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닉네임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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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닉네임 스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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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name(Nickname) Skin

1 개요

마인크래프트크랙 런쳐에서 다른 사람의 닉네임을 치고 들어가 그 사람의 스킨을 가져오는 행위. 국내에서 생긴 용어이며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단 1.8에서는 스킨이 개편되었으니 안심바람

2 상세

마인크래프트 정품 실행기는 '닉네임과 비번 입력 -> 모장 서버로 부터 마인크래프트 파일 다운로드 (혹은 업데이트)[1] -> 마인크래프트 게임 실행' 이렇게 되는데 크랙 런처는 '닉네임과 비번 입력' 부분에서 '비번 입력' 부분을 생략하고 닉네임만 입력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어진 거다.

우선 정품 유저는 자신의 계정으로 마인크래프트의 자신의 닉네임을 명의로 하는 스킨을 업로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복돌 실행기로 돌리면 마찬가지로 그 닉네임에 명의로 등록된 스킨을 쓰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정품 유저가 계정에 스킨을 바꾸면 당연히 닉네임 스킨을 쓰는 사람도 그에 따라 바뀐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에 흔히 뿌려진 닉네임 스킨이라고 알려진 스킨의 계정 주인들이 이미 바꾼지 오래여서 실제 스킨과 맞는경우는 거의 없다.

2010년기에 마인크래프트 에서 '특정 닉네임을 입력하면 스킨이 입혀지는줄 아는 이스터 에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닉네임 스킨' 이라는 별명이 붙여진거다. 때문에 한때 국내에서 이 닉네임 스킨 리스트를 다 모아보겠다고 설쳐대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퍼졌는데 당연히 다 모으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닉네임 스킨을 다 모으겠다는 말이 마인크래프트 전세계 모든 유저들의 닉네임 리스트를 모으겠다는 소리니까(…)

복돌 허용 서버중 로그인 플러그인 이란 것이 있는 서버 한정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다 보면 서버에 들어갔을때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011년 말 부터 정돌들이 복돌 반대 운동을 나선지라 현재 인터넷에서 닉네임 스킨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최근 새로 업데이트 된 1.6.2 이상 버전의 크랙 런처에 대해서는 정품 유저들이 더 민감하게 굴고 있다.

3 예방법

닉네임에 따라 스킨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에서의 예방법은 복돌이들을 차단하는 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차단은 서버 런처 폴더의 server.properties 파일의 online-mode 설정을 켜 주는것(false->true)로 가능하다. 애초에 online-mode=true 가 기본 설정이다! 아니면 닉네임스킨방지 플러그인 적용하자. 여감이지만 닉네임 스킨 허용 플러그인도 있다 (1.8 이상에서도 정상 동작 확인) 이제 복돌이들이 별짓을 다한다

4 반응

여러 사람들은 닉네임스킨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한다.
몇 복돌유저들은 유명BJ의 닉네임과 스킨을 따라하기도 한다.

4.1 부정론

우선 복돌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영 좋지 않은 행동인데다 그리고 배포는 매우 극혐이다., 다른 사람의 닉네임을 도용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스킨을 멋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닉네임 스킨을 굉장히 안좋게 보는 시선이 널리 퍼져있다. 일각에서는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는것이 4만원[2]을 훔치는 짓과 같다는 주장 까지 하였다[3].

4.2 변호

닉네임 스킨 사용자를 변호하는 이들도 존재하긴 한다. 물론 다른 사람 닉네임 도용 및 다른 사람 스킨을 무단 사용 했다는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긴 하지만.
정돌 닉스킨 이용자의 경우 '아무런 돈도 내지 않고 남의 스킨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에서만큼은 제외되므로 이 부분에서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스킨 다운로드 사이트 등에서 가져와 쓰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는 것은 닉네임 주인이 불쾌할 수는 있어도 일단 불법은 아니므로 법의 처벌은 받지 못한다. 또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스킨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법의 제재를 받을 순 없다. 물론 닉네임 스킨이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게 보는 것은 당연하고, 닉네임 스킨이 불법 아니랬지 복돌 쓰는 게 불법 아니라고는 말 안 했다.

5 범죄?

네덕 마크 블로거 닉스킨 부정론자들은 지속적으로 닉네임 스킨이 대한민국 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며 긍정론을 부정하지만 닉스킨이 범죄라고 하기에는 무리이다.

정확히 따지자면, 우선 마인크래프트 복돌 런처를 사용한 것 자체는 당연하겠지만 마인크래프트 저작권자인 Mojang 에 대한 저작권 침해지만[4] 후술한 정돌러가 크랙 런처를 사용한 경우는 더이상 Mojang에게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5] 하지만 마인크래프트를 구매하지 않고 크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 합법이 아니다 닉네임 스킨이고 뭐고간에 불법이다.

