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서

禁書.

1 금서의 개념

국가나 지배적인 종교세력에 의해 출판 또는 판매가 금지된 .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기본적으로 금지된 책이라는 정의를 담고 있다.

집권자들이 판단하기에 기존의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책을 대상으로 한다. 고금을 막론하고 기존의 사회체제 혹은 지배적 종교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이 존재했으며, 집권층은 이에 대해 철저한 사상통제를 가하였다. 따라서 금서는 정치세력이 교체되면 그 목록에서 벗어나곤 하였다. 금서의 형태도 판매금지, 열람금지, 소유금지, 배포금지, 수입금지, 분서, 이적표현물, 청소년 유해매체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분야의 선구자는 분서갱유를 한 진시황이 아닐까?

2 한국에서의 금서

조선왕조 시대에도 금서가 있었다. 태종, 세조, 성종 등은 혹세무민하는 도참서와 음양서를 압수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양명학, 노장사상, 불교, 그리고 조선 후기 들어서는 서학(천주교)에 대한 책들도 금서로 지정되었다. 이런 정책은 성리학의 정착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연산군은 자신을 비난하는 투서가 한글(언문)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한글로 된 책을 모조리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정감록은 조선조에서 가장 유명한 금서일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한국의 실권을 장악한 일제는 "월남망국사" "유년필독" "금수회의록" 등을 시작으로 1911년까지 50여 편의 서적을 발행금지시켰다.[1] 일제 무단통치기와 민족말살기에는 이러한 금서 정책이 더 심해졌다.

한국의 경우 금서는 '불온서적'이라고 불렸는데, 대개 북한에서 출판한 체제선전물, 독재정부 비판, 현재 월북한 저자가 쓴 책, 지나친 성묘사가 들어있는 책 넷 중 하나였다. 자유당 정권 시대부터 3공 정권 때까지는 출판업계의 미비, 철저한 반공정책으로 금서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문, 잡지에 대한 탄압이 많았다. 1970년대 이후 인문사회(특히 해외번역물) 서적이 민주화 세력에 대한 이념과 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40여 권의 금서가 지정되었다. 물론 정식 출판 된 것만 이 정도. 1973년부터 문화공보부가 '판금도서 종용제도'를 만들면서 아예 출판조차 되지 않은 사실상의 금서들은 훨씬 많았다. 이러한 책들은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인쇄되어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을 통해 유통이 되었다. 대다수는 이념 또는 사회 운동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책이 주를 이뤘고, 대개 '철학 입문', '정치학 개론'등 애매모호한 제목이나 전혀 다른 제목을 달거나 아예 표지 제목조차 없는 채로 유통이 되었다(학원 등에서 자체 출판한 책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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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하로 유통되었던 금서의 예시 사진. 표지는 '정치학의 기초입문'으로 건전(?)해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10월 혁명이 어쩌고…. 지금도 동아리방에 있는 빛바랜 책 중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월북 작가 정지용, 백석, 이태준, 임화 등은 배울 수도 없었고 출간도 불가능했다(교과서에 정지용의 작품이 실리기 시작한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다). 1988년 3월 31일 정지용, 김기림 등의 작품이 해금되고 동년 7월 29일에는 북한체제에 적극 협력한 자들을 제외한 기타 월북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되었다가 이듬해 2월에 홍명희 등 나머지 5명도 해금되었다. 그리고 대학가에서도 학생 운동권을 중심으로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유행하면서 북한 관련 서적이나 북한에서 나온 원전이 퍼져나갔으며, 마르크스 이론을 담은 사회주의 서적 역시 무더기로 출판되었다. 1988년 10월 11일에 이종남 검찰총장 역시 "북한의 실상을 단순 소개하거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해석한 책들도 더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발표한다."는 식으로 유화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1989년에 공안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각종 사회주의 서적과 북한 서적의 대폭 증가에 당황한 공안당국은 태도를 바꿔 수시로 출판사와 서점들을 압수수색하고, 금서들을 수거해갔다. 게다가 합법적으로 출판된 진보/재야서적까지 이적표현물 목록에 실어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1989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출판사 압수수색 93회, 서점 압수수색 21회, 작가와 출판사 대표 등 출판 관계자 구속 26명을 기록했으며, 그해 11월 29일 대검찰청에 의해 <지리산(이기형 저)>, <붉은 산 검은 피(오봉옥 저)>, <제국주의론(블라디미르 레닌 저)>, <공산당 선언>, <러시아 혁명사> 등의 재야계열 사회과학서적, 북한 문학작품 등 '좌익출판물' 1백 30종이 '이적표현물' 판정을 받아 금서처분을 당했다.(노태우 정권 시기의 금서목록)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21세기에도 공안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회주의 서적이 꼭 압수되기도 한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2016년 7월 28일에 있었던 재야서적 아카이브 사이트 '노동자의 책' 압수수색 사건이 있다.

