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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Organ Donation
(中)器官捐贈(qìguānjuãnzèng)
(日)臓器提供(ぞうきていきょう)
중국의 11살 소년이 뇌종양으로 사망한 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였고, 의료진이 소년을 향해 묵념하는 모습.
죽은 자가 산 자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이자 가장 숭고한 행위. [1]
1 개요
그 말대로 사람의 신체 내부 또는 외부 조직[2] 중 일부분을 주는 것으로, 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들은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해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혈액형이라든가 신체 구조라든가 나이를 감안하자면 그 확률의 차이가 난다. 특히 중국을 통한 장기기증은 실패할 확률이 꽤 높고 저 세상으로 간다.[3] 설령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엄청난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벌도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드는 것이 장기기증이다. 또한 현 시점에 장기의 거부반응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점이 많은 최후의 수단이다.
성인의 경우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에 동의할 경우에 가능하며 또한 장기기증 대상자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혹은 자신이 중대한 병에 걸렸을 경우는 장기기증을 금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을 받고 장기기증을 해야 한다. 또한 장기기증을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돈 벌려고 신장매매나 각종 장기매매를 하려는 인간 모양 짐승들이 있지만 불법일 뿐더러, 그걸로 돈을 준다거나 하는 인간들 대부분은 사기꾼일 확률이 99.99999%이다.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수술이 실패로 끝나 저 세상으로 가거나 혹은 훗날 그 돈 받은 것에 몇십배 몇배로 고생하다가 후유증으로 죽는거보다 차라리 3D 업종에 뛰어드는게 백배천배 낫다.[4] 장기기증 자체가 성공률이 낮아서 그렇게 막 사업화 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덕분에 강제 장기적출 괴담이 사실일 가능성또한 공중화장실 내 신장이식 광고이 줄어드는 게 다행일 정도(...) 물론 대중문화에서는 흔한 클리셰.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 중 첫 번째인 복수는 나의 것에선 신하균이 누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자기 신장 하나를 떼어다 팔려고 하지만 깨어나 보니 신장만 떼이고 돈도 못 받고 버려진다.
보통 장기기증은 만성질환자들에게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나[5], 이는 장기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폐 이식의 경우 만성/급성 모두에게 시행하고 있으며 심장이식은 거의 급성이라고 봐도 좋다. 단지 급성질환자에게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 딱 맞는 제공자가 나타나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식받기 전에 죽는 케이스가 많다보니,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수술 후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 자체는 현대의학의 발달로 신장이나 간의 경우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농담 따먹기 하듯 콩팥이나 눈 하나 떼다가 팔지라고 할 것이 못 되는게 장기기증을 하면 이식받은 환자보다 기증자의 건강이 더욱 악화된다.
이는 이식받은 사람은 고장난 부분을 교체해서 호전되는 것인데 반해 정상적인 사람은 멀쩡하던 것을 고장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실제로 기증자는 기증 후에도 각별히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한다.[6]
장기기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부되거나 퇴사압력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기기증자차별신고센터'에 민원을 넣어보자. 다만 여기서 벌금 때려봤자 500만원까지밖에 못때린다
어쨌든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족, 친지 및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도 선뜻 나서기 힘든것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평생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아는 위키니트위키러가 있으면 추가바람
재미있는 건 간이나 신장 등의 몇몇 장기는 공여자와 수여자 사이의 혈액형이 다르더라도 성공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일단은 일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골수의 경우는 혈액형을 결정하는 혈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므로 혈액형에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이 바뀌게 되고, 수혈에서 고려할 것이 많아진다[7]. 장기 이식에 고려해야 될 것은 HLA 등의 타입, 가족력 등 여러 항목이 있고 혈액형은 대부분의 경우 우선순위가 좀 밀리게 된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이식한 장기를 다시 떼어내야 하고, 두어서 특별히 나쁠 게 없다면 떼기 위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있던 장기는 적출하지 않는다. 그 예로 보통 신장 이식 수여자는 신장이 세 개다(...) 이 환자가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보통 공간이 없어서 하나를 떼게 된다. 공간이 된다면 4개까지 가능하다. 쿼드코어? 예를 들어 오른쪽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이 다시 신장을 이식받게 될 경우 왼쪽 신장을 받게 되는데 양쪽 두개씩 총 4개의 신장을 가지게 된다.
