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지적 및 논란

1 지적

정부를 두는 기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안전을 지키는 것이므로, 정부 관리가 안전을 위해 특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설득하면, 그것이 바그다드 폭격이든 웹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회원 가입이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더러는 진실이 그 경고와 맞지 않는 때가 있다.…아이들의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아동 성범죄는 되레 줄었다.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그러나 까다로운 사회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술을 공격하는 쪽이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다.…우리는 가정에 가까이 다가온 문제를 마주하기보다 위험하고 정체 모를 악마를 찾아내어 신비한 기술로 그 악마를 처치하기를 더 좋아한다.
─ 스티븐 핑커 외, 하버드 교양 강의, 194쪽.

한마디로 개소리다.
우선적인 문제는 정의규정에 모호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한국의 어떤 법이 안 그런가 싶지만)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부분을 매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용한다는 데 있다.[1]

물론 법에서 모호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모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따른 이후에나 할말이고 모호한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 집어넣은 듯한 법조항과 그걸 권력 남용으로 이용하는 국가기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많은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민주주의도 지도층의 권력 남용과 이에 따른 국민의 불신에서 탄생한 제도이고 그 목적은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국가기관을 국민의 감시·관리 하에 두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서 본다면 국가기관의 권력은 오직 법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제도에서 법치주의를 중요시하는 이유이다. 즉 국가기관은 모든 기준을 헌법과 법률[2]을 기본으로 하며, 사법기관은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들을 시정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기준이 되는 법 자체의 모호성이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그 모호한 부분의 '결정권'을 갖는 사법기관의 권력이 비대해지며, 이는 당연히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도 크게 위배된다.

애초에 현대사회에서는 법이 갖고 있는 힘이 지나치게 강력하기 때문에 입법은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적극성보다 무고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소극성을 우선해야 한다. 하지만 아청법은 후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나이와 연관지어 음란물을 처벌하는 법의 경우, 명확히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과 관계가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2011년 9월 15일에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2012년 3월부터 '아동, 청소년' 문구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또는 표현물' 로 변경되었다. 이로서 인형어떤 인형은 아청법을 위반한 인형이고 그걸 만든 기업은 불법 업체, 그림, 애니메이션 또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분류되게 된 것.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표현한 화상-영상 작품을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해 제작-유통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 말인즉슨 청소년을 연상시키는 아주 안 좋은 옷을 입히면 그대는 철컹철컹하지만 '인식' 이라는 문구가 이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사실은 성인인데 외모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이는 결국 형법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확대·유추해석을 용인해버린 상황이라서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한다. 결국 2013년 6월 19일자로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개정되었으나, 논란이 가라앉지 않기는 매한가지.광주지방경찰청의 수사대상 음란물[3]

여성가족부에서도 설정이 'XX학원'[4] 인 성인 애니에 대해서는 간판에 분명히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표현되어있으므로 '인식' 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기소는 검찰이, 판단은 법원이 하기 때문에 영등위나 여가부의 입장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물어볼 거면 법원에 물어보자. 예로 과거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는 분명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으나[5] 곰과 인간의 수간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 이는 심의는 어디까지나 심의기관 자체적인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정과는 엄연히 분리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또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법원에서는 강간 사건을 재판할 때 여성들의 노출이 성범죄의 원인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청법은 음란물이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한다. 그러면 아청법이 잘못된 게 아닌가?

결국 나이와 연관된 음란물 처벌에 대한 법이 그러하듯이, 명확하게 가상 표현물에 등장하는 어린 인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나오기 어렵다. 심의기구, 혹은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 검찰 등에 의하여 나이를 판별하게 되며 이렇게 측정된 나이는 해당 표현물의 제작자 또는 향유자(팬)과 입장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차를 어떤 식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법의 향방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2 논란

몇몇 네티즌들은 야동 및 야한 만화를 보고 이를 현실에서 실행할 또라이들은 소수자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야동 등으로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정상인들이고, 무조건적인 금지는 정상인도 성범죄자로 타락시키는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말이다.