5.1 저작권 위반설

닉네임 스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닉네임'은 계정 주인의 소유인데 그걸 무단으로 자기것처럼 사용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우선 '게임 닉네임' 자체만으로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또한 마인크래프트 스킨 파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더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마인크래프트에서 사용한건 우선 의거성 입증도 문제지만, 해당 저작물을 가지고 영리목적을 행한게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정날 확률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 물론 마인크래프트 계정 주인은 그 스킨을 계정에 등록하는데 정품을 구입하는 돈을 썼긴 하지만, 닉스킨 이용자가 복돌 런처를 실행하면서 행한 금전적 피해는 Mojang사에게 행한 저작권 침해일뿐 계정 등록자가 자기 스킨 등록하느라 쓴 비용의 대한 침해는 하지 않은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자기가 만든 작품을 공모전에 출품하려고 하는데 출품비용으로 돈을 지불한다. 누군가 그 공모전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UCC나 패러디를 만드는 등의 아무런 영리목적을 띄지 않는 2차 창작물을 만드는 상황과 같은것이다. 물론 여기서 '2차 창작물을 만드는건 원래는 아무런 돈이 안드는게 정상이지만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 하는건 정품을 사는 비용을 내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다'라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술했다시피 이 경우의 비용 문제는 닉스 이용자, 계정 주인 상의 문제가 아닌 닉스 이용자, Mojang사 간의 문제이며 해당 선상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위의 예시와 동일한 맥락이라 봐도 된다.

5.2 명예훼손, 사칭죄설

그런데 그 사람의 닉네임을 이용한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해서 마인크래프트 서버 상에서 그 사람의 명의를 더렵혔다고 사이버 명예훼손 이나. '사칭죄' 로 밀고 나갈 수 있냐고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문서에 있는 법률만 봐도 알겠지만 닉네임 스킨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 명예훼손 이란것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라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이 2가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닉네임 스킨은 이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사칭죄 라는것은 공무원 자격 사칭죄란 것만 있지 '사칭죄' 라는 자체의 법률 규정은 없다. 흔히 사칭죄라 말하는 것은 사실 사기죄를 말하는 것이며 이쪽은 윤리성 공갈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을 하는걸 말하지 닉네임 스킨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5.3 해킹죄설

그리고 '그 사람의 닉네임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 이 '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한 것' 이랑 같은 맥락으로 봐서 해킹죄가 성립되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해킹죄'라 하면 다음을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킹죄라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사람의 계정으로 '접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만 위에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닉네임 스킨은 그 사람의 닉네임을 바꾸는 등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권한을 넘어섰다'라고 판정이 안되며, 무엇보다 '닉네임'을 따라한 거지 '계정으로 접속'한게 아니다. 또한 여기서 '아이디'를 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뚫고 들어간게 '계정 접속'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디'로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뚫고 들어간게 아니라 '닉네임'으로 뚫고 들어간거다.

마인크래프트 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같이 쓰이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개념인데 '아이디'는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고유 문자열. 이고 '닉네임'은 어떤 대상을 대신해서 부르는 명칭 이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스킨은 그 사람의 닉네임을 쓴거지 아이디를 쓴게 아니다.[6]

정확히 말해 복돌 런처를 사용한 것 자체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접근 권한을 넘어섰다'에 해당하지만 이쪽은 역시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지적 재산권 소유자인 Mojang 사가 피해자이지 닉네임 주인이 피해자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5.4 개인정보 유포죄설

마인크래프트 부정론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마인크래프트 닉네임 스킨 리스트를 공유한 사람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닉네임과 스킨을 배포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포죄설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하지만 말이 닉네임 스킨 이라고 배포한거지 사실상 마인크래프트 계정 유저들의 닉네임을 공유한 것일 뿐이다. 비밀번호 까지 포함해서 공유했다면 몰라도 우선 '닉네임' 이란것 자체가 이미 공개되도록 허용된 정보일 뿐더러, 앞서 말했다시피 닉네임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포죄 법률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라 하면 '(현실 에서) 그 사람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만 해당한다. 게임 닉네임만 가지고 그 사람이 현실의 어떤 사람인지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6 범죄가 아닌 이유

마인크래프트 복돌 실행기로 닉네임 스킨을 사용한 것이 정말 해당 계정의 주인으로부터 그가 만든 저작물을 훔쳐올 목적이였다는 것의 의거성을 증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설령 닉네임 스킨 사용한게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다 치더라도 닉스 사용자가 '복돌 실행기에 닉네임 치면 닉네임 계정의 스킨이 입혀지는지 몰랐는데 그냥 아무말이나 입력했는데 우연히 닉네임이 실제 있는 닉네임과 일치했을 뿐이다.[7]', '닉네임 스킨이란건 알지만 그게 그저 특정 닉네임을 치면 스킨이 입혀지는 이스터 에그인줄만 알았다'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의거성을 입증하지 못한다.[8]

또한 애초에 마인크래프트 스킨 파일 자체를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판정될 수 있는지 부터가 미지수인 상황이다.

마인크래프트 부정론자들의 논리와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술한 게리모드 에드온도 에드온 개발자가 잡혀가고 스팀 워크샵 상에서 내려가야 정상이며 수많은 마인크래프트 스킨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는 스킨뷰어 사이트의 도메인이 FBI의 조사를 받아야한다(…).