인공장기기술과 줄기세포가 발전할 경우 이식이 지금보다 용이해지고 편해지면서 발전할 여지가 많다.그래서 돼지나 쥐, 원숭이 등이 이용되고 있다.
2 기증의 종류
사후기증이라고 뇌사시 쓸 만한 장기들은 모두 기증하는 것이 있다. 보통 장기기증을 하면 화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장으로 인한 국토 손실을 막는다는 조금 희한한 동기도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신청서에 사후기증 서약을 한 경우 반드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쓰여있다.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기증등록자 카드를 보내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쓸 수 있도록 장기기증 희망자 스티커를 보내준다. 정부에 장기기증 센터가 있지만 신청 접수기관은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수십군데로 나뉘어 있다. #
뇌사자의 경우 폐, 심장, 눈, 췌장, 간, 뼈, 피부 등 거의 신체 대부분을 이식 할 수 있지만, 생체장기이식의 경우 상당히 제약이 많고 특히 신장 같은 경우는 기증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중에는 기증을 기다려야 되는 신세가 돼버린다.신장의 활동 부위가 적어서(신장 조직 안에서 세포들이 교대근무한다)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원래 이틀마다 오던 불침번 순서가 하루마다 돌아온다면 어떻겠는가?
뇌사시 장기기증과는 별도로 각막 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자연사하더라도 각막기증을 할 수 있어서의외로 그리 쉽게 부패하진 않는다고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 각막기증은 뇌사시 장기기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간혹, 장기기증은 하지않고, 사후의 시체만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신기증"이라고 하며, 이것은 공인된 장기기증협회 혹은 각 의과대학에서 접수를 받는다.[8] 보통 사후 약 1~2년간 해당 의과대학에서 해부용으로 사용되며, 해부용(카데바)으로 사용한 뒤에 화장을 하게 된다. 화장 후 10~15년 간 의과대학 안팎에 마련된 납골당에 무료로 안치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이미 시신기증을 하겠다고 하여도 별도로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시신을 장기보존하기 어려운 경우[9]는 1주일만 해부용으로 사용되고 바로 화장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머리카락 기증도 존재한다. 보통 암이나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을 상실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단, 조건으로 길이가 최소 25cm 이상이어야 하며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은 생머리이어야 한다.
2.1 이식 종류
장기이식 항목의 장기 이식의 종류 참조.
3 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대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뇌사자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2.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등(골수는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원 가. 장기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나. 장기등이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7> 1. 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진료비 계산서 사본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3.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4. 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없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없다. 일단 법적으로는 위와 같다.
선의에 의해서 사후 장기 기증, 각막 기증한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센터에서 해주는 건 없다. 그나마 2009년에는 영화관 극장 할인이나 은행에서 주택기금 대출 시 이자를 깎아주는 혜택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그 혜택 기간도 끝나버려서 실상 아무 혜택도 없다.
하나은행에서 장기기증 등록자를 대상으로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상품과 우대금리를 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는 것이 2014년 현재 사후 장기/각막기증자에 대한 유일한 혜택. 그나마도 화나은행 아니랄까봐 면제대상도 정말 더럽게 적은데, 자동화기기 수수료의 면제 범위는 자행 기기에 한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을 하는 경우 적합성과 신체검사등 이식 사전준비에 부를 때 교통비 5만원씩, 기증을 위해 입원을 시작하면 입원한 날짜에 따라 하루에 10만원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 교통비와 입원 기간 도중 상실되는 노동에 따른 보상이지 기증 자체에 대한 보상은 아니다. 실질적인 기증에 대한 보상은 없다.
