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항목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여권
병역법의 나이 기준은 다른 법률과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같지만, "00세부터"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00세까지"는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1]. 즉, 생일에 무관하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일괄 처분하게 된다. 본 문서에서도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 개요
병역의 의무를 필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로 여행을 하기 위한 모든 허가를 통칭한다. 병역의무자의 역종에 따라 취득 과정과 허가 관청이 상이하다.
1989년 이전에는 모든 국민이 국외여행허가 대상이었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했으며, 자유총연맹의 반공교육 등을 이수해야 허가를 받고 여권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기사를 참고하자. 1989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이 자유화 되었으나,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경우 현재에도 여전히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 자유화 이후에도,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므로 국외여행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었으며, 허가 신청시 2명 이상의 귀국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또한 군필 여부에 관계없이 출/귀국시 출입국신고의무가 있었다[2]. 1999년 12월 28일부터 군필자에 한하여 출/귀국신고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귀국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의 경우 24세까지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입국신고 제도도 완전히 폐지되었다.
24세까지 출국하여,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경우,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연장 허가를 받거나 귀국해야 한다. 미필자가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겨울학기가 1월말까지 이어지는 경우 학기 도중 강제 귀국될 수도 있으모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대부분의 위키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 둘 모두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1.1 현역병에 대한 허가 이유
병역 의무자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타국 영주권자 등이 입영을 더욱 기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역 의무자는 자신이 가진 타국 영주허가나 체류허가가 만료되게 생겼으면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휴가 기간 등에 출국할 수 있으며 아니면 병역 마치고 나서 처음 크레딧 히스토리 만들기부터 다시 시작하든지 부대장 또한 특별한 트집을 잡지 않고 허가를 내 준다.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까지 왕복 비행기 운임도 지원한다.
이렇게 운영되던 제도가 참여정부 이후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외국의 출입국관리규정[3]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개인 여행 등으로서 휴가기간 도중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상 현역 복무자 또한 휴가기간 중 개인사유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단지 보충역보다 절차가 복잡할 뿐이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이 높거나, 또는 지레짐작으로 시도조차 해 보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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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2.1 결격사유
다음은 국외여행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대부분이 병역기피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4]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 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2.2 역종에 따른 분류
2.2.1 제1국민역 편입 이전
현행법상 만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므로, 본 단락은 만17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편입 이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5년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
2.2.2 제1국민역
만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개정에 따라, 2016년 현재 제1국민역은 24세까지 별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하다. 또한 24세까지(24세가 되는 해에 신청한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25세부터는 후술하는 절차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1회 출국이 가능한 단수여권만 발급된다.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간 유효한 복수여권이 발급되며, 허가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보충역의 경우, 소집된 경우 만 24세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체복무인 경우, 소집일자와 복무시작일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2.3 현역병, 전환복무자
중대 행정반을 통하여 부대장(현역병), 지방청장(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순경, 해양의무경찰순경), 중앙본부장(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직인의 국외여행허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유는 단기여행에 사용하는 사적과, 해외파병 등에 사용하는 공적이 있다. 각 부대의 행정반 지침마다 다 다르므로 규정지을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허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한 마디로 '행보관느님의 마음[5]이다'와 같은 소리. 중대에 따라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조사 정도의 이유가 아니면 그냥 귀찮다며 '무조건 가지 마' 하는 곳도 있다. 직할대나 카투사같은 곳에서는 평소에 사고치고 다니던 사람이나 관심사병, 관심장교가 아닌 이상 '그냥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다' 정도면 된다.
전환복무자 중에 경험이 있는 위키니트가 있다면 추가바람.
2.2.4 복무소집중인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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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복무 중인 기관의 장[6]이 해외여행허가를 추천하면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 허가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아니한 면제로이드 투약자의 경우에는 29세를 넘기면 받을 수 없다.
이 때, 상술한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개인여행을 사유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인도적 사유로 필요한 경우(가족/친지의 사망, 질병 치료)를 제외하면 병무청에서 허가 신청을 거부하도록[7]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복무기관 등에서도 복무이탈 경력이 있는 사람은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는다.
추천서는 소속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제 발급업무는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담당 행정공무원과 복무기관,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소속 회사의 인사팀 또는 소속 학교의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현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아예 휴가 사용에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으므로 복무관리담당자와 친하게 지내는게 중요하다.
2015년 길림성 지방공무원 연수 중 버스사고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의 국외여행 관련 서류에는 개인인지 단체인지를 명기하고 어떤 휴가를 이용해서 가는 것인지 밝히게끔 되었다. 보충역도 상당수가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탓에, 병무청에서 배포하는 국외여행허가추천서의 양식이 조금 변화했다.
