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이거나 따라하면 위험한 내용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들이 불쾌할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틀을 적용하시려면 적용한 문서의 최하단에 해당 사건·사고에 맞는 분류도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목록은 분류:사건사고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0A8CA3C0000015B21BE359F0010FB49_P2.jpeg

연합뉴스에서 합성한 그래픽. 실제 사진이 아니다.

1 개요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사건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 이래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두 번째 사례라 할 것이다.[2] 박근혜 독방 수감 ‘구체제 저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이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만에 하나, 2017년 현재 만 65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간에 사면[3] 혹은 가석방되거나 90세 이상 장수라도 하지 않는 이상 경우에 따라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여 영원히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며칠 있자고 자택 보수한 꼴이 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미결수 상태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503번이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박근혜는 본인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2 구속영장 청구

2017년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실질심사에 강부영 판사를 배정하였으며 30일에 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이 되었다.[4] 영장청구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혐의를 인정하거나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포기해도 된다. 이럴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당연히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그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되기 전에는 검찰수사와 헌재 출석을 모두 거부하였는데 결국 이런 태도가 헌법수호의 의지 부족으로 비춰져 헌재 탄핵 인용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던 점도 있고 영장심리심사 포기는 곧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감안한 탓인지 이번에는 박근혜가 몸소 출석하기로 했다.

3 심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마자 박근혜 자택으로 모여들었던 박사모들은 박근혜가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 어김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 사생팬마냥 심리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모여들어 소란을 피워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10여 분 전쯤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후, 포토타임 없이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기자들은 새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렸는데, 정작 3초 정도의 뒷모습만 보고 질문도 안 받은 채 재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가버리자 큰 불만을 터뜨렸다. #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원들의 과잉의전도 구설수에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다. #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설명했고, 이에 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채명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을 호소하며 강부영 판사 앞에서 8시간 40분이나 공방을 벌였다. 당일 오후 7시 10분 피의자심문 종료. # ##

이번 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의 심사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심사 도중 법원의 재량으로 2번이나 휴식을 가졌을 정도로 길고 치열한 심문이었다. 이 정도면 단순히 구속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미리 다투는 수준이라고 한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수차례 거론하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4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올림머리가 아닌데, 이는 올림머리를 하기 위해서는 철제 핀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치소에서는 철제 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벽 3시 4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가까이 걸렸던 반면 영장 발부 여부는 의외로 빨리 결정된 편이다.[5]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틀 후에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이 사안은 중대성을 감안한 탓인지 하루 더 늦춘 3일 후에 실질심사를 열었기 때문에 그만큼 판사가 관련내용을 숙지할 시간이 많았던 점도 있고, 영장에 적시된 범죄 여부가 명확해서 법원에서 고민할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노태우전두환 이래로 헌정 사상 구속 수감된 3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앞의 두 사람은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했기 때문에(+뇌물 등) 구속된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당하게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똑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최순실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해서 구속 수감된 것이다.

사실 영장에 적시된 범죄혐의만 13개이며 대부분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당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인정한 것은 박근혜가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놓아두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훼손 및 왜곡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박근혜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원책은 "검찰은 이미 호랑이의 등 뒤에 탔다. 내릴 수가 없다."는 표현으로 박근혜를 끝장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면, 최순실 특검의 엄청난 성과와 비교될 수밖에 없으며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미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킴으로써 뇌물죄에 대한 큰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여론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유시민 작가는 이에 "검찰은 호랑이 등에 태워졌다"라는 표현을 했다.

4.1 왜 구속되었는가?

2017년 3월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근혜는 매우 억울하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또한,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가며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해 주었다.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건 박근혜의 큰 착각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뿐이다. 모든 수사와 모든 재판이 다 그러하듯 원고와 피고 양쪽의 생각을 듣게 되는데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는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박근혜는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러한 즐거운(?) 검찰 조사의 함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무작정 자기 할 말만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무능함과 대응전략 부재도 박근혜의 구속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선 아래의 '변호인 교체'항목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1.1 변호인단의 문제