기증이 무사히 끝난 경우 상패 하나를 달랑 줘서 보낸다. 가끔씩 관련 행사에 초청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한 경우 위 조항에 적힌 바와 같이 장례 비용 및 위로금(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장례 비용만)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2항에도 나와 있듯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뭔가 바라고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게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일 하자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대우 정도는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JTBC 탐사코드J '장기이식수술 성공률 세계 1위의 불편한 진실'편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생체 간 기증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간 기증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한다. 간 기증자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작은 부작용으로는 간이 자른 방향으로 자라지 않아 소화기관을 압박해서 생기는 구토 증상이 있고, 이 외에도 우울증, 기억력 감퇴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
장기기증의 수여자나 공여자는 간이나 신장의 경우 징병검사에서 공여자 5급(제2국민역) 수여자 6급(면제)판정, 각막 수여자의 경우 5급 판정이 나온다. 착각하지 말자. 이건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군 면제받겠다고 신장기증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자. 가족에게 기증이 아닌 이상 군미필 남성의 신장기증은 제한이 있다고. [10]
다만, 사후기증의 경우, 기증 받은 의과대학에서 납골당 안치를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상당히 미미한 보상(…) 잠깐 요즘 납골당 하려면 기백만원은 쉽게 깨지지 않나
4 창작물&기타 등등에서
영화,드라마,만화,애니메이션에서도 자주 등장하나는 떡밥중 하나로 죽어가는 연인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주게 되고, 그 연인의 마음 속에 영혼으로 묻혀버린다는 둥의 이야기를 써서 해일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한편으론 스토리를 다루는 문예 작품 속의 가장 진부한 소재이기도 하다. 또는 이를 비틀어 장기기증자의 장기를 빨리 얻어내기 위해 일부러 기증자를 죽여버리는 막장스토리도 존재한다.
한편 세포기억설(셀룰러 메모리)[11]을 채용한 작품도 종종 등장한다.
김종서의 노래 '다시 난 사는 거야'가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시점에서 쓰여진 곡이다.- ↑ 다만 산 자도 일부 장기에 한해 기증할 수 있다
- ↑ 여기에는 (흔히 ‘골수’라고도 부르는) 조혈모세포나 심지어는 혈액도 포함된다. 즉, 넓은 의미에서 보면 헌혈 또한 장기 기증에 들어갈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조혈모세포 기증 방법 중의 하나인 말초혈액조혈모세포 자가이식을 보면 헌혈이랑 거의 비슷하다. 단지 촉진제를 맞은 다음에 혈액 속에서 조혈모세포를 걸러내는 특수한 기계를 통하여 몇 시간 동안 헌혈하는 것이다. 화상 환자에게 피부를 이식하기도 한다.
- ↑ 실제, 장기기증 수술 자체는 성공했더라도 패혈증이나(...) 비행 도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죽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장기들이 대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대륙의 장기조달 - ↑ 대개의 사기 형태는 선수금이라 해서 수술비다 의사 데려오는 비용이다 라며 돈 2, 300만원을 미리 받고 그대로 튀어버린다.
그나마 다행인가? - ↑ 신장 이식, 골수이식이 그러하다
- ↑ 이 점 때문에 국내의 보험사들은 장기 기증자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좋은 일 하는데 어째서! 누가 뭘 주는 것도 아닌데… - ↑ 예컨대 o형인 환자가 A형인 골수를 받게 되면, 혈구는 A형이지만 혈청의 항혈구항체는 O형과 같은 anti-A, anti-B형을 가지게 되므로, 혈구수혈은 O형에 맞춰서 주고 혈청수혈은 AB형처럼 항체가 없는 것으로 주게 된다
- ↑ 단, 대학병원에서 진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접수할 경우, 그 진찰내용에 따라 해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
- ↑ 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하여 장기보존을 하게 되는데, 혈관이 막혔거나 혈액이 응고해 버린 경우
- ↑ 하지만 건강한 20대 청년이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결심했는데, 국방부가 막기에는 한국의 장기기증 현실이.... 그리고 명분도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실제 사례도 존재한다。
- ↑ 장기 이식 수혜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혜자에게 해당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 때로는 기억이나 능력이 수혜자에게 전이된다고 알려진 현상을 말한다. 신문 기사나 몇몇 영화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다. 믿는 사람은 진지하게 믿는다고.
그러면 수혈은? 바닥에 떨어진 각질 한번 밟았다간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이 옮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