2.2.4.1 허가 일수에 관하여
- 질병 치료목적 병가를 제외하면, 자신의 올해 잔여 연가 및 잔여 특별휴가, 잔여 청원휴가를 더한 만큼(이하, '연가 등'으로 칭한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가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만을 이용한 해외여행허가도 불가능하다. 2014년 12월 22일 병역법 개정부로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국외여행허가는 병무청에서 반려하기로 했단다. [8]
-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질병이면 아마도 재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복무기간 중 허가사항을 누적하여 2년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6개월까지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국외여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일수 만큼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국외연구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경우, 사전 허가를 받으면 6개월 초과 기간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자세한 것은 전문연구요원 문서 참고.
- 단, 2015년 7월 이후 편입한 자는 누적 2년에 복무인정 3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복무만료일 계산에 주의해야 한다.
소집해제월이 되어서야 출장일 서류가 정리되면서 소집해제일이 대폭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2.2.5 제2국민역과 면제 등
군 전역자, 신체등위 6급 판정자, 군 복무중이 아닌 여자를 말한다. 국외여행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다.
단, 이는 병역에 의한 출입국제한으로 한정되며, 다른 사유로 인하여 출입국이 제한될 수는 있다. 이를테면, 범죄연루 또는 세금미납 등으로 인한 출입국제한조치 등.
3 허가사유
3.1 단기여행
가장 많은 병역 의무자가 해당되는 사유이다.
제1국민역인 경우 상술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허가가 나온다. 현역은 사적국외여행허가서, 보충역은 단기여행 목적의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필요로 한다.
3.2 유학
이 사유를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 복무 중인 현역과 보충역의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아직 소집 전이라고 해도 나이 제한이 존재한다.
애초에 겸직이 인정되지 않는 현역병, 공보의 등은 해당이 없으며, 해외유학을 가는 군장학생 장교나 예술분야 예술체육요원의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 나이를 넘긴 제1국민역인 만학도들도 포함.
대학원전기과정(석사) | 26세까지. 단, 2년을 넘기는 과정의 경우는 27세까지. |
대학원후기과정(박사) | 28세까지 |
4년제 학부과정은 24세까지 허가되지만, 모든 제1국민역에 대한 허가면제가 24세로 변경되면서 허가받는 의미가 없어졌다.
3.3 연수, 훈련
소집 전의 사람만 해당된다. 의치대 다니느라 24세를 넘겨 버린 사람이 해외연수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신청한다. 2년 범위에 27세까지 가능하다. 단 모든 메디컬, 박사과정학생[9]은 28세까지 가능하다.
3.4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연수, 기술훈련, 출장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가지고 보충역 허가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된다. 추천서에 쓴 대로의 허가기간이 대부분 그대로 나온다.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중 사유불문 누적 2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며, 이 중 6개월까지는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6개월 초과시 초과일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등으로 국외기관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무청 사전 허가를 받는 경우 출국기간 모두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5년 7월 이후 편입자는 허가기간 누적 1년, 복무기간 인정 3개월로 줄어들었다.
3.5 승무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정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3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아예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업체의 승무원으로 종사 중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필수로 받아야 한다. 복무 자체가 국외인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편입 초기에 인사과에서 알아서 받아다 준다.
3.6 영농후계자
농수산 계열 학과에 다닌다면 해외 실습이 끝날 때까지 허가해 준다. 영농후계 산업기능요원 포함.
3.7 해외취업
건설분야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3년 이내로 가능하다. 해외 파견에 주로 사용된다. 짤리거나 복무 부실로 복무 연장되지 않는 한 무제한인 셈이다만 요새 건설분야 편입이 줄어든지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거 말고도 공익소집예정자도 해외에 취직하게 되면 27세까지 허가를 내 준다. 단, 잘 생각해 봐야 한다. 27세에 귀국해서 공익을 가려면 본인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근데 2016년부터 본인선택도 뺑뺑이다. 그 안에 영주권 따서 군대 오지 마세요 하는 소리지 뭐
3.8 범죄자인도대상자
법무장관의 공문을 증빙하여 37세까지 허가 가능하다.
3.9 기타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
미소집인 사람들은 병무청장이 보고 이 사람 해외로 안 튀겠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1년 범위내에서는 다 내어 준다.
면제로이드의 경우는 해외에서 뛸 경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만큼 허가해 준다.
스티브 유의 경우는 워낙 대외적 이미지가 좋아 병무청에서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허가를 해 주었지만, 바로 그 허가를 받은 출국 이후 문제의 병역 회피 사건이 터짐으로서 두 번 다시 같은 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4 허가절차
4.1 미 소집자
25세이후에 해당한다. 허가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순 국외여행인 경우 증빙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후술한 보충역 절에서 추천서 대신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다 항목부터 따라가면 된다.
