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

1 20면체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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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재질과 크기의 주사위. 가운데에 크고 빨간 주사위가 20면체 주사위이며 옆에도 20면체 주사위들이 몇 개 있다.

d20. Dice 20.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를 비롯한 각종 TRPG보드 게임 체계에서 20면체 주사위를 뜻하는 약어이다. 20면체 주사위는 정이십면체의 각 면에 1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채워 넣은 주사위로, 일반적으로 TRPG와 미니어처 게임에 많이 쓰이며, 매직 더 개더링 같이 플레이어HP가 20인 일부 TCG나 보드게임의 경우에 현재 HP를 표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여러 TRPG와 미니어처 게임에서 20면체 주사위를 X개 굴리는 것을 Xd20[1]으로 표기하며, 여기에서 중간의 d는 가끔 대문자로 쓰기도 하지만 소문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 확률을 100%로 놓았을 때 20면체 주사위에서 숫자 1의 차이는 확률 5%와 같다. ±1점의 보정은 ±5%인 셈이다.

2 범용 RPG 규칙 : d20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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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저드 오브 더 코스트에서 Dungeons & Dragons 3rd을 만들면서 함께 내놓은 범용 TRPG 규칙의 통칭.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는 D&D의 서드파티등록상표.

이름의 유래는 위에서도 언급된 '20면체 하나를 굴림'을 뜻하는 표기. D&D는 20면체를 쓰는 대표적인 규칙이며, D&D를 플레이하는 도중에 가장 많이 굴리게 될 명중 굴림에 20면체를 굴리는 것 때문에 20면체가 상징으로 선정된 모양.

주 제작진은 조너선 트윗, 몬테 쿡, 스킵 윌리엄스, 리치 베이커 등 사실상 D&D 3판 제작진이다. 하지만 d20이라는 서드파티용 등록상표와 공개 사용권 계획을 추진한 것은 D&D 상표 관리자인 라이언 댄시였다.

2.1 SRD

WotC가 d20으로 내놓았던 게임 규칙 자체는, 엄격히 말하면 SRD(System Reference Documents)라고 부른다. 그리고 SRD는 OGL(Open Game License)라는 공개 사용권으로 발매되었기에, SRD에 담긴 내용은 공개 게임 콘텐츠(Open Game Content)이다.

SRD는 원래 D&D 3판 시절에 나왔기에 D&D 3판의 핵심 규칙을 차용했다. 하지만 3.5판용으로도 갱신되었고, 대부분 SRD라고 하면 3.5판에 준거한다. 기본적으로, SRD상에는 플레이어 안내서(Player's Handbook), 던전 마스터 지침(Dungeon Master's Guide), 몬스터 설명서(Monster Manual), 확장된 초능력 안내서(Expanded Psionics Handbook), [에픽 레벨]] 안내서(Epic Level Handbook), 신들과 반신들(Deities and Demigods), Unearthed Arcana의 콘텐츠가 들어있다. 각각 캐릭터 제작, 몬스터, 던전 구성 요소 등에 대한 규칙, 초능력 규칙, 에픽 규칙, 신성 규칙, 그리고 특수한 변형 규칙들이 포함된다.

규칙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 d20을 한 번 굴린다.[2]
  • 결과에 관련 수정치를 가감한다.
  • 최종 결과를 목표 수치와 비교해 같거나 더 크면 성공, 아니면 실패한다.

SRD 내용은 D&D 핵심 규칙책에서 '고유 창작 표현'을 뺀 '게임 규칙' 부분만을 담고 있다. [3] 예를 들어, 멜프의 산성 화살 주문은 규칙책에서는 ‘멜프의 산성 화살’이라고 쓰고 있지만, SRD에서는 '멜프'라는 고유 창작 요소를 삭제하고 그냥 '산성 화살'로 공개하고 있다. 멜프는 D&D 세계관인 그레이호크멜프 브라이트플레임이라는 캐릭터 이름이기 때문이다.

몬스터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다. 규칙책에 이탤릭체로 적혀있는 몬스터 생태 묘사나 외모 묘사 부분은 '고유 창작 표현'이고, 이것은 SRD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몬스터 설명서에는 서큐버스의 외모와 생태에 대해 적혀있지만, SRD에는 서큐버스라는 이름과 가진 능력은 적혀있되 외모나 특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 이 생략된 부분이 고유 창작 표현이다.

