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當直.

1 개요

회사·공기관·학교·군부대 등의 기관에서 숙직 또는 일직 당번역할을 하는 철야근무의 일종. 국내에서는 군부대나 경찰서, 검찰청 등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용어이다. 일반회사, 공기관, 학교 등에서는 일직(日直)과 숙직(宿直)을 아우르는 말로 쓰인다. 메르시로는 들어올 수 없다.

2 기업 및 행정 관공서

  • 보안 및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

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사무실에 도둑이 들지는 않는지, 전산기기는 모두 꺼졌는지, 화재 위험이 있는 난방기구는 꺼졌는지, 금고는 잠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지키는 역할을 맡는다. 임직원이 대부분 퇴근하고 나서 인적이 없는 건물 및 내부를 철야동안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게되며 1일마다 1명씩 교대하여 근무를 서게 된다. 이 때는 회사, 공기관의 경우에는 실무자 중 1, 2명 이상을 뽑아 근무자로 지정하게 된다. 학교의 경우 평교사나 학교 일반직원 중 1, 2명 이상을 뽑아 숙직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비상연락망 대기 목적의 당직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일반 사무 기업의 경우 보안 관련 당직만 배치하고 굳이 숙직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

  • 응급상황 발생 대기 목적의 당직

이 의미의 당직에서는 응급상황 발생시 실제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능력이 없는 일반 사무원이나 청소부라면 이 당직을 설 수 없다. IT보안 기업이라면 해킹 보안 전문가, 요양병원이라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말한다. 군대의 5분전투대기부대도 이 목적의 당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의사결정 목적의 당직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서는 이 의미의 당직이 필수적이다. 이 상황에서 실무자들만 있다면 아무도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3급 공무원이나 준장을 배치한다. 다만, 이 의미의 당직자가 반드시 조직의 수장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급한 일만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수장에게 알리는 것까지가 당직자의 역할이다.) 회사에서도 전무~상무 정도의 임원이 서지 회장/사장이 서는 것이 아니다.

3 군대

군대의 경우에는 부대에 숙식하는 병사군인들을 제외하고 장교급, 부사관급, 군무원급 군인들이 모두 퇴근하기 때문에 사령부, 군단, 사단, 연대, 대대별로 당직간부를 지정하여 부대를 철야 동안 감독 및 관리한다.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준장급의 당직총사령합동참모본부에서 당직을 서는 가장 높은 장교이다. 소장 이상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 연대장, 대대장, 대대 이상 규모의 주임원사 등은 절대로 당직을 서지 않는다. 반대로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이나 특무장교는 당직을 서게 된다. 군무원은 9급으로 임용한 경우 8급부터 당직을 서게 되고, 5급 및 7급으로 임용한 경우 바로 당직을 서게 된다. 또한 장교부사관군무원은 입대하고 30년간 근속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직근무에서 제외된다.[1]

병사의 경우 당직병을 지정하여 근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일병급 이상이 맡게 된다.. 혹시 현역 병 분대장을 물상병 시기에 달았다면 그의 군 생활은 당직과 함께 한다. 처음에는 즐거웠던 근무취침도 나중에는 삶의 피폐함, 전역 후에는 야간근무가 없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한다. 마지막 근무때의 그 느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병 월급에는 야간 수당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공군의 경우 부대 사정에 따라서 으뜸병사가 되거나, 상병 말기가 되면 당직을 빼 주기도 한다. 으뜸병사는 병사자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일지도.
  1. 군무원의 경우 경찰관소방관교도관 등 당직근무를 항상 하는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직업군인들처럼 뺑뺑이를 돌려서 임의로 당직근무를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