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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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소형국민체에 해당하는 초소형국가(micronation)의 하나로, 현존하는 초소형국민체 중에서는 가장 수월하게 살아남고 있는 나라(?)이다. 일단 호주 정부가 국가로 반쯤만 인정 (역사 후반부 참고)하고 있으나, 행정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진 못했기에 실질적으로는 미승인국소국의 중간쯤으로 쳐주고 있다. 그래도 이정도면 초소형국가 치고는 엄청난 인지도다.

여담이지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2014년 4월 6일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또, 비정상회담 22회에서도 임시패널인 오스트레일리아인 블레어 리차드 윌리엄스가 방송에서 이를 소개했다. 우편을 캐나다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다고...

2 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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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리버 공국의 위치.

면적은 웬만한 소국보다 크지만 인구가 터무니 없이 적다.

농장을 제외한 구역이 별로 넓지 않는데다가 건물도 몇 개 안 되고, 상주인구도 50명에 불과하나 명목적이라도 우체국을 겸한 정부 건물을 갖추고 있고(인근도로로 진입하여 가는 입국장 근처에 있는데, 차를 타고 오면 국왕님이 정부 건물 주변의 주차 안내도 직접 하신다!) 여권과 비자도 발급하고 있으며 (이것도 국왕 폐하께서 직접 나눠주신다!), 국왕 스스로가 화폐수집의 달인인 만큼 지폐는 기본에 정기적으로 민트세트와 금화에 은화도 발행하고 있으며[3], 경찰 및 소방대는 물론, 나름의 무기를 갖춘 군대까지 있다! 다만 군대는 모두 소집이 해제됐기 때문에 군대 무용론? 과거의 소집되었던 사진만이 남아있다.

3 역사

사실 이 곳은 1950년대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족 농장을 꾸리던 레너드 캐슬리(Leonard Casley) 가족의 사유지였다. 조용히 대규모 밀농사를 지어오던 한 농가에 불과했었으나, 잉여 밀이 지나치게 남아도는 걸 고민하던 정부가 내놓은 "1969년 11월 호주의 밀 경작에 대한 조세정책과 토지매매 규제법에 의한 밀 쿼터제"로 인해 경작중인 2만 3천톤 가운데 고작 0.2%에 불과한 46톤만 판매허가가 떨어지게 되어 망했어요의 길을 걸을 예정이었다. 당연히 앉아서 망하는 꼴을 지켜 볼 수가 없는 레너드의 입장으로서 정부에 거세게 항의했으나 이미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어찌할 소득이 없었다. 부당이득을 주장하면서 정부에게 반항했으나, 오히려 정부에서는 농지를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레너드를 몰아붙였다.

그런데 이것은 되려 호주 정부의 목을 옭아매었다.

레너드는 자신의 본업인 변호사적 지식을 총동원해 헌법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경제권이 탈취된 상황에서 토지 상실의 위협이 생긴다면 자위권을 행사해 자체적인 정부를 성립할 수 있다'라는 법에 따라 호주와 영연방에서의 탈퇴를 선언하고, 동시에 헛리버의 통치권을 영국의 여왕에게 바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탈퇴를 한 시점에서 모든 행정법은 무효가 되고 다시 입법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헛리버에 매긴 조세정책과 규제법이 무효가 되었다. 이런 법 조항들이 생기게 된 데에는 호주의 역사적 배경이 컸다. 그저 아무도 사문화된 법을 다시 끄집어 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뿐.

호주 정부도 이걸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지는 않아서 탈퇴를 반역으로 간주해 제재하려 했으나[4], '실질적으로 왕을 섬기는 자는 법적으로 왕을 대적하였어도 반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5]는 법에 따라 영국 여왕에게 통치권을 바친다는 제안을 한 시점에서 반역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레너드는 호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게 되었다.

당연히 기가 찬 호주 정부측에서는 호주라는 통합 대륙국가 안에 웬 농부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2년 동안 설치는 것을 방치해 둘 수만은 없어서[6], 독립 거부 문서도 보내보고, 공무원들도 파견해 레너드에게 독립을 철회해달라는 협상을 시도했지만 어림없는 소리.

이런 식으로 계속 호주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며 독립을 인정하지 않자 레너드는 왕국을 선언했던 것을 포기하고 영국 연방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군주(Prince)로 낮추고,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에게도 공문서를 보내 1970년 4월 21일 왕국에서 공국으로 바꾸어 영연방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여왕의 신하로서 영국의 반역법도 적용이 되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신하 레너드를 인정하지 않은 채 탄압하는 호주에게 외교적 마찰 압박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영국과 외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거 참 호주 정부는 1972년 헛리버 공국을 독립국가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호주 정부는 헛리버 공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때문에 미승인국이 아닌 초소형국민체로 남아있는 것. 그런데 헛리버 공국의 주민들은 메디케어, 연금 등 호주의 복지혜택을 못 받으니 적어도 호주가 끌어안은 지역으로 보지는 않는 듯 하다. 헛리버측도 임시정부인 마냥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니 말 다했다. 하지만 경제봉쇄등으로 고사시킬 수도 있을텐데 그러진 않으니 사이가 안좋거나 그런 건 또 아닌 모양이다. 귀여운가보다 특이한 관광명소로 유명해져서 전세계에서 관광객이 물려들고 있기때문에 호주의 관광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보니... 츤데레 호주
  1. 비공식 국가지만 땅넓이는 울릉도만하다! 이보다 더 좁은 공식나라는 산마리노(61), 투발루(26), 나우루(21), 모나코(1.95), 바티칸(0.44)이 있다.
  2.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3. 이렇게까지 정성들여 하는 초소형국민체는 사실상 이곳이 유일하다.
  4. 사실 여기까지의 상황은 한국 헌법에서도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의 내란죄는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그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소멸"이란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내용은 엄연히 저 나라의 법에 보장되어 있던 사항이었다.
  5. 이건 1495년 헨리 7세가 영국 반역법을 개정했을 당시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6. 당시 호주 법에는 정부에 보낸 공식 서문을 2년 내로 공식적 행정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해주는 법안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