우선 SNS나 웹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걸러 듣는 게 좋다.(교복이나 비키니만 입어도, 포옹이나 키스만 해도 잡힌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지금도 떠돌고 있을 지경.)

'아동 포르노물 단순소지죄'로 잡힌 사람들이 '최초'로 등장한 후 논란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이들이 다운받은 게 야애니나 야겜, 동인지 및 상업지 종류인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단순소지만으로 '기소처분'[6]까지 당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 여러 사람 잡게 생겼다. 그런데 사실 지금 기소된 인원은 모두 '성범죄 전과자들'이다. 다시말해 이미 전력이 있는 전과자들의 경우 망상을 실현으로 옮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소한 거라고 한다.

대검찰청 트위터에 따르면 '건전한 성관념' 역시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건전한 성관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합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월권' 이며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꼭 보호법익의 객체가 하나하나 명확히 기재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한계사례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비정형 기준들은 법기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위해서 훈련된 법관이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다. '건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은 여러 것이 있는데[7] 건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직성 높은 법률에 명시하기보다는 판사들이 상황에 맞춰서 판단하는 것이 훨씬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건전성이 문제되는것은 저런 모호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건전성의 훼손에 따라 나타나는 피해자가 단지 '음란물을 보고 성적 혐오감을 느끼는 일반인' 정도로 아주 불분명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런 건전성이 법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법익은 추상적·집합적인 객체라 할지라도, 그것의 훼손이 실제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로 돌아올 위험성이 명백한 공공치안·환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건전한 성관념의 훼손이 어떤 종류의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는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건전성 그 자체를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다분히 종교적이다. 또한 '어떤 것'이 건전한 성관념을 훼손하는가에 대한 개념조차 개인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혼전순결을 어기는 것이나 정상위 이외의 체위를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결혼 후에만 충실하면 된다거나 성인 둘이 합의하고 제삼자에 피해가지 않는 행위는 건전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걸 떠나서 다수의 외국에서는 포르노가 합법이다. 여기서 '옳은 것' 을 찾을 수 있을까? 답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적 차원에서는 찾을 수 있는 답이 아닐 것이다.

다만 한국인들은 오랜 기간 경험한 독재의 영향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 '윗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익숙한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저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법들이 아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법규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저것들이 용인된다. 또한 북한이라는 절대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참작된다.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는 조항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논리대로면 폭행죄에서 폭행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상해와 중상해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지만 최소한 '인식'에 대한 기준 정도는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폭행과 건전성 및 아청법은 사실 완전히 일치하는 부류는 아니다. 폭행·상해 등은 '피해자'가 존재한다. 아무리 모호하더라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법 존재의 목적성이 곧 정당성이 되는 경우이다.그러나 아청법 및 건전성 따위에는 저런 필연적인 목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당연히 법의 집행에 대한 정당성이 훨씬 엄밀하게 요구되며, 정당성 여부가 불명확한 법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당연히 월권이며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법익이 애초에 다른 두 경우를 애매하게 합쳐놓았다는 것이다. 원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만을 단속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르노를 촬영함으로서 침해되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8] 이와 달리 만화·애니메이션·그래픽 등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표현물은 실재하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 표현물의 제작·유포자들은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로 실제 아동 포르노와 가상의 창작물이 함께 묶이면서 둘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본래 아청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있을 뿐더러 보호법익의 중요성이 매우 다른 두 경우를 억지로 합쳐놓은 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 형량의 문제성이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그에 알맞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가상의 표현물 제작 또는 유포행위가 이제는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동포르노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형량은 안드로메다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는 일반인이 보아도 엄청난 병크로 법적으로는 과잉 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쉽게 말해 사람이 살해당하는 만화를 그린 것이 살인죄랑 동급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여'라는 조문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으로 바뀌면서 실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외견상으로만 연령을 판단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설령 성인이라 해도 10대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처벌될 수 있고, 청소년이라도 성인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9] 그리고 이제 표현물도 이 법의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

또한 단속부터 기소까지의 윤곽은 어느 정도 잡힌 듯하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더구나 이렇게 정의를 고쳤으면 용어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표현음란물' 등으로 고쳤어야 하나, 그러지 않아 법적 정당성을 더욱더 까먹고 있다.

