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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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대해서는 국세청(미국)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빌딩

1 개요

國稅廳 / National Tax Service : N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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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 통합 로고[1]이전 로고
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으로 말 그대로 세금을 걷어가는 곳이다.[2] 1966년 3월 3일[3]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제국에서 분리되어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外廳)이며, 기관장인 국세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본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다가, 2014년 1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로 8-14(舊 나성동 457)로 이전했다. 기존의 본청 건물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용하고 있다.

6개의 지방국세청과 115개의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기존의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국세상담센터로 운영된다.

1.1 업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기관. 지방세와 관세를 제외한 국세(國稅)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상속세·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이와 같이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국세청이 하는 일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첫째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서비스 기능으로, 이를 위하여 국세청은 법령해석, 세금해설책자 제작·배부, 세무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둘째는 모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세금신고·납부자료의 관리·분석, 불성실납세자 선정·조사, 체납자에 대한 세금 강제징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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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 up and take my tax!!
마스코트 세누리 새누리 & 세우리. 모티브는 각각 죽순 & 대나무.
기업과 부자들이 싫어합니다 세금 관련된 사람찾는건 국내 1위 라고 카더라 2위는 미필 찾아내는 국방부
3위는 2D 성범죄자 잡아내는 문화체육관광부

1.3 권력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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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흔히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4개의 기관이 있는데 국세청, 국정원, 검찰청, 대한민국 경찰청이 해당된다.[4]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검경이나 국정원이 훨씬 강한 권력기관의 느낌을 주는데 반해[5] 국세청이 왜 권력기관인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기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보다 무섭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저승사자 성경에 나오는 세리가 괜히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였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국세청의 고유 업무인 '세무조사'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괴리(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회계처리)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가 걸려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두렵다기 보다는 굉장히 귀찮고 고역스러워 한다는게 맞을것이다. 또한 세무조사가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말이 있는데(위의 자료 참조) 이것은 세무조사 자체가 불공정함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세무조사의 '대상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국세청 간부(대표적으로는 조사국장)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고위 간부들이 접대나 향응을 받는 일이 잦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6] 90년대 초반만 해도 부모님이 5급이상의 세리인 경우, 자녀들이 남 부럽지 않을만큼 유복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 분야에서 역사적인 인물이 다름아닌 라부아지에

또한 국세청 전속의 고발권의 경우, 조세사범에 대해서 국세청의 검찰고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검찰/경찰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조세포탈액[7]이 대규모[8]인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국세청의 고발 없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현재 조세 관련법상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즉 조세탈루액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조세포탈범으로서 국세청 고발 없이 검찰/경찰의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탈세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인지하여 고발하지 많으면 조세포탈혐의로 수사/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수십억 단위 이상의 조세포탈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이 내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포탈의 범죄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고발이 이어지고[9], 이 경우 굳이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검찰, 경찰이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없으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비교적 소규모의 탈세액을 이유로 무분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바, 납세자의 착오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0]

유일한처럼 생전 탈세 등에 대해 책잡힌 일이 없었던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국세청을 함부로 대할수있는건 또 다른 문제이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그에 맞춰 평시 업무스케줄에 큰 지장이 생기고, 기업회계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성격이 있어 마음먹고 들어가면 평소에 정상적으로 납세를 해 온 경우에도 얼마든지 귀찮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려면 국세청 공무원도 목을 내놔야한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 위법사항이 없는 기업에게 멋대로 세무조사 들어가다간 기업운영에 관련하여 방해되었다고 고소당한다.

기업을 경영해 보거나 기업의 회계, 경리부쪽에서 일하게 되면 국세청과의 관계를 뼈저리게 느낀다. 공인회계사세무사, 관세사 등과 협의해서 세법에 맞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직원이 유권해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없는 세금이 만들어지고 탈세로 추궁받는 기적을 볼 수 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몸소 체험가능. 국세청 직원도 세무조사시 "할당"받고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엔 뭐 때먹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실적 못채우면 안되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추궁하는 것.