박근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몰락을 한 이후 유영하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능력과 명망을 갖춘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본인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받지 못하는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죄를 다 뒤집어쓰고 다른 피의자들은 유유자적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가 잘못이 매우 많지만 박근혜에게 부역했던 다른 범죄자들의 잘못도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을 상기하자.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엉터리 변론으로 탄핵 인용에 일조했던 변호인단은 이번 박근혜의 검찰조사에서도 매우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미 충분히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결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고 검찰이 피의자를 강하게 추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변호인들이 이런 호의적인 분위기에 편승해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박근혜 측의 손범규 변호사는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에게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검찰은 특검과 다르게 정치적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문자를 보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진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혐의 입증에 필요한 물증과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적당히 갖춰주고 굳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 뿐인데, 이런 점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할 변호인이 도리어 검찰의 호의적인 태도에 감사하다면서 문자를 보냈으니 기자와 검찰이 어이없어할 수밖에.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시민들은 이 박근혜 변호인단에게 훈장이라도 주어야 한다는 농담을 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실은 X맨이다' 는 말도 돌고 있다.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일종의 태업을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가 자신의 변호인단에게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현재 박근혜 변호인단은 무료로 변론을 해주거나 최소한의 실비 지급만 받고 일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조차 수임료 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는데 수임료 500만 원은 변호사 업계의 관행상 말도 안 되게 적은 액수이다.[7] 아무리 이들이 박근혜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고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의욕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의뢰인이라도 좀 멀쩡하면 다행인데, 박근혜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말 아니면 일절 듣지 않고 소통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설득하고 조언을 해주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고역인 상황이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굳이 박근혜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적당히 듣기 좋은 말만 하며 비위를 맞춰 주면서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박근혜는 계속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신뢰해 왔으며 구속된 이후에는 아예 유영하만 만나고 심지어는 유영하가 옥바라지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의 변호 능력이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변호를 맡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며, 이후에도 거듭 잘못된 전략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구속까지 당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가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태도도 유영하 변호사의 전략에 따른 것인데, 이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가 버티고 있는 한 박근혜는 이런 기조를 버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정국의 무다구치 렌야 한편 1차적으로는 유영하가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듣기 싫은 말은 전혀 듣지 않는 박근혜 본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구속 이후 박근혜는 유영하에게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구치소에서 진행된 검찰조사에서도 유영하 변호사만 배석하고 다른 변호인단에게는 조사 내용과 진행 과정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등 혼자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박근혜측 다른 변호인단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들 중 일부가 사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결국 4월 9일, 박근혜는 유영하, 채명성만을 남기고 7명의 변호인단을 해임하였다. 사임이 아니라 해임이다. 일방적으로 '잘라' 버린 것. 이렇게 박근혜의 변호인단은 끝내 와해되어버리고 말았다. 또한 박근혜는 링크된 기사에 나와 있듯이 사전 통보도 없이 검찰에 7명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일처리 방식 하나는 참 일관성 있네 유영하 변호사가 업무를 독점하자 다른 변호인단들이 반발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박근혜는 유영하의 편을 들어준 것.[8] 문고리 3인방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은 구속까지 됐는데도 또 최측근(유영하)을 문고리 삼아서 소통 채널을 막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태는 결국 박근혜의 몰락의 주범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유영하 한 명으로 검찰조사야 어찌어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박근혜 본인의 명운을 가르는 재판이 시작되면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중량급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대형 로펌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9] 이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10]과 같은 다른 중요 인물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혐의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박근혜의 변호에 나설지는 의문이다.[11] 게다가 의뢰인이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변호인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데다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가망없는 정치적 해결만 노리는 최악급 진상인지라 더더욱 변호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중량감 있는 변호인단을 선임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시중의 소문과는 달리, 썰전의 전원책 변호사에 따르면 나름 거물급 변호사 여럿이[12] 박근혜 변호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전혀 신뢰하거나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한다.

다만 박근혜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옥바라지'를 자청하며 박근혜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박지만이 직접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하고 현직 변호사인 올케(박지만의 아내) 서향희 씨가 변호인단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13] 큰누나와 사이가 매우 나빴고 재임기간 내내 연락을 끊고 지냈던 박지만 부부가 나서야 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 그러나 박근혜는 박지만 부부의 접견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검찰조사가 한참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딱히 남동생 내외의 도움을 받으려는 움직임은 없다.

