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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평등의 개념은 기준에 따라,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각 지표가 사용하는 측정방식에도 다양한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통계를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는 소위 서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양성 평등한 국가인 반면, 또다른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다수의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극빈국가들보다도 불평등한 국가이기도 해서 유독 지표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통계의 필연적인 약점인, 다른 수치는 낮아도 하나의 수치만 높으면 순위가 올라간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순위에 집착하지 말고 각 지표의 세부항목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떤 지수가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표 안에서 한국은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

2 국제 성차별 지수

2.1 성불평등 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한국은 2015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 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불평등 지수(GII)에서 23위를 기록했다. [1] 이름은 불평등 지수이지만 순위가 높을수록 평등함을 나타낸다. GII는 UNDP가 기존 여성 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복합적인 지표로,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 수준을 살피고 여성 의원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살펴 지수를 산정한다. 덧붙여 기존 지표가 남녀 격차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특히 지표가 선진국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개발도상국등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때문인지 반영하는 항목은 모성 사망률,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 받은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로 단순하며 다양한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이 통계는 성격차보다는 차별 여부여성 인권에 대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다소 실제적인 격차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별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선 차별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격차가 나게 된 요인을 제외함으로서 어느 정도 잘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들은 취약한 의료 환경 때문에 출산 중에 아이와 함께 사망하거나, 열악한 가정 환경이나 경제력 등의 이유로 고등학교를 가지 못 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계 기준으로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출산율의 경우, 개발 도상국의 경우에는 여성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특정 수준 이상의 국가의 경우 청소년 출산율은 여성 인권보다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억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계의 왜곡이 일어난다. 또한 여성 교육과 경제 활동 참가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치가 아니라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GGI와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교육을 받지 못 하거나 평등하게 가난한 경우 오히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GII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몇가지 지표만을 고려하여 도출한 지수로, 남녀 임금격차, 직종격리 및 남녀간 시간사용, 재산, 가정폭력 등이 성불평등 지수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은 것에도 이유가 있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격차'가 아닌 특정 성에게만 주어진 의도적인 불이익이 있는가 여부를 따진다. 따라서 범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은 불평등지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정폭력 자체가 성평등이 진전될수록 그 보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율이 많다고 보고율이 적은 다른 나라보다 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임금격차와 재산문제는 사회의 형태에 관한 문제가 들어가는데, 현대의 남녀는 가정이라는 형태로 묶여있으므로 개별적인 임금과 재산을 따지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혼율이 높고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남녀가 증가하는 사회에서 가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임금격차와 재산문제가 남녀간 불평등과 무관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하물며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임금 격차와 재산의 유무가 영향을 부부간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의문이 있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혼이나 가사관련 판례 몇 개만 찾아보자. 이혼은 결국 재산분할 싸움이고 누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상속을 얼마나 받아서 재산을 형성하였는지로 주로 싸우게 된다. 그런데 결혼한 사이에서는 개별적인 임금과 재산을 따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선진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0대의 결혼, 그리고 출산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는데, 이는 가정을 이루고 맞벌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의 가정형태에 따라 여성의 노동형태가 생업에 필요한 돈을 버느냐 통상적인 일에 상당히 못미치는 부업수준의 일에 그치느냐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이 전업주부 문제는 여성의 고용률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일례로 맞벌이 비율이 적고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임금격차 부문과 GGI index가 공통적으로 매우 낮은 예를 들 수 있다. 후진국의 경우 외벌이만으로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없기에 노동을 하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은편이며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격차 부문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다 (좋은 글인데 이 부분은 정말 말도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임금이 높은 선진국에서야 말로 남성의 외벌이로 가정이 유지되면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는 결혼과 출산 이후 여성이 조직에서 차별받고 일을 그만둘 것을 강요받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으로서 당연히 성차별의 영역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서 보육원, 가사도우미 비용을 쓰는 것보다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 그에 대한 간접 증거로는 여성이 고소득일 수록 둘째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통계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돈이 얼만데 우리나라 임금이 높아서 남성의 외벌이 만으로 가정이 유지될 수 있어서 여성이 결혼과 출산 이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예로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들 수 있다. 즉, 사회의 경제구조와 가정형태의 차이가 격차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전부 차별로 치부하는것은 곤란하다는 것. 재산여부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 가정에서 남성의 명의로 되어있느냐 여성의 명의로 되어있느냐의 차이일 뿐 한 가정의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큰 의미가 없다[* 법학전공자로서 의견을 밝히자면, 이 부분은 명백한 오류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재산이나 소득이 부부간의 실질적 권력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법적으로도, 특유재산 즉 일방의 단독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책임도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려는 당사자가지므로 재산의 명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남성명의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혼인시 남성이 집을 주로 마련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여성이 흔히 마련하는 가전제품, 가구 등을 포함한 동산은 감가상각률이 매우 높으므로 적어도 결혼할 때 지출한 금액 비율대로 부동산에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사회생활에서 이혼에서의 여성의 재산분할은 명백히 불리하다. 그리고 지출한 금액 비율대로 등기하여 재산분할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야 말로 임금 격차가 가정으로 묶여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 된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재산 취득에 있어서 대가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 등 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직접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할 터인데, 실제 그러한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고, 예컨대 전업주부와 같이 가사노동에 전념하면서 재산형성에 협력하거나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를 받기 어렵다." - 헌법재판소 2014. 8. 28. 자 2013헌바119 결정 중 발췌] . 우리나라만 해도 이혼시에는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므로 현재 남성의 재산이 많다고 차별을 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차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혼에서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재산분배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일단 5:5로 두고 과실, 기여도를 따지고 있다. 전업주부가 맞벌이, 부업을 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곤 하는데, 이는 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의 처우 문제이다. 남자 전업주부도 당연히 같이 불이익을 받는다. ~~ 재산 분할을 제외하고 혼인 중 재산의 처분에 관해서는 명의자가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하다. 실제로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 건물명도 [공1993.2.1.(937),451]) " 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남편이 단독으로 처분해버리면 아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 이혼 시에만 가사노동 등의 기여로 특유재산의 추정 번복이 가능하며 공유로의 추정 번복 또한 아내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즉, 각국의 환경 차이로 인해 국가간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지표를 제외한 셈.

