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1 개요

금융권 공통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2010년 3월부터 도입한 제도이며 입출금 통장에만 해당된다.

2 현황

초기에는 금융기관 근무일을 기준으로 20영업일 이내[1]에 금융기관을 통해 입출금통장 2계좌를 개설한 후 3번째 금융기관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시 금융기관의 직원 모니터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가 뜨면서 프린트로 뽑아 고객에게 갖다 준다. 고객은 계좌개설 목적과 기재사항을 체크하면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포통장 및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아 2011년 하반기부터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한 이후, 2번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4년부터 우체국을 시작으로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20영업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한 흔적과 상관없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2015년부터 대포통장 근절 관련 금감원 지침에 따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해 평잔 10만원 미만일 경우 입출금 내역이 없으면 정지시키고, 풀 때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우체국에서는 입출금계좌 말고도 적금계좌 개설시에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금계좌 개설시에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신청서가 나올 경우 계좌개설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금융사 지점 담당자 또는 간부직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결정하기 때문에, 해당 지점이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면 다른 지점을 통해 발급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20영업일 이내 통장 개설 기록이 있다 하면 개설 거부를 하는 곳이 늘어나서 사실상 저 서류를 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심지어 2016년 2월부터 시작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라 하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에 잡히면 개설을 거부한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하여 헛걸음 하는 것 보다 최근 통장을 개설한 시점에서 20영업일이 지난 시기에 방문하는 것이 낫다.

다만 유학생활 준비 등으로 인해 다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잘 챙겨가면 다소 수월한 편이다. 보통 KEB하나은행 아니면 한국씨티은행에서 만들게 되는데 입학 허가서, 항공권 사본, 교환학생의 경우 원래 학교 재학 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사유로도 증빙이 가능하므로 참고.그런데 한국씨티은행은 조만간 아무나 쓸 수 없는 은행이 될 지도 모른다

3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첨부는 각 은행사 마다 비슷해 대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좌 개설 목적요구 서류
급여계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계좌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그 외의 경우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4 신청서를 받는 금융기관

초기에는 입출금통장(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2])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만 받았으나 2015년 증권사가 취급하는 CMA#s-1.1도 포함되었다. 증권사 만큼은 앙대는대~!!!(...)

5 문제점

5.1 부작용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권 입출금통장 상품 홍보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꽃피웠으며, 몇몇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 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모함하는 등 서비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은행 지점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은행들 중 대표적인 곳이 전북은행[5], NH농협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우체국이다. 특히, NH농협은행우체국은 보이스피싱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들 중 1,2위를 다투고 있어 과거 느슨했던 것과 달리 많이 강화되었다. KDB산업은행은 어쩌면 은행들간의 지위자체가 IBK기업은행과 더불어 국책은행인 탓인지 자칫 금융과 연관된 사건사고에 말려들기라도 하면 다른 은행들과 달리 배로 욕들어먹기 때문에 까다롭게 구는지는 다른 위키러 분들께서 확인추가 바람(...)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점. 아니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는 점. 20영업일 이내에 만든 요구불 예금이 전부 조회됨으로 1개 이상의 시중은행을 돌면서 한 개씩만 계좌를 개설해도 만들어도 운이 나쁘면 3,4번째 은행에서 개설이 막힌다. (...) 하지만 이것도 직원 재량이여서 다계좌는 묻지도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계좌를 물고 늘어져 고객에게 욕을 하는 은행까지 천차 만별이다.

특히 우체국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대로 허를 찔렀다. 우체국의 일부 입출금 자유상품은 상품 전환이 안 되고 따로 개설해야 하는 상품[6]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금융일을 보기가 꼭 번거로워졌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우체국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7]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2015년 3월부터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단순 입출금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물론 불편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휴면계좌를 해제할 때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풀 수 있게 했다. 이뭐병...

5.2 실효성?

계좌개설 자체를 까다롭게 하면 대포통장이 줄어들고 자연히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도 사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시행 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8] 이는 저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개설하게 된 신규 계좌 또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에 이런 증빙서류제라는 같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2016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훔쳐서 대놓고 계좌를 만들고 대부업체 6곳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어디서 통장을 만들었냐 하면, 그 까다롭게 군다는 곳 중 하나인 지역농협이다. 본인확인 절차 부실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거주지나 활동지역 인근에서만 개설 허용이라는 정말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들이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점 수가 적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말 골 때리게 된다. 이쯤 되면 가까운 곳에서 만든 계좌도 얼마든지 대포통장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가장 단순한 생각을 왜 못 하는 건지 의문. 사기꾼들이 집 근처에서는 사기를 안 치는 친절한 놈들인줄 아나 보다 마치 온갖 보안프로그램에 짜증나는 인증절차를 왕창 두고도 허구헌날 금융사고 터지는 거랑 매우 유사하다 이거 때문에 지점 수가 레어급인 몇몇 은행들의 거래가 같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이제는 CMA까지......

