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으니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서술은 형법 및 기타 법률 상의 형벌 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 음모죄의 예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불법 취급당한다.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지도 몰라도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법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행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법률적으로 말이 되는 법조항을 악용하여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후진국에서 빈번하게 자행되는 일이기도 하다.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애용한다.
2 부작용
얼핏 보면 정적 제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대상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고, 정적의 사후에는 그 측근과 가족에게 오명까지 뒤집어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으로 정부와 법에 대한 엄청난 불신감을 안겨 주기 때문에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남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형제를 악용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형 폐지론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당장 사형제 폐지국들 중에 기존의 선진국이 아니면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집행을 동결하거나 폐지한 국가는 거의 다 사법살인 경력이 있는 나라들이다. 또한 이런 사법살인이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지면 사법살인이 행해지는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나라망신이 되기도 한다. 뭔가 모순적이지만, 사법살인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법학계와 미디어 역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도 쉽게 알려지며 알려질 경우 제대로 문제가 된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 날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깐 게 이런 이유다.
3 대표사례
사법살인을 당한 인물과 사법살인의 배후 순서다.
- ↑ 이것은 사법살인도 아니고 그냥 불법학살이다. 사법살인은 겉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지만, 보도연맹 학살 사건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
- ↑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범죄인 인도 조약조차 맺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사법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다만 저 재판을 진행하던 일본 검사는 안중근의 인품에 감화되어 사형집행 날짜를 1달 가량 미뤄주고 안중근이 자서전 쓸 시간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 ↑ 국내에서도 문민정부 출범이전까지 많은 사법살인이 있었으나, 그중에서 최악의 사법살인이자 국제에서 인증한 사법계 최대의 암흑의 날
- ↑ 이건 정적조차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류의 사법살인과는 비교도 안되는 악질 사법살인이다. 최창식 대령은 단지 신성모
울보장관의 명령에 따라 이행했을 뿐인데 신성모는 모든 잘못을 최창식에게 뒤집어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