UNDP 2015년 양성평등지수(GII)[1]
슬로베니아0.016
스위스0.028
독일0.041
덴마크0.048
오스트리아0.053
스웨덴0.055
네덜란드0.062
벨기에0.063
노르웨이0.067
이탈리아0.068
핀란드0.075
아이슬란드0.087
싱가포르0.088
프랑스0.088
체코0.091
스페인0.095
룩셈부르크0.100
이스라엘0.101
오스트레일리아0.110
포르투갈0.111
아일랜드0.113
사이프러스0.124
대한민국0.125

2.2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를 기록하였다. 성격차지수 항목 참고.

2.3 UNDP 남녀평등지수: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2]

이것은 1995년부터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남녀평등지수이다. 이것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서 인간개발지수(HDI)와함께 발표되는 남녀평등지수(GDI)이다. 모성 사망률과 청소년 출산율 수준을 살피고 여성 의원 비율,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비율,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살펴 지수를 산정한다. GDI는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대신 차별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른다. 한국은 2015년을 기준으로 5개분위 중 3분위, 즉 중간 정도의 성차별이 존재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

3 일반 통계

3.1 남녀 고용 통계[3]

3.1.1 대한민국 남녀 고용: 20 ~ 24세

20 ~ 24세 남녀 고용 통계 (단위 : 1,000명)
연도남성 20 ~ 24세여성 20 ~ 24세
2000년6091,051
2001년6011,088
2002년6531,131
2003년6351,099
2004년6321,090
2005년5601,023
2006년514903
2007년479835
2008년439780
2009년438743
2010년433738
2011년427733
2012년493757
2013년518761
3.1.1.1 대한민국 남녀 고용: 25 ~ 29세
25 ~ 29세 남녀 고용 통계 (단위 : 1,000명)
연도남성 25 ~ 29세여성 25 ~ 29세
2000년1,6951,135
2001년1,6411,127
2002년1,5761,126
2003년1,5001,100
2004년1,4551,143
2005년1,4391,185
2006년1,4181,225
2007년1,4171,262
2008년1,4041,271
2009년1,3631,235
2010년1,3311,208
2011년1,3071,185
2012년1,2311,133
2013년1,1971,094