계좌개설을 막아 버리면, 오직 현금거래만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 그리고 현금을 어디에다가 관리할 거냐도 문제다. 그야말로 역설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정말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하경제 양성화"인데, 현금거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왜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했는지 생각해 보자. 언젠가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잘못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말실수가 아니었나 보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재학[9]이나 취직[10]이 아닌, 고시나 공시공부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이 막히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한계[11]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 당국에서는 그저 개설을 더 까다롭게 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만 옥죌 뿐, 실질적으로 대포통장에 의한 금융사고를 줄이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요건이 안 되면 민원도 차단한다고 하니.....

헤럴드경제에서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1년 사이에 대포통장 발급률이 반토막났다고 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건 아니라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검찰이 2016년에 와서야 신설했고,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통장개설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4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5.3 개선방안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을 되짚으면, 금융사고에 대포통장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포통장의 활용, 즉 계좌 개설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계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파악해서 금융사고에 활용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기준도 조금씩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십중팔구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따라서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준선 이상 금액의 돈이 입금되면 무조건 30~6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12] 범죄자들이 돈을 가로채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개설은 쉽게 하되, 거래를 다소 불편하게 하여 금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실제 금융사고를 막는 효과가 더 크면서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이 겪는 불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일선 금융 현장도 모르고 금융거래에 대해 무지하신 우리의 높으신 분들께서 저런 생각을 할 리가 없지[13]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일명 소액거래 통장)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100만원, 나머지 채널에서는 30만원 한도로 거래할 수 있다. 본인계좌 입금과 자동이체[14] 이체 받는것은 제한 없다. 하지만 소액거래 통장을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뭐병 이 제도는 현재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우선 시행했고,[15] 2016년 4월 22일 자로 지방은행전북은행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NH농협은행국민은행처럼 비대면으로 개설시[16] 한도제한 계좌로 나온다.

하지만 이 제도는 아이고 의미없다 수준의 조삼모사다. 종전처럼 거래 목적을 서류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가 없는 경우 여전히 통장 개설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요구해야 간신히 개설되는데, 물론 이것 또한 20영업일 이내 개설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개설을 시도하더라도 개설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1.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세어야 한다. 말 그대로 은행이 영업을 하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다. 엑셀의 WORKDAY함수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참고: 공휴일 제외된 일수 계산하기
  2. 당좌예금 항목을 취소선을 처리해 둔 이유는 다른 입출금통장과 달리 이런 개설 신청서를 따로 작성 해 둘 필요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신용없는 자연개인사업자, 법인#s-1한테는 절~대 개설자체를 불허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처리하였다(...)
  3. IBK기업은행은 표면적으로만 제1금융권 즉 시중은행으로만 비춰질 뿐이지 실제로는 국책은행이고, KDB산업은행은 본래의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까다롭게 굴수밖에 없는 곳이고, 우체국은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까다롭게 구는지에 대해선 알 게 뭐람(...)
  4. 외국은행의 대한민국 지점은 법적으로 제1금융권 취급을 받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금은 개인금융에서 철수한 HSBC 서울지점, 또는 중국공상은행같은 곳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모기업이 외국 기업이지만 외국은행의 지점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받는다.
  5. 이곳은 역외지역 고객용 상품인 JB다이렉트 출시 이후 다수계좌에 갑자기 관대해졌다. 하지만 아직 지점과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6. 영리한 통장과 다드림 통장은 "일반저축예금"에서 상품 전환이 안 된다. 일반저축예금에서는 "e-Postbank 예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
  7.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우 대리인이 발급신청할경우 인터넷뱅킹과 신규 동시불가.*
  8. 이는 파는 수요와 사는 수요가 있기 때문. 이 때문에 한 은행에서 개설방어가 심해지면 대포통장 발급 시도가 비교적 널널한 다른 은행으로 몰려 대포통장 개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9. 금융기능 탑재 학생증을 발급받으면서 입출금계좌 개설.
  10. 급여통장 개설
  11. 특히 대구은행. 나머지 은행들은 네트워크라도 있지만 대구은행은 어느 한 곳도 제휴되어 있는 곳이 없다!
  12. ATM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13. 일단 금융위원장부터 마스타카드마에스트로를 구분하지 못했으니....
  14. 체크카드 사용은 체크카드 자체 한도내 혹은 통장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15. 한도제한계좌 경우 자동이체(휴대폰 요금이체도 가능) 혹은 급여이체가 3개월 정도 진행됐을 경우 한도제한을 없앨수 있다.
  16. 국민은행은 KB ONE 통장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