201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하경제활성화 양성화' 및 '증세 없는 세수확대'가 지상목표가 됨에 따라 새 정부에서 가장 탄력적인 추진을 받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탈세/탈루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나마도 원래는 FIU의 모든 정보를 국세청이 열람할 수 있던 법안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들여다 볼수 있도록 후퇴한 법안이라고 한다. 점점 빅 브라더가 되어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데다가 국세청이 자체 수사권 및 기소권까지 일부 보유하고 있어 행정부 집행기관 겸 준사법기관 겸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서 꼭 부정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적절한 견제만 이루어진다면 국세청의 강화는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니 두고봐야 할 일. 다만 한국의 국세청은 국민의 금용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어떤식으로 들여다보는지 열람기록에 대한 투명성이 없으니 이것부터 해결되야한다.

여담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38기동대는 국세청 소속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속이다. 38기동대는 국세가 아닌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조직으로 국세청과는 별개이다.

2 조직

2.1 소속기관 개요

  • 국세공무원교육원 - 수원지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행정기관 지방이전정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 이전했다.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지방국세청
    • 세무서
  • 국세상담센터 - (구)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책임운영기관이다.

2.2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2.1 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11]. 서울지역 26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 중부지방국세청 - 경기도 수원시 파장동에 위치[12].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32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에 위치.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의 16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에 위치.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15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13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에 위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15개 세무서를 관할한다.

2.2.2 세무서

이 문단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는 국세청 산하기관을 정리한 문단이다. 앞의 3자리 숫자는 해당기관에 부여된 세무서코드로서 각종 영수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첫 3자리가 이에 해당된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주변에 널리고 널린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고 직접 찾아보면 된다. 예를 들어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번호가 123-45-67890이라면, 앞의 123이 세무서코드[13]라는 뜻이다. 한편 2015년 2월 24일부로 국세청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방식이 변경되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코드를 그대로 받지 않게 되었다. 즉, 이전 같으면 불가능했던 987-65-43210같은 사업자번호도 나올 수 있다는 소리.

표의 기재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앞의 것은 세무서코드, 뒤의 것은 세무서 명칭이다.

010 세무서

취소선이 그어진 것은 이 글을 열람하는 시점에서는 없는 세무서이며[14], 이 중 자가 붙은 것은 없어진 이후 나중에 다시 생겼음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된 세무서를 굵게 표시했다. 녹색으로 표시된 세무서는 2015년 2월 24일 이후 개설된 세무서이다. 이날 이후 개설된 세무서를 특별히 구분하는 이유는 당분간 해당 세무서코드를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예를 들어 아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면 319-01-12345 같은 사업자번호가 나올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뜻이다.

여담이지만 취소선이 그어진 세무서 중 몇몇은 1999년에 세무서를 통폐합할 때 없어진 세무서들이다. 실제로 각 세무서 사이트를 참조하면 쉽게 확인 가능하다.

그동안 세무서 징세실적 1위는 서울특별시 내의 남대문세무서 아니면 영등포세무서였으나 2016년부터는 부산광역시의 수영세무서가 1위로 올라섰다.

국세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볼 수 없는 세무서 코드이다. 다만 시스템 개편에 따라 향후 나타날 여지는 있겠다. 아래 표에서 취소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시스템 개편 이후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 체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변경된 사업자번호 체계에서는 앞 3자리에 101부터 999까지 배정하기 때문.

071 국세공무원교육원073 기술연구소075 고객만족센터100 서울지방국세청200 중부지방국세청
300 대전지방국세청400 광주지방국세청500 대구지방국세청600 부산지방국세청700 주류면허지원센터

100번대

101 종로102 광화문103 소공104 남대문105 마포
106 용산107 영등포108 동작109 강서110 서대문
111 서부112 관악113 구로114 반포115 방산[15]
116 여의도117 양천118 대방[16]119 금천120 삼성
121 인천122 북인천123 안양124 수원125 평택
126 이천127 의정부128 고양129 성남130 부천
131 남인천132 남양주133 광명[17]134 안산135 동수원
136 김포[18]137 서인천138 동안양[19]139 남동140 시흥[20]
141 파주142 용인143 화성144 분당145 관악[21]

200번대

201 중부202 을지로203 남산204 동대문205 청량리
206 성동207 동부208 효제209 성북210 도봉
211 강남212 강동213 개포[22]214 서초215 송파
216 중랑217 노원218 성수219 잠실220 역삼
221 춘천222 삼척223 홍천224 원주225 영월
226 강릉227 속초228 태백[23]229 양재[24]230 잠실
231 포천232 동고양233 신광주234 김포235 광명

아래의 것은 추가로 부여된 세무서코드이다. 주식회사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다.

