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平和線

영어Syngman Rhee line, Lee line
중국어 정체李承晩線
일본어李承晩ライン

1 개요

최악의 상황, 빈약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영토주권을 지켜낸 대한민국의 승리

이승만의 인정받는 업적 중 하나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하여 설정된 대한민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오늘날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실상은 영해로서 선포된 것이다. 이승만은 이 경계선이 평화 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그에 따라 '평화선'으로 명명하였다. 해외에선 평화선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승만 라인으로 불린다.

2 발단

1945년 8월, 연합군은 일본의 항복을 받고 도쿄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우리로선 생소한 사실이나, 일본 역시 이를 기점으로 미군정의 통치 아래 놓였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과 싸운 주체는 바로 미국이었고, 미군이 주력이 되어 항복을 받아냈으니 패전국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결과였다.일본의 백인 쇼군 맥아더막부의 기원 일본 정부는 어디까지나 연합군사령부의 보조기관일 뿐이었다.[1] 사실 일본군은 만주 전쟁을 통해 내려온 소련에게도 투항을 했었으나, 사전에 미국 대통령 트루먼과 소련 서기장 스탈린의 합의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게 넘겨주겠다' 라는 결정에 따라 일본 본토는 조선이나 독일과 달리 몽땅 미국 지배하에 놓였다.

연합군사령부는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를 발령하며, 전후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를 분리시켰다. 여기다 더해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1033호에 따라 아예 일본 선박의 독도 인근 해역의 출입을 금지시켜버렸다. 더군다나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국제적 승인을 얻었다.

그렇다. 1948년 8월부터 우리는 엄연한 자주국가였으나, 일본은 그때까지도 미군정의 통치를 받는 식물인간이었던 것이다!

러일전쟁 개전으로 독도를 무단 강점하며 자국령으로 인식하던 일본으로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었으나, 주권 없는 행정부만으로 쇼군의 명령에 쥐죽은 듯 살아야하는 일본으로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기껏해야 독도 우표를 붙여 들어오는 대한민국의 우편물에, 독도 부분을 먹칠하여 반송시키는 찌질한 분풀이만이 일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다. 우리 어민들은 일본 선박의 통행이 금지된 해역에서 마음껏 어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일본 어민들은 독도 인근 해역에 진입할 수 없었다.[2] 그렇게 일본은 독도와 동해 수역을 멀거니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리나 싶었는데...

3 전개

일본이 해방됐다.[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고 정부의 권능을 되살려냈다.부활 1951년 9월 강화조약이 서명되고 1952년 4월 28일부로 발효, 일본의 주권이 회복된다. 그전까지 미국의 명령 앞에 숨죽이고 살던 일본이 고개를 들게 된 것이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1033호 역시, 강화조약의 발효에 의거 무효화될 예정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중이었다.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무단 침공에 정부가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 다시 한만국경 언저리까지 수복하고, 다된 밥에 재를 쏟는 중공군의 침공으로[4] 또 다시 서울 뺏기고 평택 언저리까지 밀렸다가 겨우 올라온 상황이었다. 말 그대로, 국가의 생존 자체가 불확실한 시기였다. 딱 그런 시기에,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여 국제사회의 수면 위로 떠올라버린 것이다.

여기서 이 항목의 주역으로 한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다.

훗날 4.19 혁명으로 물러나는 이승만이지만, 이승만은 당시 가장 저명한 독립 운동가 출신이었다. 해방 이후 사회주의 계열에서조차 이승만을 추대하려고 안달이 났을 지경이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승만은 뼛속 깊은 반일주의자였으며, 이미 미국 체류 시절 일본의 야만성을 고발하며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다고 예견해 중박을 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를 출간할 정도로 그의 반일주의는 신앙에 근접할 수준이었다.[5]

일본의 불행(?)은 바로 이 열혈 반일주의자, 아니 반일교 교주(?) 이승만이 이해 당사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점이다. 이미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남한 전역을 빼앗겼을 때조차, "대한민국 정부를 돕기 위해 일본군이 지원된다면 어떤가?"라는 질문에 "일본군이 상륙한다면 일본군부터 까고 볼 것"(왜관 발언)이라는 패기를 선보였던 인물이었다. 부산으로 피난을 간 절박한 상황에서도, 1033호 각서의 철폐는 이승만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었다.