결국 특단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박근혜는 계속 유영하 변호사의 충성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재판에서도 본인에게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5 구속 과정

수인번호는 503번을 발급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교도소 규정에 따라 화장을 지우고 머리에 꽂은 머리핀을 모두 제거한 뒤[14] 머그샷을 촬영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수의는 구치소의 규정에 따라 미결수용자로 처리, 연두색 수의를 입었다.[15] 여론은 박근혜의 머그샷을 공개하라고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머그샷은 탈옥 등의 상황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비공개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박근혜가 탈옥해서 지명수배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일반 수감자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제일 구석진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제외하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예우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반 독방 수감자들의 2배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며[16] 따로 샤워기를 설치하고 CCTV를 없애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알려져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17]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근혜를 구속할 수 있으며 구속 5일 후인 2017년 4월 4일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구치소에서 검찰청으로 불러낼 경우 경호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있고 박사모 등의 친박 단체들의 난동도 우려되기 때문에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서 조사를 벌이는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구속된 이후의 검찰 조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많이 갖추어 주었던 3월 21일의 조사와 달리 철저한 압박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구속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4월 17일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주말을 제외하면 변호인과 시간제한 없이 만날 수 있다.[18] 향후 있을 재판에 대비하여 계속 변호사들과 접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신에게 씌어진 범죄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전략을 고수할지, 아니면 일부라도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할지 주목된다. 그간 변호에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던 변호인단의 교체 여부도 관심거리이다.[19]

6 구속 이후

구치소 식사가 입에 안 맞아 소화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20] 때문에 식사 대부분을 남겨 변기에 버린다고 한다. 언제나 정갈한 한정식집 같은 최고급 요리만을 고집하다가 서민들 음식은 물론 초중고 급식이나 병사들 짬밥보다도 질 떨어지는 콩밥을 먹으려니 죽을 맛일 것이다

박근혜가 자신이 수감 될 방이 너무 더럽다며 감방 내부 수리를 요구해, 며칠 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 독방[21]내부가 더럽다며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내부 정리를 하는 이틀 동안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 구치소측에서는 박근혜의 요구가 아니라 계획 된 내부공사였다며 해명을 했지만 상식적으로 계획 된 내부공사일 뿐이라면 다른 방에 구속시키는 것이 맞다. 수감자를 지정장소 이외에 살게 하는 것은 실정법에도 위반되므로 여전히 박근혜 뒤에 살아있는 권력[22]이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왔다. 헌법수호 의무 위반으로 탄핵되어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도 교도소 측에 실정법을 어길 것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심지어는 그것이 문제 될 것을 몰랐다면 도저히 국가지도자를 맡을 역량이 안 되는 것이며,위법까지는 몰랐다손 치더라도 당직실 사용을 거절함이 옳음에도 교도관들이 근무하며 이용해야 할 교도관 당직실을 빼았는 등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의식에 절어있는 박근혜에 대해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6.1 구속 후 사법절차

구속 5일 후인 4월 4일 검찰은 서울구치소에서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주체는 한웅재 부장검사였으며 박근혜 쪽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조사에 임했다. 박근혜는 이 조사에서도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인 4월 6일 두 번째 출장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는데, 자신이 최순실에게 속고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에서 최순실이 호가호위하면서 국정농단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근 40년간의 우정을 뒤로 하고 최순실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순실 역시 자신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게 되었다는 것. 향후 재판에서 국정농단의 진실을 두고 두 사람이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4월 7일, 9일로 만료되는 박근혜의 구속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뇌물죄 수사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며 법원에서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특수본은 4월 12일까지 총 5회 박근혜에 대한 출장조사를 벌였으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박근혜의 태도는 결국 바뀌지 않았다.

한편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민사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위자료 청구 과정을 밟고 있다. # 향후 박근혜를 상대로 세월호 유족들이나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였던 문화예술인들 등이 줄소송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7 기소

검찰은 박근혜를 4월 17일에 롯데그룹 70억 수수 · SK그룹 80억 요구 혐의를 추가하였으며, 기업의 돈을 직접 또는 제3자가 받은 혐의로 총 592억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롯데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sk는 제3자뇌물요구 혐의이기 때문에 최태원 sk회장은 기소하지 않앗다. #

8 불소추 특권?

박근혜 탄핵 무효 집회에서는 박사모, 탄기국 등의 단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반사항이 전혀 없다.

