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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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2일
(예정없음)

1 개요

201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2017년 4월 12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2015년 7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연 1회만 시행해야지만, 재보선이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반기인 2017년 12월 20일에 있어서 그에 따른 긴 공백기간을 막고자 예외적으로 연 2회 시행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때에 10차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를 주장한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불가능한거나 다름 없다.

2 선거지역

당선무효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인 것을 뜻하며, 피선거권 상실은 선거 외의 범죄 때문에 선거에서 뽑힐 자격이 박탈되었음을 뜻함.

201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구
기초단체장경기도포천시무소속 서장원 당선무효[1]
하남시더불어민주당 이교범 당선무효
광역의회의원대구광역시수성구 제3선거구새누리당 김창은 사직
경기도용인시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 장전형 피선거권 상실
경상남도양산시 제1선거구새누리당 성경호 사망
기초자치의원부산광역시강서구 가선거구새누리당 김부근 당선무효
강원도고성군 가선거구무소속 김진 피선거권 상실
전라남도여수시 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 노순기 피선거권 상실
순천시 나선거구더불어민주당 박광득 사망
경상남도김해시 가선거구새누리당 김명식 사직
양산시 마선거구새누리당 이채화 사망
거제시 마선거구새누리당 김경진 사망
함안군 가선거구새누리당 안상식 퇴직
함안군 라선거구새누리당 김현수 피선거권 상실
창녕군 나선거구무소속 손태환 사직
하동군 나선거구새누리당 서임수 사망
합천군 나선거구새누리당 이창균 사망
  1. 당선 당시엔 새누리당이었으나 성추행 추문으로 2016년 2월에 출당조치를 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