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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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斷統治[1]

1 개요

경술국치 이후 1919년까지 지속된 조선총독부의 식민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헌병경찰로 동원[2]하여 치안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헌병경찰 통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2 내용

2.1 배경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했고, 이에 저항하는 한국인들의 반발 역시 점차 격렬해진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에 반발하여 을사의병이 일어난 데 이어, 1907년 정미7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자 이에 대항하는 의병세력이 다시 한번 전국을 휩쓴다. 정미의병의 경우, 해산된 대한제국의 구 사병들이 신식 무기를 소지하고 의병에 합류함에 따라 전투력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보여주었고 13도 창의군서울진공작전과 같은 대규모 작전을 진행할 정도여서, 일본에게는 상당한 위협감을 안겨준다.

결국 일본은 대한제국을 최종적으로 차지하기에 앞서 한국인들의 저항 심리를 꺾을 필요성을 느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 바로 남한대토벌작전이었다. 남한대토벌작전을 통해 한반도 내 의병 세력은 치명타를 입었으며, 간신히 일본의 추격망을 벗어난 소수의 의병들은 만주연해주와 같은 국외로 세력을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남한대토벌작전의 종결 이후 한시름을 놓게 된 일본은 마침내 1910년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아버린다. 일본의 우려와 달리, 을사년이나 정미년과 같은 전국적인 단위의 격렬한 반발은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국인들 내부에서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자명한 상황이었고,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한반도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 강압적인 통치를 실행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2.2 정책

  • 헌병 경찰 제도

무단통치의 알파이자 오메가였다. 헌병이 일반 경찰의 행정 업무까지 전담하였으며, 경찰 기구의 요직 역시 헌병 장교들이 독점했다. 일반 경찰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쪽수부터가 헌병이 더 많았으니[3] 배가 배꼽보다 크다 애초에 권력이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었을지는 안봐도 뻔하다. 이들에게는 치안 확보, 불순 세력 검거, 징세(!)와 같은 광범위한 업무 권한이 주어졌으며, 특히나 즉결처분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악명높았다.[4] 즉결 처분에 따른 처벌로 가장 악명을 떨친 것은 바로 태형. 이 태형은 어디까지나 조선인에게만(...) 집행 가능하다고 법으로 규정된 가장 대표적인 민족차별정책이었다.[5]

또한 일본은 이 헌병 경찰 제도를 민족분열책으로도 사용했는데, 바로 한국인들을 헌병 보조원으로 고용했던 것. 유대인 경찰? 이 한국인 헌병 보조원들은 일본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자국민들을 억눌렀으며, 이를 통해 획득한 권세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친일세력의 근간으로 자리잡는다.

  • 각종 권리 제약

이미 한일합병 이전에 조선통감부를 통해서 발의된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을 통하여 한국인들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당하였고[6] 이러한 기조는 1910년대 내내 유지된다. 한국문학사에서 1910년대가 백지 상태인 것도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밀접히 연관된다. 발표할 언론이 있어서 글을 쓰지 그전에 발표할 자유도 없다

  • 경제적 수탈

1912년부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7]으로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되면서 상당수의 땅들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토지조사사업 항목에서도 나와있듯이 '일본이 제대로 공시도 안하고 신고마감을 해버려서 억울한 농민들이 땅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식의 일반적인 인식은 현재 한국 근대사학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논파된 상황이다. 나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땅이라도 악착같이 챙겨야지 총독부 소유로 넘어간 땅은 문중 소유의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토지조사사업이 일으킨 가장 큰 문제는, 토지의 수탈보다는 소작농들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점[8]이었다.

이러한 토지 소유권 이외에도 어업령, 산림령, 회사 허가제(회사령) 등이 내려졌고 이는 민족자본이 육성되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근데 회사령같은 경우에는 일본 중소기업들도 물을 많이 먹어서 꽤나 싫어했다는게 함정이다. 물론 일본 대기업들은 싱글벙글

  • 우민화 교육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서당과 사립학교들은 총독부에 의해 대다수가 폐지됐으며, 대한제국 정부가 발간한 구한말의 각종 교과서와 민간에서 발행한 역사서 및 위인전은 대부분이 금서로 지정된다. 애초에 이 시기 한국인들 취학률이 한 자릿수 이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의 고등교육에도 인색하여서 고등보통학교(지금의 중-고등학교 개념) 설립 신청은 총독부에게 퇴짜를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각종 전문학교들도 대부분의 정원이 일본인들도 채워진다. 여담이지만 일제 강점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인 칼을 찬 학교 선생님이 바로 이 시기의 일.[9]

2.3 폐지

일본의 강압적인 탄압책은 한국인들의 반발심을 더욱 키울 수 밖에 없었고, 결국 1919년 고종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분노는 3.1운동으로 크게 표출된다. 이후 신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방향을 바꾸어서 문화통치라는 새로운 방향의 통치라 쓰고 이간질이라 읽는다를 내세우게 된다.
  1. 無斷統治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못 많은 편이다.
  2. 물론 일반 경찰도 있기는 했다. 단지 헌병이 일반 경찰보다도 더 많았다는게 함정.
  3. 무단 통치가 종료되기 직전이었던 1918년 기준으로 일반 경찰이 6500명, 헌병 경찰이 8000명 정도였다. 출처
  4. 이걸 즉결처형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해하지 말자. 어디까지나 사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사나 똥이나 그게 그거지.. 물론 일개 사병에게까지 이런 권한을 주지는 않았고, 헌병 분대장이나 헌병 장교들에게만 존재했다.
  5. 여담으로 태형을 집행할 때 사용한 매가 소의 검열삭제로 만들어서 사회에서는 쇠X매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6. 그나마 있던 일진회와 같은 친일단체들도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에 의해 해산된다..
  7. 광무개혁 시기에도 한 번 시도를 하긴 했지만 워낙 나라꼴이 안팎으로 엉망이라 흐지부지됐다.
  8. 전근대 사회에서 인정되던 소작농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부인되었기 때문.
  9. 많은 사람들이 그걸 30년대 이후 민족말살통치 시기의 풍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