1033호 각서 철폐를 부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서명은 1951년 9월이었고 이듬해 4월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에 이승만은 발효를 석 달 앞 둔 1952년 1월, 평화선의 설정을 선포한다. 명분은 "한일간 평화유지를 위해".일본만 입닫으면 한일은 평화롭습니다.
문제는 평화선의 선포는 국제법상 폭거에 가까운 조치였다는 점이다. 당시 국제법상 영해의 기준은 3마일이었으나, 20배인 60마일을 영해로 선포했다. 전쟁 중이지만 미국으로서도 도저히 용인하기 힘든 조치였기에, 선포 한달 뒤인 2월 12일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의 통보를 씹었다. ㅎㄷㄷㄷ 맥도널드 본사의 지침을 씹는 동북아 1호 가맹점의 패기!

일본으로서도 당연히 피꺼솟할 일이었으나, 주권이 회복되려면 석 달이나 남았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1월 24일 "영해는 공동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 1월 28일 "독도를 평화선 내에 포함한 것은 영토 침략"이라는 먼 산 메아리스런 성명만을 내놨을 뿐...

그해 4월, 드디어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자 일본 역시 대응에 나선다. 그 대응이란 상당히 찌질한 것이었는데, 어업 지도선이 독도에 들어와 독도의 일본 주소를 적은 나무 팻말을 꽂아두고 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이승만을 폭발시키기엔 충분했다.
공산군과 치고박던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해 실력 행사를 감행한다. 해군 등 가용한 모든 해상 전력을 동원, 평화선을 침범한 3백 척이 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한다. 이 과정에서 44명의 일본인이 사망했다. 1957년까지, 4천 명에 육박하는 일본인이 평화선 침범 혐의로 대한민국 형무소에 구금 조치되었다. 여기에 보태 전쟁이 끝난 1955년에는 해양 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 나포에 더더욱 힘을 쏟는다.

4 절정

도쿄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있었으므로, 전쟁중인 한국에게 압력을 행사할 로비는 일본에게 수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산군 막느라 정신없던 연합군사령부는 일본의 찡찡댐에 아몰랑스런 답변만을 내놓았다. 그리고 유엔군사령부[6]아몰랑은 절정을 이룬다. 바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이른바 '클라크 라인'을 선포한 것이다. 해상을 통한 북한군의 침투 및 밀수활동을 막기 위해 조치된 경계선인데... 사실상 평화선과 경계가 일치했다.(...)

8월 15일 항복한 이래로, 미국에게 대들 생각을 할 수 없던 일본은 곧장 꼬리를 내린다.역시 일본만 입닫으면 한일은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협상에 돌입한다. 형무소에 갇힌 4천 명 가까운 일본인의 석방을 두고 교섭에 나선 것이다. 당연히 '협상'이니까 순순히 놔줄 생각은 없었다. 일본 형무소에 수감중인 한국인의 석방을 요구한 것이다.포로교환? 결국 평화선 침범 혐의로 한국 형무소에 구금된 일본인들이 석방됐고, 일본 형무소에 구금되었던 한국인 약 5백 여명이 일본 영주권을 부여받으며 석방되었다.[7] 그리고 일본만 석방되었지 일본선박은 석방되지 않았다. 나포된 일본선박은 새롭게 창설된 해경과 민간에 불하되어 소중한 자산으로 쓰였다.[8] 그리고 이 기간 내내 우리 어민들은 일본 선박의 출입이 통제되는 60마일 수역에서 단독으로 어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었다.개꿀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본정부로서도 평화선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1956년 4월 13일, 일본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외상이 이승만 라인(평화선)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시게미츠 마모루(重光葵)[9] 당시 일본 외상은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주권행위를 한 것이고… 일본이 그 주권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대놓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잠자코 침묵할 수 밖에 없던 당시 일본의 처지를 보여준다. 안습. [1]

5 결말

대한민국 부근 60마일 해역이 모두 대한민국 영해라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국제법상 3마일이 영해인데 20배가 넘는 해역이 공해도, EEZ도 아닌 영해라니... 끝까지 국제적으로 관철시키기에는 무리가 컸다.
결국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됨에 따라 국제법에 의거한 영해 및 어업에 관련된 수역이 일본과의 협상에 따라 새로 지정된다.1965년 타결된 한일어업협정에 의거, 12해리를 자국의 EEZ로 선포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한다. 이렇게 근 10년 가까이 일본 선박의 출입을 막으며, 우리 어민 단독으로 동해 60마일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평화선이 철폐되었다. 평화선의 철폐와 한일어업협정의 조인과 함께, 일본은 대한민국에 9천만 달러를 어업협력자금으로 상납공여했다.

