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行政公務員
Administrative Public Official
1 개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예하의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당연히 행정부 소속이므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들 집단을 가리킨다. 다만 행정공무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입법부(국회)에는 입법공무원이, 사법부(법원)에는 사법공무원(법원공무원, 등기공무원)이 각각 존재한다. 각자 하는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해서 선발한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검사, 교사, 군인(장교, 부사관), 경찰, 소방관 등의 특정직 공무원도 행정공무원이다.
이들 행정공무원들은 대개 직업공무원이다.[1] 직업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에 따라서 신분이 보장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정당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이 잘리거나 낙하산 인사가 있을 일은 없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되는 계기는 과거 미국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이 갈려버려서 행정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엽관제의 폐단')
국내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청년층이 대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어떤 시험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0 대 1' 수준을 넘어서기도 한다.
3 종류
3.1 경력직 행정공무원
3.1.1 일반직 행정공무원
- 국가공무원(일반행정)
- 국가 제도에 관해 연구 및 법령입안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직렬로 모든 부서, 수서에 배치되어 근무함.
- 지방공무원(일반행정)
- 시청, 도청,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며 기획, 관리, 지원 성격의 업무를 담당한다.
3.1.2 특정직 행정공무원
- 검찰공무원(검사, 검찰수사관 등)
- 외무공무원(외교관, 외무영사직 등)
- 세무공무원 - 국세청, 세무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세무처에서 근무한다.
- 관세공무원 - 관세청에서 근무한다.
- 경찰공무원(경찰)
- 소방공무원(소방관)
- 교정공무원(교도관 등)
- 교육공무원(교사, 장학사 등)
- 국방공무원(군인 : 장교, 부사관 / 군무원)
- 국가정보원 직원
- 감사공무원
- 사서공무원
- 사회복지공무원
3.2 특수경력직 행정공무원
3.2.1 정무직 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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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은 크게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2]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감사원의 원장·감사위원·사무총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총장·차장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 국무총리
- 대통령비서실장
-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 대통령경호실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무총리실 실장
- 국가정보원 원장, 1~3차장, 기획조정실장
- 각 부의 장관(국무위원), 차관
- 각 처(處)의 처장, 차장
- 청장
- 선출직 공무원[3]
- 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2.2 별정직 행정공무원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산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