7 정돌을 구입하고 닉네임 스킨을 쓴 케이스

좀 더 법적인 쪽으로 접근하자면, 마인크래프트 복돌 런처를 사용함 으로써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접근한 것은 아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률에 어긋나는데, 정품을 구입한 사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권한'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접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 에서 외국 은행, 카드 계좌로 구입한 것 외에도 대리 구매를 통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Mojang 사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 것도 '접근권한'을 얻은 것에 해당된다.

여담으로 '인터넷 상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빌려줘서 같이 쓰는 경우'에 대해서 '정당한 접근 권한'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 법률에 의거 자기가 누구누구 에게 줬는지 알 수 있는 '특정 다수' 에게 게임을 빌려주거나 복제해주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여 법적으로도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하지만 법적인 내용과는 달리 마인크래프트의 EULA에는 게임을 판매,대여 또는 다른 사용자가 엑세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약관상으로는 문제될 수 있다.
물론, 인터넷 이란 공공연한 자리에 '업로드' 해서 업로더가 누가 누가 다운로드 했는지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 에게 공유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법 위반이다.

7.1 잘못 알려진 사실

우선 앞서 말한 것처럼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닉네임 스킨 리스트를 인터넷에서 배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인데, 사이버 수사대나 네이버 쪽에 신고를 한다 해서 닉네임 스킨을 쓴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네이버 회사가 받아주는 '신고'는 '해당 게시물을 게시중단 조치'하기 위함 이지 회사가 법적으로 절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며 닉네임 스킨 리스트 배포자 블로그에 정돌 유저들이 대거 네이버 회사에게 신고를 넣었으나 네이버 회사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게시글을 게시중단 조치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또한 사이버 수사대 에서도 '수사'에 들어가고 '처벌'을 준비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피해자도 아닌 제 3자가 신고하는 걸로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람들이 '신고'의 개념과 '고소'의 개념을 착각한다는 것.

8 국내에서의 현황

해외에 비해 복돌 허용 서버가 많은 국내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 국내 마인크래프트 커뮤니티는 대대적으로 닉네임 스킨 반대에 나섰지만 당연히 쓸 사람은 쓴다.

9 결론

이 문서에서 계속 설명했듯,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다만 결코 떳떳한 행위도 아니다. 앞서 설명 해놓은 것을 보면 알겠지만, 정당하게 닉네임 스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정품 유저가 자기 자신의 닉네임 스킨을 사용할때뿐이며 이와 반대로 복돌 유저가 정품 유저의 닉네임 스킨을 사용하는 행동은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도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 수 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하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닉네임과 스킨을 쓰며 내가 모르는 사이 언제든지 다른 서버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불쾌해하면 불쾌해했지 누가 좋아하겠는가? 게다가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닉네임 스킨으로 서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서버를 할 수 없게되었다면 무슨 기분이겠는가? 위 글만 보고 "죄 아니니까 상관없셈"같은 마인드를 갖는다면 조용히 땅에 매장시키자. 물론 범법행위가 아니니 마음껏 쓰고 다녀도 경찰서 정모를 할 일은 없겠지만, 주변의 평판이 좋기를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다. 정품인데 그 스킨을 꼭 쓰고 싶다면 차라리 그 스킨을 다운받아 쓰는 것이 닉네임 스킨을 쓰는 것보다는 낫다. 정품도 안 산 복돌이의 경우라면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으니 그냥 조용히 정품 사자(...) 하지만 정품사다가 갑자기 체험판로 플레이가 되어서 다시 복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1. 이미 파일이 있거나 최신일경우 이 부분은 생략된다.
  2. 마인크래프트 가격을 대리구매로 구입할 때의 가격이 4만원 근처이다.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서 구입 시 한국 돈으로 대략 3만원 근처.
  3. 그도 그럴것이 복돌에서 정돌로 갈아타는 유저들의 대부분은 정품 서버나 스킨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닉네임 스킨때문에 엄한 유저가 피보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사람의 아이디를 부분적으로 날로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4. 추가로 복돌에 대해서 마인크래프트 개발자인 '노치'는 복돌을 허용 하긴 하였지만 그것은 절대 올바른 일이 아니란 것을 알아두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마인크래프트는 더이상 노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노치의 발언을 허락이라 하더라도 Mojang사 전체의 입장은 아니다.
  5. 다만 수제 스킨을 가져다 쓰는경우 2.5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있다.
  6. 마인크래프트 상에서 아이디가 닉네임으로 쓰이니까 사람들이 혼용하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이메일 로도 로그인 할 수 있지만 이메일을 닉네임으로 쓸 수 없다.
  7. 다만 이경우 보편적으로 우연히 겹쳤다 보기 어려운 닉네임은 제외, 다만 이를테면 Notch 같이 보편적으로 겹칠 수 있을만한 닉네임은 존재한다.
  8. 컴퓨터 기록을 뒤져서 찾아낸다면 모르겠지만 컴퓨터 기록을 뒤지려면 수색영장이 필요한데 이런일로 영장을 발부하기에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