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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개요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강행법규인 형법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까지 적용되느냐를 정의한다. 형법 제1조부터 8조의 명문과 그 해석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제1조에 법령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배치하는 것을 미루어봤을 때, [1]형법 제1조에서부터 형법의 적용범위를 정의한 것은 형법의 적용을 몹시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도 합치함은 물론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자유에 대한 보장적 기능, 즉 형법에서 범죄로 정의하지 않은 모든 행위는 범죄 아닌 개인의 자유로써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인주의, 기국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도 인정한다.
2 시간적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1조 1항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형법은 행위시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범죄 행위 당시에[2] 존재하였던 법률로써만 소추될 수 있다는 것으로, 행위 당시에 부존하였던 법률로써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1조의 전항은 모두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연관이 없지 않다 할 것이다.
1조 2항은 재판 도중 피고에게 유리한 법률 개정의 소급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다. 가령 2015년 4월 30일 현재의 간통죄를 예로 들자면, 간통죄 폐지 전에 소추 당하였으나 확정판결 이전 재판의 도중에 헌재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경우, 간통은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혹은 간통죄 개정 이전에 소추당하였으나 재판의 도중에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간통죄의 형량이 징역 5년 이하[3]에서 징역 3년 이하로 낮아졌을 경우, 징역 3년 이하가 경하므로 신법에 의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하게 개정되었을 경우, 가령 간통죄의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개정되었을 시 여전히 구법을 적용한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법률의 개정은 이유 불문하고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형법이다. 단, 법률 아닌 판례의 변경, 대법원 양형기준의 변경, 또한 법률의 개정이 있으나 개정 후에도 일정기간 구법을 준용한다는 부칙을 두었을 시에 당 조항과 죄형법정주의상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선고형에 한정된다고 하여 봉사명령, 교육이수, 전자장치부착 등의 보안처분은 소급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때는 최대 5년 형에 처하는 범죄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최대 3년 형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재판 할 때 쯤 최대 6년 형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가장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대 3년 형이 해당된다.
1조 3항은 재판이 끝난 이후, 형 집행 이전의 형사피고의 형 집행에 관하여 규정한다. 법조 본문과 같이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재판확정과 형 집행 사이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형의 집행이 시작되었던 경우 이에 대하여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하는 점이 위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심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그 전에 합헌판결이 있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위헌판결이 난 그 시점까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에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A를 범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갑은 A를 범하고 2016년 1월 1일 징역 2년 확정판결이 나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
Case : 1 - 2016년 5월 1일 갑이 A를 범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원래부터 무효였던 것이다. 따라서 갑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Case : 2 - 2016년 5월 1일 법이 개정되어 A를 범하는 것은 더이상 범죄가 아니다. 이 경우에 갑은 남은 형을 면제받을 뿐이다. 만일 재판중에 법 개정으로 A를 범하는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면소의 선고를 해야한다.
3 장소적 적용범위
3.1 속지주의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屬地主義.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행사 주체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 즉 소재국에게 주어진다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의 영역은 헌법에 의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그 영해와 영공을 대한민국영역이라 보는 것에 이견이 없다. 배타적경제수역, 공해, 우주 등은 형법상 대한민국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범 즉 속지주의란 이 대한민국영역 안의 모든 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속지주의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된다. 여기서 관할권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재판할 권리정도로 봐도 무방하며, 나머지 장소적 적용범위는 모두 속지주의의 예외들을 규정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예외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외법권.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당연히 사법권을 가지고, 또한 외국인의 범죄에 관해서도 우리 형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한다. 이는 외국인이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고,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더라도 마찬가지이다. [4]
영역 내에서 개시되어 영역 외에서 완성된 행위에 대한 관할권행사와 그 반대로 영역 외에서 개시되어 영역 내에서 완성된 행위에 대한 관할권행사 등 행위와 사실이 일부만이 영역 내에 관련된 경우에도 속지주의가 확장 적용되는데, 전자를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후자를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라고 한다. 만약 A국 국민이 B국 국민을 C국에서 살해하여 D국으로 도주한 경우, 주로 주관적 속지주의에 의거한 C국의 관할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유는 증거 채증이 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용이하기 때문.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의 주 서버가 위치한 지역이 곧 그 사이트의 국적으로 간주된다.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서버가 위치한 경우 그 지역의 조례도 적용될 수 있다. 가령 이 나무위키는 파라과이 국적이며, Daum, 네이버, 네이트 등은 대한민국이 국적이며 구글, 위키백과 한국어판, 트위터, 페이스북은 미국이 국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검찰이 미국에 서버가 있는(미국 영토라고 볼 수 있다!) 지메일(구글의 하위서비스), 페이스북 등등의 서버를 열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명예에 관한 죄가 법전에 없는 미국에 서버가 소재한 SNS에서, 엄연히 명예에 관한 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들이 신나게 명예훼손 행각을 저지르고서도, 사건지가 미국 영토(?)라는 이유로써[5] 한국 경찰의 수사력을 회피해 가는 문제의 발단으로 작용하는데, 오죽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국내 형사들 중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산 SNS는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점이다.
