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콘도미니엄에서 넘어옴)

콘돔과는 다르다! 콘돔과는!

1 콘도(近藤)가 성인 사람들

표준일본어 표기법에 따르면 곤도라고 표기한다.
발음이 다르지만 한글표기가 같은 곤도(権藤)에 대해서는 항목 참조.

1.1 실존인물

1.2 가공인물

2 숙박시설 콘도미니엄의 준말

2.1 개요

condominium[2]
방 단위로 빌려주는 숙박시설.

영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공동 통치"라는 뜻이다.[3] 원래는 객실단위로 개인에게 분양하고 구입자가 임대료를 받아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을때 관리 회사에 객실 관리를 위탁하는 식. 한국 같은 경우 1실을 10인이 공동 소유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콘도를 분양받은 사람은 언제든 예약만 하면 해당 콘도 전체의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

콘도텔, 콘텔이라는 정체불명의 바리에이션도 존재한다. (...) 딱히 공동소유도 아니고 그냥 펜션과 다를 게 거의 없는 곳이 많다.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객실에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요리 재료를 사와서 직접 식사를 해먹을 수 있다. 주로 가족 단위 및 단체 고객을 받는다.

정식 회원권의 경우, 실제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기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2.2 한국의 콘도미니엄 브랜드

2.3 문제점

1실을 10인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이므로, 이론상 1년중에서 36일에 대한 숙박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일 1일 숙박의 가치와 주말 1일 숙박의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즉, 실질적으로 52주의 주말(토,일)과 그 외 공휴일까지 해서 100여일 중에서 1/10 인 10일 정도의 주말 숙박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4]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성수기(방학,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등)를 더 선호하게 될 수 밖에 없으니, 실제로는 성수기 주말중에는 2일 정도를 확보하는 게 현실이다.

초기 콘도 분양권은 1실당 10인이었으나, 현재는 박리다매 형식으로 회원권 비용을 낮추는 대신 1실당 20인, 또는 그 이상까지 회원수를 늘리기도 한다. 당연히 이용자가 많아 지므로, 성수기 주말은 예약이 힘들고, 비성수기나 평일에 이용하는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대부분의 경우 성수기 주말 숙박은 추첨을 하게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당첨될 확률이 희박하다.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원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아래의 경우에 비하면, 훨씬 낫다.

2.3.1 유사 회원권

그나마, 정식 회원권은 법적으로 소유 권한이 인정되므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재산권도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회원권 비스므리 하지만, 회원권이 아닌 것도 존재한다. 보증금을 내고 회원이 된 후, 숙박권을 사용하는 개념인데, 아주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1실에 1억원의 가치가 있는 콘도가 있다고 하자. 정식 회원권이라면 10명이 각자 1000만원을 내고 공동 소유하며 권한을 행사한다. 1실당 20인이라면 각자 500만원씩 내어 공동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유사 회원권은 단돈 1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숙박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다. 이는 실 구매/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월세를 생각하면 비슷하다. 그나마 월세는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라도 있지만, 콘도 유사회원권은 그런거 마져 없다. 콘도 회사가 적정한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1실당 무려 100명의 회원을 모집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 1실당 100명이라면, 1인당 평균 3.6일의 숙박 권한이 있다는 건데, 성수기나 주말에는 사실상 숙박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경우, 보통 직영 콘도는 거의 없고, 제휴 콘도만 줄창 이야기 한다. 하지만, 직영 콘도의 경우에도 정식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추첨해야 하는는 지경인데, 제휴 회원따위 아오안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제휴 콘도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비성수기 평일에 가서 숙박하겠다면 가능할지도

거의 사기에 가깝긴 한데, 법적으로 아직은 사기는 아니라고 한다. 아래 사항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는게 문제.

일단 회원권이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는다. 여러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납을 질질 끌거나 거부하고, 강성적으로 나오는 일부 회원들에게만 돌려 주며 법망을 피한다. 그러다가 결국 보증금을 들고 튀는 것으로 귀결되고, 이제서야 횡령, 사기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미 돈 들고 튀었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것이 쉽지도 않고, 잡는다 하더라도 이미 죄다 빼돌려 놨기에, 보증금 회수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3년 5월에 5600여명에게 89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 경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 친것.
  1. 본명이 콘도 나나임
  2. 원래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아파트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영미권에서 이걸 가리키는 개념으로는 "Timeshare"나 그냥 리조트라고 한다.
  3. condominium의 단어 구성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같이'라는 의미의 접두사 con + '통치'라는 의미의 어근 'domini' + 라틴어계 단수접미사 '-um'
  4. 반대로 이야기 하면 평일 이용의 경우 실제 보유 권한 보다 더 많이 숙박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