SRD는 규칙만 제공하므로, SRD를 이용하는 사람은 SRD에서 설명하지 않는 창작적 요소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d20 사용권을 따서 쓰는 책이라면, 서큐버스의 외모에 대해서는 'D&D 몬스터 설명서를 참고하세요'라고 설명할 것이다. OGL을 사용하는 독자적 규칙책이라면, OGL SRD에는 몬스터 외모 설명이 전혀 붙어있지 않기에 D&D 핵심 규칙책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서큐버스의 외모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서큐버스는 원래 못생긴 생물입니다. 하지만 변신능력을 얻어 성형했습니다."라든지 "서큐버스는 너무 아름다워서 저주받은 타락천사이며, 스스로의 외모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모습을 흉내 낼 수밖에 없습니다."라든지.)
또한 비홀더기스양키 같은 그 존재 자체가 D&D 고유 창작물인 몬스터는 SRD에는 아예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다. 단, 이 건은 위저드사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에게 돈 될 만한 몬스터들만 따로 뺀 경우로, 덜 유명한 아볼레스, 레모라즈, 사후아긴같은 D&D 고유 몬스터들은 잘만 나온다. 데몬에 나오는 발러와 서큐버스 이외의 악마들만 봐도 다른 판타지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놈들이다.

SRD를 이렇게 추려서 공개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법률 때문이다.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고유 창작 표현' 뿐이다. 게임의 규칙 골격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사위를 굴린다는 근본적인 개념 자체를 저작권으로 잡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어차피 저작권 주장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뚝 떼어 대놓고 공개를 하여 상부상조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규칙 골격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게임에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창작자는 자신의 권한을 확대해석하고 싶어 하지 일부러 축소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런 이유로 다른 저작권자들은 일부러 어디까지 저작권인지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남이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4]하면 방해하지, 굳이 '비 저작권 부분'을 추려서 공개하고 자유 사용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고로 CCL조차 없던 시대에 WotC가 보였던 관대함은 찬양받아 마땅하다. 물론 4판 시절은...

2.2 공개 사용권 정책

SRD가 공개 게임 사용권(OGL) 제도에 따라서 사용권 공지만 붙이면 나 서플리먼트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서, 업계에서 d20의 광풍이 불게 된다.

범용 체계라는 개념 자체는 기존에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D&D 측에서 관대하기 이를 데 없는 OGL로 아주 완성도가 높은 D&D 규칙을 제공하다보니, d20규칙이 한때 새로 나오는 RPG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름난 독자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조차 자사 콘텐츠를 d20으로 변환해서 내놓았을 정도로 흥했다. 그 중 2012년까지도 사랑받는 성공작의 예를 들어보면 패스파인더 RPG스타워즈 RPG, 크툴루의 부름 RPG(d20 버전)등이 있다.

d20과 OGL은 같은 것이 아니다. d20은 WotC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등록상표이며, 보통 WotC가 직접 개입하지 않은 서드파티에게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한 사용권이다. OGL은 SRD를 내놓으면서 공지한, d20과는 별도인 사용권이다. d20과 OG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자체는 SRD로 동일하지만, 어느 사용권을 적용하느냐는 제작사가 고를 수 있다.

요약하면, d20 사용권을 사용하면 d20 사용권에 포함되는 제약을 지켜야 한다. OGL 사용권은 d20 사용권에 붙은 몇 가지 제약이 없는 대신, d20과 같은 D&D 서드파티라는 광고 효과는 누리지 못한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선 법적으로 D&D, Dungeons & Dragons, d20 같은 표기 자체는 상표권(등록상표)이 걸린 표기라서 아무나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전제사항을 짚고 가자. D&D 표기는 WotC 본사에서 만드는 제품과 본사가 허락한 제품에서만 독점하는 상표이고, d20은 WotC가 제시하는 지침을 따르는 서드파티 회사가 붙일 수 있는 하위 상표다.

3판 기준으로 d20 로고를 달려면, 이 책은 Dungeons & Dragons 핵심 규칙책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어야 하고, 캐릭터 성장에 관한 규칙(경험치 표) 등의 몇 가지 요소는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즉, d20 책은 '이 책은 D&D 핵심 규칙책에 근거하니까, 핵심 규칙책 사세요~'라는 광고를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것. 그 대신에 '이 책은 D&D 준공식 서플리먼트로 쓰일 수 있습니다.'라는 D&D의 이름값을 빌려다 쓸 수 있다. D&D 핵심 규칙책에 나오는 정보는 그냥 '핵심 규칙책 참고하세요'라고 써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OGL 로고를 단 제품은 체계 자체는 D&D나 d20과 동일하지만 책에서 절대 D&D, d20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건 D&D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서플리먼트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너 은팔찌. 그냥, '이 책은 OGL SRD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라거나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TRPG 체계와 호환됩니다.'같은 식으로 돌려말하는 수밖에 없다. d20 로고(이 문서 위에서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사용할 수 없다.[5] 대신에 d20 로고를 단 제품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경험치 표, 성장 표, 재산 규칙 등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실을 수 있다. OGL을 다는 경우 SRD를 이용해서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도 전혀 상관없다!

