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특검 법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박영수 특별검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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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2016년 12월 21일
~ 2017년 2월 28일
특별검사박영수 특별검사
공보이규철 특별검사보
수사1팀장
(국정비호의혹 등)
박충근 특별검사보
수사2팀장
(문체부 관련)
이용복 특별검사보
수사3팀장
(세월호 7시간)
양재식 특별검사보
수사4팀장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
윤석열 수석검사
수사지원단장어방용 국장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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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 박영수

2016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새누리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른 사건 진행을 서술한다. 본 특검법안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과는 별개의 별도특검법으로 제정된다. 별도로 국정조사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 특검 법안 제출

법안은 11월 1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법상 통상 제정법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를 생략할 예정이다.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의 권성동에 의해 막혔다.#

결국 17일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표를 던진 10명[1]을 잊지 않아줄 것을 부탁했다. # 트위터[2]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한다. 새누리당은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11월 12일 촛불집회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별도 특검과 추천 권한을 양보했다고 한다. 한편 정의당은 자신들을 포함하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3]

기존의 특검법안 보다 대규모로 구성된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이다. 또 이들은 소속기관에 보고를 하지 못하게 의무 조항을 넣어, 검찰과 청와대의 개입을 막았다. 대국민보고라는 조항을 덧붙여,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으로 세월호 7시간, 김기춘, 국정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수사 범위를 폭넓게 정했다.

과거의 특검법들이나 상설특검법과의 차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

3 특검법 내용

자세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참조.

4 특별검사 선정 논의

특별검사 후보로 이정희, 채동욱, 이석수, 윤석열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여론이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이 있는 이정희채동욱을 주목하였다.

그렇지만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당적을 가졌고, 판검사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다. 무엇보다 대표로 있던 당이 이적성 논란으로 강제 해산된 정당이었기 때문에 특검의 중립성 시비를 불러 올수 있다. 이정희는 법안을 고치지 않는 한 힘들다.

채동욱은 혼외자 의혹과 엘시티 관련 의혹도 있어 부담스럽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박지원채동욱을 "가장 많이 추천하고, 특히 네티즌도 많이 요구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라며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었다. 11월 15일, 채동욱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의가 들어온다면 "물러서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키면서 철저하게 수사할 겁니다"라며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법의 미흡한 점(인원 부족 문제, 출석거부나 허위진술시의 처벌조항 등)에 대한 지적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었다.# 하지만 채동욱은 특별검사로 추천받기 위해 변호사 등록부터 마쳐야 하는 상황#이어서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채동욱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제2조 10항에 명시된 수사 관계인이므로 부적절하며, 윤석열 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현재 대전고검 검사로 재직 중이라 특별검사로는 임명이 불가능하다. 다만 파견검사로 활동할 수는 있겠으나 언론을 통해 본인이 고사의 뜻을 직접 밝혔다.

야당은 검사 출신 보다는 판사 출신에서 찾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강직한 검사라고 해도 친정인 검찰을 겨냥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5 특별검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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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9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 조승식 변호사는 재임 시절 조폭들에게 악명이 높은 강력통이었으며#, 박영수 변호사는 SK와 현대 등 대기업 수사의 전문가로 유명했다#.

조승식 변호사는 굉장히 강골기질이고 변호사를 할 때에도 돈 되는 사건을 하지 않고 정도를 지킬려고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형로펌대신 아들과 단둘이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을 받고있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당 박지원이 적극 추천했다. 이 둘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교안, 우병우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 불공정한 인사라며 SNS 음모론이 떠돌았다. 그러나 검사 인력풀이 학연 연수원 기수 로 한다리 건너면 다 아는게 현실이고. 이석수 특별 감찰관 역시 우병우와 학교 3년 연수원 1년 선후배로 초임 검사시절 경주지청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고 우병우를 내사하다가 우병우가 이석수에게 "형 어디 아퍼?[4] 왜 그래?" 라며 항의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행적으로 평가해야지, 지지정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니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추천인을 근거로 임명시에 마타도어가 있었다. # 그러나 정작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 고위층 인재 풀 자체가 매우 좁아, 누구를 선정하더라도, 정치적 주요 인사들과 인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5]

11월 30일 오후 4시 10분 경에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음이 발표되었고,해당 기사. 12월 1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황교안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특별검사 임명장을 전달하였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6]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위고하·정파 고려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필요하다면 세월호 참사 등 직접적으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1일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특검으로부터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라며 그에 대한 비호 발언을 했다.#

6 준비 기간

왼쪽부터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선적으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였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었다.

