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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총기 문제는 사실 가장 미국적인 문제이다. 해마다 3만명 정도의 미국인들이 총기로 사망한다고 하며 이중 60% 이상은 자살로 인한 사망이며 연 평균 범죄 사망자수는 약 8000명 정도에 달한다.[1]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는 까면 깔수록 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사회적/정치적 문제,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취약점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때문에 이 총기문제를 논할때 주의되는 점은 두가지인데,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 같은 논리로 일반론적인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외려 통계 수치만으로 문명화된 사회 중 가장 총기 사망이 많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봐야 실제로 총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나아질게 별로 없을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총이 없다는 이유로 두번째 기회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논리를 그닥 통하지 않는 논리가 된다. 특히 자살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데, 실제로 아시아인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억지 논조가 주장되곤 한다.[2]
강력 범죄의 경우 총기가 늘건 줄건 별로 의미가 없이 순차적으로 줄고 있는데다가 총기 반대 측에서 제일 꺼내기 힘든 문제이기도 하다. 이유는 인종주의적으로 번지기 때문. 이건 편견 문제가 아니고 실제 통계 결과가 그렇다. 후술되겠지만, 전체 강력범중에서 60%가 젊은 흑인 남성, 그리고 이 강력사건 중 총기 사망자의 거의 90%가 같은 젊은 흑인 남성이기 때문. 총기 문제의 단면만을 보면 안되는 이유도 그러한데 아주 고질적인 미국적 병폐인 흑인문제가 이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더욱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수 밖에 없는 건, 이들 흑인들이 공권력 남용을 주장하며 시위중인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면 흑인 사회에 대한 집중적인 총기단속 등이 벌어질 텐데 시기가 매우 좋지 않은 셈. [3]
또한 대부분의 유럽이나 한국적 정서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이 문제인데, 바로 미국의 심각한 지방분권 상황이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기 규제를 연방법 수준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각 주정부는 심각한 권리침해라면서 반발할수 있을 여지가 심하고, 이미 한번 실패한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브래디법), 더더욱 그렇다. 또한 이것이 단순한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닌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40% 정도가 총기소유자라는 점이 예시하는 바는 이는 단순한 좌우플롯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제에 대해서 동상이몽이 심하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이 실수하곤 하는 부분이 많은데, 총기규제를 한다고 할때 규제의 정도는 사실 심할 정도로 정치적, 개인적 차이가 심하다. 때문에 규제 여론이 60% 라고 해도 총기를 금지하자고 하면 순식간에 반등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일. 이는 미국 답게 국민정서가 따로 국밥인 경우라 생기는 상황으로 반연방주의와 연방주의등의 이슈가 물려서 사실상 외부 정서를 가지고 이해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형태. 특히나 중앙정부의 권력기반이 지자체보다 넘사벽인 한국적 정서를 전제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총기 규제 반대와 찬성측 각각의 논조를 서술했다. 이 경우 반대는 미국적 정서를 기반하고 찬성측의 논리는 사실상 글로벌리즘을 기반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2 총기허용 찬성측
2.1 총기 규제에 대한 의견
현재 미국에는 30%~50%의 가구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통계로 곧이 곧대로 믿으면 또 곤란하다. 대체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는 총기법이 느슨한 남부/시골에 몰려있고, 총기규제가 까다로운 동/서부와 도심 인근에는 총기소지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4] 총기법은 미국의 영원한 정치적 떡밥으로 허구한 날 이 문제로 치고 박고 싸우는데, 반대파는 NRA처럼 강력한 로비단체가 없어서인지 항상 발리는 감이 있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NRA는 그야말로 만악의 근원. 애초에 미국에 널린 '민간인' 총기만 해도 2억 7천만자루 이상인데, 미국 정부에는 이 많은 총기들을 회수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것이다. 만약 회수한다고 해도 회수되지 않는 미등록 화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와서 모든 총기를 회수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자기방어대책으로 총을 소지하자는것이 NRA의 의견이다. 게다가, 폭력범죄의 대부분은 90초 이내에 이루어진다. 전미평균 경찰들이 범행장소에 찾아가는 속도는 10분, 최고기록으로는 4분 언저리이다. 아무리 빨리 도착해봐야 이미 피해자는 강도/살해/강간당한 뒤임은 명확하다.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경찰이 커버해야하는 지역이 너무나도 큰 것이다.
게다가 규제측의 규제안이 지나치게 현실적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예시로 조 바이든의 과거 발언을 보면 "가정이나 여성이 자신을 방어하는데는 AR15가 필요없고 30발 탄창도 없이 샷건이면 된다" 는 주장을 했다. 물론 대차게 까였다. 이유? 사실 총기 규제측에서는 규제를 주장은 하는데 이 규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거의 제멋대로라서 "군용총기처럼 보이지 않으면" 된다는 식이란 점은 AWB에 대한 실효성 논쟁에서도 볼수 있는 바이고, 10발 탄창으로 충분한 자기방어가 가능할 경우는 아마도 극도로 사격술을 연마할 경우엔 가능하리라고 보인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 물론 샷건이 근거리에서 적을 제압하는데 있어서 좋은 수단임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 샷건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사격술을 연마하고 교육받은 인원이 아니란 거다. 즉, 쉽게 말하면 모든 미국인들이 집에 샷건을 구비해 놓고 전술사격 훈련을 받아서 7+1 탄창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한번에 제압할수 있을 정도의 사격실력을 보유할 경우에는 "여성이 자신을 보호하는데 샷건이 최적" 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현시창은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 거라서... 게다가 하필 이때 "더블 바렐"을 언급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건... 그냥 덤이다.
즉, AWB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게 영 쓸모가 없더라는 점을 자각하게 된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규제 찬성측이 논리적 타당성을 대두시키지 못하는 관계로 반대로 규제 반대측이 논리적으로는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주거 환경에 따른 개념 차이가 하도 극명하다 보니 이걸 "연방법"으로 규제하겠다는 주장을 암만 해 봐야 지역 정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 밖에는 안 되는 셈이 되는 거라, 답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규제를 강원도에서 같이 하면 생기는 지역민의 불만이 어떤 형태일지를 생각해 보면 적합할 것이라고 보인다. 물론 그 주거 환경 격차는 경기도 강원도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편인데다가, 산업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더 답이 없다는 것도 문제의 핵심.
정리하면 주정부와 연방정부간에 생길수 밖에 없는 입장차이에 입각해서 "그건 각 주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는 개념이 대두되는 거고, 따라서 캘리포니아 등과 같이 총기에 대한 규제안이 강하게 대두되는 주가 있고 테네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우가 나오는 셈이고, 미국의 전반적인 의견은 켈리포니아스러운 공통성을 가진 총기규제안을 거부한다는 셈이 된다. 즉 연방법으로 총기소유가 묶이는 상황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지자체가 한국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정치적 관할권과 나와바리 문제, 지역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되는 사안" 인 셈. 실제로 대통령이 샌디훅 사태 이후에 사인한 명령을 지역 보안경찰이 실행거부한 예가 많다. 즉, 연방정부가 지방정부 영역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똑같이 선거로 선출된 지방정부의 경찰 책임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 버린 것.
게다가 총기 규제 논리의 실패는 사실 Gun Free Zone의 실패와 직결되었다. 2014년부터 반대측은 구체적 통계를 들어서 Gun Free Zone확대에 반대하는데, 현재까지 92%의 총기난사 사건이 Gun Free Zone에서 났다는 점이 직결되어 있다. 이는 운영상 실패로 볼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건프리존이 성공하려면 거기서 총기를 격리시킨 다음에 외부 공격에 대응할 수단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소리다. 문제는 존만 만들고 결국 집중할 경찰력이 없어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건프리존 할애비라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 외려 Gun Free Zone은 결국 Free Hunting Zone이 되는 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즉, 현실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고 시행해 봐야 쓸데가 없다는 소리.
현재까지 NRA가 유일하게 소폭 동의하는 안건은 정서질환 병력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에 대한 개념인데, 대부분 회의적인 이유는 진단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잡지 못한다는데 있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정서질환자에게 총기 소지를 금지 시키겠습니다 라는 개념도 총기난사와 전혀 관련없을 정서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즉 어디서 어디까지 그걸 규제하겠다는 마땅한 라인이 없고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의료정보만 연방기관에 넘기는 꼴이 된다고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받을만 하다는 것이 이 주장의 설득력이다.풀어 설명하면 만일 님포매니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사람은 총기규제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이것이 DSM상에 있는 정서질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방기관에 이사람 이름이 등록되고 검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가 되는 셈. 한마디로, 규제주장측이 구태의연한 주장만 반복하고 실질적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한게 NRA의 이미지를 반대로 바꾸고 있는 셈.
2.2 총기 사고 논란
어디서 총기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뜨면, 언제나 NRA는 비난받지만 "총이 없으니 총 가진 범죄자에게 당하는 거다", "너도 나도 총기를 구입하자"죽창?라며 오히려 총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예외 그런 거 없다. LA 폭동때 한국 상점 주인의 사례를 들며 홍보물 까지 돌렸었다. 문제는 콜럼바인에선 총을 지참한 경비가 있었는데도 경비부터 총맞았다는 거지만. 이들은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피해를 본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에도 NRA에서는 교사들이 무장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이 발언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가해자가 아이를 총알받이로 삼아서 인질극이라도 벌이면 전업 교사가 갑자기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는다는 의견에 가까우며 비극적인 상황을 NRA 광고에 써먹는다며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까이고 있다. 그러나 발언을 한 상황은 제껴두더라도, NRA입장에선 교사가 총기를 소지해 학생을 지키는게 타당한 근거가 있는게, 태생이 총기협회이니만큼 당연히 전 국민의 사격술 진흥과 사격 스포츠를 장려한다. 즉 '교사가 유사시 SWAT 대원으로 변신해서 막으면 된다'는 게 우리에겐 농담이지만 이들에겐 반진담이다.즉, 교사가 평소에 부단한 실전 사격술 연습을 해서 유사시 학생들을 지키면 된다는 것. 전 국민의 특수부대화 그러나 어차피 전 국민이 사격술이 향상되면 범죄자 역시 실력이 올라가는건지라 의미없는 짓거리라는게 함정. 그러나 이 의견이 서프트를 얻는게, 교사들이 무장하고 어느 교사가 무장했는지 모른다면, 범인은 자동적으로 교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직접적 방어보다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못 하는 압박감을 주는것이 주 목적.
물론 이들도 민간인과 군/경의 훈련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서 사건이 터지면 교사들이 SWAT과 공조하여 인질범을 소탕한다는 생각까지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의 목표는 비교적으로 현실적인 총기난사가 벌어지면 교사들은 학급과 자신의 방어를 위해 범인을 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들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무장을 했다는 것을 홍보하면 범죄자들이 학교 근처엔 얼씬거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정도로, 상당히 수동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들의 실질적인 반응도 이런 논리에 보탬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총기난사범을 포함해서 다른 총기범죄에 연루된 범인들의 경우는 무장 시민이 발포하면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만일 경찰이 신고를 입수했을 경우는 시간이 늦어도 올 것이기 때문이고 이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목적을 완수해야 하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런 대응을 해 주면 많은 인명을 구할수 있다는 주장이고, 실상적으로 오레곤주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그 실효성이 어느정도 증명된 셈이었다. 이 경우 총기난사범이나 강도등의 경우 대부분 무저항을 예상하고 저지르는 짓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일부의 "무장시민"(Armed Civilian)만 있어도 범죄 자체를 예방하거나 범죄 발생시 피해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 되는 일종의 이상한 역학관계에서 기인하는 신빙성을 가진 셈.
게다가 NRA와 주 정부 차원에서 교사들을 무장/훈련 시킨다는 아이디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실제로 시행되고있다. # 이에 대해 학생들을 잠재적 연쇄살인마로 인식한다는 비판이 본 문서에서 제기되었으나, 학생이 범죄자였던 컬럼비아 총기사태 이후가 아닌 외부 침입자에 의한 총기사태인 샌디훅 총기난사사태 이후 이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그리고 기사상의 주 정부 관계자의 언급으로 볼때, 주안점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진다. 대개 학교가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장경관이 배치되어 있을 확률이 적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비무장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손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긍정적이 된 이유는 다른데 있기도 하다. 바로 예산문제. 부유한 재단 상황을 가진 사립학교라면 별 어려움 없이 무장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공립학교들의 경우 예산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어쩔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장경비원 임금>교사를 훈련시키고 그 직무이행을 하게 해서 추가 임금을 지불하는것이 더 싸다는 현실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는 셈. 언제나 문제는 쩐 오까네 돈 달러
또한 총기 자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며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이다라는 논리도 자주 보수주의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 또한 문장의 주어를 생화학 폭탄이나 EOD로 바꿔버리면 그대로 해당하는 말이다. 문제는 법률 규제는 이미 양자 모두에게 들어가 있단 거고..
게다가 이들의 주장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있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할수 밖에 없고, 아무리 뒷조사를 열심히 한다고 쳐도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한 상태를 유지할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 특히나 대중 파시즘의 위협이 강조되는 이러한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에만 기대어 사물의 파급력을 무시하는 주장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다. 총기와 칼의 위험도는 누가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것.
단지, 상호확증 파괴의 논리대로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은 결국 억지력을 유지시키는 경우가 된다.
2.3 바이백 캠페인 논란
이거 아니다.
미국 대도시 슬럼가에서 바이백(Buy-Back) 캠페인도 논란이 있었다. 바이백 캠페인이란 거리에서 나도는 불법 총기와 거리 갱단의 총기를 경찰과 지역사회 단체가 매입해 폐기 처분하는 민관 합동 작전인데 경찰 쪽 예산에 보태기 위해 지역사회 단체에서 불법 총기를 매입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NRA에 요청했다. 자금이 많을수록 사모을 수 있는 총기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막상 NRA는 "우리는 허가 받은 판매상에게 이익이 가지 않는 중고 총기 판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라며 거부했다. 사실 NRA의 거부에는 나름대로의 논지도 있는게, 불법총기의 경우에는 정품으로 총포상에서 팔리는 총기와는 달리 생성과 운반 루트가 자유로워서 싹을 잘라버리기 어려우며, 지역사회가 어설프게 매입하다간 이것도 뒷세계의 '사업'으로 변질되어서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불법총기만 매입하게 될 공산이 크다. [5] 이런 매입방식보다는 브라질처럼 차라리 정기적인 경찰작전을 통해 압수 후 폐기처분해 버리는 게 나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총기가 근절되기 힘들 정도이니 애초에 불법총기 매입 자체가 이상론에 가까운 실험적인 정책이었다.
바이백의 시초는 호주로 사실 바이백을 벌인 것도 호주에서 성공해서 그랬다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스케일을 완전히 잘못 짚은 셈이 된 케이스이다. 호주에서 바이백을 진행할 당시 수거된 총기수는 66만정 정도인데, 그걸로도 총기규제를 볼 정도로 호주의 총기시장은 턱없이 작다는 것이 함정이다. 즉, 미국은 이미 2억 7천만정 이상의 총기가 풀려 있고, 1억명 이상의 합법적 소유자가 있으며 블랙 마켓의 규모가 적어도 천만정 이상이 도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의 십수배에 달하는 양을 구매해서 폐기하든가 해야 한다는 소린데, 그럴 예산이..?
