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학업을 쉬는 것. 반댓말은 재학.
'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교육기관,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모두 지원하는 제도이나, 웬만한 중증도의 질병이나 유학과 같은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인가받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초중고에서 휴학을 내는 것은 국민 정서상 유급이나 다름이 없다. 'n년 꿇는다'라는 표현이 유급생과 휴학생 모두를 일컫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러한 이유로 휴학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대학교. 그에 따라서 의미 역시 '대학교에 인가받고 쉰다'로 약간 축소되어 사용된다.
2 대한민국의 군 휴학
대한민국에서는 일상 생활 자체가 어렵고 치료도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군 휴학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느 학기, 어느 시기든지 입대일을 대비하여 휴학을 내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군 휴학은 보통 입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전역 후 1년 이내 범위까지 효력이 이어지지만 전역 직후 복학 처리가 가능하다면 집에서 압박을 해서 반 강제로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
재학 중 쓸 수 있는 총 휴학 기간에 제한[1]이 걸려 있는 학교가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도 군 휴학으로 휴학한 기간은 그 기간과 따로 계산된다. 따라서 일반 휴학 상태에서 군에 입대할 때는 반드시 군 휴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무 도중 복학 통지가 날아와 엄청나게 피곤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나온다. 반대로 훈련소에서 귀가조치 받은 경우 일반 휴학으로 바꾸지 않으면 다시 들어갈 때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근무 중에 복무확인서를 떼서 학교에 가서 휴학을 연장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 이건 아주 레어한 케이스지만 간간히 있는듯.
반대 의미의 레어 케이스라면,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복무 부적격자로 중간에 나온 경우. 사실 대학 진학까지 할 정도로 지능이나 사회 적응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일 경우 복무 부적격자로 판정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게 있긴 하다. 이 경우 학교에 현부심 전역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만 입 씻고 있으면 정상전역 날짜가 걸려있는 학기 + (보통은) 1개 학기 까지의 기간을 공짜 휴학으로 받아먹을 수 있다. 다만 군도 이런 문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군휴학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대학교 휴학은 현역병이지만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의 군휴학은 4년짜리가 나오는데 이경우 군휴학이 ROTC로 군복무를 하는 군휴학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현역/공익 상관없이 통지서가 나오지 않으면 군휴학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다.(즉, 통지서만 나오면 입대까지 몇달이 남았어도 군휴학으로 변경가능) 여성이라거나 신체조건이나 기타 사유로 군면제[2]인 사람은 할 일이 없다. 여대에는 없을 것 같지만 규정은 있다. 여자도 부사관으로 입대하면 군휴학을 할 수 있는 듯그런데 힘든 군생활 월급도 적게 받고 일하는 사람 별로 없을텐데 다만 사관학교는 그 자체가 장교 양성 기관이므로 군휴학이 없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만 입학이 가능한 대학(대표적으로 호산나대학)의 재학생은 당연히 장애 등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대학의 학생 중에서 신체 조건으로 군면제를 받은 학생처럼 군휴학에 해당사항이 없다.
입대 후 전역하고 재입대를 할 경우 군휴학에도 제한 기간이 있어서 (보통 3년[3] 이걸 넘기면 군휴학 처리가 안 된다. 일반 휴학으로 연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별 수 없다. 제적되는 수 밖에.
특이한 경우로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예정인데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실패하거나 추첨제에서 탈락하여 교육소집일자가 어중간하게 5월~6월이나 11월~12월에 잡힌 경우 복학 시기를 맟추기 위해서[4] 혹은 코스모스 학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의아니게 3년을 휴학하는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있다. 또 간호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코스모스 복학 자체를 교칙으로 막아버려서 싫어도 코스모스 복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3 일반 휴학
물론 휴학의 목적은 입대 뿐만은 아니다. 엄연히 군 휴학이 아닌 일반 휴학도 존재한다. 이 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학을 신청하려는 목적은 가지각색이나, 휴학서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바로 '등록금 마련'이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내고, 적어도 학점 걱정이나마 덜어놓은 뒤 풀타임 아르바이트를 뛰거나 기타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몰두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다른 이유로 휴학을 하면서도 그냥 등록금 마련을 사유로 적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활의 회의라던가 아니면 1년 정도 쉬면서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하거나 원하던 공부를 하려고 휴학하는 경우도 많다.