12월 5일, 특검보에 변호사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을 임명하였으며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수사팀장 파견도 확정되었다. #

수사 의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최태민 유사 종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팀도 최순실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8일, 특검의 수뇌부가 한 데 모여 첫 작전회의를 열었고, # 다음 날 2차 파견검사 10명의 인선을 끝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인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6명을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

청와대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고, 10월 12일 이후 무려 100건이상의 강요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대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 최순실이 단골로 다닌 성형외과병원 원장 김영재 측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긴밀히 접촉한 사실이 특검에서 포착됐다.#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담하도록 배정했으며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공백 관련 사안, 미르 - K스포츠재단 관련 사안, 최순실 일가 관련 사안에도 각각 전담할 검사들을 배정하고.# 서울특별시, 경찰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받았다.#, # 이전 특검과 달리 정보수집팀과 감찰팀이 별도로 꾸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사 내용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날 이루어진 브리핑에서 "청문회 증언을 수사에 참조할 예정." 이라며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해 헌재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수사 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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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입주한 빌딩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나서 박충근 특별검사보 등 10여명이 갇혔다가 30분 만에 구조되었다. # 특검은 수사기록 제출은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12월 19일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인편을 통해 검찰 조사 예상을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고, # 최순실의 필체가 적힌 개인수첩도 확보했다. 수첩엔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해서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며,#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삼성, 롯데 임원들을 뇌물혐의로 비공개 소환하였다.#

12월 20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지난 4년간의 모든 접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을 소환조사했고,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첫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고,# # 최순실의 개인비서를 비공개 소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지시로 이대 교수들에게 쇼핑백 6개를 전달했고, 정유라의 학사관리를 자신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 #

7 수사 기간

7.1 2016년

7.1.1 12월 21일

특검은 이 날 현판식을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시작했다.[7]

삼성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과 주식운용실, 복지부 세종청사 연금정책국 사무실, 복지부 세종청사 연금정책국 사무실 일부 임직원 거주지등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혐의는 업무 방해로 독일 경찰에 사법 공조 또한 요청한다고 한다.# 법원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최순실이 재판과정에서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딸 정유라 등 일반인을 만나지 못하게 재차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코어스포츠[8]의 입출금 내역서[9]를 확보했고, 두 모녀는 삼성에게 아기분유, 아기침대, 강아지 똥패드 비용까지 받아냈다. ##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7월께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에게 쇼핑백 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을 전부 소환하며, # 청와대가 경찰 경감급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보안 손님’ 출입 총괄지휘한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40년에 걸친 돈 관계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며, #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시간 만나서 최태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정두언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과거를 추적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

7.1.2 12월 22일

특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작성된 ‘박근혜 보고서’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10]에 삼성 경영권 언급이 확인되었다.#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삼성에서 뇌물수수 받은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순실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직접 접촉해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직후 승마협회와 관련된 긴급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특검은 최순실의 개인 마사지사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태블릿 PC를 손에서 떼지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최순실과 딸 정유라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7.1.3 12월 23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최순실 소유 부동산 인근 지역에 대해 개발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호칭도 부르지 못하고 줄곧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2015년 8월 최순실에게 삼성이 계약을 빨리 하자고 말하였고, # 승마협회 전 간부가 최순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두 폭로하겠다'라는 협박 메일을 보낸 사실을 특검이 확인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2015년 국민연금관리공단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

대통령의 총수 사면 대가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으며, # 국민연금공단 리서치팀장 채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 정유라 관련된 참고인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 그리고 24일 김종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첫 공개 소환 할 예정이다. #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40년간 국내외재산 형성 과정을 전부 조사하며, 이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국세청 간부 출신 수사관을 채용했다. #

7.1.4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청와대 인근 안가(安家)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러 경기도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후원금 ‘75억원’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단행된 국가정보원 1, 2, 3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후보자를 최대 5배수까지 전달하면 최순실이 대상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 회의 주재하였으며, 간부 채용조건도 지시했다.#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소환조사하며, 청와대 블랙리스트도 같이 수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도 공개 소환되었다. #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 소환 조사하였다.#