안그래도 아래의 결과 부분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의료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예산이 없고 공적자금 부족으로 문제가 많은 국가가 현재의 미국이다. 헌데 바이백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막대한 예산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소리고, 따라서 그럴 돈이 있을리가 없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뒷돈 문제도 터졌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의원 리랜드 이 [6]가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에서 자동화기와 휴대용 로켓을 구입하고 위장한 FBI 요원에게 되팔려고 하기도 하고 같은 FBI 요원에게서 42,000달러가 넘는 뒷돈을 받은 사례가 있다. 단순히 NRA가 고지식하다고 단정짓기엔 복잡한 사안.
게다가 바이백으로 썩은 총기를 팔고 그 돈으로 새 총을 사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인증을 해 버리는 사태가 벌어져서, 이 정책이 답이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바이백을 벌이고 있는 앞에서 FFL딜러들이 바이백보다는 높은 가격에 총기를 매입하겠다고 나서서 총기를 사들여가는 경우까지 벌여졌고, 결국 바이백으로 수거한 총기는 제대로 나가는 총도 아닌 썩은 총들이 대부분이게 된 것이 결말. 참고로, 이들은 총기 판매가 가능하도록 등록된 면허자들이기 때문에 100% 합법적인 구매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바이백으로 헐값에 총을 넘기는 것보다는 딜러들에게 팔고 딜러들은 이걸 개수해서 중고로 재판매 하면 되기 때문에 윈윈인데 반해서, 바이백은 결국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
즉, 바이백이 성공하려면 적어도 FFL딜러들 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총기를 매입해 줘야 하고 그러려면 예산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총기규제가 강화된 일부 주에서는 FFL딜러들이 그 법의 시행 이전에 돌아다니면서 총기를 수거하고 수거된 총기를 다시 수선해서 되파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으나, 손을 빨고 볼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그 딜러들이 시행하는 가격 정책보다 높은 가격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총기를 매입해 줄수가 없는 현실이 첫째 원인이고, 그런 짓을 할 예산이 있으면 더 시급하게 써야 할 공적자금의 사용처가 허구 많은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2.4 총기 거래 규제법의 한계
미국에서는 총기를 상당히 쉽게 구매할 수 있는것 같아보이지만, 미국의 Background check는 전혀 만만하지 않다. 더구나 총포상도 독자적으로 'Don't lie for the other guy'라는 캠페인을 벌인다. 어느 총포상을 가더라도 이 캠페인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으며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문제는 총포상이 아닌 장소에서 벌어지는 총기거래는 아무런 규제가 없으며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흑색화약을 기반으로 한 총은 아예 규제가 없다. 심지어 중고건 신품이건 일반적인 총의 개조/제작은 주 정부와 ATF등에 의해 엄밀히 컨트롤 되고 있지만 흑색화약 총기 만큼은 이 모든 규제에서 자유롭다.
게다가 거래규제를 더 한다고 해서 총기범죄가 줄리가 없다는 경우가 대비되어 더 문제가 된다. 간단한 논리인데, 대부분 민간용으로 나와서 총포상에서 팔리는 총들은 범죄에 잘 사용되지 못한다. 이유인즉, 그 주에서 취급할수 있는 품목이 정해진 덕분이라는 것이다. 만일 캘리포니아에서 총기 난사사건이 있었다고 치고 그 범인이 군용 사양과 동일한 3점사/자동 AR을 들고 설쳤다면 구입경로는 Pre-Ban시장의 총기였거나 혹은 다른 주에서 매입해서 불법적으로 반입한 총기라는 소리다. 총기난사가 아닌 일반범죄의 총기의 경우는 어짜피 불법으로 거래되는 자동화기인 경우나 권총인 셈인데, 뒤집어 말하면 도난총기, 장물총기, 미등록 총기 등등이 많으며 답인즉 이걸 '거래규제' 한다고 통제가 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경우라는 셈. 어짜피 그 규제를 준수하는 합법적인 총기상이 취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함정이 발생하는데,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총기사건과 관련되어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 총수는 2013년 기준 약 8560명이다. 문제는 2013년 기준 샌디훅 사건 이후로 사망한 총기난사 사건의 사망자수는 60여명이다. 뒤집어 말하면 총기거래 규제나 법적 장치로 막을수 있는 사상자는 60명이라는 소리다. 즉, 난사범이 사용했다는 규제론자들이 주장한 합법총기 사용에 의한 사망을 막는다는 소리가 되는 셈이다. 말인즉, 거래 규제를 해서 60명의 사망자수는 줄이는데, 8500명은 죽던대로 죽을 뿐이고, 여기에 자기방어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가정을 하면 비슷하거나 더 못할수 있다는 소리니 효과없는 규제라고 주장하는 셈.
게다가 다른 논란은 현재 규제측이 주장하고 있는 Back ground check의 강화에 대한 논란이 많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미국의 방식은 Universal Background Check 인데, 이에 대해서 연방기관이 정서질환 병력을 추가해서 열람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셈이 되었고 때문에 반대여론이 심하게 대두되었다. 골자인즉, 개인의 의료기록이란건 결국 환자 개인과 의사가 가지는 일종의 비밀인 셈인데 이걸 연방기관에서 열람하고 기록하고 리스팅하겠다고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건 어쩔수 없는 문제이며, 과거 병력 기록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저런 오해를 살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NRA등에서 원칙적 동의를 밝혔음에도 규제측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내놓지 못해서 욕만먹는 상황 이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인 셈.
거기에 더해서 통계가 규제측을 두번 죽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의 범죄율을 보면 대략 40% 이상이 불법총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35% 이상이 가족에게서 총기를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하는 경로를 통해서, 혹은 총기를 얻는 경로를 통해서 범죄에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나마도 합법적 총기소유자의 1~2%만 연루된다는 통계가 집계 되었고, 하필 이런 통계가 나온게 FBI등이다 보니 NRA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요약하면 2%쯤의 범죄총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98%의 총기소지자의 의료기록을 열람하시겠다는 소리가 되니 이건 NRA가 아니라도 뭔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는 셈이 된다.
2.5 인식의 차이
아무튼 총기사고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고 민간의 총기소유 자체가 금지되었고 나라가 보모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단체이다. 그러나 '수정헌법 2조'는 미국인들에게는 분명히 권리이자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로비나 총기 이권, 정치 부패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미국인들의 리버테리안 사상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7] 미국은 탄생부터가 민중이 스스로 총기를 들고 일어난 독립전쟁의 성과고 아울러 그 이전부터 신대륙 개척이라 쓰고 강탈이라고 읽는다을 위해 총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읊어보면 미국 사회의 총기 소지는 건국의 수단이자, 자치의 도구, 나아가서는 인권 투쟁의 가장 효율적인 보증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표현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고,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정부가 어느날 미쳐돌아가서 인민에게 부당한 것을 강요할때, 인민은 그것에 저항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8]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인민의 무장수단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인민의 저항수단을 빼앗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저 때문에 미국의 총기 소지는 미국 건국 6년만인 1791년에 헌법으로 보장되어 아직까지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수정 헌법 제 2조의 '잘 규율된 민병대'라는 문구가 미국 총기 규제의 이러한 역사적 인과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총기를 풀어줄지언정 공권력에 대한 저항에는 상당히 엄격하고, 애국법 등 자유를 중시한다는 나라의 희대의 병크짓 을 비롯하여 국가주의적인 모습이 강한 곳이 미국인데다가,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총기소유를 찬성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아무리 봐도 모순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다. 단지 우리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법과 주정부 법의 차이와 미국 특유의 지방분권적 관념"을 이해할수 밖엔 없다. 즉 사실적으로 보면 "총기규제" 를 주장하는 쪽은 "연방의 관점에서 총기를 규제하는 것을 찬성" 하는 쪽인 거고 규제 반대측은 "주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로 충분하다"는 개념이 대두되는 셈. 즉, 연방법의 개념에 의한 국가주의적 관점은 애국법(Patriot Act) 에 대한 미국의 관점등에 있어서 대두되는 여러 관념적 차이에 의한 개념화가 대두되지만, 실질 총기 규제를 연방정부에서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이만큼으로도 충분하고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주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의 정치적 권한에 대한 연방정부의 "침해" 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는 셈이다.
쉽게 설명하면 헌법은 무기소유에 대한 적법성과 자위권, 저항권에 대한 개념을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쪽이며, 이에 찬동한 총기규제가 강한 몇몇 주들에서 확대시행을 주장하지만 다른 주들은 헌법과 주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것을 보이콧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셈. 일례로 뉴욕의 경우는 총기규제 찬성율이 높은 편이다. 즉, 인구 밀집도가 높고 대도시화 된 주거환경 때문에라도 이쪽의 지방정부의 입장은 총기를 규제하는 것이 공공안전에 합당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사회안전망과 환경을 가진 주와 지방에서는 그게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되며 외려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는 개념을 대두하게 되는 셈. 따라서 입법과 시행 절차, 그리고 정치적 원리에 입각해서 봐도 심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며, 실제로 총기를 규제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환경이 도저히 아닐 따름이다.
2.6 총기 소유의 필요성
NRA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총기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만큼, 그들의 주장도 꽤나 만만치 않다. 가장 잘 알려진 블랙유머 중에서는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 100년은 지나야 올 것 같은 경찰을 기다릴래, 아니면 3초 안으로 강도를 쏴서 가족을 지킬래?" 라는 것도 있다. 물론 반론으로 총기 자체를 금지하면 강도가 총을 들고 있을 리가 없지 않냐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 이들은 정반대의 이유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을 금지하면 강도가 칼을 들고 올 것이고 칼을 금지하면 포크를 들고올 것이니 미국사회에서 스스로를 지키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합법적인 루트로 구매한 총기다라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사물 그자체의 위험성만에 입각해 생각한 것이고 특정 사회의 범죄율이나 시민 의식, 윤리, 경제 상황등의 복합적 요소를 생각해 보지 못한 주장이다. 게다가 사물의 파급력은 범죄자의 심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범죄 크기와 정도는 말할것도 없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대대적인 총기 규제이후 난사 사건이 완전 줄어들었던 케이스가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애초에 강도가 합법적인 총기를 구하지 못해도 불법적인 루트로 총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강도 대부분이 들고있는 총들은 죄다 불법루트로 얻은 총들이라는 점이다. 불법적인 루트로 총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강도의 심리를 총기규제가 위축시키기는 커녕, 응사할 무장 시민이 줄어들게 하여 오히려 기고만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미국내의 총기가 전부 통제될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하면 총기 허가가 없는 나라에서도(특히 중~후진국에서) 불법 총기가 성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9] 특히 멕시코의 국내 정세 불안과 그로인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총기등을 따진다면 강도들은 여전히 총기를 들고다니지만 일반인들은 총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충공깽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애초에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등록총기들은 탄조흔 검사를 미리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그 총으로 범죄를 저질르면 대번에 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 수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쓰는 총은 대부분 불법 밀수,개조 총기인것으로 총기 규제를 해봤자 정상적으로 구매한 총만 규제되는 것이지 불법 총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순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야생동물의 위협[10]이 심하거나, 경찰과 보안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총기 소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시골만 그렇냐고 물어보면 거의 마찬가지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뉴욕이나 LA같은 시내는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해서 도착하는데 반 농담을 섞어서 반나절은 걸린다. 괜히 미국에서 패닉룸이 딸린 집들이 잘나가는 거 아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번 경찰이 더 일찍 출동했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 만큼, NRA의 구성원들이 오직 시골에 있는 농부만 있는건 아니다.
당연히 미국 내 총기규제 찬성론이 이런 현실적 필요성까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다. 월마트만 가면 민간용 단발 AR-15(미군 제식소총인 M16의 최초원형)[11]를 살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총기규제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규제안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정부에서 '총기 규제하겠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일단 총기 사재기부터 하고 보는 게 미국인들이다보니 아직 갈 길은 까마득히 멀고도 먼 실상이다. 아니 애초에 길을 잘못 들었다고 봐야 할지도...
총기규제 관련 로비와는 다르게 총기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서,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총기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사이트 총기 안전교육은 전미범죄예방협회에서도 따로 하고 있다. 문제는 NRA가 그중 최대규모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 그 총기사고 안전예방 이슈에서 교육 문제는 절대로 반대측 패널이 NRA패널을 만나면 꺼내면 안되는 사안이다. 실제로 꺼내면 말그대로 무참히 발린다.(...) 그럴수 밖에 없는게 NRA가 애초에 총기업자들의 이익과 연관성이 깊고, 이는 달리 말하면 지역의 스포츠사격 관련 교육등과도 연관이 크며 이런 연관성은 지역 보안관서라든가 하는 곳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전문성이 넘사벽이다. 물론 이 문제도 교육비등의 문제로 돈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개념은 불만으로 주장될순 있겠지만 교육의 질과 수준과 규모라는 점에서 보면 외려 우리는 할만큼 하고 있는데 정부 니네는 뭘 했다고 큰소리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점이 문제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전형적인 구성의 모순이라는 의견도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안전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것이다. 왜 거시경제가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 공황으로 치닫는지를 생각해 보자. 한국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한데, 호신용품으로 나이프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총기를 범죄자와 시민이 모두 가지고 있다면, 누가 더 잘 다룰까? 수백발 이상 매주 소모하는 총덕 시민
물론 미국내 총기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오픈 캐리와 컨실드 캐리에 대한 말이 나올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총기법은 오픈캐리와 컨실드캐리에 대한 허가가 엄연히 다르다. 오픈캐리란 총기를 보이도록 차고 다니는 것이고 당연하지만 학교 등의 경우는 총기를 휴대할수 없는 건프리존 등으로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며, 오픈캐리가 가능한 주와 불가능한 주 등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분리되는 추이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개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것은 그것을 소유한 인간 개인의 이성에 의해 전적으로 사용의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굳이 정신 이상자가 아니더라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대중 파시즘등의 '개인의 사상'에 넘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총기를 사용해 버릴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개개인의 안전 추구에 대한 선을 어디까지 그을것인가의 문제로서 사회 구성원간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점이다.
실제로 호신 용품에 대한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며, 단순히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로 개인의 호신을 무제한적으로 허가한다고 친다면 집집마다 RPG 정도는 가지고 있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실 NRA의 복합적인 성격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이를 가진 다양한 주거환경을 가진 나라" 라는 개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은 셈이며, 위의 오픈캐리 문제에서 보듯이 "구성의 모순" 이라기 보다는 "지역화"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내 총기법은 NFA(돌격무기 규제법과는 달리 그 전에 자동화기와 소음기를 규제한 National Firearm Act)와 ATF에 의해서 규제되는 총기들외에는 "주정부의 법령으로 제어되는 영역"이 따로 존재한다. 일례로, AR15(16인치 이상의 총열)를 사는 것은 ATF에 규제되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피스톨그립과 신축형 개머리판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손잡이와 개머리판이 붙어 있는 총기를 따로 만들어서 팔았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 NRA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전체사회 안전망의 문제"로 일괄화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 미국보다 개인들의 주거 면적과 이웃간의 거리가 좁은 국가에서 적합하다고 할수 있는 규제를 들이대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 이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름 독특한 국가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점이기도 한데, 미국은 "연방과 주법령이 서로 다른 사회" 이기도 하며, 그걸 일괄적인 법령으로 일원화 하기엔 지나치게 복잡미묘한 환경과 지역정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뒤집어 말하면, 영국과 같은 국가의 규제를 미국에 그대로 들이대기엔 미치도록 땅덩이가 넓고 인종구성이 다양하고 사회적 개념이 다르다는 점이 포인트인 셈이다. 때문에 캐나다의 총기규제에 대한 자위권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 라는 해석을 주장하는 경우가 등장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
사실 "현실성" 문제를 보면 현재 미국에서 총기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 즉 대용량 탄창 규제나 AR15와 같은 총기의 규제는 외려 총기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보장받긴 커녕 반대로 실제 자기방어 측면에서는 총들고 오는 공격자들의 공격력은 그대로인데, 방어자들의 화력만 깎아 먹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수는 없다. 게다가 "모양이 군용처럼 생겨서 성능도 군용일 것이다" 라는 지레짐작으로 주장되곤 하는 AR15 유해론과 같은 총기를 조금이나마 아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음을 잔뜩 사고 탈탈 털리기 좋은 조잡한 논리로 총기를 규제하자고 주장하면 오는 현실적인 문제는 외려 총기 규제논리 자체를 개그로 만드는 기능을 하니... 갈길이 먼 이유는 미국인들의 인식 문제라기 보다는 외려 반대측 주장이 설득력을 전혀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겠다.[12]
물론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대용량 탄창의 규제와 같은 규제법들이 총기 범죄로부터의 방어자들의 화력을 깎아놓는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전국민의 무장화가 반드시 전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일례로 방어자의 화력 문제를 논하려거든 놀이공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성당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모든 국민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총기를 소지하고 다녀야 하며 게다가 이 총기는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화력을 지녀야 된다는 샘.