6 의의

영해로서의 평화선은 독도를 일본의 도발에서 확실하게 지켜냈다는 결과를 안겼다.
사실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 합의문에는 아예 독도(Takeshima)단어 자체를 삭제함으로써(초안에는 한국측, 일본측 오락가락 옮기다가 결국 삭제한 것이다.) 한국의 독도 주권은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한 상태였다. 한술 더 떠 미국은 러스크 서한을 몰래 한국에 보여주며(연합국은 커녕 일본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 한국에게 독도를 포기할 것을 은근히 요구하고 있었다.[10] 이렇듯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이 위태로울 때 우리 손으로 직접, 실력 행사를 통해 수호하며 일본에게 충격을 안김으로써 더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시킨 것이다. 당장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갖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독도의 실효지배를 누가 하는지 생각해보자.

영해로 선포함에 따라, 우리 어민들도 폐지되기까지 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어로 활동에 있어 굉장한 혜택을 봤다. 원칙적으로 일본 어선의 접근이 금지됐으니까... 단, 어로 활동과 관계된 한일 어업 협정을 독도의 영유권과 연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1998년 일본이 한일 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김대중 정권은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때도 어업 협정을 통해 한일간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11]

결론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주권 수호의지와, 독도 이어도[12] 대한해협에 이르기까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전쟁 중에도 갖은 노고를 다 바친 모든 이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주권수호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 한때 대한민국의 신군부 시절을 다룬 드라마 제5공화국이 일본에서 노년층을 상대로 컬트적 인기를 끈 적 있다. 그들이 젊은 시절 경험한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 정부와, 뒤이은 미군정을 연상하며 군사정권의 암울한 분위기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2.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은 여전히 독도 인근 해역에 출입했고, 한국 어민들도 출입하면서, 이 시기에 양국 어민들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했다.
  3. 농담이 아니다. 4월 28일은 일본의 주권회복 기념일로, 일본정부 주관 기념일이다.
  4. 통일 직전의 대한민국에게 중공이 저지른, 명백한 불법 개입이자 침략 행위였다. 따라서 UN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했으며, UN의 이 침략자 규정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5.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에서 대한민국은 일본과 맞붙게 되었는데, 우리 대표팀이 일본 땅을 밟는 것을 불쾌하게 여겨 대표팀의 출전 포기를 감독에게 권유할 지경이었다. 당시 감독은 일본에게 진다면 현해탄을 헤엄쳐서 건너오겠다고 약속하며 출국을 허락, 결국 일본을 제치고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쾌거를 이룬다. 그리고 일본은 1998년까지 월드컵 본선을 밟아보지 못한다.
  6. UN의 전신이 바로 2차대전 당시 연합국이다. 한국전쟁 개전과 함께 UN사무총장에게 UN기를 인수받으며 연합군사령부는 유엔군사령부로 승계되었다.
  7. 이 과정에서, 우리측은 석방되는 일본인들에게 "평화선을 침범하여 체포되었음"이란 문구가 적힌 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다. 간접적으로나마 일본도 평화선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한 것이다.
  8. 이승만이 일본을 적성국으로 인지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냉전시기 적성국이었던 중공 군용기가 우리측으로 날아와 귀순했을 때, 조종사는 중화민국으로 인도하고 기체는 우리가 먹었다. 돌려달라는 중공의 요구는 가볍게 씹혔으며, 중공 민항기 불시착 사건때까지 적성국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9. 윤봉길 의사에 의해 다리짝이 날아간(...) 바로 그 인물이다.
  10. 미국이 이런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한국전쟁의 전개양상에 영향받은 바 크다. 대한민국이 전세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해석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며, 공산군에 의해 수세에 몰리며 대한민국 정부의 존립 자체가 불투명할 때에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곤 했다.
  11. 단, 독도가 EEZ 안에 들어옴에 따라 일본의 발언권이 강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외환위기 시절이다 보니 일본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 정권이 몸이 달았다는 주장도 있고... 이 부분은 국제법 등 복잡하게 연계된 부분이니 섣불리 자가 연구를 기입하지는 말길 바란다.
  12. 평화선에 이어도 역시 아슬하게 포함되었다. 물론 이어도는 섬이 아니니, 해역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