패스파인더 RPG가 바로 OGL에 근거한 게임이다. 이 책에는 D&D 계열이라는 표현도, d20이라는 등록상표도 결코 들어가지 않는다. 순수하게 OGL 기반으로 독자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규칙 자체는 D&D와 호환성을 유지하며 3.5라는 단어가 자꾸 튀어나오지만.) 그러니 패스파인더는 자체적으로 경험치 표나 재산 표를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d20은 4판 기준 d20 GSL로 갱신되었으므로, 추가 사용권 발급이 중지되었다. 하지만 OGL은 발표 시점에서 독자적이고 영구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D&D가 4판, 5판으로 이후로 넘어간 현재라도 3.5판 OGL 게임책을 자유로이 발매할 수 있다.

2.3 이게 아닌가벼

하지만 이 정책은 RPG 시장은 융성하게 했으나 막상 WotC 스스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 그래서 다음 판본인 Dungeons & Dragons 4th를 내면서 d20 사용권을 d20 GSL(Game System License)로 갱신했다.(다시 말해 3판 계열 d20 사용권의 발급이 중지되었다. OGL과는 달리, d20은 WotC의 제어 하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 3판 SRD는 공개 수준이 너무 심해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다 포함돼 있었기에 게임 하기 위해 뭘 살 필요가 없었다. 거의 규칙책이 필요 없을 수준(…)으로 거의 모든 내용을 죄다 공짜로 풀어댔으며, 포함 안 되는 것은 레벨에 따른 경험치 요구치나 레벨 당 재산의 양, 몬스터나 마법 묘사 정도가 고작이다. 애초에 이런 것들은 RPG를 어느 정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얼마든지 알아서 퉁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니 장사가 잘 되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래서인지 WotC가 SRD 바깥에서 추가하는 서플리먼트들은 대개 SRD에서 제공하는 부분보다 성능 향상을 두어서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사고 보라는(…) 식으로 찍어냈었다. 문제는 다른 서드파티 출판사들도 이미 그런 식의 능력 향상용 서플[6]은 이미 넘칠 만큼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틈새시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위저드사의 전략 실패라 볼 수 있는 부분.

그렇다고 원래 만들어 두었던 세계관들이라도 잘 살린 것도 아니고, 포가튼 렐름만 빼면 거의 외주로 돌리거나 반쯤 폐기해버린 수준이라 따로 낼 책이 없어진 상태였다. AD&D 시절처럼 세계관별로 어드벤처[7][8]라도 찍어서 세계관을 살찌우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건 이거대로 도박인데다, 3판 이후로 어드벤처는 RPGA에 집중해서인지 아주 대작이나 초보용 몇 개를 제외하면 어드벤처 출판이 상당히 적어졌다.

그렇게 해서 나온 4판 기준 d20 "SRD"는 3판 시절처럼 세세하지 않다. 이건 고유 규칙책이 아니라 그저 '클레릭 3레벨 파워의 이름' 같은 식으로 서드파티 회사에게 제공하는 부분의 명칭만을 알리는 간단한 안내책자일 뿐이다. 그 결과는 보다시피,
처절하게 망했다(...).
비록 균형도 문제 많고 이곳저곳 신경 쓸 게 많은 3판 규칙이지만, 경험치 같은 하찮은 것을 빼면 거의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물건이 나와 있는데 왜 독소조항 가득한 반푼이를 신경 써야 하냐는 플레이어들에 의해 결국 4판은 소수의 골수팬을 확보한 것을 빼면 사실상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4년 정도만 지원된 뒤 2012년 즘부터 지원이 뚝 끊기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다.

2.4 다시 부활!