물론 건프리존에 있을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정이다. 난사범이 그딴걸 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일상생활에서의 상호확증 파괴를 불러 일으키며 아예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서로간의 공격 불가능성에 의지할수 밖에 없다는 묵시룩적 해석이 동반된다. 한마디로 뒤지기 싫으면 총들고 있어라
또한 선능이 군용이든 아니든 AR15와 같은 총들은 실제로 불법으로 개조가 많이 되어 돌아다니고 있고 군용 수준의 연사 속도는 아니더라도 오랜도 총기 난사 사건처럼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한번에 50명을 사살해 버릴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은 가지고 있다.
즉, 군용이든 아니든 총기라는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피스톨도 아닌 AR계열의 소총의) 파괴력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짜피 불법개조라고 하면[13] 어짜피 연방법 위반인 블랙마켓 품목이 된다. 즉, 이건 그걸로 총기 판매를 규제할 사안이 아닌셈. 즉, 이는 총기 옹호론자들이 누누히 지적하는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그건 억지력이 없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성을 상실했다고 보여질 그 난사범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소리가 된다. 즉, 처음부터 총기난사의 문제는 하나였다. 실질적으로 상대가 총기를 소지했을 경우 그걸 막을수 있는 것은 그보다 다수의 무장병력일 뿐이란 점.
요인즉 난사범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표적을 식별하고 고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하면 결론은 Sitting Duck이 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일수 밖에 없고, 이미 전량 수거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대비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2.7 지리적 혹은 지정학적 문제
사실 미국이 지닌 총기 문제는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차용하면 망할수 밖에 없는 필연성에 직면해 있다. 정리하면 호주나 영국의 사례를 아무리 들이대도 미국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총기규제에 그나마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캐나다와 미국은 망해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미대륙에 있기 때문이다.
더더욱 쉽게 표현하자면 마약 카르텔이 득실대는 남미를 아래 두고 있는 북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포인트이다. 즉, 아무리 미군이 넘사벽의 군대라고 해도 남미에서 올라오는 모든 밀수루트를 막지 못하기에 마약이 미국의 사회문제가 되는 이유와 99% 동일한 이유로 미국인들의 총기를 규제해 봐야 블랙마켓이 규제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골때리는 경우지만 이런 미국의 위에 있는 캐나다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할수 밖엔 없게 되는 셈이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거의 독자적인 세력구축에 성공했다고까지 할수 있는 남미등지의 마약 카르텔들이 미국에서 총기가 규제 된다면 결국 블랙마켓을 위한 총기를 마약과 함께 공수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문제고 공급자가 이쪽이 되면 문제없이 총을 입수하는 쪽은 범죄자들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호주나 영국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수 밖엔 없다. 영국이나 호주는 인구와 지리적 여건이 미국과 같지 않다. 따라서 산지에서 무기나 마약이 밀수되려면 상당히 긴 루트가 필요하게 되고 당연히 수입 위험에서 자유롭지만 미국은 육해로 뚫려 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셈.
멕시코 국경의 예를 들어 보면 국경수비대가 지킨다고는 하지만 이걸 다 지키지 못해서 카르텔의 마약밀수 루트가 되고 있는 판이다. 진짜 아이러니는 이것을 국경수비대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하여 자원민병대들이 국경 순찰을 하고 다니는 꼴이 벌어진다는 점이고, 해안경비대가 아무리 막으려 한다고 해도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을 해서 카르텔을 일망타진할수도 없다.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민간총기 시장을 규제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호주와 영국에는 들어갈수 없는 루트인 무기밀매가 미국에는 들어갈수 밖에 없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캐나다와 미국이 총기문제로부터 호주와 영국의 예를 배껴오면 폭발적인 망신을 당하기 딱 좋은 개념으로 대두될수 밖에 없는 답이다.
그보다 관리 지역을 거의 수십배 이상 키우고 육해 양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연안이나 강까지 들어오는 소형 잠수함까지 동원되는 것이 카르텔의 마약루트이고 이걸 무기로 바뀌 실어 나르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결국 격리되고 평화로운 영국과 호주의 예는 미국에 있어서는 그림의 떡 이상이 될수 없는 이유이다. 남미 국가들과 합동작전으로 마약조직 자체를 완전히 박멸할수 있다면 모를까. 근데 될리가 없지.
결국 블랙마켓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상 총기 사고가 근절될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면 애초에 블랙마켓의 급수 자체가 다른 체급의 국가들이 효과를 본 것을 미국에 적용해서 효과를 볼거라는 착각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다. 브라질이 엄격한 총기규제를 가지고 있어도 총기사고가 심각한 이유도 이와 같으니 결국 아메리카 대륙의 지역특색이란걸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는 이야기.
따라서 결국 호주나 영국의 예시는 격리지역의 환상일 뿐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미국보다 총기규제가 심한 유럽 국가들도 총기규제가 안된다. 영국은 된다. 왜? 영국은 내륙국으로 인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을 부분이 뻔해서 제한적으로 총기를 규제하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다른 내륙국가들의 경우는 동유럽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테러사건에 사용된 총기가 지속적으로 밀수되는 까닭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도 반박은 존재한다. 무언가를 규제하는 법이 꼭 무언가를 100% 근절할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작동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쉬운 예로 살인은 법에서 금지되지만 인류가 처음 문명을 시작했을때 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살인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살인을 막고 있는 이유는 법이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인간의 철학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의란 단순히 좋은 분배나 범죄의 구분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란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정의로 나아가는 길을 단순히 근절 가능성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 자체를 무시해 버릴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 불법 총기가 계속해서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장에서 구매할수 있는 총기를 규제하여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암시장의 총기와 일반 시장의 총기 양쪽이 사회에서 설치며 사고를 내는 것보다는 훨씬 피해가 적다는 면이 있다.
또한 단순히 블랙 마켓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총기 사고/범죄율을 예상하거나 측정하는 것도 상당히 잘못된 주장인데, 북유럽 국가의 시민 의식이나 도덕 수준, 치안 수준, 경제 수준과 브라질의 도덕 수준, 치안 수준, 경제 수준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비교하는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다.
즉, 단순히 블랙 마켓의 유무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치안률이나 경제 수준, 시민 의식등을 포괄적으로 대입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블랙 마켓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크기와 정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있다. 실제로 애국법이라는 희대의 초법적 병크짓 까지 터뜨리고 CIA를 동원해 국민 개개인의 핸드폰까지 검열해 가던 미국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카르텔들의 밀수 루트 정도를 못막는다는 법은 없다.
즉 미국인들의 총기 규제와 블랙 마켓의 총기 규제는 서로 다른 선상에서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은 총기 규제법을 마치 미국인의 총기만 규제하고 블랙 마켓의 문제는 그 어떤 정부도 막을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인것으로 포장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총기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려는 행위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
허나 현실은... 대개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말해지곤 하는 반박과는 달리 이에는 심각한 딜레마가 존재한다. 바로 아래 결론 부분에 서술된 인종문제. 즉, 미국의 이 총기 블랙마켓은 초자연적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그냥 폭약의 뇌관인 거다.
참고로 지금까지 확인되는 FBI의 통계를 기준하면 범죄 사용 총기 중에서 60%는 불법적 입수, 35%는 합법적인데 지인에게 입수, 나머 5%이하가 합법적 입수 총기라고 보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미디어 플롯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유인즉 사실은 저 5% 확률의 아주 희소한 확률의 총기가 하필 대형사고(총기난사)를 친다는 것. 답인즉, 사실 총기판매를 규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안전해지는 경우는 없다. 또한 이는 사회전반의 치안율을 고려하고 경제 수준이나 시민의식을 고려한 다음 하나를 더 고려해서 불가능이 나오는 답인 셈이다. 바로 인종간 갈등이다.
2.8 국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 대한 저항의 상징
미국 총기 소유 찬성측의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
미국 총기 소유자들은 위에 서술된 것처럼 현실적인 이유외에도 총기소유에 대해 시민을 억압하는 정부, 그로인한 부당한 권력,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독재자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서 총기소유 권리를 생각하고 있다.[14]
실제로 미국에서는 단 한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같은 독재자나 개막장 정권은 한번도 없었다.천조국의 기상 괜히 현대 민주주의의 태동지이겠는가? 어느 제도나 완전할수는 없지만...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정이긴 하다. 실제로 이승만정부가 무기를 규제한 이후에 바로 독재로 이행한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들의 저항은 비무장상태에서만 이뤄진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독재를 어떻게 연장해 왔는지, 그리고 자위권을 위해 무장한 시민을 향해 무자비한 발포를 시행한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벌어진 문제를 보자면 그 결과가 사실상 극명해지기 때문이다. 다행이라면, 아직까지 어떤 매체도 한국의 예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엔 아마도 한국사 이면에 깊숙히 개입한 미국의 선례를 들추기 껄끄러운 심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15]
하지만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전 상태, 무정부 상태, 치안 막장 상태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나오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근거가 별로 없는 정서에 불과할 것이다. 정작 미국 내에서도 좌파들이 저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액면그대로 총기를 구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유치한 논쟁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자위권 해석의 문제와 저항권의 문제로 봐야 하는 시각이다. 한국적 의미의 좌우파 개념 구분 자체, 아니 세계적 의미의 좌우파 개념 대입과 미국의 진보/보수/중도 개념은 전혀 틀리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단편적인 이해를 생각할수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 특유의 지방분권적 형태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미국 역사를 보면 과거 남북전쟁을 비롯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각 주의 산업기반과 인프라에 따라서 정서와 규제가 다른 형태로 개념화 되고 있다. 게다가 사회안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 거대한 국가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문제를 일괄적인 치안규제로 해결할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의 총기소지만이 총기법의 전부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총기 사건시 무장시민(Armed Citizen)이 자리에 있어서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되는 숫자도 무시할수 없을 뿐더러[16]
2013년부터 디스커버리 채널 등에서 방영한 다큐들을 보면 현재도 미국인들은 자율방범 형태로 총기를 소지한 민병대(Militia) 를 구성하기도 하며, 이들의 입장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것을 컨트롤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의 사태에 의해서도 어느정도 증명된 바이며, 헌법상 이런 조직결성의 자유또한 명기된 상태라서 일종의 권리 해석의 형태로 인정되기도 하는데, 한국적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어려울 덕목이기도 하다는 것. 참고로 과거에는 이 민병대가 FBI와 상당히 껄끄러웠는데, 반대로 현재의 민병대 운동은 이것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민병대의 기준이 변했기 때문.
이것이 주로 독재에 대한 저항 으로 이해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독특한 관점 때문인데, 바로 큰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주장하는 미국적 관점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이중 주로 보수층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큰정부의 폐단을 히틀러와 같은 독재정부의 대두 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총기규제 반대측에서 많이 울궈먹는 소재가 2차 대전 이전의 독일의 총기규제로 인해서 유대인등이 저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학살당할수 밖에 없었다는 논조이다. 즉, 미국적 관점의 독재 개념에 대한 주장은 사실은 독재자가 등장해서 일괄적인 통제를 가하는 사회 뿐만이 아니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의 권리에 간섭하는 작용 또한 타겟이 되는 셈. 즉, 저 민병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총기소지 권리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줄수 없는 권리에 대해 개인들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 대두되는 셈이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독재의 의미로 생각하면 그건 심히 이상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 주의하자. 다른 말로 이것을 연방주의(Federalism)과 반 연방주의(Anti-Federalism)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즉, 정리하면 우리가 좌파라고 생각하는 그 미국의 진보(Liberal)은 상당수가 연방정부의 권력강화를 생각하는 쪽으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반대측은 연방정부의 권력 축소를 주장하는 쪽으로 개념을 정리할수 있는데, 실은 미국의 국내정치에서 이게 진보보수의 개념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여기에 중도라고 일컬어지는 쪽이 바로 리버테리안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한국적 정치관을 삽입하면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덕목으로 생각되곤 한다.
2.9 총기규제론자의 문제
사실 NRA가 아직도 미국에서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실제로는 반대쪽이 하도 병크질을 해서 그런 것도 있다. 문제인즉, 총기를 반대는 할줄 아는데 총기에 대해서는 정말 쥐뿔도 몰라서 반대를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는 점이 화근.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논쟁거리가 되는데, 놀랍게 스리 대부분의 경우 NRA측의 주장이 합리적이라서 반대쪽이 쳐발리는 양상이 계속된다. 교사를 무장시키자는 약빤듯한 주장을 한 것 치곤 제법일까? 이런 문제는 총기규제 실패에 대한 진정한 이유 라고 볼수도 있는데, 총기규제에 대한 각종 병크들은 보수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중도라고 할수 있는 리버테리안들의 각종 반발을 불러온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이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집권당의 패착이라고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994년에 AWB가 발효되던 시기에는 인터넷이란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허나 문제는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게 유튜브에 있다 보니 주류 언론을 이용해서 언플하는 짓이 통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2013년 이후에 CNN등 주류 방송매체들은 이런 저런 규제 푸시들을 많이 떠들었지만, 문제는 이게 전혀 설득력을 주지도 못했고 반대 패널에게 탈탈 털렸거나, 뉴스데스크에 앉아서 고상떠는 것보다는 유튜브에서 진짜 총들고 나가서 뒷마당에서 수박 부수는 시범수박이 뭔죄인지... 꼭 총 테스트할땐 수박을 학살하더라 보여주는 쪽이 설득력이 있을수 밖에 없다. 즉 애초부터 지는 게임일수 밖에 없었고 거기에 더해서 망언삽질의 퍼레이드를 벌였으니, 그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가는 정치가들은 모두 멍청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딱 좋았을 상황.
즉, 1994년에 CNN에 총기반대 패널이 나와서 총기의 위험성을 역설하면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총기는 무턱대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상을 심어 줄수 있을 법한 효과가 있었지만, 문제는 지금에 와서는 CNN에 나와서 말만 하면 그걸 비웃으며 뒷마당에서 시범사격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판이니... 실제로 총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총기에 대해서 아는게 없을 수준인 사람들이 도저히 어쩔수가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필연적 결과인 셈.
- 장탄수의 문제: 사실 총기사고가 나올때마다 장탄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제는 이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30발 탄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장탄수를 줄여 봐야 소용 없다는 것이 화근.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선 첫번째로 프리밴(Free Ban: 90년대의 NFA규제 이전의 화기들) 시절 풀린 탄창도 부지기수고 만일 판매를 규제하면 그레이마켓에서 사거나 혹은 블랙 마켓에서 충당해서 어쨌거나 범죄에 사용할 장탄수를 충분히 가질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민간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탄창의 장탄수로 암만 시비걸어 봐야 어짜피 그 장탄수를 규제받은 사람들이 규제된 총기를 정상적으로(?) 범죄에 사용할 예는 없다는 소리다. 반대로 쳐들어오는 범죄자에 대한 방어력이나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셈.