4.2 현역
- 여행 30일 이전에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 휴가 중에 해외에 가야 할 일이 있음을 상관에게 잘 설명하고 구두 허가를 받는다. 애초에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연수 등이나 해외 파병 등의 공적 목적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행정반에 알아서 서류가 넘어가 있다.
- 서류를 중대 행정반에서부터, 연대, 사단 인사처를 통해 사단장 책상으로 서류를 올리는 방식이다. 그 서류의 출발점이 행정보급관이므로 이 사람이 협조 안 해주면 무슨 짓을 해도 허가 못 받는다.
- 30일에 임박해서는, 중대 행정반에 가서 휴가 중에 국외여행을 할 것임을 알리고 사적국외여행허가 신청 서류를 올려야 한다.
- 행보관이 협조해 준다면 연대로 서류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연대에서는 사적국외여행허가서, 휴가계획서, 휴가명령예정서, 여권[10]을 첨부하여 연대장 승인을 거쳐 사단 인사처로 공문 처리해 보내게 된다. 국외여행허가서에는 사적과 공적이 있는데, 공적은 해외파병이 아닌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문서이다. 이 구분으로 볼 때 '현역병이라고 국외여행허가가 안 난다'는 말은 행보관에게 밉보였습니다 라는 명제와 동치가 된다.
- 허가서를 수령한다.
- 서류를 받은 사단 인사처에서는 접수된 연대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사단장(부대장)에게 보고 후 직인을 찍어 다시 중대 행정반으로 내려보냄으로서 해당 장병에게 허가가 났음을 통보한다. 그럼 중대 행정반에 내려온 부대장 직인[11]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끝이다. 그 다음부터는 여느 휴가와 다름없이 연대에서 휴가명령이 나오고 중대에 휴가 신고한 후 출발하면 된다.
- 요약하자면, 휴가명령예정 확인, 구두로 양해 구하기, 항공권, 중대 행정반에 신청서 접수, 허가서 수령, 출국심사 의 순으로 받으면 된다. 사단장 발행의 국외여행허가서는 부대가 법무부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가 가뭄에 콩 나듯[12]이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미리 출국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 행정반에서 받은 허가서 2부, 휴가계획서, 휴가명령지, 여권을 가지고 미리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미리 신청하기 바란다. 비행기 놓칠 뻔 했다.
4.3 보충역
- 개인휴가가 목적인 경우 잔여 연가일수부터 확인한다. 잔여 연가일수가 없으면 공휴일 기간에만 신청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안 나온다.
- 휴가목적이면 소속기관에 휴가신청을 한다. 출장목적이라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휴가신청이 반려되면... 결재라인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읍소해야 할 것이다.
- 출국 최소 보름 전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면 20일 전)에 소속기관의 복무관리담당자와 상담하자. 담당자 협조 없이는 기관장 결재를 올릴 수 없다. 물론 사유없이 신청을 거부한다면 병무청에 민원 넣어서 엎을 수 있지만, 향후 복무에 애로사항이 꽃필 것이다(...)
- 복무관리담당자가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발급을 기관장 결재로 올린다. 개인 휴가라면 휴가 승인서류, 연차사용 내역을 첨부해야 하며, 출장이라면 증빙서류와 출장비지급내역서, 수행업무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 추천서 발급때 병무청 권장사항으로 실제 귀국일보다 추천일을 출장 2~3일정도, 휴가 잔여연가일수 내에서 1~2일 정도 연장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행기 지연/연착, 시차 등으로 인한 날짜계산 실수 등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허가기간을 넘기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13]. 허가기간 내에 귀국만 한다면 무단결근으로 편입취소까지는 가지 않지만[14], 허가기간을 넘기면 편입취소=원소속(현역) 복귀=인생이 꼬인다.
-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소속기관의 기관장 직인[15]이 찍힌 국외여행허가추천서가 발급된다. 소속기관에 따라 당일 발급되는 곳부터 길게는 일주일까지 걸리므로 미리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 추천서 내용은 신상명세, 추천기간, 여행국가, 추천목적(업무출장/개인여행/기타등등), 휴가라면 연차사용 내역, 그리고 국외여행 허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별 모양새 없는 서류이지만, 기관장 직인이 찍힌 추천서인 만큼 직무이탈 발생시 소속기관에도 피해가 간다. 간단하게는 차년도 편입인원 배정 불이익에서 크게는 소속기관장(+복무관리담당자) 고발까지 갈 수 있으며, 본인 인생도 꼬이므로 추천기간은 철저하게 지키자.
-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다. 스캔본을 첨부하여 병무청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직접 방문 제출이나 FAX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결격사유가 없다면, 평일은 통상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주말/공휴일은 도래하는 첫 업무일 오전에 허가 통보가 올 것이다. 참고로 국외여행허가 업무처리기한은 4일이며, 일정에 문제가 있다면(훈련소 입소 직전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4일을 다 채우게 될 수도 있다.