2014년 중순부터 나온 5판은 그래서 기본 4종족과 클래스, 가장 전형적인 몬스터 등을 포함한 규칙이 Basic D&D란 형태로 무료 공개되는 식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이 역시도 d20 OGL처럼 공개 사용권 형태는 아니고, 그저 일반 사용자가 공짜 규칙책에 접속할 수 있다는 얘기일 뿐이다. 아무래도 5판 규칙책이 완전히 발매되는 2015년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WotC는 5판의 사용권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일부 게시물 등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3판 수준의 서드파티에게 공개하는 OGL 사용권 급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9]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저작권법상 규칙 골격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판 규칙 자체도 엄밀히 말하자면 저작권 요소를 빼면 "공정 사용(Fair Use)"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d20 SRD와 OGL이 했던 것은 3판 규칙과 관련된 몇몇 지적 재산권(몇몇 몬스터 명칭, 주문 명칭 등)을 포함한 상당 부분의 요소가 공개라고 공인해준 것뿐이다. 제작사가 공인하지 않더라도, 규칙 자체는 저작권 대상이 아니니까 좀 베껴 써도 상관없다는 관점도 있다. 고로 5판 OGL 여부에 대한 관심은 5판을 자유롭게 갖고 놀고 싶지만 또한 저작권법적으로 좀 더 안전한 담보를 갖고 싶다는 팬 층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다.[10]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나라 시각 기준으로 2016년 1월 13일 오전에 아무도 예상 못하던 5판 SRD(이하 SRD5)가 OGL 기반으로 공식 출범했다! 5판 규칙책의 핵심적인 자료는 거의 다 들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대략 3판의 공개수준의 90% 정도라고 보면 된다. 3판 SRD가 초능력과 에픽 레벨, 신, 언어스드 아르카나까지 너무 풍성하게 들어간 예외적인 수준이기도 했다. 5판이 아직 초창기라 그럴 뿐, SRD5도 갱신되면서 내용이 조금씩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빠진 건 3판처럼 세계관 고유명사들과 소위 D&D 고유 몬스터(비홀더 등), 그 외엔 일부 주문들, 1개를 뺀 모든 재주, 각 클래스별로 1개 뺀 모든 하위클래스 등이다. 3판 SRD에서 굳이 뺄 이유가 있나 싶던 레벨별 경험치 표도 SRD5에는 포함되어 있다.
SRD5는 3판 시절에 있었던, SRD 그대로 베껴서 출판하는 나쁜 양상을 지양하고, 각 제작자들의 고유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적당하게 제어해서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SRD5는 기존에 공개하던 D&D 기본 규칙과는 공개 범위에 약간 차이가 있다. 기본판은 공짜긴 하지만 자유 공개 사용권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플레이하려면 기본판 쪽이 적합하다. SRD5는 창작자들을 위해 공개된 사용권. DM 길드는 판매 장소가 한정되기는 하나 포가튼 렐름의 IP 요소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시장이다. 즉 과거 d20 사용권의 후계자라고 보면 된다.

2.4.1 내가 OGL을 사용하려면?

이하는 3판 시절의 OGL(OGL v1.0a) 전문이다.

OPEN GAME LICENSE Version 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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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OPYRIGHT NOTICE
Open Game License v 1.0 Copyright 2000, Wizards of the Coast, Inc.

이 OGL 사용권 공지 부분을 자신의 창작물에 붙이면 맹탕 OGL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보통 책의 제일 앞장이나 제일 뒷장에 작게 인쇄해두는 편.

물론 자신의 창작물 역시 OGL에 포함된다는 것을 공지해야 하므로, 15항 Copyright Notice 부분을 그에 적합하게 추가해야 한다. 자신의 창작물의 등록상표와 PI인 부분(비공개된 것)와 공개된 부분(OGL 적용시킨 것)을 적시하는 것이 보통. 예를 들어...

ㅇㄱㄹㅇ 출판사, Copyright 2016, 저자 ㅇㄱㄹㅇ

이런 식.

만약 5판 SRD도 사용하고 싶다면, 15 항목에 다음을 추가하면 된다.

System Reference Document 5.0 Copyright 2016, Wizards of the Coast, Inc.; Authors Mike Mearls, Jeremy Crawford, Chris Perkins, Rodney Thompson, Peter Lee, James Wyatt, Robert J. Schwalb, Bruce R. Cordell, Chris Sims, and Steve Townshend, based on original material by E. Gary Gygax and Dave Arneson.

3판 SRD든 5판 SRD든 같은 사용권으로 발매되었기에, 어느 한 쪽을 사용하거나 둘 다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OGL로 발매된 다른 책들의 공개 콘텐츠 부분을 차용하고 싶다면, 그때마다 해당 책의 OGL 공지 부분의 저작권 항목을 살펴서 해당 책자의 저작권 공지를 15 항목에 추가해 넣으면 된다. 이것이 OGL을 사용하기 위한 최저한의 법적 절차이자 의무.