- 군필자들은 경험해 본 일일테지만, 사실 30발의 장탄수도 적과 총질해대는 상황에서는 많다고 볼수 없다. 즉, 사격 훈련을 받을때 표적 맞추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 본다면 30발이 다수의 무장한 강도들에게 어느정도 적합한 요소인지는 금방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장탄수 제한" 이 붙는다고 공격자들이 대용량 탄창을 안 들고 올거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자체가 약을 빤 발상에 가까운지라서 처음의 AWB가 나오던 시절에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보였다지만 현재는 아예 설득력이 가장 없는 논리중 하나가 되어 버린 셈이다.
- 참고로, 가장 심한 장탄수제한의 경우 10발이 한계이지만 이 10발은 9mm권총만 되어도 가볍게 넘어서게 된다. 어짜피 양자 모두 유효사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진다고 보면 10발들이 AR로 평균 10발 이상이고 가끔 15발 넘어가는 총도 흔한 9mm보다는 화력면에서 열세가 된다는 소리니 이 논리가 가진 헛점이 어떤건지를 잘 알수 있게 된다. 9mm 권총은 미국에서 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총기이기 때문. 즉, 정리하자면, 30발 탄창이 자기방어에 필요한 이유는 범죄자들이 평균적으로 가지는 장탄수가 15+[17] 이거나 이미 30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 게다가, 탄창의 호환도를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10발탄창 규제고 나발이고 이미 난사범죄를 저지를 생각이면 규제된 주에서라도 대용량 드럼탄창을 어디 블랙마켓에서 업어와서 한번에 한 백발쯤 넣어서 난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18] 탄창교환을 위해서 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마구 쏘면 된다는 소리. 즉, 이미 범죄를 저지르기로 범죄자가 결심한 이상 아무리 규제 할애비를 해도 막을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 2. AR에 몰빵하다 쪽박차기: 또하나 요근래에 벌어진 아주 심각한 병크중 하나는 일단 AR에 몰빵하고 보는 그 순진함이다. 이건 피어스 모건이라는 영국인 패널을 비롯해서 AR자체를 "악의 상징" 으로 주장하면서 "자기방어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다가 먼저 서술된 더블바렐 샷건 드립에 의해서 아주 장렬히 침몰했던 경우. 사실 아주 멍청한 논리중 하나인데, AR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AR을 제약해서 그 범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소리다. 실제론 이게 반대측이 총기에 대해서 숫자놀음으로 프로파간다나 할줄 알았지 아는게 없었다는 증명이기도 한데, 실제로 AR이든 나발이든 반자동 총기의 성능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주장에 무력하게 침몰할수 밖에 없는 셈. 미리 서술된 바와 같이 NFA에 의해서 AR15형의 총기를 금지해도 Mini14라든가 혹은 M1A같은 일반적이 AR과 성능상 별 차이가 없는 민수총기나, 그보다 더 대구경을 써서 근거리에서 살상력이 더 높아질수 있는 총기들은 여전히 규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경우 총기 하나를 특정해서 언플 잘못했다가 쪽박만 찬 셈이며, AR15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것은 고스트건 클립탄창 드립이라든가, 바이든의 샷건 드립 등이 있다.
- 사실 이 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Cosmetic ban is nothing(외관 규제로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에서 비롯되는데, 총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 그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자동사격 기능이 생기려면 트리거만 규제하면 된다. 그리고 트리거의 경우는 이미 규제되고 있다. 즉 기능성(Function)의 차이가 없는걸 규제한다고 총기범죄가 잡혀지냐? 라는 아주 지극히 논리정연하고 타당한 경우. [19]
- 3. 돌격무기의 정의: 사실 이 부분은 AWB때문에 주기적으로 욕을 먹은 건데, 이 논쟁의 문제를 간단히 정리하면 "군용 사양처럼 뵌다고 해서 그게 군용과 똑같은 성능이 나올거라는 착각 자체가 웃기는 짓거리" 라는 심각한 헛점 때문이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NFA의 비규제인 범프 파이어링(속사, 혹은 2점사와 유사한 기능의 바이너리/에코파이어 같은 경우) 트리거의 경우 아무리 이게 속사를 돕는다고 해도 숙련자가 시험한 rpm이 평균적으로 300을 넘어가지 못한다. 군용 사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 [20] 즉, 엄연한 민수총기의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군용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신축형 개머리판이나 광학기기 좀 달아 놓고 쓴다고 해서 근본적인 성능 차이가 좁혀지는게 아니라는 점인데, 이게 "군용처럼 보여서 돌격무기" 라고 주장하는 참으로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고 있다는 맹점이 화근인 셈. 물론 NFA규제 중에서도 무기의 휴대성을 제한하는 SBR에 대한 규제 등의 경우는 사실은 어느정도는 효과적이다.
- 문제는 이 규제 자체가 90년대에 나온 거고, 당시 형편상 지금과 같은 모듈화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외관을 제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없다는 점을 이미 겪었던 사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문제가 된 셈. 다른 비실용적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Pistol의 부착물에 대한 문제인데, 총기법상 만일 권총에 버티컬 그립을 사용하거나 견착대를 부착하면 그건 규제 대상이 되는 이상한 기준이 존재한다. 이건 사실 기관권총의 외양을 보고 개머리판과 손잡이를 못쓰게 하면 사격 안정성이 떨어지니 못 쓰겠지? 라는 당시 기준으로 생각한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셈인데, 마찬가지로 외양을 규제한다고 성능이 규제되지 않는 것이 함정인셈. 즉, 외양을 자동화기처럼 바꿔준다고 한들 트리거가 반자동인 무기는 반자동일수 밖엔 없다는 점이 이 돌격무기의 정의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 즉, 흔히 프로건(Pro-Gun)그룹이 말하는 "Cosmetic Ban"의 문제인셈. 이 경우 에어소프트건에는 통할수 있다. 오렌지팁이 그러한건데, 이걸 들고 진짜 총으로 위장해서 강도짓을 하는 것을 막자고 오렌지 팁 혹은 색상팁을 붙여 둘수는 있지만, 어짜피 진짜 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돌격무기를 정의하는 기준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것이며, 이는 과거 AWB의 실효성 문제제기부터 꾸준히 이어진 것이다.
- 4. 샷건 VS 반자동 총기: 먼저 서술된 바이든의 병크에 의한 논쟁인데, 사실 대부분의 총기전문가들은 샷건을 여성에게는 권하지 않는다.(...) 이유는 그 반동이 심각한데다가 재장전에 상당한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샷건이 근거리 자기방어에 "좋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숙련자들이 한총 하는 사람들이다.(...) 이 떡밥에 따라온 다른 주장이 하나 있다면 바이든이 "샷건이 조준하기 쉬워요" 라는 것이고 바이든의 의견을 지지했던 병크 중에는 샷건은 범위타격을 하기 때문에 타겟을 놓치기 쉽지 않다라는 주장이었는데..
- 문제는 샷건이란게 조준이 쉬운 물건이 아니었던 것도 화근. 외려 블래스트라고 말한 벅샷이나 버드샷의 경우는 분산하기 때문에 반대로 부수피해를 심각하게 유발하는데.. 도둑을 잡기 위해서 샷건 몇발 쏘면 자신의 집 벽에 큼지막한 구멍이 나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데다가 이걸 막자고 샷건으로 할수 있는 방식은 결국 슬러그를 쓰는 것(...) 이라는 소리다.
그냥 벽을 까기 위한 행동이나 다름 없는비살상탄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무탄은 슬러그와 유사점이 많은데다가 장탄량이 적은 샷건의 문제상 안그래도 장탄수가 없는 판국에 한방 제대로 맞추고 상대를 제압 가능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충격과 공포이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셈. - 게다가 이 발언은 앞선 장탄수 제한의 문제와도 동일하다. 아무리 근접거리라지만 10발 이하의 장탄량을 가지고 다수의 범죄자를 제압할수 있을 수준이면 그건 이미 군에서 사격교관으로 스카웃해 갔을 실력이란 소리다. 정기적으로 사격과 교전에 대한 훈련을 받고 실전경험도 있는 미군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탄환을 적을 사살하는데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걸 두발로 하라는 소리다.(...)
전국민의 전설의 명사수화? - 사실 이 문제는 총기 전문가들 간에도 약간씩의 의견 차이가 있다. 샷건 선호파는 절대로 더블바렐을 권장하지는 않지만, 샷건이 근거리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주고 슬러그를 사용하길 권하는
그러니까 문밖에서 서성이는 범죄자들에게 문을 뚫고 날아가는 50구경의 화력을 선사하라는 소리쪽이 있고, AR을 선호하는 쪽은 부가피해가 적기 때문에 AR이 더 자기방어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이유인즉 양자 모두 길이는 비슷비슷하기 때문이다. 단지 어느쪽도 바이든의 발언처럼 더블바렐 샷건에 블래스터(버드샷) 넣어서 그냥 갈겨라라는 망언은 하지 않는다.
- 5. 실질적인 방어의 문제: 만일 규제측에서 총기난사를 이유로 주장한다면 반대측이 내세우는 증명들이 심각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도 문제이다. 미국 언론에 소개된 간단한 내용만 몇개 소개하면...
(1) 어느 보석상에 무장강도 일당이 침범했는데 7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 샵 오너가 권총을 뽑아들고 강도들에 맞서서 손님들을 지키고 가게를 지키는 CCTV영상이 공개된 바가 있다. 이와 비슷한 영상으로는 인터넷 까페(우리나라의 PC방과 비슷할 개념)에 침입한 야구방망이와 권총으로 무장한 강도를 비슷하게 63세의 컨실드 캐리 면허를 가진 남성이 권총을 뽑아서 대응해서 상황을 해결하는 CCTV영상이 있었다.노인공경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영상이라 카더라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강도 2인은 병원에서 총상을 입은채 누웠다가 체포되었다고 한다.(2) 2012년의 오레곤주에서는 실제로 총기난사범을 총기를 소지한 시민이 저지한 사례가 있었다. NRA에서 생각보다 많이 울궈먹어서 반론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규제측 반론이 설득력이 없어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
(3) 15세의 소년이 그 동생과 함께 AR15를 사용해서 침입자를 격퇴한 것이 보도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집에 있던 소년은 가택침입한 강도들에 대해서 동생과 함께 방으로 피신하고 부친 소유의 AR15를 이용해서 대응, 침입자를 격퇴했다. 당시 규제측에서 AR15를 악의 축으로 주장하던 시기였으므로 데꿀멍을 면할수 없었으며, 실제로 CNN의 유명한 총기반대 호스트였던 피어스 모건 쇼에 등장한 총기 옹호자, 그것도 일반인 여성에 의해서 다시 언급된 적이 있다.
(4) 어느 가택에 대형승용차를 탄 3인조 강도가 총기를 들고 침입했는데 집주인이 응사해서 대응하고 강도들이 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잡힌 것도 그대로 공개된 바가 있었다. 당시 경찰은 그 상황이 지나고 한참 뒤에 등장하게 된다. 참고로 강도들은 모두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답? 실제로 "총기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안전을 위해서 총기를 제제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경찰이 상황발생 이후에 몇분 내로 도착해서 현장을 소개할수 있을 능력이 있을때나 가능" 한 건데,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다는 맹점에 힘입어서 결국 저런 증거들이 총기규제론을 무력화하게 될수 밖에 없는 셈. 뒤집어 말하면 "합법적인 구입 경로를 택하는 소비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총기사건을 막을수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한 셈이다.
- 6. 통계의 함정: 또한 총기규제측이 주장을 하다가 엿을 먹곤 하는 문제는 "숫자의 함정"에 빠진다는 점이다. 대부분 수천명에서 만명 정도 되는 "총기에 의한 사망자"를 주장에 인용하다가 된통 당하는 경우. 즉 이 경우는 총기에 의한 "사고"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어마무시한 만단위까지의 수치는 "전체적으로 사인이 총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라서 생기는 문제다. 즉 범죄자들이 강도질을 하기 위해서 불법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인용되다 보니까 답을 못 내는 셈이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규제론자들은 한해 만명 정도의 사망을 주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를 이용한 난사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고작해야 100명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셈.
- 이게 논리적 함정이 되는 이유는 간단한데, 샌디훅이나 버지니아텍 사건등에 의해서 사상자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애초에 그 숫자보다 넘사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총기에 의한 죽음"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대부분 범죄와 연관된 총격전 상황에서 기인한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샌디훅 사건이 있던 해인 2012년의 통계를 보면 총기난사 사망자의 숫자는 60여명 정도로 집계되지만, 이 해의 총기사망자의 숫자는 8560명을 넘어선다. 즉 실질적으로 1% 남짓한 비율이 되는 셈이다. 부상만 따지면 격차는 더 커질수 있고, 쉽게 말하자면 현재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총기난사범(Mass Shooting)을 막는다는 개념인데, 이걸 막아 봐야 전체적으로 압도적인 화기에 의한 사상자수는 줄지 않는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개인의 생명의 존엄을 팔아서 본전은 건질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방어 목적의 총기의 화력을 제한" 하면 줄어드는 총기난사 피해 대신 늘어나는 총기범죄 피해를 목도하게 된다는 셈이다.
- 연간 3만명에 달한다는 총기 사망자중 2만명쯤의 총기자살자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사태는 마찬가지의 상태로 접어든다. 상식적으로 총기를 제한한다고 자살율이 떨어질거면 대한민국의 자살율은 미국보다 턱없이 낮아야 하지만 상황은 아예 정반대이다. 우리가 턱없이 높다. 즉, 이미 총기를 쓰든지 말든지 자살하기로 생각한 사람들은 어떤 수단으로도 자살한다는 것은 어쩔수 없다는 경우고 불유쾌한 입증이지만, 이건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통계사례(OECD자살율 1위~2위)가 단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외교적 배려인지... 아직까지 이런 주장은 미국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으니 나라망신을 안 시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겠다. - 간단하게? 위의 오레곤주의 사례를 보면 결국 규제가 되면 그 총기난사범을 잡은 총기소지자는 없다고 보면 된다. 당연하지만 사상자가 더 늘수 있다는 소리다. 또한 총기를 규제한다고 총기난사범이 총기를 못사는 것도 아니다. 블랙마켓에서 사면 된다. 케바케의 경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총기가 규제되어 "합법적인 총기로 벌어질수 있는 난사사건"이 줄어도 "어떤 경로로든 총기를 구해서 총질하는 사건"은 나올수 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고, 그 사상자의 가감을 해 본다손 친들 규제를 해서 총기에 의한 사망자수가 줄거라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셈이 된다.
- 게.다.가. 91%의 총격사건이 권총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 라이플을 규제한다고 하니 더 먹힐 턱이 있나?
이건 FBI가 민주당 뒷통수를 거하게 깐 것이 아닐까 싶다실제로 FBI가 2013년 통계를 내 놓을 당시 Truth Bomb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였다. 이 통계에 보면 강력사건으로 죽은 사람중 대부분이 권총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는데, 라이플을 규제한다고 한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셈. 게다가 이건 치부일수 밖에 없는 것이 권총은 사실 그 휴대여부 때문에 라이플보다 규제가 더 심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90% 이상이 권총총격사건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규제신설의 문제가 아니고 기존 규제조차 이행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대변하는 셈이 된다.