7.1.5 12월 25일

특검 측에서 청와대 압수 수색 영장 검토와 그 외의 상황들에 대해서 브리핑 했다.#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환조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검 측은 조 대위에 관해서 재소환하거나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강제 소환하기 위해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정 씨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다.#

7.1.6 12월 28일

특검팀이 오전 1시 45분경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특검의 1호 체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분쟁 문제 관련해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바친 뇌물의 대가로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삼성 손을 들어주도록 지시했으며, 연금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7.1.7 12월 30일

특검에서 31일 오전에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문체부 1급 실무진 6명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7.1.8 12월 31일

박영수 특검팀이 31일 새벽 2시경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였다.# 특검팀 1호 구속이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소설가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화여대 소속 류철균 교수(50)를 '정유라 대리 숙제'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

7.2 2017년

7.2.1 1월 1일

특검이 신년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조윤선 장관 소환시기를 곧 정할 것이라 밝혔다.#

7.2.2 1월 2일

2017년 1월 2일(한국시간), 정유라가 덴마크 북부 올 보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

7.2.3 1월 3일

특검이 3일 새벽 1시 30분경 류철균 이대 교수를 정유라 "학점 특혜"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의 2호 구속이다.

특검이 3일 오후 서울 구치소를 압수수색 했다. # 사유는 김종, 차은택 등이 말맞추기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7.2.4 1월 4일

특검이 이전날 문체부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 밝혔다.#

7.2.5 1월 10일

장시호최순실이 사용했던 또다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하였다.

7.2.6 1월 11일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구속되었다.

7.2.7 1월 12일

이 날 새벽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다만 같이 영장을 청구했던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의 경우는 기각되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7.2.8 1월 16일

특검에 근무하는 수사관의 개인 계정을 통한 해킹이 시도되었다.###[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12]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자신의 자택에서 사람들을 시켜 자료가 든 박스들을 외부로 나르게 한 것에 대해 이를 추적했지만 자료들의 행방을 찾는데 실패했다.### [13]

문형표가 구속기소 되었다.

7.2.9 1월 18일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의 구속이 결정되었다. 또한 김기춘과 조윤선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7.2.10 1월 19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14] 뇌물·횡령 혐의로 인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기각 사유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날 류철균이 구속 상태로 기소되었다.

7.2.11 1월 20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조윤선이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하였다.[15] 하지만 이는 노컷뉴스의 오보였다.

7.2.12 1월 2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되었다. 해당 기사 조윤선 장관은 구속 후 사의를 표명했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를 수리했다.

또한 이보다 조금 먼저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의 구속도 결정되었다.

7.2.13 1월 25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7.2.14 1월 29일

구속되었던 남궁곤이 기소되었다.

7.2.15 1월 30일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이 구속기소 되었다.

7.2.16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오전 10시에 개시한다는 것을 청와대에 통보했다. #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경내 진입에 대해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

특검이 청와대 연풍문에서 청와대와 5시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철수했다. # 이에 대해 특검은 강력한 유감을 표했으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7.2.17 2월 4일

비선 의사로 지목된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다.

7.2.18 2월 6일

구속되었던 김경숙이 이날 기소되었다.

7.2.19 2월 7일

김기춘과 조윤선, 이인성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고, 김상률김소영은 불구속 기소되었다.

또한 청와대가 일정 유출을 이유로 8일 실시될 예정이던 대통령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7.2.20 2월 10일

법원#s-2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이를 허용하면 특검은 압수수색이 가능해진다.

7.2.21 2월 13일

최경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한 이재용을 다시 소환하여 조사했다.

7.2.22 2월 14일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리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도 영장이 청구되었다.

7.2.23 2월 15일

최경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차명폰으로 수백차례의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7.2.24 2월 16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

박영수 특검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 #

7.2.25 2월 17일

이재용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박상진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

7.2.26 2월 1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2.27 2월 20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참고인 신분이었다.

7.2.28 2월 21일

비선 진료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의 실마리를 찾은듯 인터뷰 중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날 수사 내용 참조.

7.2.29 2월 22일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우병우의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특검법이 정하는 한계에 따라 수사범위가 정해지다보니 가장 중요한 사유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듯.참고

한편 김영재 원장은 박근혜의 안면 시술을 특검에 시인했다. 동시에 구속된 박채윤이 이날 기소되었다. 또한 정기양이임순이 위증을 했다며 국회에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JTBC

7.2.30 2월 24일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송환 지연과 기존 영장의 기한 만료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영선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7.2.31 2월 26일

특검이 체포된 이영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2.32 2월 27일

황교안 총리가 이 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수사는 다음날인 2월 28일에 종료된다.