- 국외여행허가가 발급되었다면, 비로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서는 2장으로 이루어지며, 첫째장은 출입국사무소 제출용, 둘째장은 여권발급용으로 구성된다.[16] 이 중 여권발급용을 지참하여 가까운 민원기관 여권과에 신청하면 된다. 2007년부터 복수여권추천서가 폐지되었으며, 보충역은 5년이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여권발급은 통상 3일이 걸리지만 성수기에는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
-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복무확인서/병적증명서를 지참하면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여권을 발급받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은 불가능하다.
시골의 여권발급소의 경우 주사들이 당신 옆 자리 주사 만큼이나 멍청하므로 법제처에서 관계 법령을 뽑아가야 할 수도 있다
- 출국 당일에는 공항에 2시간 일찍 나가야 하며, 국외여행허가서 첫째장(출입국사무소 제출용)을 가져가자. 병무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허가사항을 전산 통보해 주지만,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출입국심사대에서 퇴짜를 맞으며[17], 인터뷰실에서 2차 신원조회 및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 후에야 출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20~30분 정도 지연이 걸리며, 허가서가 없는 경우 병무청에 전화로 조회하거나, 인천공항인 경우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직접 도장을 받아와야 하므로 1시간 가까이 출국이 지연될 수 있다.[18]
- 일정이 최대한 지연되는 경우를 상정하면,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일주일, 국외여행허가 4일, 여권발급 일주일로 18일이 걸린다. 출국 20일 전에 준비를 시작했는데 서류준비 마치니 고작 이틀 남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자. 출장 못 나가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본인 상상에 맡기겠다.
요약하자면, 소속기관 휴가 승인 → 항공권 등 예약 → 기관장 추천서 발급 → 국외여행허가 → 여권발급 → 출국심사의 순으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5 허가 위반시 처벌[19]
- 허가없이 출국하려는 경우, 여권이 있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제지당한다. 허가가 없으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조회된다.
-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거나, 국외체류 중 25세를 맞이하여 1월 15일까지 허가연장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 ↑ 병역법 제2조 제2항
- ↑ 출입국수속 전에 각 공항/항만에 있는 병무사무소에서 출국/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출입국시간이 길어지는 주 원인 중 하나였다.
- ↑ '몇 년간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그 허가를 취소한다.' 등
- ↑ 보충역으로서의 모든 복무를 말함.
- ↑ 현역병의 경우에는 행보관이 딱지를 놓으면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절대로 부대장 책상에 갈 수가 없다.
- ↑ 공보의라면 꼭 보건소장이 아니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가능하다. 둘 중에 뚫기 쉬워 보이는 사람에게 추천장을 받으면 장땡이다. 물론 중앙기관에서 일한다면 빼박캔트 기관장.
- ↑ 병역법 70조
- ↑ 병역법 제 70조, 동 시행령 145조 146조, 복무관리규정 26조, 국외여행 규정 제16조
- ↑ 거의가 이 케이스.
- ↑ 유효한 여권을 가진 상태라면 첨부해야 한다.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발급된 부대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전국의 여권민원실에서 10년짜리 복수여권을 만들 수 있다.
- ↑ 카투사는 중령 직인으로 난다. 전환복무는 치안감, 소방감.
- ↑ 국방부 직할대가 아닌 이상 포기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
- ↑ 없을 것 같지만 귀국일 착오로 인해 편입취소 되는 안타까운 사례는 매 년 수 차례씩 나온다. 공익은 복무연장으로 끝나지만 현역이 대체복무 편입한 경우 원소속 복귀=군대 끌려간다...
- ↑ 보통은 병무청 출두하여 반성문 쓰고(...) 주의처분 뒤 잔여 연가와 상계하여 덮는다. 강하게 처분받아도 결근 1일당 의무종사기간 5일 연장
- ↑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장, 공익법무관이라면 지검장이나 법무부장관, 공보의라면 각 보건소가 소속된 지자체의 장 또는 보건소장, 전문연/산기요원은 소속회사(연구소) 사장 또는 소속대학 총장.
- ↑ 2016년 6월 전문연구요원 기준으로 여권발급용의 1장만 발급된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출입국사무소 제출이 필요없다고 한다. 다른 대체복무요원은 확인바람
- ↑ 누락 체험 결과 항공사 카운터에서부터 체크인 오류가 발생하며,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여권으로 오류가 발생한다. 출국심사대에서 조회해 보면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조회된다.
- ↑ 의정부지검 공익법무관 케이스는 추천장을 날조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긴 받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
- ↑ 병역법 제94조
- ↑ 35세에서 강화되었다(...).
- ↑ 병역법 제74조
- ↑ 병역법 제81조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