노골적 성묘사의 경우에는 마광수 교수가 제대로 딱 걸린 적이… 예술과 외설문제 때문에 아마티스타와 마틸드의 출판 문제로 책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의해 음란서적으로 간주되어 금서화되고 회수되는 것은 물론이고 출판사 등록취소까지 넘어가기도 했다. 해당 책들은 죄다 중남미권에서는 에로티시즘 문학의 정수라는 평을 받았지만, 한국 법원은 짤없이 대중의 건전한 덕성을 해하는 물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 외에 장정일내게 거짓말을 해봐이현세천국의 신화 사건 등 의외로 파란만장 했다.

지금도 북한에서 발행한 체제선전물/문학작품[2]이나 국가안보에 위해요소가 될 만한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서적은 이적표현물로 판정되어 금서화되었다. 가령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든가, 노동신문 같은 북한 신문/잡지들. 물론 도서관 같은 데서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개인소유나 판매는 금지.

한국의 금서 목록에 대한 흔한 농담 중 하나로 금서 지정은 맨부커상, 공쿠르상, 세르반테스상, 퓰리처상, 횔덜린상, 그리고 노벨문학상에 버금가는 영예(…)라는 농담이 있다.(전부 세계적인 문학상이다.)독재 정권 시절에 명망 있는 재야 지식인이나 해외의 저명한 사회과학자, 인문학자들의 저서가 금서로 지정되었고, 일반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책들이 많다 보니 생긴 일. 정부의 금서 지정에 대한 풍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박정희 시대부터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까지 학생운동이 활발할 때는 이 금서를 단속하고 학생운동 인사를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교문 앞에 진을 치고 수상하다싶은 학생을 붙잡고 책을 뒤지기도 했다. 물론 의심스러우면 책을 압수하고 경찰서행. 이 때문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여럿 있다. 그 중 유명한게 막스 베버의 저서를 보고 '이거 맑스 책이잖아? 너 빨갱이지?'라고 우기며 잡아갔다는 이야기. 유명한 도시전설....이긴 한데 도시전설이라고 하기엔 경험자가 적지 않다. 그 외에도 뭐가 금서인지도 몰라서 당대에도 멀쩡히 공식 출판되던 평범한 책들을 제목이나 표지 디자인, 일부 구절만 대충 보고 '빨갱이 책'이라고 우겨서 잡혀간 사례가 정말 많다. 반대로 이상한(?) 제목 때문에 분명 금서에 들어갈 만한데도 모르고 풀어줬다는 이야기[3]도 여럿 있다. 그 외에도 대학가 앞에 금서만을 취급하는 '사회과학서점'이 있었는데, 문민정부 시기까지 경찰의 주 단속 대상이었다.

2.1 국군의 금서논란

맥심이 금서이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른바 금서를 지정한 배경은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이 국군장병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정보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한총련이 보내려고 한 도서목록을 입수해 재분류해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2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지정된 서적들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중에 나온 것이라고는 하나 군 부대에서 읽으면 안되는 금서목록이다. 비판자들은 시대착오적인 행동으로 평가하였다. 한때 해당 도서의 판매량이 급증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해당 목록에 올라온 책의 출판사 중 일부와 서점에서는 아예 "금서목록 컬렉션" 형태로 홍보한 적도 있었다. 2011년에는 새롭게 19권이 추가되었으며, '불온서적'이라는 명칭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금서지정에 대해 13개 출판사들이 헌법재판소헌법소원을 시도했지만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 상 인정된다" 라는 이유로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UN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금지철회를 촉구했다.[4] 어디까지나 군 내부에서만이지만. 별도로 군 부대에서 읽으면 안되는 책 목록 외에도 모에모에 북조선 독본처럼 북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적도 금서로 지정되어 군 내부에 해당 서적을 반입시 각종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창행. 북한에 가본 사람(외국인)의 경험담이나 탈북자의 수필도 잘못하면 영창 갈 수 있다(…). 김씨 부자 관련이나 북한 정치 역사 관련 역시 주의하기를. 아무리 비판적인 내용이라도 잘못하면 잡혀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에 대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가져가지 말자. 공산주의 관련 책도 웬만해서는 가져가지 말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 공군부대 부대 문고에는 북한사회론이 버젓이 꽂혀있다. 결국 부대의 정보장교의 관심사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애초에 영창 보내는데는 연대급 까지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국방부에서 불온도서라면서 금서처분을 내린 도서들이 언론보도 이후 판매량이 갑자기 400%나 치솟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연한 것치고는 너무나도 훌륭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출판사: 주목! 국방부가 선정한 올해의 불온서적!