- 7. 정서질환에 의한 총기규제의 무의미: 사실 이 무의미라는 개념은 반대로 보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것보다는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는 건데, 간단히 설명하면 미친놈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는 총기 뿐 아니고 다른 수단을 써도 쓸거라는 소리고 일 치를 놈은 굳이 총이 아니라도 수단이 많은데 왜 총만 가지고 그래? 라는 소리와 같은 논지이다. 이점은 사실 한국적 정서로도 쉽게 이해가 갈수 있는 경우. 간단하게 대구 지하철 참사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즉, 총기는 범죄의 도구 일 뿐이지 범죄의 본질 이라는 개념이 적용될수 없는 상황인데, 반대로 규제측에서 총기를 범죄의 원인으로 주장하다가 생기는 논리적 헛점에 빠져서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생기는 셈이다. 반대로 규제 반대론자들의 경우는 이점을 좀더 심각하게 다루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가 많다. 쉽게 말해서 미친놈은 뭘 가지고 저질러도 일을 저지르게 마련이라는 소리로 그 일치르기 전에 그걸 방지하는 점 자체에서 이것과 해당사항이 없는 다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총기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 사실 이 문제는 아직 딱히 해법이 없다. 제대로 된 정서질환의 진단과 치료 등이 연구된 것은 사실 반정신의학 운동 이후의 한차례 개편 이후로 겨우 몇십년 남짓인데,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할수 밖에 없고 정서질환은 특히 아직 현대의학이 미답의 영역으로 보고 있기도 한 뇌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쉬운 결론이 나올수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규제반대 측에서도 이런 체크 부분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까이는" 주장이지만, 이걸 들고 나와서 총기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다 역으로 까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셈. 정확히 이쪽 주장을 요약하면 누군가 당신이 무지하게 화가나서 열이 뻗었는데 그걸 정서질환 가능성으로 보고하거나 불면증이 생겼는데 의사들이 그걸 듣고 정서질환으로 보고하면 그게 다 FBI등의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기는데 어쩔거냐? 라는 개념이 대두되는 것이다. 즉 애초에 정부가 주장하는게 강력한 정서질환자에 대한 총기규제를 주장하고 그 기준 자체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는 소리다.
- 즉, 요약하면 규제측 의견 자체가 애초에 정서질환자의 병력에 대한 연방기록 확보를 주장하고 있고 이미 위에 서술된 바와 같이 해봐야 규제 못할게 뻔한데다가 엄한 사람들, 즉 범죄총기와 연관없는 98%의 사람들의 의료기록 등등등도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상태가 될 것이란 점이 문제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문제가 실효성을 지닌 규제안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수 밖에 없다.
- 8. 반대측의 학습성적 부진: 이건 뭘로도 메꾸지 못하는 경우인데.... 유명한 것 몇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인 케빈 드 리온의 발언을 보면 영문으로 정확히 “This right here has the ability with a .30-caliber clip to disperse with 30 bullets within half a second. Thirty magazine clip in half a second.” 라고 "Ghost Gun"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암만봐도 그놈이 5.56 AR SBR이라는 것이다.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도 모른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미국의 프로 건 패널들이 줄기차게 까는 새로운 총기개그 소재중 하나로 바이든의 샷건 드립과 같이 가장 유명한 병크중 하나로 통한다.(2) 뉴욕주의 경우 총기규제법이 통과되면서 Barrel Shroud[21]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언론보도에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규제한다고 주장한 것과 다름없을 인터뷰가 뉴스에서 그대로 방영되었다.
(3) 샌디훅 사건 이후 안티건 쪽의 인터뷰 패널이 주장한 것은 AR15는 무조건 위험하다는 것이었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AR15혐오론으로 볼수 있는데, 문제는 이후에 자기가 월마트에서 산 총기로 자동화기와 동일한 발사를 할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언론에 노출되었다. [1] 참고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요즘 나온 최신 시스템에 가까운 바이너리/에코 트리거나 쓰리건 매치용으로 나온 속사를 위한 범프파이어링 트리거등을 올려줘도 평균 속도는 300rpm을 넘기 힘들다. 즉, 반자동으로 속사를 가능하게 해 줘도 반자동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는 셈이고 바이너리/에코의 경우는 조금은 더 빠르다고 하긴 하지만, 450 rpm수준이다. 풀오토 AR의 경우는 800rpm이란 것을 보면 절반 수준인데, 이건 훈련만 하면 인간도 할수 있다. [2]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미오토와 풀오토는 동일하다" 는 주장을 암만 해 봐야 답은 없다는 소리. 참고로 바이너리 트리거등을 사용해도 결론적으로 450rpm이상은 힘들다는게 중론이다. 완전자동과는 달리 반자동 트리거는 트리거가 리셋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기계적 한계 때문에 범프 트리거를 달아 줘도 인간이 달할수 있는 최대 한계에 근접하게 도와주는 정도에 그칠 뿐이고, 결코 자동화기의 성능에 도달할수는 없는 셈. 비슷하지만 엄연히 성능차이가 있다는 소리다. 애초에 방아쇠를 계속 당겨야 하는 자체가 제약인 셈. AR논쟁의 핵심인데 "군용처럼 보인다고 그게 군용 성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인증하는 셈이 된다. [22]
- 결론적으로 안티건측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논리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진보든 보수든 무엇인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비판 대상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지만, 문제는 반대패널의 주장은 이런게 전혀 없고 "그냥 위험하니 닥치고 규제" 하자는 수준인 셈이다. 물론 될리가 없다. 사람들이 NFA규제의 효용성에 대해 심각하게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
- 9. ATF에 대한 불신: 또하나의 총기규제 실패 요인을 찝어 보자면 로비가 아닌 ATF의 병크 문제도 거론할수 밖에 없다. 유명한 것으로는 두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 벌어진 Ares Armor라는 회사에 대해서 ATF에서 압색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ATF쪽 입장에서의 비극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 ATF에서 에어소프트건이 실총으로 개조될수 있다고(...) 지역 사업자를 쪼던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욕을 먹은 것이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도 소송을 많이 당하는 관계로 연일 시끄러운 것이 사실인데, 바렐에 달리는 스테빌라이저(위쪽 항목의 바렐 슈라우드)를 소음기로 전용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등등, 대형 총기 회사부터 지역 총기회사까지 "쓸데없는 것"을 가져다 쪼아 대다가 당하는 일종의 자뻑 상황인 셈. 어디에나 막장 공무원은 있더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 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다.
- 물론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실수는 할수 있지만, ATF의 근래 행보의 경우는 아무래도 2012년 이후 집권당측의 푸시에 의해서 벌어지는 억지스러운 행동으로 생각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특히나 먼저 언급된 Ares Armor의 경우는 이런 저런 문제로 타겟이 많이 되는 셈인데 원래 유명해진 계기라고 할수 있는 대목은 Obama's Blaster라고 불리우는 어퍼리시버를 내 놓은 것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로 간판부터 시비가 걸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악재가 겹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함정.
- 게다가 웃기는 경우지만, 이 규제파가 Assault Rifle이라는 단어를 남용하다 보니 생기는 부수적인 피해도 한몫 했다. 사실 돌격소총의 정의는 점사 혹은 반자동 기능이 있는 화기를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총기규제에 있어서 정확한 단어 사용은 Assault Weapon이 되어야 한다. AWB가 얼마나 쓸모없는 규제인지는 뭐 먼저 설명되어 있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범죄에 Assault Rifle이 사용되었다면 이건 명백하게 NFA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ATF가 관리실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이걸 제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실수를 언론에서 저지르는 사람들은
멍청함으로 저명한총기반대 패널 방송인이나 정치가들이라서 ATF측 입장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는 점. 어디나 공직생활은 힘들다는 점을 실감케 하는 경우이다.
- 10. Gun Free Zone'의 실패: 사실 총기난사 사고가 난 다음에 총기에 대해 비난하는 측에 가장 강력하게 제시된 카운터가 있다면 바로 건프리존의 대대적인 실패로, 현재까지 92% 쯤의 총기난사 사건이 건프리존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이다. 이건 사실 먼저 서술된바와 같이 시스템상 실패일수 밖에 없는데, 애초에 이게 성립하려면 이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해 줘야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경찰 인력의 상황이 서로 서로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샌디훅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결국 답은 이지역을 건프리존으로 만드는 대신 총기 공격에 대해 방어할수 있는 뭔가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관건인데 이런 대비는 애초에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게다가 학교에 무장경관을 배치한다는 것은 결국 NRA가 옳다는 것만 증명하는 셈이기 때문에
무장경관이나 무장경비나 교사 무장이나임금만 틀릴뿐 무장한 누군가가 건프리존을 보호한다는 개념은 동일하다는 함정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총기률 규제하면 된다는 억지인데, 문제는 결국 이 규제안을 따라가는 것은 준법시민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심각한 논리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 즉, 먼저 기록한 대로 Gun Free Zone=Hunting Free Zone이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버리는 셈인데, 규제주장측은 현재 자기들 논리의 함정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셈이 되는 상황. 요약하면 무장경관을 배치한다면 그만큼의 인력 보충이 지방 보안관서나 경찰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 예산을 더 타자면 또 심각한 문제가 되니 NRA등에서는 학교에서 교사 일부가 무장하거나 무장 경비원을 세워야 한다는 건데, 이러면 비용 부담은 학교나 해당 카운티, 시티의 교육관련 기관에 적용된다.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상황 같은 셈. 대학의 경우는 조금 더 양호한데, 학교 내에 대학 경찰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단지 이쪽도 예산충원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일단의 오픈캐리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안전개념, 그리고 오픈캐리 권리는 이런데서 논리적 설득력을 얻는 경우라고 하겠다. 즉,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신을 지킬권리를 보유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총기휴대인 오픈캐리를 하겠다는 개념.
- 11. 수정헌법 2조 논쟁: 사실 총기규제 문제가 나올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바로 수정헌법 2조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엔 좀 달랐다. 원래 이 논쟁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의 전유물인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2013년 이후에 나온 논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리버테리안들의 논쟁이 되어 버린 셈인데, 특히나 이 안건에 대해서 NRA나 다른 총기소지권리주장 측에서 내세우는 예시가 상당히 구체적이 된 것. 즉 이민자들을 내세우기 시작해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 이 안건은 2013년에 총기규제안이 속속히 등장하면서 생긴 일종의 재해석의 성격을 가지는데, 사실상 현재로서 수정헌법 2조는 민간인의 정부의 폭정에 대한 저항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규정되어 있는 셈이 되었다. 즉, 어떤 의미로는 기본인권중 하나인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명문화 해 놓은 조항으로 유권해석이 정해진 셈이 되었다는 소리. 이에 대해서 민병대 구성과 무기소유 권리는 분리된 두개의 개념으로 이해되게 되었고, 따라서 이 플롯에 맞춰서 다수의 독재국가에서 이민온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서 생긴 반격이 실로 만만치 않게 작용되었는데, 이는 오바마정부의 악재, 즉 중앙정부 권력강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던 상황과 맞물려서 의외의 파괴력을 지니게 되었다.
- 특히나 이번 상황의 특이점은 리버테리안 세력의 대두인데, 이들의 경우 부시정부부터 시작된 애국법등의 국가주의적 법령에 대해 계속 비판적이었던 것이 오바마 정부에 들어와서 더 심화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과거 이런 부시의 중앙권력 강화에 반발해 오바마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이번엔 총기규제 반대 때문에 지지를 철회해 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점입가경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23]
-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현재 미국의 수정헌법 2조의 이해 문제는 실제로 상당히 애매하고 복잡한 양상이 된 셈으로 요약되는데 가뜩이나 2016년 대선 문제로 인해서 이에 대한 상호 논박은 더 가열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헌법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는 개념이 아닌 저항권 자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한 점으로 볼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 이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불안을 조성하기 딱 좋은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 12. 포기할줄 모르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사실 2015년 미국의 진보진영에서는 총기규제법을 발의는 했다만, 망했다. 이유인즉, 누누히 설명한 그 AWB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쳐발릴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볼수밖에... 요약하자면 뭔가 실패를 이미 했으면 그걸 연장할 생각은 안 하는쪽이 상책인 셈인데 그걸 똑같이 들고 나오고 법안통과를 바라는 쪽이 도둑놈 심보라는 소리다. 이에 대한 분석 중에는 결국 대선후보가 힐러리이다 보니 클린턴 시절의 연속성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이건 전혀 쉽지 않다. 요인즉, 그 시절엔 차라리 인터넷이란게 없었다 보니까 방송으로 입만 잘 털면 사람들을 속여 넘기기 쉬웠고, 게다가 AWB자체를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시행한다 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이미 해서 한번 대차게 말아먹은 다음에 하려고 들면 그게 될리가 없다는게 문제다. 외려 이 경우 진보가 이름값대로 진보 자체를 못해버린 형국이라고 봐야 할 판인 것이 특징.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이었다고 한다. 즉 패스 못할 걸 각오하고 그냥 삽질해 본 경우인데 불씨만 더 키워서 아마 다음으로 힐러리가 집권해도 총기규제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사실 "자기방어 입장에서 총기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 에 있어서 총기규제론자들의 주장은 씹히기 딱 좋은 상황이다. 사실 총기난사 사고가 났을때마다 심각하게 논제로 떠올랐을 규제론이 침몰하는데는 저런 팀킬성향의 병크들이 한몫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려울듯. 사실 교사들에게 총기사용 교육을 시키자는 주장도 약이 들어간 주장에 가까울수 있지만, 적어도 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사실 이 논쟁은 넓게 보면 자기방어권의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미국식 사법체계가 규정하는 자기방어의 문제와도 연관성이 꽤 있는 셈이기도 해서 더더욱 병크가 돋보이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실상적으로 한국이나 캐나다 등의 경우가 문제가 있는 셈이다. 이유라면,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할때 전문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방어자가 공격자를 방어하는 상황에서 공격자가 불의의 사고혹은 응분의 댓가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셈. 단도나 식칼이라도 무기를 든 상대를 상처없이 제압하는 것은 사실 숙련된 유단자들이라고 해도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거고 이 상황에서 방어중 상대가 사망이나 부상을 당한다고 방어한 사람을 입건하는 자체가 넌센스에 가까운 셈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소극적 방어권도 아니고 방어권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 사실 이때문에 최근 벌어진 논쟁이 있다면 바로 캐나다의 마체트 사건인데, 사건의 개요는 마체트를 들고 문까고 가택을 침입한 침입자들에게 발포한 집주인이 재판을 받고 결국 자위권 행사가 인정된 사례이다. 어째 빨랫대에 쳐맞고 중태에 빠진 도둑 때문에 잡혀들어간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기분탓일 거다 미국의 경우는 자위권 행사가 좀더 적극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숙련 인원이 자기방어시에 발생할수 있을 가해자측의 피해사례에 대한 인정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외려 살상무기보다 비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주제를 제대로 적용하는 편이라고 볼수 있는 셈.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기방어권 인정의 실패에 대한 논란을 참고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때문에 NRA측의 논리는 외려 총기규제측 의견보다 설득력이 생기는 편인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미 범죄자들의 화기는 모든 면에서 그렇게 규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 "돌격무기" 보다 이미 화력면에서 우월할수 밖에 없다. 얘네가 규제를 지켜가면서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기 때문. 게다가 30발이 필요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럼 미군들은 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 한놈잡는데 수십발을 퍼붓는가라는 원초적 질문에 직면하게 될 뿐더러,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자체가 답이 더 안나온다면 차라리 교사들을 전투요원으로 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더 생길수 밖엔 없는 상황이 된다는 참으로 현시창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방어 입장의 상대성이란 건데, 미국이란 나라의 "범죄"는 이미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해할수 있는 화력 수준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고, 그 범죄자들의 평균화력을 생각해서 방어가능의 기준을 잡아야만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인 셈. 현재로서는 찬성하려는 사람들도 납득 못할 논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3 반대측
3.1 현실성 없는 자기방어론
3.1.1 공공장소에서의 총기규제론
미국에는 총기를 소유한 무장강도가 매우 많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총기규제론자들의 의견은 자택에서의 자기방어까지 규제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고, 공공장소에서의 총기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대도시의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총기는 특정인의 집보다 다수의 타겟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총기사건들은 대부분 이러한 공공장소나, 사람은 많이 몰리는데 자택에 비해 총기에 대한 방어가 매우 어렵고 일반인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낮은 곳에서 많이 벌어졌다. 아니, 애초에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총기를 소유한 일반인들조차 총기를 뽑아 범인에게 겨눠 쏘기도 전에 이미 총탄에 맞거나, 혹은 이미 여러 사람이 총기를 꺼내 누가 범인이고 누가 선량한 시민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참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곳들에 대한 총기난사 예방은 애초에 총기 휴대 자체에 대한 규제 및 검사를 강화시켜 예비 범죄자들이 범죄 자체를 벌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건프리존의 딜레마일수 밖에 없는데, 결국 공공예산의 확충이 답일수밖에 없다. 이유인즉, 미국법은 총기휴대(Carry)와 소유에 대한 법령이 전혀 다르다. 게다가 휴대에 대한 검사는 이미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결국 이것이 까다로와야 한다고 하면 답은 소지품 혹은 무기에 대한 공공안전을 위한 검사 밖엔 답이 없게 될수 밖에.
