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학

한자: 黜學, 黜校

영어: excommunication

1 개요

대학생이 절대로 당해서는 안되는 0순위 징계조치이자 재수생으로 강등 + 영원히 고졸로 남게 되는 막장테크. 출교라고도 한다.

주로 대학교에서 사용하며, 제적과 비슷한 의미로서 학생 신분이 소멸한다는 점,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제적은 재입학이 가능하다는 것. 대부분의 대학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또한 종전까지 들었던 학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 설령 불가하더라도 4학년 수료자일 경우 2학년 수료자에게 허용되는 해당 대학 일반편입은 가능하다. 반면, 출학은 해당 학교에 재입학조차도 할 수 없다. 즉, 대학생으로 완전히 영구제명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능을 통한 신입학만 가능하나, 학칙으로 동 대학 혹은 타 대학에서 출학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의 입학을 막는다면 그 대학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입학이 불가능. 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해도 (특히 미국 비자 심사의 경우) "왜 국내 대학을 갈 수가 없는가?" 혹은 "왜 출학을 당하였는가?", "유학을 가서도 출학을 당하는 거 아닌가?", "출학 당하고 눌어앉아 불법체류하려는 거 아니냐?" 등등을 묻기 시작하면 애로사항이 꽃 핀다.

그러니까, 일정 횟수 이상 누적이나 연속된 학사경고[1]자퇴,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학[2]이라도 가능하지만, 출학은 그런 거 없이 학교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것이다.

대개 출학을 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생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3], 학교의 허가없이 시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학교 전산망을 해킹해서 학생 개개인의 성적을 비롯한 학교 정보를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거나, 교직원을 폭행하거나 등등 정말로 대학생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식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막장 행위를 했을 경우이다. 그리고 정상참작사유 역시 없어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해당 교직원이 평소 어그로를 끌어 학생이 빡쳐서 주먹을 날린 거라면 출교는 기대하기 어렵다. 언제까지나 진상 천하의 개쌍놈에게만 적용되는 징계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학생은 1%도 이런 징계를 받을 일이 없다. 또한 제적을 2번 당한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출학이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 학번이 완전히 동결되기 때문에 출학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학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회 제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된 자가 2학년까지 수료했을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다.

출학처분을 받으면 아예 그와 동시에 최종학력이 고졸로 강등되는 크리까지 추가로 맞는 것이 되어 그동안 대학에 투자했던 시간과 돈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개중에 다시 대학진학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재수를 해서 다른 대학교에 가거나 하겠지만...

출학처분을 당했으나 정당하게 다시 그 대학에 복학할 방법은 딱 하나이다. 자신이 억울하게 출학을 당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소송을 거는 것 밖에... 실패해도 본전이요, 성공하면 대신에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출학을 당하게 되겠지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에서 출학을 당하면 장교로 군복무할 길이 영원히 막혀버리게 된다. 이 경우 ROTC나 학사같은 과정에서도 신원조회를 통해 사관학교 출학자들을 걸러내기 때문에 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성적미달로 잘린 사람은 예외.

대학원에서도 출학 징계가 있다. 대학만큼이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게 되며 해당 학교에 재입학이 불가능한 것도 대학과 똑같다. 다만 이미 졸업한 학생은 무슨 사고를 쳐도 개입하지 않는다. 또한 제적처분도 재입학 불가인건 똑같지만 다른 대학원에 학기수료자 분류로 편입이 가능한 점에서 전혀 다르다.

아무튼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위키니트들은 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자(...)

프랑스의 경우, 승급고사에서 탈락하면 해당학과 한정으로 이렇게 된다. 문제는 해당학교 입학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프랑스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의 해당학과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4]

2 사례

  •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가해자 3명이 출학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이 사건 이후 출학 처분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3명중 한 명은 성균관대 의대로 다시 수능을 쳐서 합격하였다. 의대는 성대가 고대보다 평판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업그레이드한 셈(...)근데 걔 본과 4학년때 잘린거라 지금 본과 1학년인데 30대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야간에 교수 연구실에 잠입하여 컴퓨터에 해킹툴을 깔다가 적발되어 출학처분을 받게 되었다.(기사) 보통 부정행위 정도로 출학을 시키지는 않고 해당과목을 F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거나 정학 등의 징계로 끝내지만 이 경우는 학교 성적 시스템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이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 고려대학교에서 학생운동에 열성이던 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받지 않으려는 교수들을 상대로 항의하며 길막하다가 출학된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출학은 지나치다는 평가가 대세였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해 출학처분은 무효가 되었다.(기사)(관련글)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투표함 바꿔치기를 시전하여 부정선거를 시도한 총학생회장과 총학생부회장이 제적처분을 받았다. 기사 기사에는 제적처분이라고 되어있지만 징계로 인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는 학칙으로 인해 이들이 받은 제적처분은 출학에 더 가깝다.
  1. 다만 특별전형(일반전형 재입학 이후 남은 공석에 재입학)에 따라 입학하며, 역시 종전까지 들었던 학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나 다시 1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재입학은 1번만 가능함에 따라 영원히 출학된다.
  2. 대학교의 학칙마다 다르지만, 보통 제적된 날로부터 2년(4학기)이 지난 후 일정 전형을 거쳐 입학한다.
  3. 집행유예정도로 학생신분이 박탈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실형을 선고받으면 대부분 출학처리된다고 보면 된다. 물론 정상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출학이 되지않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실범정치범. 다만 정치범의 경우 앞뒤 정황을 고려하여 출학처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4. 먼나라 이웃나라 프랑스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