3.1.2 대한민국 남녀 고용: 30 ~ 34세

30 ~ 34세 남녀 고용 통계 (단위 : 1,000명)
연도남성 30 ~ 34세여성 30 ~ 34세
2000년1,960979
2001년1,9851,009
2002년2,0141,045
2003년2,0341,048
2004년2,0041,051
2005년1,9421,012
2006년1,8631,034
2007년1,7741,004
2008년1,759980
2009년1,731938
2010년1,724990
2011년1,7511,007
2012년1,7831,055
2013년1,7891,106

3.1.3 대한민국 남녀 고용: 35 ~ 39세

35 ~ 39세 남녀 고용 통계 (단위 : 1,000명)
연도남성 35 ~ 39세여성 35 ~ 39세
2000년1,9911,208
2001년1,9691,204
2002년1,9721,182
2003년1,9621,142
2004년1,9621,164
2005년1,9801,189
2006년2,0041,235
2007년2,0281,229
2008년2,0401,231
2009년2,0021,166
2010년1,9871,131
2011년1,9361,092
2012년1,8591,059
2013년1,8041,036

3.2 임금 격차

더 자세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에서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고용, 노동 및 임금' 이하 항목의 통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 > 경제 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인구총괄(공식 실업률, 구직 기간 4주기준, 99년 6월~현재) >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1999.06~2015.07)' 항목 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활동 인구는 2627만여 명이다. 이 중 경제 활동을 하는 남성은 1529만 3,000명,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은 1097만 7,000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남성은 전체 남성 인구의 73.1%가 경제 활동에 참여했으나, 여성은 50.3%만 경제 활동에 참여했다.

다시 '고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포함) > 고용형태별 통계(2006년 이후, 전체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특고포함)) > 임금 및 근로 시간 임금 및 근로 시간 > 성별 2006~2014' 통계 자료를 보자. 월급여액을 비교하면 전체 근로자 월급여액은 235만 3,000원이었는데, 이 중 남성의 월급여액은 276만 1,000원이었고 여성의 월급여액은 174만 2,000원이었다. 정규 근로자만 비교하면 남성의 월급여액은 305만 3,000원이었고 여성의 월급여액은 207만원이었다. 비정규근로자의 경우 남성의 월급여액은 157만 9,000원이었고 여성의 월급여액은 105만 2,000원이었다.