본디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불소추특권[23]이 있어서 재임기간 중에는 어지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24] 극단적인 예로 경찰을 불러다 세워놓고는 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하여 피떡으로 만들어도 재임기간 중이라면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게 바로 대통령이다.[25][26] 다만 퇴임 이후에 이 혐의로 체포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서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라면 가벼운 사유가 절대 아니며 그 사유가 13개나 된다는 것은 파면 사유뿐만이 아닌 중범죄 혐의라는 의미이며 그 예상 형량 역시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구속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순간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만약 구속 수감이 되지 않을 수준의 사안이었다면 파면이 되더라도 만장일치로 파면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그 사유가 1개도 아니고 무려 13개에 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사유 하나하나가 중범죄 수준에 해당하며, 파면 사유가 13개에 만장일치로 파면을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 직후에도 즉시 범죄자로 지목하고 구속 수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았다는 의미이다.[27]

범죄자 처벌의 관점에서 보자면, 헌재의 탄핵 인용은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중대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불소추 특권을 해제시키는 절차적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9 반응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환호했고, 친박은 이를 갈았다.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여론의 대세였다고 하지만 막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에 상당한 동정표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구속이 되자 애초에 친박이었던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잘됐다, 또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탄핵 이후 웃으면서 자택으로 귀가하는 모습이나 검찰 조사 후 자택으로 돌아갈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여론이 더욱 험악해졌기 때문.

파면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이 모든 비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이다. 파면이 됐는데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헌재를 향해 불복 선언을 했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지지자들 앞에서 웃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원하는대로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며 모든 여론과 언론이 검찰을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녀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계속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데다가 영장 실질 심사시에도 끝까지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스스로 동정표를 받을 여지를 없애 버렸다.

한편 무조건적으로 박근혜 지지를 선언한 친박단체들은 박근혜의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상당한 충격에 빠졌으며 박근혜 자택 앞에서는 '근혜동산'이라는 친박단체의 멤버들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 구치소 앞에서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구속된 후 하루가 지난 후부터는 더 이상 삼성동 자택에 지지자들이 몰려들지 않고 있으며 시위를 위한 시설도 모두 철거 되었다. 그간 이들의 행패에 시달렸던 삼성동 주민들은 마을이 평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박단체들은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에도 친박집회를 계속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참가자 수도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이며 언론도 더 이상 이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분위기.[28] 박근혜가 결국 구속이 되었고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들은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대선후보도 선출하기로 했다. 자세한 것은 새누리당(2017년) 항목 참조.

9.1 박근혜 본인의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던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방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럽게 흐느껴 울기만 했다. 이에 교도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잘 달래서 호실에 데리고 들어갔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독방에 들어갔다. 다만 울지 않고 담담하게 지냈다는 보도도 있는 것으로 보아 독방에 들어간 이후로 울음은 그친 듯(...).

그동안 자신이 원하던 대로 심심하면 변기매트리스를 바꾸고 모두가 떠받들어 주는 삶을 살아 왔으며 심지어 파면을 당한 후에도 나름 대접을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독방에 갇힌 범죄 피의자의 신분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감정까지 더해졌을 것이다.

사족이지만, 구속 수감이 되고 나서야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깨달았을 정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되면서 대성통곡하는 모습과 대통령에서 파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할 때 2번째 차량에서 내린 뒤 친박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공식 입장 발표 없이 7시 39분에 자택 안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순히 상황 판단을 못 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대통령이 뭐하는 직업인지 모르는 사람[29]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일류 대통령

법적으로 대통령은 살아 있는 헌법기관이다.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때 결정문에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적시하면서 헌법기관으로 직무유기를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파면된 이후 구속될 때까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헌법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9.2 국정농단 세력들 반응

  • 청와대는 무겁고 참담한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한 참모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지길 바랐는데"라며 "너무너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근혜의 변호인들은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연합뉴스 다만 한 친박 인사는 변호인 중 한 명이 "박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매우 호소력 있게 잘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도 직접 참석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죽고 싶겠지만 죽지도 못하지 않느냐"며 "입이 있어도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3 정치권 반응