2.5 평가

d20은 거의 대부분의 굴림 체계가 d20+수정치를 난이도(DC)와 비교하는 것으로 규칙이 일원화 되어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여러 모로 전투 중심의 플레이에 적합하다. 전투 관련 규칙이 상당히 풍성하고 '게임적으로' 그럴듯하다. 판정 방식이 간편하면서도 너무 단순하지도 않아서 딱 게임으로서 놀기 좋은 수준의 규칙이다. 기본적인 굴림을 d20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하는 규칙이 적어서 진입 장벽이 낮으며, 파고들면 방대한 주문, 물품, 클래스와 능력, 추가 규칙을 쓸 수 있어 다양성도 충족시켜준다. 게임으로서 이상적인 규칙이다.

마침 규칙 면으로 가장 상세화가 이루어진 3판 시절을 기반으로 하므로, 수치화도 잘 되어 있어서 산술적 게임화에도 용이하다.

더군다나 3판이 아무리 D&D를 게임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해도, D&D 클래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D&D적인 요소는 여전히 제대로 품고 있었다. 4판처럼 부모를 알아볼 수 없는 사생아 체계는 아니었으니, 3판에 근거하는 d20은 D&D적인 맛은 충분히 품고 있으면서 표준적인 판타지 체계를 좋아하는 대중에게도 매력적이었다.

원한다면 훨씬 복잡하게 추가 규칙을 덧붙이거나 단순화시키는 것도 가능한 등 확장성도 좋다. d20 SRD는 기본적으로 판타지 세계관을 기본으로 하지만, SRD를 개조해서 슈퍼히어로물을 만든 뮤턴트 앤 마스터마인드라든지 판타지 로맨스물로 만든 블루로즈라든지, 현대 배경으로 변경시킨 d20 모던과 그 SRD판인 모던 SRD도 존재하고, 다종다양한 세계관과 설정을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2.6 설정놀이

여러 클래스를 조합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다중클래스를 짤 수 있어서, 등장인물을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특성상 궁극의 설정놀음용 규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중2병에 최적화 되어있다.(…)

심지어 4판으로 D&D에 입문해 3판의 복잡함과 CoDzilla 불균형에 악감정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나 설정만큼은 d20으로 짜는 게 더 흥한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캐릭터 시트를 짜면 4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뭔가 있어보인다.

오죽하면 4판이 까이는 가장 큰 이유가 설정놀음하기에 여러모로(저작권 면으로, 규칙 면으로 등) 힘들다는 점이라는 주장도 나올까…….

2.7 d20 체계 규칙 목록

  1. 'XdY'면 'Y면체 주사위'를 'X개' 굴리라는 말이다. 1d20이면 '20면체 주사위'를 '하나' 굴리고, 2d6이면 '6면체 주사위'를 '두 개' 굴리는 식. SCP-1D6-J의 코드번호가 이 표현에서 유래했다. 참고로 6면체 주사위만 사용하는 규칙인 겁스는 아예 저 표기에서 Y를 뺀 'Xd' 형식으로만 사용한다. 어차피 6면체만 사용하니까 그냥 '주사위 몇 개 굴려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2. 이 행위를 "판정(Check)"이라고 하며, D&D 초창기부터 사용하던 유서 깊은 판정 방식이다. 단, 목표치 이상을 노린 건 3판부터다.
  3. 이 고유창작 요소들을 WotC에서는 Product Identity(PI, 상품 독자성)로 칭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에서 "Intellectual Property(IP, 지적 재산)"로 칭하는 것과 비슷하다.
  4. 즉, 사실 SRD의 내용 중 규칙 골격의 경우 OGL 표시를 달지 않아도 베낄 수는 있다. 물론 그 직후 몰려올 악명 높은 미국변호사 군단(...)을 상대할 대책 정도는 세워놓자...
  5. 패스파인더 RPG는 패스파인더 RPG 호환 가능 로고의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6. 당시의 어지간한 d20 책은 주제 하나 잡아서 설정을 조금 집어넣은 후에 관련된 재주, 먼치킨상위직을 넣고, 사기마법이나 밸붕물품 몇 종류를 더하는 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7. 미리 만들어 놓은 모험을 담은 책. 이야기, 적, 보상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대로 쓰기만 하면 돼서 마스터의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8. 사실 이 당시 어드벤처는 각종 설정이나 추가 자료가 많아서 가능하면 많이 모아야 세계관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다.
  9. 현재 제작진 트위터 등을 통해 추리한 양상을 보자면, 제작진은 공개 규칙 시절 업계에 투신한 사람이 많아서인지 이에 다소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 단, 대마왕이 높은 확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사에서 핵심 규칙책을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었다고 판단했을 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 싶다...만...!
  10. 위에도 적었듯이, 안 붙여도 되지만 미국의 살벌한 법정싸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출판사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