다만 운영회사와의 법무협조 등 합법적인 경로로 IP를 찾아냈다면 속인주의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 이희호 여사 방북 당시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메일을 지메일로 보냈는데 구글 측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한국 경찰이 보냈더니 그런 협조는 얼마든지 들어줌ㅋ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외 서버라서 도피(?)가 쉽다는 건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처럼[6] 서버가 소재한 나라의 형법에 그 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이야기고, 사이버 불법도박도 어쩌다 한국내 은행 계좌(대포통장)가 걸리면 찾겠지만, 테러 관련 내용(폭파협박 등)만큼은 오히려 서버가 미국에 있다면 정말 쉽게 법무협조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2001년에 발생한 이 사건 덕택에 미국 회사들은 테러라 그러면 이를 박박 갈고 있다. 그 폭파협박범이 지메일을 선택한 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된 셈. 물론 타국 메일 서비스도 항공기 테러 협박 메일 수사라면 100% 협조해 주니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자.
단 나무위키는 해외[7]에 서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 등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속인주의에 의하여 해당 IP를 통한 편집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여기다가 여객기 테러 협박이라도 한다? 당연히 털린다. 아니, 나무위키의 존폐가 위태로울 수 있다.
- 참고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
3.2 속인주의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내국인의 국외범 즉 속인주의란 내국인 즉 대한민국의 국적자 즉 국민이라면, 외국에서 저지른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에 관하여서도 형법에 의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필리핀국 현행법령으로 필리핀에 존재하는 카지노에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카지노의 출입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형법상 대한민국 국적자의 필리핀국 카지노 출입을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가령, 한국인인 홍길동이 대마초가 허용되는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상 대한민국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채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할 뿐인데, 가끔 가다가 자신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후기를 자랑스럽게 SNS에 게시하는[8] 무뇌충들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본인이 SNS에 직접 게시한 글은 모든 의미에서 임의성을 완전히 갖춘 자백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정당하게 수사자료로 쓸 수 있다!
3.3 기국주의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인주의에 의하여 내국인의 외국죄는 당연 처벌되고, 또한 이른바 외국인의 외국죄 즉 외국인의 외국에서 행해진 죄는 대한민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속지주의는 반드시 영역 내에서의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장하여 적용될 경우가 있다. 일찍이 영역 외에 있는 자국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실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에 의거하는 것으로 되었다.[9]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선박영토설이 부정되고 있고,[10] 이러한 관할권은 선박과 항공기의 귀속관계에 기인하는 관할권으로 이른바 국적주의 = 속인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11]
이와 같이 형법 제4조는 외국인의 외국죄 불처벌에 대한 예외로써, 대한민국 국적 있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 한하여 외국인의 외국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기국주의라 한다. [12]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범인 김현희가 일본 여권을 가져서 일본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속인주의), 대한항공의 비행기이므로 이 기국주의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압송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인이 미국에 있는 공항에서 캐나다인을 칼로 찔렀는데 그 캐나다인이 배를 부여잡고 대한항공 혹은 아시아나 비행기를 탄 후 기내에서 사망했다면 한국에도 재판권이 있다. 즉 프랑스인을 우리 법원이 재판해서 처벌할 수 있다.
3.4 보호주의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또한 외국인의 외국죄 불처벌에 대한 예외로써, 국가보호주의라고도 한다. 제5조에 기재된 범죄의 경우 외국인의 외국범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1.~3.까지는 각론에 준용한다 볼 것이고[13] 4.~5.에 관하여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대하여서는 외국의 통화라도 불문한다.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의 통화를 위변조 또는 그를 행사하더라도 실제 소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통화에 관하여, 우리와 수교한 나라라면 언제든지 한국은행권으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본다.
제5조 6.~7. 에서 언급된 제225조 내지 제230조, 제238조는 문서, 인장에 관하여 공문서에 관하여서는 처벌하되, 사문서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외국범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문서위조죄 뿐만 아니라 제5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범죄의 경우 제6조로 넘어가서 검토하게 된다.
제6조 역시 보호주의에 대한 조문이다. 제5조에 기재한 범죄 외의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제6조에 제시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다. 어느 한 가지여서는 안 되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
-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일 것.
즉 제5조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의 외국인의 국외범 중 그 범죄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없거나 / 처벌될 수 있더라도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술한 사문서위조죄의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범죄도 아니기 때문에[14]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첫번째 요건에 관하여서는 해석에 별 다른 문제가 없고, 두번째 요건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란 오로지 자연인으로써의 국민이며, 법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15]이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부부 갑녀와 을남이 있다. 2004년 7월, 을남은 독일로 출장에 가서 독일 여자 A와 간통을 하였다. (간통죄는 2015년 2월에 위헌판결되었다.) 이 경우 갑녀가 간통죄로 고소를 할 경우 을남은 속인주의에 따라서 처벌받지만 독일에는 간통죄가 없기 때문에 독일 여자 A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은 한국인의 생명에 피해를 준 사건이므로 우리 검찰이 수사하고 우리 법원이 처벌하였다.