  • 朴 구속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적폐청산' vs '국론통합'
  • 더불어민주당
    •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구속은 당연하고 사필귀정"이라며 "국정농단 사태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 문재인 경선후보 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 안희정 경선후보 측은 "낡은 정치와의 단절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 이재명 경선후보 측은 "촛불민심과 함께 한 국민의 심판이자, 시대정신과 함께 한 역사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 자유한국당
    • 정준길 대변인은"참으로 안타깝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 홍준표 경선후보는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혼자 정상적인 반응... 응?
    • 김진태 경선후보는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또한 이인제 경선후보, 뉴시스, 김관용 경선후보 등 한국경제 자유한국당 친박 대선주자들도 잇따라 반발했다.
    • 그리고 대선후보 전당대회에서는 유일하게 반발하지 않은 대선주자인 홍준표가 대선후보로 뽑혔다. 현재 박근혜는 똥 그 자체인데 그 "똥"을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 국민의당
    •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하다"며 "이런 역사적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안철수 경선후보 측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실현됐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 손학규 경선후보 측은 ‘법과 원칙’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 바른정당
    •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국론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와 불구속 재판에 대한 여지는 없었는지 아쉬움이 상존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유승민 대선후보는 “안타깝다”며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진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 정의당
    • 한창민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비극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라고 전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은 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뿐" 이라고 말하였다. 이데일리
    • 심상정 대선후보는 "온 국민의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한 값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원외정당
    •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대선후보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시작된 반민주적 독재권력이 전두환·노태우를 이어 2017년 3월 31일 56년 만에 '박근혜 뇌물죄 구속'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노동당 류준희 부대변인은 “박근혜 구속은 당연지사, 다음은 우병우와 정몽구” 라고 말하였다. 코리아프레스
    •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정의로 위장한 박근혜 죽이기 프레임에 갇힌 꼴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뉴스투데이

9.4 종교계 반응

  • 한기총은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과 공정성, 형평성 등이 고려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서 있는 국민들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30] 국민일보
  • 구속 수사를 주장했던 바 있는 교회협에서는 공식적인 구속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구속 당일 10시 "3월의 시선 2017"에 "박근혜의 7시간"을 선정하면서 타자의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사익 추구에만 오롯이 집중한 이기적 시간의 상징으로 지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 문제로 승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 베라타스
  • 김인국 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는 "함께 살자고 외치던 사람들을 쓰러뜨리더니 자신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파멸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9.5 시민사회 반응

  • 시민단체 “상식적 결정”…친박단체 “정의와 진실이 패배”
  • 박근혜의 서울 삼성동 자택 인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 복귀하기 전의 평온을 되찾은 분위기이며 주민들은 "속이 다 후련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슈
  • 민주노총은 "유죄유벌에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평등한 식단과 스스로 설거지하는 등으로 노동의 의미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커스뉴스
  • 경실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면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구속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뉴스1
  •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박근혜 구속, 법원 판단에 깨끗히 승복하자! 우병우도 사법처리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한강타임즈
  • 박사모는 "너희들은 지금 승전고를 울리며 막을 내리지만 우리들은 이제 출정가를 시작하였다. 촛불은 소리 없이 스러져 흔적도 없지만, 태극기의 함성은 점점 더 거세게 포효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제
  •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길로 걸어간 것은 순교자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9.6 해외 반응