2.2 교정기관에서의 금서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제3조 (열람허가) - 2001.2.4 제정, 시행. 2008.12.18 폐지.
①소장은 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는 열람을 불허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는 내용
3. 반 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선전, 선동하는 내용
4. 사회질서 혼란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왜곡 또는 날조하는 내용
5. 퇴폐적 행위로 성적 충동을 자극하거나 살인, 폭력 등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범죄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6. 마약 사용을 조장하는 내용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적 표현물 또는 음란물로 인정된 도서
8. 훼손이 심하거나 낙서가 있는 도서
9. 기타 수용자 도서열람 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
②소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서에 대하여는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1. 북한에서 발행되거나 북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정치 선전성이 미약하고 소개 또는 연구 자료로 가치가 인정되는 도서
2. 공산주의의 원전류, 혁명전략전술론, 혁명운동, 또는 혁명가 등에 관한 내용 및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 수록된 도서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3.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하더라도 체제 부정적인 성격이 미약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③제1항제3호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 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단체를 말한다.

법무부는 독재정권 시절부터 '재소자 열독도서 관리준칙'에 따라 '열독불허 도서목록'을 만들어 △국체·국시에 위배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을 찬양 △계급투쟁, 공산주의 혁명사 및 농민전쟁사 등에 관한 내용 △범죄 및 범칙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 △시사성이 농후하여 보안상 저해요인이 되는 내용 △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등의 기준으로 수천여 권을 금서로 지정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이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서 수가 1,220권에 달하는데, 이 중에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한완상의 <민중과 지식인>,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 일반 교양서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서 조치가 수감 중인 시국사범과 인권단체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결국 법무부는 2001년 초에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법무부훈령 제440호)'으로 바꾸어 내용을 일부 개정한 뒤 2001년 12월에 법원 판결에 따라 금서 목록을 폐기했다. 대신 재소자 교화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책의 반입은 금지할 수 있도록 일선 교도소장과 구치소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했다가 2008년에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규정 역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이 생기면서 폐지되었다.

3 해외의 금서

3.1 정치 관련

러시아는 2010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을 금서로 지정했다. 그럴법도 한게, 정치적인 면도 그렇지만 독소전쟁의 장본인인 히틀러의 저서인데다 일부 철없는 젊은이들과 극우들이 네오나치 짓을 하고 다니는게 현실이다. 또한 한국에선 세기와 더불어가 금지된다.

3.2 종교 관련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가톨릭교회는 금서목록(Index Librorum Prohibitorum)을 지정, 외설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앙과 정숙함을 지키고자 했다. 단순한 반동적인 작업만은 아니었는데, 저술가들에게는 자신의 집필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금지령을 무효화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나 생략을 통해 개정판을 준비할 수 있었다.
금서의 총 갯수가 103000권이라 카더라

살만 루시디作 악마의 시는 이슬람권에서는 금서이다. 아예 호메이니는 작가를 처형하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책의 번역자 이가라시 히토시가 피살되는 사태가 있었다.

사이드 쿠틉作 "진리를 향한 이정표"는 빈 라덴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책으로, 이집트에서 출간되자마자 금서지정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사이드 쿠틉과 나세르 정권과의 이념차이로 사이가 그리 원만하기 못했기 때문이었고, 이후에 사이드 쿠틉은 나세르 정부를 비난하다가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3.3 풍속 관련

청나라에서는 너무 야하다는 이유로 금병매가 금서였다.

북미에서는 대표적으로 로리 상업지로리 에로 동인지가 금서로 지정되기도 한다. 이미 재판으로 입증됐으니… 이중에 유명한 책으로는 만화책 아이들의 시간이 있다. 그 외에도 더 늘어날듯. 이게 빡센 걸로 유명한 곳이 바로 캐나다. 우리나라도 그다지 남말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4 기타

이외에도, 실제로 책이 발간은 되었으나, 높으신 분들의 압력으로 회수되었거나, 복간이 되지 않은 책들을 의미 하기도 한다. 주로, 대기업의 뒷이야기와 관련있거나, 종교/정치인의 뒷담화가 실린 책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4.1 취미인 사이에서 통하는 금서

취미인들 사이에서 금서로 통하는 책들로 대부분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암묵적인 금기로 여기거나 멀리하는 서적이나 글귀

5 금서를 소재로 하는 컨텐츠

도서관전쟁 시리즈에서는 '미디어 양화법'이라는 괴이한 법률로 금서가 된 서적이 엄청나게 늘어난 가상의 일본을 소재로 삼고 있다.

큐라레:마법 도서관에서 사냥하는 적을 대체로 금서라고 부른다

금서를 목록으로 만들면 공기가 된다.

5.1 관련 문서

  1. 유사역사학에서 주장하는 떡밥인 '일제가 50여종 20만여 권의 한국 고대사 관련 서적을 소각했다'가 여기에서 기인한다. 실제로는 본문의 서적들처럼 구한말에 출판되어 민족주의 정신을 고취시키던 위인전이나 근대사 서적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나마 단순히 발행을 금지시켰을 뿐 소각 처리도 하지 않았다.
  2. 북한 문학작품 대다수는 체제선전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적표현물로 간주되나 국가 안보에 위해요소가 되지 않으면 이적표현물이 될 수 없다.
  3. 가령 좌파 계열 인문학자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연애 지침서쯤으로 알고 '이런 책은 그만 읽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며 풀어준다거나,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다룬 소설인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공학 전공 서적으로 알고 풀어준다거나......
  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