3.5 세계주의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2013년 3월 5일 신설된 조항으로, 제287조부터 제292조, 제294조는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를 말하며 다만 신설 전에도 대법원 판례로써 세계주의는 천명되었던 바 있으나,[16] (주석의 예시는 속지주의에 대한 예시이다.)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죄는 모든 인류에 대한 공통범죄이므로,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일지라도 대한민국 형법으로서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2016년에 제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역시 세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3.6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우선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 감면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감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란 법관의 임의 (즉 판사 마음대로) 이다.[17][18] 또한 외국 사법부의 선고 그대로 형을 수용하여 형집행만을 할 수는 없고, 국내에서 별도로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추징에 관하여서, 외국에서 이미 추징한 물건에 대하여 국내에서 중복하여 추징할 수 없다. 무에 대한 추징이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리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19] 단 추징과 벌금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벌금형의 경우는 국내에서 별도의 재판을 거친 경우라면 중복하여 선고하여도 무관하다.
- ↑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제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민법 제1조 1항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 하여 민법의 법원(法原)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상위법인 헌법에 있어서 1조에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정의한 것은 몹시 합당하며, 민사에 관한 일반규범인 민법 1조에 민법의 법원을 밝힌 것은 민사의 다양한 양태를 관습법 또는 조리로써도 마땅히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 ↑ 법학의 무궁무진한 해석의 양태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지만, 행위의 기점에 관하여서도 다양한 토론이 있다.
- ↑ 이하 (구)간통죄의 형량은 이해의 편의를 위한 예시일 뿐으로, 폐지된 구법의 실제 형량이 아니다. 폐지된 법이므로 마음대로 예를 들기 좋아 예시했을 뿐이다.
- ↑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저지르는 범죄를 왜 우리 형법으로 다스리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매우 원론적인 법학의 법규 해석 방식으로 답변할 수 있다. 어떠한 형법 법규상 주체도 ~하는 자, 즉 사람이라 규정되어 있을 뿐 대한민국 국적자 주로 국민이라 칭해지는 자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역시 사람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 ↑ 정말로 문자 그대로의 미국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와는 달리,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한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단순히 클릭 몇 번만으로 미국 사이트에서 접속 및 활동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아주 간편하게 그러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 ↑ 명예훼손죄는 모르겠으나 모욕죄는 법전에 있는 나라 자체가 몇 없다.
- ↑ 어느나라인지는 나무위키 개설 당시에는 미상이었으나, 16년 5월부로 나무위키가 어느 영리회사에 넘어감으로써 소재지가 파라과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대표적인 예로 대마초 흡연 후기라던지, 국외 카지노 이용 후기라던지...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시절이라면 유부남이 혼자서 외국 출장을 나갔다가 외국 여성과 간음한 이야기를 직접 자랑스럽게 게시한 경우 역시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었을 것이다.
- ↑ 즉, 선박은 ‘떠있는 영토’로 파악된다. 선박의 관할권은 선박등록국이 아닌 선박이 게양한 국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 ↑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적용되고, 영해 밖의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까지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적용된다. 그리고 공해에서는 군함 및 비상업항행 공선에게 관할권을 적용하여 사실상 보편적인 관할권을 적용하게 된다.
- ↑ 정확하게는 깃발이 꽂힌 곳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의미인 기국주의(旗國主義)라고 한다.
- ↑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오로지 선박 또는 항공기여야 한다. 열차, 자동차 등은 기국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현 시점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외국으로 가는 열차나 자동차에 대해 논할 여지가 크지 않다. 통일되면 논할 여지가 생길지, 아니면 원래 기국주의란 것이 선박/항공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는 전공자 여러분들이 서술바람.
- ↑ 즉 이런 죄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범행되었을 경우에만 외국인의 국외범을 처벌한다.
- ↑ 2011도6507참조.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라는 것은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다. 즉 신체, 생명에 관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본다. (재산죄는 안 되고?)
- ↑ 2002도4929
- ↑ 중국인 피고인이 중국 민항기를 중국의 상공에서 납치한 후, 대항하는 조종사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항공기착륙국인 우리나라에도 경합적으로 재판관할권이 생겨 우리나라 항공기운항안전법은 외국인의 국외범까지도 적용대상이 된다(84도39).
- ↑ 우선 감경은 감경이며, 감면은 감경과 면제를 아울러 일컫는 단어이다. 또한 모든 감경과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 것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할 시 반드시 해야하는 감면도 있다. 가령 조두순 사건 발생시 심신장애는 필요적 감경이었으나 조두순의 형량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형법을 개정, 유기징역의 상한을 늘림과 더불어 심신장애 하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한해 심신장애를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였다.
- ↑ 참고로 외국에서 받은 형을 법관이 임의적으로 감안하도록 규정한 본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태이다.(2013헌바129) 헌법재판소에서 2016.12.31까지 개정시한을 정했으므로 2017년 이후에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관은 피고인이 외국에서 받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안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형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 ↑ 78도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