10 여담

  •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접견 예약도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기사 원하는 사람은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고 싶은(?) 말들을 실컷 해보자. 다만, 접견 예약은 자신과 접견할 수 있는 사람을 특정인 일부로 제한해 두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어떤 사람이 접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의 제부 신동욱의 증언으로는 등록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와 윤전추 전 행정관. 단 2명뿐이라고 한다.# 박근혜의 구속이 결정되기 전, 박근혜를 만나게 해 달라며 자택에 몰려들던 지지자들을 생각해보면 박근혜 구속 후에도 접견신청을 한 사람들이 하도 많았던 듯. 덕분에 박근혜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도, 제부 신동욱도 접견을 거부당했다고. 영치품, 영치금 전달도 지정된 사람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가능한 것은 편지 보내기뿐.
  • 한.미행정협정위반사범(주한미군)을 가두던 넓은(10.57m2) 독방(일반6.56m2), 개인샤워시설, 가림막 설치, 감시용CCTV철거, 독방 옆 전용 접견실 마련, 게다가 더욱 큰 혼거실(여러 명이 사용)을 박근혜를 위한 독방으로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3주 후면 옮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대통령도 아니고 그저 크나큰 범죄혐의가 있는 한낱 미결수일 뿐인데 이러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2016년 시점에서 수도권 교도소 수용인원은 평균 122.5%에 달하고,[31] 박근혜가 구속수감된 서울구치소의 경우에는 적정 인원이 2,200명이지만 수용인원은 여성 236명을 포함해 2,900명으로 과밀 상태다. 한마디로 수용시설 공간 부족으로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32] 게다가 과거에 비해 훨씬 커진 현대인의 신장 변화를 감안하면, 죄수 수용 상황이 단순 숫자 이상으로 더 악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거실을 독방으로 개조한다는 건, 아무리 좋게 생각해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 말고 다른 의미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형수를 면회하는 교정봉사를 하며 수용시설을 10년 넘게 드나들었던 공지영독방에 샤워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 라고 말했다.
  • 그런데 이런 와중에 박근혜가 감방 내부 수리를 요구하며 며칠 간 감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 # 독방 내부가 더럽다며 도배를 새로 해 달라고 요구했고, 내부 정리를 하는 이틀 동안 당직실에서 머물렀던 것. 구치소측에서는 해명했지만 수감자를 지정장소 이외에 살게 하는 것은 법에도 위반되므로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된다.
  • 서울구치소장이 4월 1, 2일(토, 일) 연달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엔 '집사 변호사'가 접견실로 찾아와 하루 종일 있지만, 주말엔 불가능하기에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구치소장이 휴일도 반납하고 원하는 시간만큼 방에서 빼 준 것이다. 죄수복 입은 박근혜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출장수사를 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인다.
  • 박근혜 구속 당일 언론인 김어준은 교통방송에서 "서울구치소에 임시정부가 생겼다"고 비꼬았다. 박근혜가 구속되는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을 비롯하여[33]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등 박근혜 정부에서 쟁쟁했던 인물이 대거 수감되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오면 임시정부가 완성된다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다.[34]
  • 박근혜가 구속된 후 일부 친박단체들이 뜬금없이 봉하마을레이드 가서 "박근혜가 구속 됐으니 노무현가족도 구속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변희재를 비롯한 시위 진행자들의 논리는 대통령님은 1원 한푼 안 받았는데도 구속됐으니까 640만 불을 횡령(???)한 노무현 가족들도 당장 구속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것. 정작 노무현은 아무에게도 나라를 안팔았는데 박근혜최순실에게 나라를 팔아먹었다. 친박 단체의 눈에 이건 안 보이는 모양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굳이 지면을 할애해서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봉하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차장에 30일까지 집회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 경우 반경 200m 안에서는 다른 집회를 일절 할 수 없는데, 이 정도면 봉하마을 전체가 다 들어가는 수준. 따라서 4월 30일까지 친박단체 집회는 봉하마을 안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 "아버지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라고 주장한다.# 그 나라 망쳐서 거기 들어가 있는거잖아...
  • PS17031000120g_99_20170310131205.jpg
미리보는 드라마 제6공화국
  • 2017년 3월 10일 드라마 다시, 첫사랑의 오전 재방송 도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속보 자막이 나왔는데, 하필 오타로 대텅령(...)이라는 오타가 나고 말았다. 여기에다가 이 장면 이전에 박근혜를 닮은 배우로 유명한 서이숙 항목에도 있는 김영숙 이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되고 수의를 입은채 백민희와 대화하는 장면이 묘한 싱크로율을 보였다(...).

430px

11 관련 문서

12 틀 둘러보기

박근혜 관련 문서
박근혜정부 · 역사관 · 개인처신 문제 · 어록 · 화법 · 별명 · 자택
정책
초이노믹스 · 노동개혁 · 임금피크제 · 국정화 교과서 · 창조경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테러방지법 · 위안부 합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평가비판
평가(경제 · 외교 · 대통령 이전) · 지지율정책 분야 · 민주주의 후퇴 · 자질 · 사이비 종교 논란 · 이명박근혜
사건 · 사고
박근혜 피습 사건박근혜 5촌 살인사건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박근혜 편지 사태
기타
최태민 일가 · 친박 · 박사모 · 문고리 3인방 · 살려야한다 ·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 길라임 · 신뢰의 리더십 박근혜 · 박근혜는 할 수 있다! · 저는 18년입니다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동남아에서 "정킷방"을 운영하던
범서방파 구속 기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총 재산 1위 우병우,
재산 증가폭 1위 진경준)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임창용, 윤성환,
안지만, 오승환)
정운호 게이트
(정운호, 홍만표, 최유정, 김수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신영자, 신동빈,
서미경, 이인원)
우병우넥슨 게이트
(진경준, 김정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강만수, 최경환, 안종범)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불화