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일본 만화와 애니가 대부분 미성년자 여캐의 섹시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원칙대로만 가면 일본 만화와 애니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경찰서행이다. 짱구도라에몽같은 국민 만화라도 얄짤없다는 소리. 이에 대해서 성별·정치성향 가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위 아 더 월드가 실현되려 하고 있다. 물론 비판하는 쪽. 몇몇 네티즌들은 2012년 하반기 개봉 예정 영화 「돈 크라이 마미」의 소재 '청소년 성범죄'를 가지고 아청법 위반이라면서 평점 테러를 하는 중이다.

위의 입법 예고와 관련된 문제로 트위터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비방이 많았으나 해당 의원과 네티즌들의 소통으로 수그러든 상태이다. 해당 의원은 모호한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2년 10월 30일 아청법과 관련해서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는 국회토론을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상대방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소재의 특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제대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 힘든 편이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극단적인 찬성 견해를 표명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정권도 없고 정치참여나 사회기여를 하기에 너무 어린 애들 따위보다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주고 자신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었던 일부 보수 성향 부모 세대들이나 어른들의 표심 등을 인식하여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내놓다는 일설도 있다.

또 간혹 반대 측에서도 극단적이거나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는 이들이 소수 있어 이들 때문에 여론 형성이 잘 안 되는 것도 있다. 단, 예전부터 이 법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제 잡아가니까 무섭냐는 말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직 이 법안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며[10] 개정안이 발효된 지 2개월도 안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11월 22일부로 최민희 의원의 발의안이 거부되고 김희정 의원을 위시한 의원들의 의견대로 '명백히' 라는 표현만 추가 되어 반영된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서브컬쳐와 거리가 먼 일반인들의 이탈이 이어질 줄… 알았으나 '성인이 교복 입은 포르노는 아청법으로 단속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아직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명백히' 라는 단어가 추가된 이상 검경이 무리해서 잡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잡으면 그만이기 때문. 따라서 아직 서브컬처에 관심이 없는 이들도 아청법에 관련된 기사나 얘기가 나오면 여전히 관심을 표하며 동조해주는 편.다행이다 다만 대중들의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은 아직 그리 좋지 않은 편이므로 서브컬처 종사·향유층이 '가상 표현물'에 관련하여 비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란 측면을 일단 배제하고[11]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등 지극히 현실적인 면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아청법의 기본 취지는 인정하되, 모호한 법조항의 해석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것과 법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게 좋다. 결국 실제 아동의 등장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거나 심의 기준 자체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저러한 기준이 생기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보는 시선도 있다.

몇몇은 R-15 단속 논란 때 이 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한다고 하며 초반에는 모금도 벌어지는 등 활발했고 변호사를 알아보는 등 움직임이 있다는 말이 돌았다.# 11월 21일에 450만원이었는데 22일 1150만원으로 불어나 최소 목표인 66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2조 5호는 물론 다른 조항도 헌법 소원을 걸 수 있다고 한다.# 결국 1200만원을 모으고 2조 4항과 5항을 헌법 소원 걸었다.# 그러나 헌법 소원이 걸리더라도 바로 판결이 나오지는 않는다.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헌법 소원이 걸린 후 1년 반이 지나서야 위헌결정이 났다.

참고로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도 미성년자로 보이는 캐릭터나 SD 캐릭터가 게임에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법이 발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어디까나 카더라 통신. 정말로 처벌하는지, 처벌한다면, 정확히 어떠한 기준인지(실사 구분이 안가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카툰식 그림까지 다 포함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

스웨덴에서는 "망가"와 관련해서 무죄판결이 났다. 정확히는 어린 여성으로 보이는 (소위 '로리물')로 보이는 그림 몇몇에 대해서 경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대부분의 그림은 사실성이 극도로 떨어져서 법 적용이 어려웠으나(소위 '눈깔괴물'로 불리는 전형적인 일본식 그림체를 예로 들수 있다), 몇몇 그림은 사실도가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 적용이 가능했지만 피고인이 일본 만화 번역을 직업으로 가지는 등 직업적 연관성으로 인해 해당 그림을 소지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되었다. 즉, 단순히 만화/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성인 음란물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 아니니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일단 본 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비사실적인 표현물은 아동포르노에 해당되기 어렵다' 정도가 될 듯.