170 삼성174 수원261 강남264 서초270 역삼

300번대

301 청주302 영동303 충주304 제천305 대전
306 동대전[25]307 공주308 논산309 장항[26]310 홍성
311 예산312 천안313 보령314 서대전315 서청주
316 서산317 동청주318 북대전319 아산[27]

400번대

401 군산402 전주403 익산404 정읍405 김제[28]
406 진안[29]407 남원408 광주409 북광주410 서광주
411 목포412 나주413 벌교[30]414 강진[31]415 해남
416 순천417 여수418 북전주

500번대

501 대구502 동대구503 서대구504 북대구505 경주
506 포항507 영덕508 안동509 의성[32]510 김천
511 상주512 영주513 구미514 남대구515 경산

600번대

601 부산[33]602 중부산603 서부산604 동부산[34]605 부산진
606 북부산607 동래608 마산609 창원610 울산
611 거창612 통영613 진주614 하동[35]615 김해
616 제주617 수영618 해운대[36]619 사천[37]620 동울산
621 금정622 가야

3 역대 국세청장

  • 초대 이낙선 국세청장 (66.2~69.10)
  • 2대 오정근 국세청장 (69.10~73.3)
  • 3대 고재일 국세청장 (73.3~78.12)
  • 4대 김수학 국세청장 (78.12~82.5)
  • 5대 안무혁 국세청장 (82.5~87.5)
  • 6대 성용욱 국세청장 (87.5~88.3)
  • 7대 서영택 국세청장 (88.3~91.12)
  • 8대 추경석 국세청장 (91.12~93.3)
  • 9대 추경석 국세청장 (93.3~95.12)
  • 10대 임채주 국세청장 (95.12~98.3)
  • 11대 이건춘 국세청장 (98.3~99.5)
  • 12대 안정남 국세청장 (99.5~01.9)
  • 13대 손영래 국세청장 (01.9~03.3)
  • 14대 이용섭 국세청장 (03.3~05.3)
  • 15대 이주성 국세청장 (05.3~06.6)
  • 16대 전군표 국세청장 (06.7~07.11)
  • 17대 한상률 국세청장 (07.11~09.1)
  • 18대 백용호 국세청장 (09.7~10.7)
  • 19대 이현동 국세청장 (10.8~13.3)
  • 20대 김덕중 국세청장 (13.3~14.8)
  • 21대 임환수 국세청장 (14.8~현재)
  1. 2016년 3월 29일 대한민국 정부 통합 상징으로 교체되었다.
  2.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내국세(지방세 제외)를 징수하는 기관으로,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관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관세청에서 징수한다.
  3. 납세자의 날은 이 날에서 유래했다.
  4. '6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쓰이는데 4대 권력기관+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이 이에 해당된다.
  5. 감사원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국정원이나 검경에 비해 접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존재감이 약하다. 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그저 ㅎㄷㄷ 공무원들은 수십년간 공직생활 해도 검경이든 국정원 등과 엮일 일이 없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정도 정기 감사라고 하여 감사원과 만난다. 불시감사 올때도 있고...
  6. 요즘은 그러다간 목날라가서 몰래하지만, 예전에는 세무조사를 핑계로 왠만한 기업 부장들에게 대놓고 뜯어먹었다는 이야기를 세법 교수가 강의 도중에 공공연히 말할 정도다. 게다가 현장에서 받는 뇌물 때문에 진급을 안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지경이었으니 말 다했다.
  7. 탈루소득액이 아니다. 가령 조세사범의 기준인 연간 포탈세액 5억의 경우, 소득탈루로 인해서 포탈한 세액이 5억 이상이어야 한다. 예컨대 자신이 소득을 30억을 미신고하여 걸렸는데, 당해 소득액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35%인 경우, 조세포탈액은 30억*0.35 =10.5억이 된다.
  8. 주로 세무조사 대상 기간 동안 수십억 단위 이상, 연간 5억원 이상.
  9. 다만 이 경우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부족하거나 탈루액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듯.
  10. 그러나 탈세액이 연간 수억원 대에 불과(?)한 경우라도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인지하여 고발한다면 검찰/경찰에서 범죄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가령, 현재 조세포탈범으로 인지되는 경우는 연간 5억원 이상을 탈루한 경우인데,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기간 5년간 총탈세액이 2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고발 없이 조세포탈범으로 수사/기소가 가능하나 그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에 해당한다는 고발이 있어야 한다.
