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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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 | 불법체포감금죄 | 폭행·가혹행위죄 | 선거방해 | |
뇌물 | 단순수뢰죄 | 사전수뢰죄 | 제3자뇌물공여죄 | |
수뢰후부정처사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
증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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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 개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특별공무원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별공무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하고, 고문금지에 관한 헌법규정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검찰ㆍ법원 실무에서 쓰는 죄명은 '독직폭행죄' 및 '독직가혹행위죄'이다.
2 주체와 객체
본죄의 주체는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이며, 행위의 객체는 형사피의자 기타의 사람이다. 기타의 사람이란 피고인·증인·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3 행위
본죄의 행위는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고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1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란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있어서란 의미이다. 직권남용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직권을 남용하여'라 하지 않는 것은 폭행·가혹행위가 직무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무를 행하는 기회인 이상 사감이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경우가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직무와 사항성·내적 관련이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해야 한다. 시간적 관련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때에는 직무집행시에 찾아온 친구의 뺨을 때린 경우에도 본죄를 구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예시가 웃겨 보이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특히 형법을 법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전에 써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3.2 폭행 또는 가혹행위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직접 사람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행이나 간음행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야 한다. 구금된 부녀를 간음한 때는 제303조에 해당하고, 강간 또는 강제추행한 때에는 제297조+제135조(강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2항(강제추행)이 적용되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본죄의 강간과 추행의 죄는 죄질을 달리하므로 양 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문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조문은 고문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