑ 다만 그렇다고 일반휴학시에도 추정소득 부과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 대학생들은 각 대학별로 보장된 일반휴학기간을 최대한 사용하고 졸업을 하려 한다는 부작용도 있기는 하다.
- ↑ 물론 똑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아무 것도 안하고 나라돈을 받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 일을 해서 자력으로 돈을 버는 쪽이, 훨씬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이라는건 분명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금의 낭비도 줄이고, 더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돌릴 수 있는 '선한' 길이다. 그러나 사람의 본능 상 이것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꼼수를 써서 나라돈을 타먹는 쪽으로 타락하기 쉽다.
- ↑ 급여항목 한정이다. 비급여항목은 얄짤 없다. MRI 같은 거 한 번 찍으면 눈물난다. 사실 요즘 세상에 MRI 촬영이 비급여라는 것도 웃기지만... 참고로 긴급의료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수급자의 경우 급할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빌려주는 제도가 있다.
- ↑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복은 대개 자가부담이다. 급식 역시 점심까지만 지원되고 저녁은 자가부담이다.
- ↑ 학기당 260만원의 지원이면 국립대 기준으로는 무상교육이긴 마찬가지이다.
- ↑ 단,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어서 무의미.
- ↑ 기본적으로 전체 정원의 20%를 이 전형으로 뽑도록 되어있다.
- ↑ 수급자만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균전형은 1,2,3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 먼저 뽑고 남은 자리에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식이다. 1순위는 경제적 대상자, 즉 사배자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고 2,3순위에는 한부모 가족이나 다둥이, 소방자자녀 등등이 있다.
- ↑ 단 대학이든 특목고든 처음 입학할 때 내는 등록금(1~2백만원 정도 하는 그거)은 내야하는데, 낸 후에 돌려받는다. 이뭐병...
- ↑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 받으려면 자신이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
- ↑ 이해가 안 가면 1990년대 초중반 소년소녀 가장들의 수기를 읽어 보기 바란다. 쌀과 돈 중에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참고로 이것도 그나마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원을 늘린 결과고, 그 이전에는 정말로 겨우 먹고만 사는 수준이었다.
- ↑ 위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유럽 국가들이 겪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 ↑ 학점이 너무 낮으면 장학재단에서 C학점 경고라는 걸 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니 참고.
- ↑ 기초생활수급자의 일본식 명칭인 '생활보호대상자'를 줄이면 '생보(生保)'가 되는데 이걸 반쯤 훈독한 것이다. 일단 부정수급자들을 비꼬는 뉘앙스가 강한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