휴대법엔 두가지가 있는데 오픈캐리와 컨실드캐리이며, 이 두가지 중에서 오픈캐리의 경우 주마다 허용되는 지역이 각각 다르다. 단지, 오픈캐리의 경우는 어짜피 합법적 소지자들이나 할 법 하기 때문에 외려 컨실드 캐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수 있는데, 이건 애초에 지역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경우이므로 결국 행정적 문제가 된다. 즉, 규제론은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공공예산 확충에 대한 법령이 전제될수 밖에 없다는 함정이 존재하는 셈이고, 때문에 정부역량 확대라는 점에 있어서 지속적 딜레마를 내포할수 밖엔 없는 셈이므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때문에 이 항목을 보는 위키러들은 상식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즉, 미국에서 총기규제에 대한 상하한선을 주장하는 경우는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만일 오픈캐리 허용주의 경우 총기를 규제한다고 한다면 그건 그거대로 논란이 되겠지만, 현재 제기되는 공공장소 규제는 외려 총기 규제반대측이 공세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오픈캐리를 허용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 [24]
3.1.2 범인과 일반인의 숙련도 문제
아무리 총기휴대와 훈련이 일상화된 나라라도, 자기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과, 총기사건 범인 후보들, 즉 평소부터 총기와 계속 부대끼고 살아가는 갱단이나 아예 작정하고 총기난사를 벌이기 위해 훈련을 받았을 작자들의 숙련도는 매우 심하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총기사고는 범죄자 측이 피해자 측보다 총기를 빨리 꺼내 발사할 확률이 높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자기방어가 얼마나 무의미해지는지는 명확하다. 특히 2016년 댈러스 저격 사건에서 처럼 아예 범인이 군대나 PMC 등 어느정도의 전문도를 가진 조직 출신일 경우 이 문제는 더더욱 명확해진다.[25] 아예 경찰조차 제압해버리는 실력을 가진 예비 범죄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총기를 구매하는 현 상황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26]
물론, 이런 훈련 정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엄청 희소한 케이스에 속한다.[27] 게다가... 애초에 Black Lives Matter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기엔 더없이 적절해서... 아이러니이지만, 미국내에서 총기규제에 가장 적극적인 그룹이 흑인들이다. 반대로 총기범죄가 제일 심한 그룹도 흑인들이고 제일 피해를 보는 그룹들도 흑인들이다. 문제는 더더욱 딜레마인 것이, 이 Black Lives Matter의 도화선을 당긴 그 퍼거슨 사태 당시에 경찰의 장비를 고려해 보자면 외려 어느쪽이 문제인지는 자명해 진다.[28] 즉 장비를 차는 것에 대해 욕을 하질 말든가, 아니면 쏘질 말든가....
반면적으로 자기방어 형태에서 보자면, 외려 댈러스 사건은 논외적 측면이 많다. 실제로도 그 저격범을 폭탄사살한 측면도 그렇거니와 블랙팬더 운동등과 연관해서 이쪽도 자위무장을 통한 인종 차별에 대한 대항적 측면을 주장하던 단체에 가입하려던 전력등이 있기 때문. 이문제는 사실 총기규제로 통할수 있는 문제는 아닌 셈이다. 무엇보다 총기가 규제되어도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들의 문제와도 같은 일종의 내부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사실 상당히 뿌리깊은 문제인 셈. 즉, 이는 누군가 아무리 총기를 가지고 있어도 보코하람이나 알카에다, 탈레반의 민병들과 전투를 하면 무슨 소용일까? 라는 가정과도 같은 경우이다.
게다가 경찰의 대응 문제도 있으니 더더욱 골치 아픈 문제이다. 애초에 지금 블랙 리브스 매터라는 자체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규탄하는데, 문제는 그 신경을 긁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실한 상태를 가진 경찰들이 범인을 제압하려고 하다가 사상당한 경우이다. 반대로 만일 이런 테러 대응을 위해서 적절한 장비를 채용한다면 시위대를 자극할 테고 그러면 어느장단에 놀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따라올수 밖에 없는 셈.
3.1.3 교사 무장론의 비현실성
앞서 말했다시피 총기라는 것은 본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다를 수 있는 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업이 교사인 사람들을, 정말로 작정하고 총기를 들고 와서 선제공격을 하는 범인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총기 사용 훈련을 시킨다는 게 현실성이 있는 말일까? 잊기 쉽지만, 교사의 본분은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물론 교육에는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엄연히 다른 교육분야에 종사해아 할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매우 낮다.
설사 비용적 측면에서 무장경비요원 고용에 비해 합리성이 있다쳐도 "일상생활에서까지 상호확증파괴를 해야 하냐?"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특히 10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총기를 난사해대는 사건까지도 간간히 있는데 이럴 경우, "총기난사범으로 된 어린애를 사살하면 된다"가 "아예 총기난사범이 되지 못하도록 총에서 차단시켜야 한다"보다 윤리적인 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건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는 미국의 재정현실인 셈일 뿐 다른게 아닌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역자들을 경비원으로 고용하는 방법 등도 고안되긴 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고용 비용의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셈이 된다. 즉, 이미 재정절벽 이야기까지 한번 갔다가 회생하는 국가가 된 셈이라서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참으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되었다고 할수 밖엔 없다. 만일 근래에 미국에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했다면 아마도 제대군인, 특히 이라크 아프간 참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비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이 고려되었을 것이지만, 현실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이는 미국의 공교육 사교육의 문제와도 결부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씁쓸한 사회상을 나타낸다고 할수 밖에 없는 상황.
3.2 무장규제 무용론의 허점
"합법적인 총기판매에 대한 규제를 해 봐야 어차피 일 저지를 놈들은 불법적으로 총기 얻으니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본다"라는 논리는 이미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난사 사건에서 허점이 다 까발려진 지 오래이다. 이 당시 범인은 IS나 갱단 등 실제로 불법 총기거래를 하는 조직과의 커넥션이 없었던, 완전 단독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미 FBI의 모니터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만약 이런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규제가 최소한 비행금지 리스트 정도의 강도로 실행되었다면 범인은 범행에 사용할 총기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논쟁이 생길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에다 이쪽은 교정국 직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역풍이 심할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민간인도 아니고 경찰의 사살 문제로 시끄러운 지금 이 판국에, 교정국 수습직원이 그 신분으로 구매했던 총기로 인해서 난사사건이 터졌다면? 답이 없다.
참고로. 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를 떠나 이 문제는 전혀 다를수 밖에 없게, 교정국이란건 결국 법집행기관의 일부가 된다. 즉, 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를 떠나 무기를 소지할수 있는 신분, 즉 Military & LE 그룹에 속한다는 소리다. 과연 이것이 시민들의 무장규제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원들의 인성검사 및 범죄위험에 대한 사항에 연관될 문제인지는 논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허술한 총기규제가 원인의 상당부분을 제공한 커다란 총기사건이 두달도 안 되는 사이에 두건이나 터지는 바람에[29] 총기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미국인들의 64%로,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론은 부결되었다. 사실 이슬람 혐오정서를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과 트럼프의 실언을 매개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안그래도 공권력 남용 문제가 심한 지금 이 판국에 교정국 수습직원이 저지른 사이코패스짓을 가결하게 된다면 그 역풍이 심할 것이기 때문.
사실 이런 문제로 올랜도 사건의 경우는 언급이 심히 부적절한 케이스에 속한다. 외려 이는 우리네 입장에서는 우범곤 사건과 같은 각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2.1 "Three times loser" 드립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둘째 날인 19일, NRA의 지도부 일원인 크리스 콕스가 연설을 하던 도중 "Three times loser"(전과 3범) 드립으로 성대한 자폭을 해버렸다. # 요지는 무장한 전과 3범이 집에 침입했을 때, 그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 역시 911에 신고나 하고 빌기보다는 무장하여 방어해야한다는 것. 문제는 여기서 가해자를 전과 3범으로 상정해서, "전과 3범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장한 상황"을 만들어 의도치 않게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메세지를 내비치게 된 것이다(...).
3.3 총기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총기법 지지자들은 가끔식 총기 난사 사건의 통계를 들고오면서 한해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죽는 사람의 그렇게 많지 않으며 그정도 숫자는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충분히 감내할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같은 공동체 내부에서 타자의 목숨을 자신의 자유를 위해 희생시킨다는 무시무시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통계상의 숫자로만 생각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총기로 희생당한 사람의 목숨 숫자로만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사회 불안 증대와 대인간 신뢰심 감소등의 사회 문화적 현상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
단지 법령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적 대비의 문제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다. 실은 시민의 자유보다 이 주장과 대비되는 것은 정당방위 사례 건수이다. 미국에서는 한해 많게는 450명, 대략 400명 전후로 총기난사(Mass Shooting, FBI기준) 사망자가 나오는 편인데, 각 사법기관에 보고된 사례집계를 보면 연 평균 20000~30000건 정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고 있다. 즉, 이문제는 단순한 자유의 문제가 아닌 400명의 난사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강화하는 총기법에 의해서 20000~30000건의 총기에 의한 방어 상황중 얼마만큼의 추가 희생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셈.
일명 Greater Goods, 즉 공리주의적 발상이긴 한데, 사실 주장하는 측이나 반박하는 측이나 논점에서 벗어나 있다. 실제로 92%의 총기난사가 건프리존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건프리존 안에서는 그 1억명의 총기소유자들 역시 무력하게 된다. 컨실드 캐리 허가가 없는 이상 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외려 통계를 인용하는 측이나 아니면 그 인용에 대한 반박하는 쪽이나 생기는 논리적 한계는 결국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통계적인 결론으로 보면 이미 30000건을 최대로 집계할수 있을 그 자기방어 상황에 대한 효과는 무시할수 없지만, 그 상황도 자신이 총기를 소지할수 있을때의 문제이고, 총기난사는 그걸 떼어놓게 만드는 지역을 노려서일어난다면?
외려 이 문제는 개인의 방어권리와는 별개로 개인의 방어를 제한하는 대신 공공에서 제공해야 하는 방어의 질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3.4 총기 "휴대" 필요성 논란
자기 집에서의 강도에 대한 방어나 야생동물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자기보호 등의 문제는 사실상 대부분 미국 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상술했듯이 자기 집에서까지 총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은 이미 총기규제 측에서도 주류가 아니며, 또한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의 총기휴대 문제는 현 미국 인구의 20%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미국 인구의 약 80%는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이런 지역에서, 특히 우범지대를 제외한 거리에서까지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필요성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사실 미국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의 상당수는 거리에서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주 법이나 시 자체의 결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총기 휴대론자들은 이런 곳의 규제에까지 태클을 걸었던 전적이 있다.
단지 이 문제는 미국법적 관점에서 다시금 사안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총기 옹호론자들의 근래 시위는 Gun Free Zone 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Open Carry권리의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이 어떤 경로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지 뉴욕주는 항상 까인다. 이유는 뉴욕주의 총기법은 드세기로 악명이 높은 캘리포니케이션화된 법령이지만, NYC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은 명암이 교차하는 문제로, 과연 도심지내 건프리존에서 얼마만큼의 안전도를 보장받을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좀 애매한 편. 총기난사의 92% 이상이 건프리존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3.5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
총기규제 철폐로 정부의 타락에 대비하자는 말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상이 미국이 개척을 시작하던 역사 초반부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볼 떄 이런 사상은 20세기 초반만 와도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당장 20세기 초반만 해도 시민들이 총기를 동원해 정부군과 대치한다면 정부는 포병을 동원할 수 있었다.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대량살상무기까지 동원하는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봉기가 일어나 일이 커질 수도 있지만 이는 갈등심화와 국력약화로 이어져 양쪽 모두에게 좋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가장 득을 보는 건 미국의 적성국들이다. 따라서 이는 무장저항 만능론의 폐해이며 오히려 무슨 일이 날 때마다 총기로 저항하는 반란 만능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국이 독재 권력국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공로를 시민의 무장 여부로 돌리는 건 건국의 아버지들의 위대함과 미국 헌법의 치밀함을 완전히 간과하는 무리수이다.[30] 게다가 심지어 미국에서마저 뉴딜이 아니었다면 파시즘이 대두했을 거라는 의견도 나오는 마당이다.[31] 즉 시민 저항권은 근본적으로는 제도적인 보장에 있으며 이게 없다면 총기 들고 나서봤자 반란이나 테러로 취급 받고 탱크에 진압당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오히려 총기소지는 미국에서 공권력이 비대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총기 소지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대면해야 하는 경찰은 상당한 발포권이 허락되었고 이러한 허락은 도를 넘는 강경진압의 구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강경진압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 해도 사태 당시의 1차적인 판단은 경찰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며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굳이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악의적인 사살이 아닌, 백인 미성년자가 장난감총으로 장난을 쳐도 경찰들은 크게 물의 없이 정당하게 사살할 수도 있다. 총기 구입 수단의 합법 여부, 심지어 진짜 총기인지와 무관하게 총기 자체가 많이 굴러다니기 때문에 이에 맞서야 할 공권력, 즉 경찰의 발포가 더 쉽게 허락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비슷한 과정으로 비슷한 시기에 무장 시민혁명을 겪었던 프랑스에서 어디 저런 소리가 나오던가?[32] 물론 프랑스는 미국만큼의 지방권을 가진 국가가 아님은 차치해야 할 테지만....
사실 지금 이 주장이 유독 나오는 이유는 일반론보다는 애국법 파장이 크다. 예전 대부분의 리버테리안들은 부시를 지지했다가 애국법 때문에 오바마를 찍었고 다시 이런 저런 이유로 보수당을 찍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다. 즉,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데모사이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이런 면에서 나온 것이며, 외려 파운딩 파더스의 업적으로 수정헌법 2조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때 무장투쟁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무장투쟁까지의 상한선을 그어 놓은 법적 포괄성을 의미하는 셈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는 다르다.