기타 해외에서의 단속 기준은 아동 포르노 참조. 참고로 '서양에서는 표현물도 무조건 아청물로 본다더라!'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거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따라 우리도 2D물 역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니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조할 것.

2.1 진정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인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법인가?

아청법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던 때 온라인, 특히 개념 있는 일부 오타쿠나 동인지 관계자들은 아청법 2조 5호에 관해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은 진정으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탄압이 명시된 2조 5호에 대해서는 반발과 항의로 답하여 아청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또한 온라인 검색어 곳곳에는 아청법이 시행되면 당장 일본 애니메이션을 국내에서 볼 수 없다거나 다운이나 업로드만 받아도 바로 경찰서 및 검찰청 등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다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뿐 아니라 자유국가에서의 국민 주권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과 항의가 빗발쳤다.[12]

온라인 검색상에서만 봐도 오타쿠 및 만화애니 관련 블로그나 카페 등을 중심으로 아청법 시행을 우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반발하고 항의하는 글들이 쇄도하였으며 이들은 아청법 2조 5호 전면개정종이 속 가상 아이들을 보호하지 말고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하여 현실 속 아이들을 보호하라며 정부와 검경 등에 호소·항의하였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실의 애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기록되는 종이가 아까운 쓰레기 법률.

또한 일부에서는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만화애니에 대해 탄압·제재 등을 가할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만화·애니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어쨌거나 이들 사이에서 아청법은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는 공감하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권과 권리를 침해하며 만화애니에 대한 탄압과 제재를 가하는 것에는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고 항의하는 것으로 종합되었다.

'슈퍼 모델 코리아'라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비키니 심사를 하고, 세미 누드를 찍은 프로그램을 남성연대에서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참조

2.2 루머, 그리고 논란

아청법 시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온라인이나 SNS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면서 대부분의 오타쿠들이나 만화·애니 매니아들에게 흥분·불안·공포·분노를 안겨주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소위 아청법 위반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볼 수 없는 만화애니라는 목록이 공개되어서 특정 만화애니의 제목이 줄줄이 공개되기도 하였고[13] 일부에서는 R-15 사건을 계기로 '교복 입은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애니만 봐도 검경에 잡혀간다' 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으며,[14] 심지어는 아청법 범위에 코스프레동인지 등도 범주에 들어가면서 만화행사마저도 강제로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았다. 그리고 2013년 1월 1일에 개정된 아청법이 공포된다는 소문이 와전되어 1월 1일이면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15] 그러나 확인결과 일부는 사실상 루머로 밝혀졌다.

R-15 논란을 포함해서 근거 없는 루머가 퍼져나가자 경찰청에서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애니메이션 작품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16]

모니터링에 대한 소문도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 따위는 무시하고 블로그의 이웃공개/비공개글, 개인 메일 계정 등을 모니터링해서 아청법 기준에 위배되는 건 다 잡아낼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아무나 못 보게 숨겨둔 게시물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다. 그 짓을 한 수사관이 사생활 침해 문제로 징계를 받거나 역고소당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런 걸 열람하려면 혐의를 입증한 뒤에 수색영장을 발급받고 포털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17] 또한 네이버 N드라이브도 조사한다는 주장에 대해 NHN에서 직접 루머라고 밝혔다.(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 개인의 클라우드를 함부로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다.)[18]

그러나 아직도 루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에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 또 교복입은 만화애니는 무조건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또한, 안 그래도 성상납 등의 추문에 연루되었던 법을 관장하는 이들이 다시 한 번 성 관련 문제에 연루되면서 과연 이들이 건전성을 판단하는게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있던 권한도 내려놔야 할 판에 본인들의 판단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불신감이 치솟고 있다.