혹은 1학년들이 반수나 재수를 선택하면서 휴학하기도 한다. 다니는 학교의 학점까지 관리하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상태에서 수능 준비하는 것 보다 몇 배는 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통 대학에서 인정하는 일반휴학기간은 연속으로 6학기. 즉 3년이다. 다만 8학기를 인정하는 대학도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1년 이상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2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편입했다면 그 절반만 인정한다. 다만 일반휴학도 1년만 인정하는 대학도 있다.
4 특수한 경우의 휴학
일부 학교에는 질병휴학, 출산휴학도 있다. 일반휴학이 휴학 가능 학기가 재학기간 중 3학기~8학기 등으로 제한이 있는데, 질병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휴학 학기와 합쳐서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휴학은 사전에 교수의 승인을 받고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해야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5], 질병휴학은 기간제한 등이 없다.
단, 일부 학교는 질병휴학도 일반휴학과 합쳐서 총 휴학기간을 계산하므로 휴학 전 학교 학칙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 대다수의 대학은 질병휴학을 쓰려면 중병[6]에만 쓸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4.1 학생운동으로서의 휴학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엔 '동맹휴학'이라 지칭한다. 위의 휴학과는 달리 수업거부의 형태에 가깝다. 보통 명분상 학생의 본분인 수업을 거부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발생하는 편이다.
조선시대엔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국가의 시책에 반대하며 이러한 동맹휴학을 시행한 적이 자주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권당'(捲堂)이라고 불렀다.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사회적 위치는 현대의 대학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았으므로,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을 시행했다는 것은 국왕이라고 해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정승 등 고위 관리들이 유생들을 설득하여 타협책을 찾는 것이 보통이었다.
5 기타
당신이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문제가 없고 대학 이외엔 할 것도 없고 군 문제가 급한 상황도 아니라면 무작정 휴학하기보다는 과연 휴학이 자신에게 이득인지 검토를 해보는 게 좋다. 정말 군대나 등록금처럼 당장 답이 없는 이슈가 아니고서는 그냥 졸업까지 가는게 가장 흔하기는 하다. 하지만 요즘은 졸업을 해도 백수/백조로 놀고 먹는 경우가 잦아서 과거보다는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한다. 어차피 학사/전문학사 학위 가지고 있어봐야 취업도 못하면 집에서 백수신세로 지내야 하는데 차라리 대학 휴학생으로 지내는판이라 예전보다는 휴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자기 스스로 일부러 졸업을 늦추는 '대오족'이 유행하는 정도니..) 특히 상위권 명문일수록 학부모 또는 주위 사람들의 휴학 반대 목소리도 적어지는 편. 윗글에 정반대인사람도 비슷하니 걱정하지말고 부모님과 상의해보자
물론, 등록금 마련이나 반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과 인생에 회의를 느낄 때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쉬어보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기간에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언가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보낸다면 학교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과 정신적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
빠른 생일들의 경우에는 재수나 반수없이 무난하게 학교에 입학했다면, 휴학에 대해 좀더 자유로워지는 경우가 있다. 다만 빠른 생일의 상당수가 집에서 그냥 초등학교부터 3월 이후생들과 맞춰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공부가 상당히 빡센 몇몇 학교들(카이스트 등)은 말 그대로 힘들어서 휴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쪽은 개강하고도 어느 정도 수업을 듣다가 이대로는 학점 망할게 뻔해서 못 버티고 학기중에 휴학하는 케이스가 상당수. 그중에서도 특히 빡세기로 유명한 모 학과는 졸업때까지 휴학 한번 안 하는 사람이 더 드물다 카더라. 또한 학교 통학거리가 너무 먼 나머지 힘들어서 휴학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보통 이런 학생들은 복학후 자취 및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1학년 1학기는 휴학하지 못하고, 또한 정해진 휴학 학기를 다 쓰고 다시 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적되는 등의 제약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예) 서울대학교
한편 1학년 2학기마저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도 있었는데,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경희대학교였지만 그 경희대는 2012년 4월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2012년부터는 1학년 2학기 휴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한양대는 원래 1학년 2학기 휴학 가능이었다가 비슷한 시기에 불가능으로 묶였다. (...) 1학년 2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학교의 명단은 반수 항목 참고.