(조선일보, 이석수, 송희영)
박수환 게이트
(남상태, 박수환, 송희영)
성주 롯데골프장
THAAD 배치 확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박근혜,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대 정유라 특혜)
이대 미래라이프대
반대 시위

(최경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과관계의 직·간접적 연결고리만 간단히 기록됨.
전반적인 부분은 문서 참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관련 인물박근혜 김기춘 · 우병우 · 정호성 · 안종범 · 이재만 · 안봉근 · 조윤선
최순실 정윤회 · 정유라 · 장시호 · 고영태 · 차은택
관련 사건전개 과정사건의 배경 · 타임라인 · 대통령 해명
주요 내용문제점 · 국정 개입 · 인사 개입 · 재단 활동 · 의료 논란
수사 · 재판검찰수사 · 특별검사 · 국정조사 · 재판 · 탄핵
기타 관련기타 관련 인물 및 단체
기타 관련 사건 · 관련 집회
기타 관련 문화 및 여담 · 박근혜 퇴진 운동 ·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
  1. 이전 판에서는 새벽 4시 30분이라 했지만 가장 빠른 속보는 3시 4분이었다. #
  2. 비록 노태우 前 대통령이 신군부이긴 하였으나 체육관 선거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국민 직접선거 절차에 의해 뽑혔다.
  3.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적정한 시기에 받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사면은 최소한 차기 정권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최소 5년 이상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노태우 전두환처럼 지지기반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라 사면 받기 힘들 수 있다.
  4. 실질심사에 출석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판사를 마주보고 앉아야 하며 일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판사의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박근혜가 이런 부담을 안고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사가 되었다.
  5. 이재용의 경우 2차례의 영장실질심사 모두 새벽 5시가 넘어서 발부여부가 결정되었다.
  6.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랑 짜고 치는 쇼하는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간의 불꽃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측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부치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을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7. 이런 큰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통상적으로 승리수당을 제외한 수임료만 수억원대 라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는 중량급 변호사를 구하면서도 그 1/10 수준인 수천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도 못 받고 사건 수임으로 얻을 수 있는 명예도 없으니 이름난 변호사들이 이 사건의 수임을 꺼릴 수밖에 없다.
  8. 채명성 변호사는 변호인단 중 가장 막내이자 신참급 변호사로 서류 작업과 같은 실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 대형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붙었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출신, 전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등 박근혜보다 월등히 중량감있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미 특검 조사때부터 박영수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10. 본인이 김앤장 출신이고 남편도 김앤장 소속이라 이쪽은 김앤장이 붙었다.
  11. 하지만 박근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자신들의 의뢰인에게도 불리하므로 박근혜 쪽 상황을 노심초사하며 주시하고는 있는 모양이다.
  12. 검찰에서 최고위직을 맡은 사람도 있다고 한다. 검찰 근무는 변호사로서는 최고의 경력이다
  13. 박지만은 큰누나를 구출하려고 용을 썼다. 큰누나한테 직접 가서 설득하고, 작은누나 박근령과 뜻을 모아서 노태우에게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실제로도 박근혜를 최순실과 떼려고 엄청 노력했다. 실제로 박지만은 큰누나가 구속되자 "누나를 최순실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한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매우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4. 이유는 혹여나 머리핀으로 자살할 우려가 있기 때문. 당연한 처사다. 파면되고나서도 실실 쪼개는 거 보면 자살 같은 거 절대 안 할 거 같은데
  15. 남성은 갈색. 남여공통으로 영치금을 지불해 하늘색 수의를 구매할 수 있다.
  16. 원래 6명이 사용하는 혼거실을 박근혜 전용 독방으로 개조한다고 한다.
  17. CCTV를 없앤 것은 단순히 혜택이라는 문제를 넘어 박근혜 본인의 안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누군가 출입한 이후 박근혜가 방 안에서 자살당한 채 발견되어도 방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때문에 수틀리면 박근혜마저 지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도 나오고 있다.
  18. 일반 접견은 10분의 시간제한이 있으나 변호인 접견은 무제한.
