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學義
1956년 8월 22일 ~
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박근혜 정부 초기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성접대 논란으로 사퇴했다. 건설업자의 주선으로 강원도 별장에서 젊은 여성들과 난교를 벌였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 수호지식으로 누리꾼들이 그에게 붙여준 4자 애칭은 다름 아닌 '별장난교 김학의'.
2 생애
2.1 초년시절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5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에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인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동기로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홍준표 현 경남지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이 있었다.
2.2 검찰 재직 시절
검찰 재직 시절에는 업무 처리가 깔끔하고 원만한 성품이라는 평을 들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공안 쪽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임관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하기도 했다.
탁월한 리더쉽으로 안정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친화력과 대인설득력이 뛰어나 상하간 대인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하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편이어서 부하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기획력 역시 돋보이는 수준이었으며, 춘천지검장 시절 직접 제작한 파워포인트로 CEO식 특강을 펼쳐 검찰 내에서 화제를 낳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을 지냈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이렇듯 한때는 '검찰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서 촉망 받는 인재였다.
2013년 초에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1차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최종 3인의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때 만약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15일 제55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보다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 아래여도 경기고등학교는 한 해 선배인 동문이었기 때문에, 장관과 차관 둘 다 경기고 출신의 공안통이라 호흡을 잘 맞출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2.3 성접대 의혹 사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법조계 고위층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되고 말았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은밀한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가 등장하였던 것.
사실 이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윤중천과의 간통 혐의로 고소되었다가 오히려 윤중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권 모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와중에 발견된 것이었다.[1]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화면에는 상의 속옷 차림에 하의를 탈의한 중년 남성이 오우, 하의실종. 숨막히는 앞태. (그래도 찌찌는 가렸나보네.)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며 여성을 뒤에서 안고 노래 부르다 낯뜨거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상류층의 섹스파티는 바로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점에서 나름 진보적 의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 중 5명은 여대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사진 참조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2]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하고 강제로 창녀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 피해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서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접대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3] 거의 1940년대 일본군인들이 위안부 여성들에게 했던 짓과 비슷한 짓을 한 셈.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원주와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상납 받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마약 섞인 침도 삼켰겠네.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전격 사퇴를 했다.관련 기사
2.4 박봄의 마약밀수에 대한 봐주기 의혹
2013년 7월 1일에는 박봄의 마약밀수 의혹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참조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암페타민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 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인천 지검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 레알 역대급 듀오! 하지만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봐주기 수사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과 김학의를 조사하긴커녕 오히려 이를 보도한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5 성접대 사건 무혐의 결정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 ‘윤중천의 여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중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윤중천이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중천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회장에 대해 성접대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성접대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4]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여성의 주장들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고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기사 참조 김학의의 가택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조차 뒤져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2014년 7월에는 윤중천에게서 김학의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 이씨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했다.[5]
“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기사 참조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는 그 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상당기간 동안 그녀를 준강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동영상은 윤중천 등이 피해 여성들의 가족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면서 보낸 동영상이었는데, 피해 여성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다른 더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씨의 고소 사건을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또다시 묵살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힌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다.
2.6 변호사 개업
결국 2016년 1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 전인 2015년 12월에 서울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김학의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했으나, 이를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016년 1월 24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김학의 변호사에 대해 앞으로 성접대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덕담을 하기도 하였다.
3 트리비아
- 울산 법조타운 진입로의 이름이 '법대로(法大路)'인데,[6] 이 명칭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감학의이다.울산 새 법조타운 진입로는 '법대로'
- ↑ 여성사업가 권 모씨는 동갑내기 건설업자 윤중천과 2011년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 둘의 성관계 동영상이 윤중천의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고소를 당하자, 권모씨는 윤중천이 자신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관계를 맺은 뒤 협박해, 15억 원대 돈과 외제차를 빼앗았다며 오히려 윤중천을 고소하였다.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 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그 당시 권 모씨의 부탁을 받고 윤중천의 원주 별장에서 권 모씨의 벤츠 승용차를 가져오던 P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성관계 동영상 CD 7장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에 김학의 차관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
- ↑ 물론 성접대에 명확한 대가는 드러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대가 없이 별장 혼음 파티를 즐긴 것이라면 이는 개인 사생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될 여지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법적 소송을 당하고 있는 지역의 건축업자가 검사장에게 그런 난교, 혼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검사장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기에 참석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다.
- ↑ 윤중천은 점찍어둔 여성에게 접근한 후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뒤 동영상을 촬영해두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접대를 강요하는 수법을 계속 사용했다. 자기 배후에 고위 검사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반복되는 수법이었다. 또 성접대를 거부할 경우 촬영해둔 동영상에서 여성의 사진을 갈무리해 친척이나 지인에게 보내 협박했다. 피해여성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땅꾼 앞의 뱀 신세’라고 표현했다.
- ↑ 실제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친구와 별장에 놀러 갔다가 윤중천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했던 여러 여성들이 윤중천 등과 합의하였고,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여성이 자기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로 인해 윤중천과 김학의에게는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으나, 나중에 그 피해여성들은 윤중천에게서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얼굴에 상처도 내고 못살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인터뷰 참조
- ↑ 이씨는 2013년 11월 2일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공개 진정서를 올리기도 했다.
- ↑ 참고로, 전국에서 '법대로'라는 도로명이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남구와 속초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