참고로, 미국적 의미는 거의 이런 식으로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2조 뿐이 아니고 1조 해석에서도 드러나는데, 이 경우 법률이 정할수 있는 최대 규모의 자유를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당연하지만 수정헌법 1조와 2조에 대한 존중은 비슷한 선상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당장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에 걸릴 정도의 수위의 표현도 이쪽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포함, 한국적 기준 포함, 유럽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관점도 서슴없이 뱉어내는 것이 미국적 관점이다. 이는 샤를리 앱도 테러사건에 대한 논평에서도 보이는데, 이슬람에 대한 자체검열적 관점에서의 주의를 주장하는 쪽에 비해서 미국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이슬람권을 성토했다. 믿는건 니들 자유지만, 만평은 우리들 자유와 비슷한 관점의 행동인 셈.
수정헌법 2조 해석도 사실상 이런 개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리수는 없다. 단지 이 문제는 Big Government 와 Small Government 의 정치적 개념에서 입각한 Federalism, 그리고 Anti-Federalism의 문제의 연장선에 속한 셈. 외려 명분은 수정헌법2조이지만, 실제로는 연방정부의 통제가 어느만큼의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작은 정부의 보모국가(Nanny Country)개념으로 보면 어이없는 문제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은 보모를 싫어한다는 소리다. 그리고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단속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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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왜 문제인가?
사실 2010년대의 총기규제 문제는 대선과 함께 이런 저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된다. 실제로는 이는 미국이 가진 취약성을 간접 증명하는 셈이 되어서 더더욱 그러한 셈이 되는데, 위의 찬반항목에서 보다시피 사실은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어느정도씩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사실 결론짓자면, AWB는 집어 치우고 사회 시스템을 보강하면 결론이 나오긴 할텐데 문제는 요즘 미국이 하도 재정 문제로 심각한 딜레마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애매한 것이 이 총기 규제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사회보장 시스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관이 있는 셈인데 여기 겹쳐서 인종문제까지 껴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닌 셈.
4.2 수치로 보는 문제의 심각성: 규제보단 그냥 현행이 낫다
2010~2016년 정도까지의 대체적인 통계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연간 18000~20000명 정도가 총기로 자살하며 이는 전체 자살자 비율의 50% 정도이다.
2. 연간 8000~9000명 정도가 총기에 의한 강력범죄로 사망하며 총 강력범죄 건수는 10000~11000건 정도이다.
3. 범죄 총기 대부분(60%)은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되며, 35% 정도는 합법적이긴 하지만, 타인 소유의 총기를 임대하는 등의 상황을 통해서 입수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합법적인 구매에 의한 범죄의 총기 사용은 약 2% 정도이다.
4. 연간 약 70000~75000 정도의 총상환자가 입원하며 이중 사고는 약 1~2000건 정도이다.
5. 연간 약 25000~30000건 정도의 총기를 사용한 정당방위(Legal Defense)사례가 보고된다.
6. 연간 400~500 명 정도가 총기난사로 사망한다.
사실 이 수치를 보면 결국 그냥 현상유지가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단지 누누히 지적된 건프리존에 대한 경관배치 등은 절실해 보이는 정도를 넘는다고 할 밖에...
이유인즉, 25000~30000명 정도는 일단 총기를 사용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목숨은 건진다는 소리다. 또한 75000명 정도가 부상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이중 대다수가 사고가 아닌 다른 경우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감안하면 총기의 살상력에 대한 것도 맞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음을 알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8~90000명 정도가 연간 총격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며, 이중에서 사살은 10%에 그친다고 보면 실제로 총기를 사용해서 진압 혹은 억지력으로 인한 방어효과 역시 인정된다고 보는게 논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 실상적으로 400~500명 분량의 총기 난사 피해자를 막기 위해 판매를 제재하면 생기는 딜레마는 25000~30000명 중에서 발생하는 추가 피해자라고 할수 있다. 즉, 외려 공익적 목적에 의거할 경우 정당성이 발생하는 것은 이쪽이다. 사실 이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나 시민의식등을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다분히 상대적인 문제일수 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면 상호확증 파괴를 전제하지 않아도 사실상 총기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을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총기난사범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닐 뿐더러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면 애초에 건프리존만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 즉, 일부터 취약지역만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기 때문에 총기 소유에 의한 억지력 현상이 실질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마디로 직접적으로 그 400명을 살리기 위해서 25000명 이상의 다른 이들이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점.
게다가 후술할 내용 때문에 총기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유럽국가들의 사례는 실제로는 실행 불가능한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철저히 미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4.3 사망자의 문제: 자살, 정신의학적 검증 문제
사실 총기 사망자 대다수는 자살자이다. 실제로는 60%(연평균 18000~2000명 사이) 이상이 자살이고, 나머지중 1만명 내외가 범죄로 인한 경우인데, 문제는 이중 미국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총기난사범은 실은 자살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대부분의 총기난사범들의 프로파일링은 죽고는 싶은데 혼자죽긴 지랄맞아서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일생 일대의 이벤트로 범죄를 벌인다는 것. 문제는 사실 이 자살률 문제를 가지고 총기를 규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소린데, 아이러니지만 사실 여기엔 우리, 즉 대한민국이 가장 최악의 예시인 셈이다. 민간인 총기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에도 자살률이 세배 이상 높기 때문이며, 다른 국가들 중 총기규제를 해 놓고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된 국가가 없기 때문. 즉, 일시적 감소를 해도 자살자들이 그 자살방법을 연구하는데는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이후 총기규제를 하고도 자살률이 복귀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 것이 바이백을 둘러싼 논란의 예시였던 호주의 현실이었다.
결론적으로 총기난사를 없애려면 자살율을 잡아야 하고 자살율을 잡으려면 정신감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더럽게 어렵다.
문제는, 사실 미국사회가 이것을 해결하는게 상당히 힘들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있다 시피 미국은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비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최악의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즉, 정신의학적 검증은 결국 의학적 검증을 요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외려 여타의 총기규제 국가들, 주로 유럽국가들의 사회보장 혜택과는 달리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밖에 없어며, 이문제는 사실상 공공의료 시스템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반대론이 커질수 밖에 없는 셈. 더군다나 요즘 잘 돌아가지 않는 그 오바마캐어의 문제가 아픈 구석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쉽게 말해서 현행 시스템의 구조개혁 없이는 총기 문제와 자살 문제 둘다 잡지 못한다는 소리가 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예시가 되는 이유는 총만 뺏는다고 해결된다는 문제가 아니고 자살 유형을 볼때 흔히 자살율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는 규제론자들의 헛점을 제대로 찌르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도권 인구는 엄청 과밀화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살자의 두번째 기회(Second Chance)가 얼마나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직접적 예시가 되는 셈.
이런 상황에서 응급 상황인 자살 기도에 대한 두번째 기회를 총이 없다는 이유로 잡을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실제로 심각한 오류인 셈이다. 더군다나 미국은 주택간 거리가 우리보다 더 떨어져 있으니 더 어려울수 밖에.... 그보다는 총기 하나 없이 세배나 높은 자살율 설명이 더 문제겠지만...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공공의료 확충으로 정신의학적 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 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총기규제를 한다면 그건 총기 판매자와 구매자가 들여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지 이쪽은 법제정과 관리 시스템을 위한 약간의 예산(그것도 NICS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별 개선할게 없는)만 들이면 되지만, 이 의료 공공서비스 확충은 막대한 예산을 잡아먹을수 밖에 없기 때문.
그리고... 이런데 돈쓰는데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색해지는 것이 미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 없다. 더욱이 예산도 없고...
4.4 블랙마켓: 실제 총기 비율의 딜레마
올랜도 사건을 보고 총기 규제 여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잠깐이고 실제 통계상에서는 보여주는 총기 획득 비율은 실제로 총기규제가 가야 하는 길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실은 이 문제가 총기규제의 제일 큰 딜레마이다.
2010년대 이후 FBI의 범죄에 사용된 무기에 대한 출처를 보면 약 60% 이상이 블랙마켓 제품이다. 나머지 35%는 합법적으로 획득되긴 했지만, 구매는 아니고 지인의 것을 가져다가 범죄에 사용한 경우가 된다. 즉, 이는 불법적으로 무기를 취득한 것은 아니게 된다. 나머지 5% 미만이 합법적 구매 및 기타인 경우인데, 당연하지만 올랜도 사건 등의 문제를 보면 결국 미디어 플롯의 태도가 지적될수 밖에 없고, 금방 식을수 밖에 없는 딜레마를 가지는 건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더군다나 미국 내의 이슬라모포비아 현상과 겹쳐서 더더욱...
때문에 실상적으로 기존의 총기의 구매규제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대부분 현실적인 규제안으로 나오는 의견이 바로 정신감정이나 배경조사(Back Ground Check)이고 이건 사실 대부분 하고 있다. NICS라는 데이터 베이스상에서 주요 범죄 기록이 없을 경우는 하고 대부분 총기 구매가 합법이며, 실제로 여기서 범죄로 남용되는 총기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하다. 문제는 나머지 그 35%의 합법취득인데 남의 것(...) 인 경우와 블랙마켓.
이 블랙마켓의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골때리는데, 이들 총기들은 사실상 정품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도 문제의 하나이다. 즉, 백야드 빌더라고 해서 가공선반을 가지고 임의로 부품을 가공 후 조립하는 조립이 가능해진 관계로 이렇게 제작된 총기, 혹은 어디 짱박혀 있거나 돌던 총기가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걸 일일히 규제할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 참고로 이 부분은 사실 총기업계 측에서는 규제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다. 이유인즉, 이들 백야드 빌더들은 기존 총기의 매뉴얼 정보를 가져다가 종종 불법복제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 지재권 침해이기 때문. 때문에 인터넷에서 총기 관련된 매뉴얼 정보의 엑세스를 제한하거나 메뉴얼의 표기 내용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역시 대두되고 있으나 이쪽은 차라리 현실적인 셈이다. 단지 요즘 3D프린팅 기술 등의 발달 등으로 비교적 쉽게 본을 떠서 선반에 돌릴수 있다는 점은 역시나 문제이다.
외려 현재의 문제는 먼저 서술된 것과 같이 그 합법 구입 총기의 비율은 매우 희소하게 범죄에 사용되지만,(탄조흔 검사 등이 있어서 추적되기 때문에..) 이게 꼭 문제가 터지면 대형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인 셈. 따라서 외려 총기 관리법의 문제나 총기 제작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고 납득은 하지만, 구매 제한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시끄러워지는 건 어쩔수 없는 문제이다.
4.5 사회안전망 : 누가 예산의 주체인가
또한 선거 이전에 여기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대두된다. 위의 반론 부분에서 정부가 대포를 동원한다고 주장한 부분의 문제도 그런건데, 미국의 문제는 그게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즉, 대포를 동원한다고 쳐도 어느 기관의 어느 소속 대포를 가져다 쏘는가가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셈.
미국의 경찰 제도는 크게는 주경찰, 연방경찰이 나뉘어 있다. 속칭 Fed라고 하는 연방 기관의 요원들과 일선 경찰들의 소속이 다르고 예산 배정 주체가 전혀 다른데, 사실 총기규제안이 부정적인 이유는 이 시스템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경찰 중심으로 총기규제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일 총기를 규제한다고 칠 경우 그 환경에 따라서 순찰 빈도와 순찰차 배치가 늘어나는데 가용 인원과 시설, 예산은 턱없이 한정되어 있다면 결론은 뻔하기 때문.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 총기 규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거나 연방정부의 규제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항명도 불사하는 지방경찰의 경우가 심심치 않은 건 어쩔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고 연방 기관을 계속 확충해서 유지하기엔 정말 막대한 예산이 날아가며 연방세와 지방세간의 문제도 있고 복잡미묘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간극이 생각보다 상당하다. 즉, 외려 무장투쟁에 대한 무용론은 미국이 합중국 형태의 주단위 지방자치가 약한 중앙 통제적 형태의 국가였다면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만일 오레곤주에서 그 반란이 일어났다고 치면 진압 주체가 당장 연방정부인지 주정부인지, 그리고 주방위군 관할인지 아니면 중앙군에서 그걸 해결하는지 자체가 먼저 대두될 문제가 된다. 당연히 관료주의적인 문제가 될수 밖에.
또한 더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미국식의 도시의 정의이다. 사실 인구가 많은 대신 땅덩이가 넓다 보니 인구밀도당 경찰 병력의 문제가 대두될수 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Urban으로 분류되는 지역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밀집지역이 아니다. 즉, 그정도의 밀집도를 가지려면 뉴욕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 뉴욕조차 사실은 서울보다 인구밀도가 더 낮은 편이다. 헌데 실질적인 아이러니는, 이런 대도시일수록 총기 범죄가 더 심하고 총기규제는 더 심하다는 것이다. 외려 총기범죄가 심하지 않은 주와 도시를 보면 인구밀도가 적당하고 총기규제도 심하지 않은 지역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총기의 소유규제가 이 총기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된다는 점은 이미 어느정도 증명된 요소이며, 결국 경찰력 확충이 답이지만...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예산/관할기관/지자체와 연방정부간의 문제 등등등.... 관료주의적 문제가 발생 안할수가 없다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 문제인 셈. 참고로 미국의 2016년 현재 도시 인구 통계를 보면 10대 도시에 해당하는 경우 말석이 100만명을 간신히 넘기는 인구수이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이상이라는 점을 보면 NYC를 제외하자면 도시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우리보다는 턱없이 작은 인구밀도의 문제가 생기는 셈. 현재 수원시와 고양시 등 9개 도시 이상이 인구 100만인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미국 기준으로 대도시는 면적은 우리보다 훨씬 넓은데 거주인구는 더 작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총기규제를 가지고 치안정도가 좋아진 뉴욕의 경우는 까놓고 말하면 그만큼의 밀집된 연방기관과 주경찰, 시경의 역량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용서되는 수준이 되는 셈이지만, 다른 시(City)나 카운티(County) 관할은 그렇지 못한것이 함정이 된다. 즉, 외려 중앙정부에서 많은 비용출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보강할 여건이 되는 유럽국가나 아시아 국가들이 규제를 통해서 안전도가 상승한 것과는 별개로 미국은 그게 어려운 국가이다. 왜냐하면 지역적 문제와 함께 관료제나 정부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정부는 주정부대로, 연방정부는 그들 나름대로... 예산이 없다. 차라리 이쪽이 한국처럼 좁은 지역에 밀집 되어 있다면 한정적 경찰력으로 감당될 사안도 이런 환경 자체 때문에 답이 없는 상황.
4.6 연방 vs 주: 관할권의 문제
총기 사건에 의한 자기 방어 사례는 연간 평균 2만 5천~3만건 정도이다. 사망자수를 보면 범죄 사망의 경우 8000~9000명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2만건 정도는 자기 자신이 자기방어를 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이란 소린데, 만일 총기 소유가 제한될 경우 이 2만 5천~3만 회에 달하는 경찰 병력의 추가 출동이 전제되며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더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알수 없는 문제라고 하겠다.
즉, 난사사건의 문제에서 보면 연간 100단위 이하가 사살되는 사건에 있어서도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테마가 등장하는데, 방어사례 2만건 이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병력 운용이나 충원이 불가능해서 수십명 단위의 난사사건 피해가 발생할수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규제를 한다고 하면 2만 5천~3만 건에 달하는 그 사건에 해당하는 안전보장을 포기시킨다는 소리가 되며, 이는 그만큼의 보상급부가 없다면 설득력이 없다는 소리가 된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더 붙는다. 과연 치안문제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라는 점이다. 사실 이때문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이를 보는 한국의 시각이 갈리게 되는데, 이유인즉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과 같은 완전한 지방분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사실상 미국의 지방분권제는 이들 어느 나라들보다 심하기 때문에 총기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소리.