  19.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박근혜를 변호했을 시 오히려 중범죄자를 변호했다고 낙인찍힐 확률이 매우 높은 데다가 변호사의 말도 안 듣는 성격과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현재까지 수임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명망 있는 변호사를 영입하기는 어렵다.
  20. 대통령 시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사치스런 식생활을 즐겼던 게 박근혜이다. 2016년 8월 11일 이정현 신임 당대표 회동 만찬에 나온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등의 초호화 메뉴들이 구설수에 올랐다. 게다가 저 자리에서 전기료 누진제 완화에 대해 담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호화스런 만찬을 즐기면서 여름철 전기료 때문에 고생 중인 서민들한테는 고작 6,000원 정도 내려주자는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다. 당장 아버지인 박정희 前 대통령의 경우에도 농사일을 돕고 막걸리파전등을 먹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는데 말이다(박정희의 아버지가 조선말 하급군관출신이긴 했지만 박근혜만큼 금수저 생활을 한 게 아닌 것은 확실하므로 적어도 거부감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좋아했는지는 확인 요망)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의 식단에 대해 아버지와 거의 비슷하다며 검소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당연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21. 이마저도 좁은 일반 독방이 아니라 혼거방을 혼자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특혜다/예우다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이 있던 사안이었다.
  22.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후 1호인사로 마사회인사 단행, 청와대 압수수색 실질적 거부, 특검연장 무산 등을 통해 박근혜를 지나치게 감싼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 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23. 불소추특권은 면책특권이 아니며, 다만 소추를 늦출 뿐이다.
  24. 역시 어지간한 걸로는 탄핵소추를 당하지 않으나, 이는 탄핵소추 요건상의 문제이다.
  25. 법으로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는 또 다른 신분인 국회의원(임기중)과 교원(학교 내에 있을 때)조차도 이런 경우엔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조계에선 다른 죄로는 체포조차 불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사실 애초에 예를 들기 위해 쓴 것일 뿐, 실제로는 어디 뭐 독재국가가 아닌 한 저런 짓은 대통령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는다. 당장은 당연히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임기가 만료된 다음에는 특권이 사라지니 체포되고 말이다.
  26. 다만 이 경우 당연히 경찰이 제지할 수 있으며, 또 제지해야만 한다. 체포를 못한다고 제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아야 한다. 군이건 의경이건 경찰이건 대통령이 상관이기는 하나, 그들이 궁극적으로 수호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와 국민, 법치이다.
  27. 노무현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노무현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맞으나, 그것이 탄핵당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안을 기각시켰으며, 퇴임 이후에도 그것으로는 조사받거나 기소받지 않았다.
  28. 박근혜가 구속된 지 이틀 뒤인 4월 1일 이들 단체들이 대규모 친박집회를 열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이들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29. 불소추특권이 있는 직업인데도 파면을 당했다면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당시 웃었다는 건 그걸 전혀 모른다는 말이 된다.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것만 봐도, 일국의 수장으로서 책임감과 그 중대성을 몰랐다고 볼 수 있다.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 상징성 때문에 모든 행동이 정치에 연결되어 있게 되는데, 지금까지 자리를 보존하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거나 자기는 결백하다는 주장을 할 뿐, 국민 대다수를 위하거나 하물며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메세지도 내놓지 않고 제 살 길만 찾고 있다. 리처드 닉슨이나 이승만조차도 그래도 사퇴할 때에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최소한의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메세지를 남겼었다.
  30. 참고로 한기총 등의 몇몇 개신교 단체들은 단체 명의를 걸고 편법으로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때문에 시민들은 한기총이 이와 같은 논평을 내놓자 역시 태세전환이 빠르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31. 기사 본문에 나온 교도소 중 성동교도소는 무려 160%의 초과수용 상태다.
  32.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기 때문에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33. 4월 6일에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감되었다.
  34. 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