그 후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은 무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대상인 이영선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7.2.33 2월 28일

이 날을 마지막으로 수사는 종료되고 이제부터는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특검은 이재용과 최경희를 구속기소하였다.

  • 이재용을 기소한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이다.
  • 최경희를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 국회 위증죄이다.

특검은 이미 검찰에서 기소한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였다.

  • 최순실을 추가기소한 혐의는 아래와 같다.
    • 뇌물수수
      •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약속은 했으나 실제 전달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443억원). 아래 단체에 아래 돈을 부정청탁 대가로 지급케 한 혐의다.
    • 알선수재
      •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사업 이권개입과 관련, 유재경, 김인식을 주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으로 각각 임명되게 한 후 대통령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MITS(미얀마 인스펙션 앤드 테스팅 서비스코리아) 업체 운영자 인호섭으로부터 MITS 주식 15.3%를 취득하였다는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대통령과 공모하여 안종범 경제수석,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과거 독일 현지 외환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하나은행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
    • 정유라의 입시·학사 비리 등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미수죄가 적용되었다(수업중인 교실로 찾아가 고교 교사에게 행패를 부림,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과 공모하여 정유라를 부정하게 합격시키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시킴, 대한승마협회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려 함).
  • 안종범 역시 뇌물 혐의가 더해졌다.

또한 삼성 관련 사건에서는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황성수, 홍완선을 비선 진료에 대해서는 김영재, 김상만, 정기양, 이임순, 이영선을 이화여대 사건에 대해서는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를 각각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다.

  • 삼성 임원들을 기소한 혐의는,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 홍완선을 기소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이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위해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하고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했다고 봤다.이같은 방법으로 이 부회장과 대주주들에게 최소 854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반면,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것).
  • 김영재를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진료기록부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허위·부실 기재), 국회 위증죄(청문회에서 박근혜 보톡스 시술 등 사실을 부인) 등이다.
  • 김상만을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이다(박근혜를 진료하고서도 최순실 명의로 허위 기재).
  • 정기양, 이임순을 기소한 혐의는, 국회 위증이다(박근혜 필러·리프트 시술을 계획하고도 청문회에서 잡아 뗌, 박채윤과 그의 회사를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에게 소개하고서도 청문회에서 잡아 뗌).
  • 이영선을 기소한 혐의는, 의료법위반방조, 위증,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차명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박근혜에게 전달 등).
  • 이원준, 이경옥, 하정희를 기소한 혐의는, 업무방해이다(최경희의 입시·학사 비리에 가담).

남궁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하였고, 류철균을 국회 위증죄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우병우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겼으며, 박근혜는 피의자로 입건하기로 정했다.[16]

8 총평

공소유지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낸 특검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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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그래픽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 종료…어떤 성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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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그래픽 숫자로 보는 특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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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박영수 특검 “우병우 데리고 수사했는데 일은 참 잘해,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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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면 부인' 朴대통령..검찰·특검이 찾은 혐의는 '총 13개')

다만, 국정농단의 실체 규명이라는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한 채 주변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 감이 있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수사미진 등이 지적된다.

  •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했다.
  • 우병우에 대한 조사도 미진했고, 법무부검찰 쪽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
  •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에게서는 진술을 받지도 못하고, 안봉근은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 대통령 대면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은 당최 될 일이 아니었는데도 거기에 역량을 낭비한 면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압수수색을 더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비평도 있다.

특히 우병우를 구속기소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을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많이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특별검사 제도란 원래 하나의 수사대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제도이고, 이번 특검처럼 수사대상이 여러 개여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고 아쉬움을 표시하는 한편, 앞으로는 수사대상이 많으면 특별검사를 각각 두든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부활시키든지,[1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견을 밝혔다.#

더구나 단순히 특검을 넘어서서 더 큰 그림으로 바라보면 위에서 언급한 수사 미진 조차 성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특검만 별개로 놓고 보면 박근혜 대면조사나 압수수색을 조금 무리하게 시도하다 실패한 것은 분명히 미진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헌재 재판관들이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미 노무현 탄핵때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단순한 헌법, 법률 위반으로는 안되고 그 중대성을 따져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 박근혜 탄핵시에도 이 부분이 명확해야 파면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단순히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인데, 그래놓고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보니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결국 자신들은 실패했지만, 대신 헌재에서 8:0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움을 준 셈이다.