  11. 국세청 본청과 같이 있었으나, 본청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국세청 본청건물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변경되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흩어져 있던 부서들이 한곳으로 모일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 앞 성공회 서울대성당이 세종로에서 훤히 보일수 있게 된것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입주했던 건물을 이로인해 철거할수 있었기 때문.
  12. 파장동에는 지금은 제주도로 이전된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위치해 있었고, 이전에는 지금은 폐교된 세무대학이 위치해 있었다.
  13.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123은 안양세무서에 배속되어 있다. 다만 주소지와 세무서코드(사업자번호 첫 3자리)가 다른 경우도 낮은 확률이지만 나온다. 즉, 사업자번호 첫 3자리가 123이라고 해서 주소지가 반드시 경기도 안양시는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양세무서는 안양시 만안구와 군포시를 총괄하기 때문에 123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업장 소재지가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라거나, 중간에 사업장을 이전했다면 완전히 다른 곳에 현 사업장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14. 다만 개중에는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고 다른 세무서의 지서로 격하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15. 防産이 아닌 芳山. 광장시장 아래에 있는 방산시장 일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983년에 신설된 세무서였다. 1992년 폐지.
  16. 동작 세무서와 통합
  17. 시흥세무서 광명지서로 격하. 사실 이쪽도 역사가 참 안습한게 원래 1985년 광명세무서가 안양세무서에서 분리되면서 1988년 기준으로 시흥과 안산(!!!)을 관할했는데, 1989년에 안산세무서가 생겼고, 1999년에 안산세무서에 시흥시를 넘겨주고 광명시는 부천세무서에 통합되어 부천세무서 광명지서로 격하되었다가 2004년,시흥세무서가 생기면서 지금처럼 상황이 역전되어버렸다. 마침내 2016년 6월 3일자로 독립했다.
  18.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로 격하되었다가 2014년에 새로운 코드를 받으면서 생겼다.
  19. 1994년 처음으로 신설되었다가 1999년에 안양세무서와 통합, 이후 2004년에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 90년대 당시만 해도 광명세무서 시흥지서였다가 1999년에 안산세무서 시흥지서로 이전, 이후 2004년에 세무서가 되었다. 그리고 광명시를 자기 밑으로 넣었다.
  21. 원래 112번으로 관악세무서가 1979년에 생겼고 여기서 시흥세무서(현 금천세무서)가 1992년에 나왔지만 1999년 금천세무서가 관악세무서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관악세무서를 없앴다가 2015년에 다시 생겼다.
  22. 원래는 역삼 서초, 삼성세무서의 관할구역을 모두 총괄하던 세무서였으나 현재는 폐지.
  23. 삼척세무서 태백지서로 격하
  24. 존속기간 3년. 1996년 서초세무서에서 분리되었으나 1999년 다시 통합되었다.
  25. 대전세무서와 통합되었다.
  26. 보령세무서 장항민원실로 격하. 이 와중에 서천읍 지못미 서천읍(14,618)이 장항읍(12,566)보다 인구가 많은데 왜
  27. 원래 천안세무서 밑에 있다가 새로 발족했다.
  28. 익산세무서 김제지서로 격하.
  29.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로 격하.
  30. 순천세무서 벌교지서로 격하.
  31. 해남세무서 강진지서로 격하.
  32. 안동세무서 의성지서로 격하
  33. 영도세무서로 개칭한 이후 99년 중부산세무서와 통폐합되었다.
  34. 부산진세무서에 통폐합됨.
  35. 진주세무서 하동지서로 격하.
  36. 수영세무서와 통폐합후 수영세무서 해운대민원실이 되었으나 이로 인한 수영세무서의 업무폭주로 인해 2017년경 리모델링을 통한 해운대세무서 분서가 예정되어 있다.
  37. 진주세무서 사천지서로 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