쉽게 말해서 수정 헌법2조의 문제를 들어 보면, 위의 반대 항목에 나와 있듯이 포병이나 대포를 동원해서 반란을 진압하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른데서는 볼수 없는 파장이 발생하는 것이 미국이다. 쉽게 말해 이를 진압하는데 나서야 하는 군대가 어느소속인지의 문제가 되는 셈인데, 실제로 미국은 주방위군 통수권을 주지사가 가지고 있고 해외파병등의 경우 연방 정부에서 통수권을 이관받아 가는 형태로 상황이 흘러간다. 즉, 주방위군은 그 주에 소속된 군대인 셈이다.
바로 위의 예산 문제 항목에도 적혀 있지만,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경찰권, 군사적 권한이 분권되어 있고, 연방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전력을 가진 상황이라도 주의 문제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기는 딜레마이다. 총기법이 특히 그러한데, 총기법은 연방법이 아닌 주 법령이다. 즉,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오바마가 경찰권에 대해서 총기 단속을 강화하라는 훈령을 내려도 보안관서가 그걸 씹어 버릴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관할 문제에 입각한 딜레마 때문이다.
때문에 연방 수준의 총기규제를 한다고 치면, 과거와는 달리 주별로 연방에 심각한 반발이 있을수 밖엔 없다. 그 브레디법이 나온 다음에 조차도 주단위의 총기규제의 기본원칙을 어떻게 하진 못했다. 즉, 관할 침해인 셈이고 더군다나 애국법에 대한 반감이 심화되어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의 지금 수준이라면 외려 더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 즉, 오바마에 쏟아지는 비판중 하나인, 애국법을 비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애국법을 더 강화했다는 주장과 결부되는 개념 아래에는 이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권한 쟁의 문제가 존재하는 그 큰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딜레마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냥 중앙 통제를 하면 안되나? 라는 발상은 전혀 통용되지 않는 셈.
사실 이것은 가끔 비교하곤 하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총기규제가 가능한 것에 대해 왜 미국은 같은 선상의 규제가 불가한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뭐 실질적으로 이 논의가 나오면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국가냐는 핀잔이 먼저 나오겠지만, 실상은 중국과 러시아 어느쪽도 미국과 같은 분권적 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역사가 없으며 이는 유럽 국가들도 거의 마찬가지의 형태이다. 있어봐야 영국의 시스템이지만, 아무리 영국이라도 미국과 같은 규모와 형태로 지방권력이 경찰권과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개념은 아니며, 조세와 민간법령의 영역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성향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연방정부가 일부 편의에 따라서 총기규제를 주장하면 주정부는 반발하게 된다. 주정부의 입장은 연방 니네가 책임 질거냐? 라는 소리가 되는 셈이고 이런 문제들에 의거해서 결국 총기규제는 복잡한 양상을 가질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예산 문제와 다른 점은 자명해서, 만일 연방 규제안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주정부에서 그것을 받아 들일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4.7 인종문제: 피부색과 종교의 딜레마
그리고 현재 미국의 총기규제를 막아서는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인종간, 종교간 문제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흑인문제와 이슬람 혐오.
먼저 FBI의 통계를 보면 심각한게, 매년 총기 범죄 사망자중 80% 이상이 젊은 흑인 남성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즉, 어짜피 자살은 수단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차치하고 실제 총기 문제인 범죄 문제를 다뤄 보면 애초에 총기 사망자 자체가 거의 흑인이고, 문제는 강력범죄 우범율도 60% 이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그룹이 된다는 딜레마가 있다. 한마디로 이 그룹에 몰려 있는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그것도 경찰이 흑인을 쏜다고 데모를 한다고 해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소리.
외려 히스페닉계와 비교해도 어느쪽이 치명적인지 극명한 셈인데, 차라리 히스페닉은 갱범죄나 마약범죄 연관율이 상당히 높지만, 강력범죄율은 더 낮다. 즉, 뒤집어 말하면 총기 사망 사고의 60%의 가해자가 흑인이고 80%의 피해자가 흑인이면 별로 어렵지 않게 실제로 사망자 다수는 서로가 서로를 쏘고 있다는 소리다. 실은 이게 Black Lives Matter운동의 헛점이기도 하지만...
게다가 불법 무기 단속을 하기도 어려운게, 합법 소지율이 백인그룹의 절반 이하로 나오고 있는게 흑인들이다.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불법무기 단속을 하면 어느쪽이 가장 심하게 반발할까? 아마 흑인들이라고 하는건 별로 어렵지 않을 상황이 된다. 그만큼 불법무기 소지가 심할 것이기 때문. 한마디로 지뢰의 뇌관인 셈. 즉 단속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안 하자니 문제가 있으니 규제를 하자는 건데, 문제는 규제를 하자니 인구다수인 백인과 그 외의 인종들이 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무기 비율을 보면 단속이 답이긴 하다. 그러니 규제를 주장하는데 이런 저런 실질적 헛점이 발생하는 셈.
두번째는 종교문제, 특히나 샌버나디노, 그리고 이번 올랜도 사태는 총기문제 보다는 이슬람의 테러문제로 대두되었다. 실질적으로 총기규제 여론이 나왔다가도 가해자가 이쪽이라고 하면 바로 수그러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미국적인 문제라고 하지 않을수 없긴 하다. 즉, 이걸로 총기를 규제한다고 하면 당연히 종교적으로 이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내부 테러리스트(Domestic Terrorist)때문에 왜 우리가 권리를 박탈 당하냐고 항의할게 뻔해지는데 이쪽도 만만치 않은 뇌관이 된다. 즉, 이슬람 혐오에 대해서 새로운 불을 지피게 되는 상황일 될 뿐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한데, 더욱이나 미국내 이슬람에 대한 여론은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차라리 9.11 이후에 한동안은 이슬람에 대한 동정론이 어느정도 존재했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IS가 등장하는등의 사태가 계속되자 이 정서가 옅어져서 이슬람에 대한 혐오정서가 서서히 높아지는 중인 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상황. 이 경우 차라리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쪽은 백인들이 총기난사를 해서 다른 유색인종을 많이 죽였다고 치면 모를까, 그게 아닌 바에는 어느쪽도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이 된다.
결론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메는가이다.
4.8 무장교사: 씁쓸한 미국의 교육현실
다른 이슈로, 간간히 언급되는 무장교사의 문제는 또다른 미국의 대단히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공교육 사교육의 교육 편차가 심각하다는 것과 미국의 재정상태의 문제가 그것.
사실 비싼 사랍이나 대학교의 경우는 이 무장교사(혹은 무장 교직원)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공립 학교의 경우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도 이걸 생각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대두된다. 이유는 간단해서, 돈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공립교육 체계는 그 질이 사립학교들과 간극이 워낙큰 편에 속하는데, 이건 교육의 질 뿐이 아니고 교육 시설의 문제와도 결부된다. 더군다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정부재정의 악화가 선행된 다음 공적 자금으로 유용할수 있는 재정의 규모가 줄어서 그 포기할거 같지 않던 국방예산조차 감축하는 국가가 미국인 판이다 보니, 그 하위개념이 되는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한 셈이다. 즉, 사립을 보낼 경제적 능력은 안되지만,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교육의 질이 낫다는 참으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물론 이에 대한 이유에는 다른 것들도 존재하지만(종교나 개인적인 문제), 적어도 미국의 공립교육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은 이슈란건 사실인 셈.
결국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무장한 교사라도 필요해진 상황이란 건데, 이 무장교사에 대한 찬성론을 주장하는 측이 말하는 것은 우리도 돈이 없고 정부도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순 없지 않은가라는 논리가 된다. 즉, 비싼 사립학교들의 경우는 이미 무장교사가 아니고 무장 경비원을 교내에 배치한 거다. 홈스쿨링의 경우는 집에 있으니 괜찮지만, 반대로 어중간한 학교들과 공립학교들의 경우는 경비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예산 집행의 문제가 발생할수 밖에 없고,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차선책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 결국 이 황당한 아이디어, 즉 무장교사 배치이다.
쉽게 말해서 원리주의와 이상론은 이상일 뿐이지만, 현실은 한없이 시궁창인 셈.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총기규제와 무장교사 문제와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다층적으로 엮인 총체적인 난국의 형태에 속한다. 즉, 공교육의 질적 문제가 단순히 교사를 무장하게 하는 이슈 하나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 거다. 교사 무장 뿐만이 아니고, 해결되지 않는 결식 및 결석아동, 빈곤층에 대한 교육 수혜 적용 등등등, 실제로 미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들과 연관된 그 손대면 바로 골치아파질 문제의 한 일면일 뿐인 셈.
뒤집어 말하면, 주정부, 혹은 연방정부의 교육담당 부처에서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들 공립학교에 대한 보안시설 확충에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란 소리다. 혹은 주경찰에 인력이 있었다면 이미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을 것이란 거다. 그러나 이 둘 모두 현실적인 예산이 없다.
즉, 단기적으로는 총기규제라는 주장으로 언발에 오줌누는 해결책이 나올순 있다. 그러나 언발에 오줌누는 해결책 1과 2의 문제일 뿐인 것이 무장교직원과 총기규제의 현실인 것이 미국의 교육 문제이다.
4.9 정리
미국은 영미권법계 국가이지만, 현재 영국이나 호주는 EU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륙법계와 유사한 자기방어권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었다. 허나 미국의 정치체제 및 사회보장제도와 체제는 사실 유럽식 사민주의와는 거리가 좀 멀다. 국가 규모도 틀리고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일종의 상징과도 같은 국가정체성을 지니다 보니, 애초에 이 사민주의적 관점을 가진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적인 해결책을 시행하기엔 여건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 국가인 셈이다. 물론 이것은 어느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단순비교가 아니고 비교를 한다고 해도 이걸 바꿀수 있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즉, 총기 문제가 공공안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면 결론은 이 공공안전제도의 차이점 자체가 상쇄되지 않으면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소지가 많을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이다. 즉 보모국가의 지향성과 다른 길을 이미 걸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의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총기 규제인 셈.
만일 공공의료가 확충되고 정신감정을 포함한 필요 사안이 사회복지체계 안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미국도 유럽 수준의 총기규제가 가능은 할 거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애초에 엄청난 분량의 뜯어고치기 신공이 필요한데, 그게 단시간에 될거라고 생각되는 자체가 심각한 발상오류에 해당하는 셈이고...
더군다나 이 문제는 미국사회의 다른 문제인 인종문제 등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수가 없는 문제에 속하게 된다. 즉, 샌버나디노, 올랜도 사건을 보면 이들이 법망을 피해서 총기를 소지하고 테러를 자행한 것에 있어서 방패로 작용한 것은 허술한 법망보다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자행했다는 상황을 기피하기 위한 정치적 몸보신이 부른 대응의 부재라고 보는 쪽이 맞으며, 또한 피해자 다수가 특정인종 그룹에 몰려 있다는 문제를 보면 총기규제를 위한 실질적인 블랙마켓에 대한 단속을 실행할 경우 몰아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닌셈이다. 즉, 화약의 뇌관이 되는 셈이고 현재 정부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셈이지만...
문제는 통계에서 나타나는 현실을 보자면 그 총기난사 피해자 4~500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 25000~30000의 안전보장 문제를 무시하기엔 상당한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1억명 이상이 총기 소유자라는 점이 가지는 억지력 효과가 경감된다고 하면 이것이 현재의 치안 유지 수준으로 그 개인간 억지력을 경찰력이 대체해서 관리할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셈.
즉,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은 경찰력 증원과 관리체계 개편, 그리고 인종주의적 딜레마를 뒤집어 쓰고라도 블랙마켓을 단속할 정치권의 의지이지만, 유권자층이란게 그렇게 쉬운 요소도 아니고 예산이 땅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재정절벽 이야기까지 나왔었으며 불경기에 몸살을 앓았고 그때문에 엄청난 국방예산을 감축시킨 미국의 현실상황에서 공공복지와 사회안전망 확보에 얼마만큼의 돈을 쏟아 부을수 있는지 자체도 의문인 상황이니, 실은 이상론보다는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셈이 된다.
결론적으로 유럽국가 수준의 총기규제를 실현시키려고 한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긴 많이 필요한 셈이다.
4.10 그외의 소소한 이야기들과 차후의 전망
사실 이런 우려나 심각성에 대한 과도한 매체보도와는 달리 미국의 총기규제의 가이드라인은 생각보다 상식적인 방향으로 가는 중이다. 단지, 한국적 정서로는 좀 이해가 안 갈수 밖에 없는, 사실상 더 복잡한 관료체제와 정부 시스템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외부에서 볼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쪽이지만, 외려 이쪽은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향이 강한 관계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논쟁이 지속될수록 아마 총기 규제보다는 허가는 하되 절차가 더 생기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볼수 있을 듯 하다.
2016년 현재까지 이뤄진 논쟁에 의한 개선안을 요약하면.
1. NFA 규제 품목은 변화가 없다. 즉 16인치 이하의 총열을 가진 무기는 계속 허가제이지만, 이 허가를 받는데 대기시간이 좀더 길어졌다고 한다. 참고로, 이 NFA규제는 소음기 등을 모두 포함하며 구매를 위해서 정신감정 및 전과기록 조회등 현재의 규제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여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3~6개월 대기 이후에 해당 총기를 제작할수 있다.
2. 현재 많은 주에서 NICS에 의한 백그라운드 체크를 강화했다.
3. 탄창 규제는 현재로서는 전혀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효과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기 때문. 사실 합법 총기를 휴대 상태로 들고가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크기가 크기 때문. 때문에 총기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는 권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권총의 경우는 이미 규제가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고 연방법 관할이라서 관리가 잘되는 편이다.
4. 올랜도 사건 이전부터도 있었던 일이지만 철갑탄(AP)등 경찰병력을 공격하여 살상할수 있는 탄약 판매는 아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단지 그 이전에 주장되던 Green Tip의 경우는 아마 판매가 금지되는 건 아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찰들이 입고 있는 방탄복에 대한 관통 효과는 없기 때문.
2016년 9월 현재, 총기규제는 아직도 대선 떡밥으로 잘 나돌고 있는데, 힐러리 약세와 더불어서 변수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애초에 이 문제는 힐러리가 당선되어도 규제될 확률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인즉 민주당 지지자 40% 이상이 총기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리버테리안 상당수가 총기소지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외려 과거 돌격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던 시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이 리버테리안이 부시 지지하다가 오바마로 패를 바꾼 것도 애국법 논쟁이 중심에서 점화된 이유[33] 에서였고, 따라서 만일 민주당이 재집권을 해도 총기규제가 연방법일 경우 똑같은 딜레마를 떠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를 따르되 보완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단지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NRA는 별로 손해 볼것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 이유인즉 NFA규제품목에 대한 법률지원 및 기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이쪽, 총기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압도적인 다수도 이쪽(...) 이므로 만일 총기 구매시 교육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위탁교육에 의한 이익을 보는 쪽도 NRA이고, 규제품목이 많아지게 되면 이쪽에서 할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게 되므로 협회 자체의 공신력 및 역량이 커지게 되어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먼저 서술한 바와 같이 총기정보 규제(지재권 보호)등의 경우는 NRA도 동의하지만 눈치보는 관점인지라서[34] 외려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NRA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격이라고 할수도 있을 듯. 외려 NRA가 과도한 리액션을 하는 이유는 그 내부의 보수성향을 아우르는 일종의 쇼맨십 개념이지만, 이쪽도 티파티/공화당 등 여러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