의대나 치대, 한의대 등 군휴학이 거의 없는 일부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일반 휴학 또한 거의 없기 때문에 휴학이라도 하는 경우 다음 해에 후배들 사이에서 수업을 들어야 해서, 정서상 유급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쉽게 지르기 망설여지는 곳도 있다. 건축학과 같은 곳에서는 설계 과목의 커리큘럼 상 학과 자체적으로 한 학기 단위 휴학을 금지하고 년 단위로만 휴학하도록 하는 곳도 있으니, 지르기 전에 한번쯤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 역시 한 학기 휴학은 금지하고 1년 단위의 휴학만 가능한 학교가 대부분이다. 간호 여기는 전역한 남학생들도 코스모스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이래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타 학과에 비해 많다.
대학원도 물론 휴학이 가능하다. 다만 휴학 신청과정이 매우 간소화된 학부와 달리[7] 대학원은 휴학원서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적절한 휴학 사유가 없다면 휴학과정에서 지도교수와의 마찰이 필연적이므로 잘 생각해서 할 것. 물론 강하게 나가면 도장 안 찍어주는 교수는 없겠지만 이 경우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게 좋다.
외국의 경우 징병제 국가에 한해 남학생의 군휴학이 아니면 휴학 자체를 좋게 보지 않는다. 능력이 부족해서 추가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한국 도 일부ㅐ 명문대 아니면 휴학 기회는 군에서 전역한 뒤 1년까지의 기간만 가능하다.[8]
특히 일본의 경우 대학생들의 휴학은 정말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떤 학번이건 입학하고 4년차가 될 때 기업측에서 학점 등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한 뒤 사전에 내정을 해 놓고 졸업 즉시 회사로 부르는데 일본 대학생은 프리터가 되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이 시점에 반드시 취직을 해야 한다. 그 기업에서 할 일이 취업 2년차에 잘릴 지도 모르는 비정규직이라 해도 마찬가지다.[9]- ↑ 보통 전문대는 2년. 4년제 대학교는 4년이며 횟수도 2~4회로 제한이라지만 단과대학에 따라 다르다. 휴학을 싫어하는 간호대학의 경우 일반휴학은 무조건 1년으로만 해두는 대학도 많다.
- ↑ 징병검사 신체등급 5급, 6급
- ↑ 2년을 초과해서 주는 이유가 부사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으며 현역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무려 2년 10개월(34개월)이나 되기 때문이다. 공익 산업기능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 2개월(26개월)이다. 따라서 보통 군휴학 기간을 3년씩 넉넉하게 준다. 거기다가 공군의 복무기간도 24개월이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도 24개월이다. 24개월 복무의 경우 도저히 복학 날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3년 군휴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간호대학 등 코스모스 복학(엇복학)을 막아두는 대학/학과의 경우는 휴학하고도 복학을 못해서 3년 휴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히 있다. 지거국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수정자는 4월 말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제 했는데, 9월 복학이 불가능해서 다음해 3월에 2학년 1학기로 복학했다. 규정상 막아두기 때문
- ↑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2년(24개월)이기 때문에 현역병처럼 5~6월에 입영하더라도(현역병은 대부분 육군병으로 가니 21개월이므로 복학 시기 맟추는 것이 가능하다.) 복학 시기를 맟추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 ↑ 한 예로, 경희대학교는 개강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하려면 개강 후 3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예전엔 6주로 더 널널했었는데...
- ↑ 짧으면 4주, 길면 육군사관학교처럼 6개월 이상 입원에만 질병휴학을 허가해주는 극악한 케이스도 있다.
- ↑ 경희대학교의 경우 심지어 단과대 행정실에서 (경희대는 학적 처리가 단과대 단위로 운영됨.) "휴학사유 적는 거 그거 요식행위에요" 라고 대놓고 말했다!
- ↑ 그나마 전역시점이 운 나쁘게도 다음 학기 시작시점과 겹치는 경우 대학에서 그냥 넘겨도 집에서 압박해서 강제로 복학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사실상 방학이고 뭐고 없다.
- ↑ 만일 한국에서도 이런식으로 취업을 시켰다면 아마 대졸 취업률이 일본만큼은 아니라도 80%는 넘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라도 한 번 취직 못하면 다음 기회가 아예 없으니까. 일본의 취업률은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