이번에는 '고용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포함) > 직종 분류별 통계(1993년 이후,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 직종대 분류별(년:2009년 이후, 표준직업분류(6차)) > 직종,학력,연령계층,성별 임금 및 근로 조건 2009~2014' 통계 자료를 보자. 해당 자료를 정리하여 직업 분류와 성별, 총근로시간수, 월급여총액 순으로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및 성별총근로시간수(시간)월급여총액(원)
관리자(1) 남167.06,325,174
관리자(1) 여164.54,908,506
전문가 남164.73,668,490
전문가 여163.72,346,763
사무 종사자(3) 남169.43,497,789
사무 종사자(3) 여164.52,327,507
서비스 종사자(4) 남193.32,280,385
서비스 종사자(4) 여161.41,479,628
판매 종사자(5) 남173.12,880,626
판매 종사자(5) 여173.71,809,62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남189.92,233,04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6) 여190.61,819,39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남187.52,729,82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여184.31,782,94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 남198.92,459,83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8) 여194.01,998,335
단순노무 종사자(9) 남201.81,839,412
단순노무 종사자(9) 여171.21,389,027
산업분류별총근로시간수 (시간)월급여총액 (원)
A. 농업,임업및어업(01~03) 남176.72,826,167
A. 농업,임업및어업(01~03) 여172.31,966,637
B. 광업(05~08) 남191.83,159,658
B. 광업(05~08) 여174.42,045,892
C. 제조업(10~33) 남188.93,060,469
C. 제조업(10~33) 여184.12,109,194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남1754,349,288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여1642,858,906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남183.62,810,601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여170.22,027,968
F. 건설업(41~42) 남172.23,058,792
F. 건설업(41~42) 여164.42,112,027
G. 도매및소매업(45~47) 남176.12,967,679
G. 도매및소매업(45~47) 여171.81,989,240
H. 운수업(49~52) 남187.22,535,075
H. 운수업(49~52) 여174.42,187,084
I. 숙박및음식점업(55~56) 남190.42,038,086
I. 숙박및음식점업(55~56) 여1861,562,859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남1633,623,602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여158.92,570,202
K. 금융및보험업(64~66) 남1584,442,329
K. 금융및보험업(64~66) 여156.73,016,372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남210.82,178,471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여149.71,420,162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남161.83,825,995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여159.32,580,581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남183.12,730,556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여163.41,832,205
P. 교육서비스업(85) 남155.73,849,382
P. 교육서비스업(85) 여151.52,426,750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남171.43,472,325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여167.81,965,137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남179.92,694,337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여165.81,878,237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남175.82,523,601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여144.41,436,999
순위산업분류별성별총근로시간수 (시간)월급여총액 (원)
1위금융및보험업(64~66)158.04,442,329
2위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175.04,349,288
3위교육서비스업(85)155.73,849,382
4위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161.83,825,995
5위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163.03,623,602
6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171.43,472,325
7위광업(05~08)191.83,159,658
8위제조업(10~33)188.93,060,469
9위건설업(41~42)172.23,058,792
10위금융및보험업(64~66)156.73,016,372
11위도매및소매업(45~47)176.12,967,679
12위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164.02,858,906
13위농업,임업및어업(01~03)176.72,826,167
14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183.62,810,601
15위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183.12,730,556
16위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179.92,694,337
17위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159.32,580,581
18위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158.92,570,202
19위운수업(49~52)187.22,535,075
20위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175.82,523,601
21위교육서비스업(85)151.52,426,750
22위운수업(49~52)174.42,187,084
23위부동산업및임대업(68~69)210.82,178,471
24위건설업(41~42)164.42,112,027
25위제조업(10~33)184.12,109,194
26위광업(05~08)174.42,045,892
27위숙박및음식점업(55~56)190.42,038,086
28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170.22,027,968
29위도매및소매업(45~47)171.81,989,240
30위농업,임업및어업(01~03)172.31,966,637
31위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167.81,965,137
32위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165.81,878,237
33위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163.41,832,205
34위숙박및음식점업(55~56)186.01,562,859
35위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144.41,436,999
36위부동산업및임대업(68~69)149.71,420,162
순위산업분류남녀 총근로시간 차이(시간)남녀 월급여총액 차이(원)남녀 근로시간비(%)남녀 월급여총액비(%)월급여총액비와 근로시간비의 차
1운수업12.8347,991107.3115.98.5
2부동산업및임대업61.1758,309140.8153.312.5
3숙박및음식점업4.4475,227102.3130.428.0
4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13.4782,633107.8138.530.7
5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14.1816,100108.5143.434.9
6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19.7898,351112.0149.036.9
7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4.11,053,400102.5140.938.4
8건설업7.8946,765104.7144.840.0
9농업,임업및어업4.4859,530102.5143.741.1
10제조업4.8951,275102.6145.142.4
11광업17.41,113,766109.9154.444.4
12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11.01,490,382106.7152.145.4
13금융및보험업1.31,425,957100.8147.246.4
14도매및소매업4.3978,439102.5149.146.6
15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2.51,245,414101.5148.246.6
16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31.41,086,602121.7175.653.8
17교육서비스업4.21,422,632102.7158.655.8
18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61,507,188102.1176.674.5

임금격차의 원인과 토론에 대해서는 성차별문서 참조. 위의 통계는 학력, 소직종구분, 근속년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직종에서 이 정도 남녀 임금 격차가 있다는 정도 밖에 이야기해주지 못한다. 해석에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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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처:유엔개발계획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855&cid=43667&categoryId=43667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성/연령별 취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