또한 상세한 사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2조 4호과 2조 5호, 33조 1호과 44조 1항 등만이 아니라, '아청법' 전체에 대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아청법이라는 말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대한 인식은 희박해지고,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모는 악법이라는 인식만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19]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삽입한 결과 무고한 사람에게도 멀쩡한 법에도 낙인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법 전체와 국가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또한 위협받고 있다.

2.3 '신고포상제' 논란

파일:Attachment/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1.jpg파일:Attachment/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2.png
1. 현행 신고 포상제는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등에만 해당한다.
2.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8조(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제는 아직 법률안 제출 단계이다.
  1. 사회통념에 어긋나면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사회통념이라는 게 얼마나 이성적인지도 의문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될 건 없다. 아청법이 문제가 되는 건 사회통념에 어긋나서가 아니라, 애시당초 정당한 근거가 없는 감정적 이유를 근거로 썼기 때문이다.
  2. 명령 등을 포함한다.
  3. 귀부, 여동생 파라다이스, 가르쳐줘, 레이프 레이프, 불꽃의 임신 동급생, 러브셀렉션, 리조트 보잉, 수영복 그녀, 초이스지, 춘연소녀. 참고로 이걸 들고 미국 가서 실제 아동음란물이냐고 물어보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것이다.
  4. 근데 일본이나 우리나라엔 교복을 입는 학원이 없다.
  5. 해당 작품이 발표되었던 1997년 당시에는 아직 만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존재하던 시절이다.
  6. 기소가 있어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7. 예를 들어 음화 제작·유포를 처벌하는 법의 보호법익이 바로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이다. 물론 그 처벌은 아청법보다 훨씬 가볍다. 다만, '음란물 유포' 역시 논란이 있는 법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독일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거하여 미성년자가 접근불가능한 공간에서만 배포할 경우, 법적으로 검열 등을 받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강한 폭력성이 수반되거나 아동 포르노 같은 불법 포르노는 제외)
  8. 이는 필연적으로 성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9. 캐릭터를 인간이 아닌 이종족으로 설정하고, '수십~수만살의 나이에 외모는 동안'이라는 식으로 법을 우회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10. 계도기간의 문제가 지적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11. 서브컬처 비관계자에게 무턱대고 '표현의 자유'를 들면서 옹호할 경우 '아동 포르노도 표현의 자유로 자유롭게 제작하게 허용하자는 것인가?' 등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때는 '가상 표현물' 에 한정된다는 말을 꼭 넣어주자. 그럼에도 이를 실제 아동 포르노와 동일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호러 슬래셔 영화 만드는 사람들은 살인자냐?' 라고 말해주면 할 말이 있으려나?
  12. 미국은 주마다 그 기준과 엄격성이 매우 다르다. 다만 기본적으로 합법이며, 재판시 만약 해당 화상/영상물이 밀러테스트에서 성인물이 아닌 '불법음란물' 판정을 받으면 불법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된다. 또한 한국처럼 무조건 음란물로 판단되지 않는다.
  13. 충공깽스럽게도 그 리스트에는 전혀 걸릴 리 없는 천사소녀 네티, 빨간망토 차차 등도 들어 있었다.
  14. SD·수인 캐릭터까지 소문이 와전되기도 했다.
  15. 실제 실행일은 6월 19일. 법을 만들고 시행하려면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16. 국내에서 판권을 사서 심의를 받고 유통된 작품들은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는데 판권이 있는 애니 중에는 누가 봐도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일기당천 시리즈나 퀸즈 블레이드 시리즈, 백화요란 사무라이 걸즈도 있다. 단, 트러블 다크니스는 판권까지 가져온 상태에서 이 법이 발효되는 바람에 방영을 안 하고 있다. 제이제이미디어웍스 판권 보유 애니 리스트
  17. 애초에 이웃공개/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본사라 해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18. 다만 2014년 4월부터 구글에서는 고객의 메일을 자동 분석한다고 G메일 조항을 바꿨고, 이걸 이용해 구글이 아동성범죄자를 직접 신고한 사례가 있다.
  19. 문제는 정말로 실제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