9 수사 기간 이후

특검에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았지만 이후 특검을 진두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 본인은 자택 부근에서 박근혜를 광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친박 단체들에 의해 살해협박까지 받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친박단체들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에 불을 붙이고, 야구방망이를 흔들면서 이 XX들은 몽둥이맛을 봐야 합니다." 라는 발언은 포함해,박영수 검사의 신변에 위험을 줄만한 폭력성 협박 발언까지 하였다. 결국 박영수 특검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서 자택 부근에서 집회·시위를 못 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화형식'에 '방망이 시위'…박영수 특검, '집회 금지' 신청

남은 수사는 다시 검찰의 몫으로 넘어갔다. 특히 우병우에 대한 후속수사가 가장 문제인데, "우병우 라인이 건재하고 우리가 남이가이므로 우린 안될 거야 아마"라고 보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 "검찰은 산 권력에는 약하지만 죽은 권력에는 강하고,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는 다르다."라고 보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허나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관적인 편. 누가 검찰을 믿냐는 반응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우병우와 현 검찰총장 김수남 사이의 전화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더욱 그런 기류가 강해지는 편. 검찰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SBS와 JTBC 언론 수사팀을 믿겠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다음 정권교체가 될 때까지 공소유지해가며 제발 버텨달라"는 말들이 많기도 하다.

미디어 다음아카이브 3월 6일 특검은 박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약 30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내역을 밝혀내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박사모가 주장하던 청렴한 대통령이라는 말은 완벽한 헛소리라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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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광림, 김규환, 김진태, 박명재, 박완수, 이은권, 이종명, 이학재, 전희경, 최경환
  2. 나머지 친박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3. 정의당은 이미 지난 11월 11일 유사한 특검법안을 접수하긴 했다.
  4. 링크 누르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날 수사하려 들다니) 어디가 아픈거 아니냐는 뉘앙스
  5. 주요 재벌들끼리 다 친인척 관계인 것과 비슷하다.
  6. 박근혜가 자신이 직접 주는 것은 피하려고 했던 것인지, 갑작스레 당일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에 방문하였다. 황교안이 대신 주었고, 황교안은 선배인 박영수에게 먼저 인사했다.
  7. 여담으로 특검이 곧바로 활동할 수 있던 데엔 박영수 특검의 보이지 않은 공로가 있었는데, 특검 사무실을 구할 집행비가 지급되기 전부터 박영수 특검이 자비로 사무실의 임대계약을 하고 미리 준비를 끝냈다고 한다.#
  8. 현 비덱스포츠
  9. 최순실, 정유라가 삼성한테 돈을 받은 공식 문서
  10.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내용을 비서실이 사전에 정리한 것
  11. 특검은 "해킹 시도가 사전에 차단 돼 수사 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해킹을 시도한 범인은 해외에 근거를 둔 서버를 거쳐 침투를 시도한 정도만 드러났을 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사무실 내부에서만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등 외부망 접속은 보안 인증이 된 컴퓨터를 이용해 왔는데 범인은 해당 특별수사관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다음 인트라넷에 접속한 때를 노려 정보 유출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2. 영장 청구 혐의는 뇌물죄와 특가법상 횡령, 국회 위증죄 등이다. 이날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특검보는 영장 청구에 대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3. 당시 특검은 12월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실장의 자택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기록을 복구하여 김 전 실장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 자료가 든 박스를 외부로 나르게 하는 장면을 보고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업무일지 등 중요한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려고 한 것을 포착, CCTV 복구 사실도 비밀에 부치며 조용히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14.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에 했으니 대략 18시간이 걸린 셈.
  15. 진술은 이미 17일날 했지만, 사정 당국을 거쳐 19일 늦게 알려졌고 20일날 노컷뉴스측에서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다.
  16. 본래는 박근혜 탄핵 전까지 기소중지하기로 했으나, 검찰이 박근혜를 수사하게 될 경우 기소중지 해제 등 절차상 문제로 인한 시간 소요를 고려하여 취소했다고 한다.
  17. 박영수 특검은 중수부장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