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1 형벌의 한 방식

1.1 전통 사회에서의 태형

낙안읍성 민속보존 마을에 있는 태형 받은 죄인의 밀랍인형조선 후기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일반적으로 곤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라기 보다는 회초리에 가까운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대요! 두 대요! 하면 알 그것이다. 회초리로 궁디팡팡! 과거나 지금이나 매가 약이다
육체에 가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가는 막대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을 취한다. 주로 한국/중국쪽에서는 볼기를 그 이외의 지역에선 죄다 등짝을 쳤다.

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의 '오형(五刑)'에 속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강도가 그나마 낮은 편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장형으로, 태형은 10~50대로 규정된 반면 장형은 더 굵은 막대(곤장) 60~100대를 쳤다. 태형이 그나마 낮은 편이라고 한 이유는, 장형은 맞고 사망크리로 직결되기까지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형이라 해도 무사할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건 아니었으니…

모욕감이 가장 강한 형벌중 하나로 손꼽힌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한 문제 치세 때 육형중 코를 베는 의형과 아킬레스건을 베는 비형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형벌로 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최고 500대까지 집행했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여 최대 200대로 줄어들었으며 채찍형과 장형의 두 종류로 시행하였다. 채찍형은 죄인의 등을 후려쳤고 장형은 죄인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타격부위는 당연히 벗겨놓고 시행하였다. 때문에 여죄수의 몸이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기에 위 명제 연간에는 여성의 볼기를 드러내놓는것 보다는 상반신을 벗기는게 당시 관념으로 그나마 낫다 싶었는지 여죄수에게 장형을 집행할 때는 채찍형으로 대체하라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채찍형이 더 가혹한 형벌 아니었나? 그러다 수 문제가 채찍형의 잔혹성을 문제삼아 채찍형을 공식 형벌에서 폐지하였고 장형을 두 종류로 나누어 장형과 태형의 체제로 바꾸어 이후 동아시아의 형사 체계가 태형 최고 50대, 장형 최고 100대의 체계로 고정되었다. 본래 남녀 구분없이 타격부위를 벗겨놓고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원나라때에 여성에 한해 속옷 한 장 입혀놓고 집행하는 단의결벌(單衣決罰)이 시행되었고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서 명문화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중국에서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레 형벌의 하나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오면 아예 법제화된다. 형구로 쓰는 매는 작은 가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깎아내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비롭게(?) 만들어져 가는 쪽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10-20-30-40-50대의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쳤다고 고려사 형법지에 기록되어 있다. 집행 방법은 죄인을 형틀에 엎드리게 한 후 허리와 발목, 손목을 묶어 고정하고 바지를 내려 노출된 볼기를 때렸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 형벌에 대한 보속도 허락되는데, 형량에 따라 베 3필-6필-9필-12필-15필씩을 지금의 보석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아에 내면 형을 면제해 주었다.[1] 이후 속전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 영조 20년(1744)에 간행된 속대전에서는 태형 10대는 무명으로 짠 베 7자 또는 엽전 7전이며, 태 50은 무명으로 짠 베 1필 또는 3냥 5전으로 규정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속옷을 입혀놓은 형태로 집행되었다. 이를 물볼기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것은 장형 항목을 참고. 형구만 다르지 같은 형태다. 간통죄 등 미풍양속을 해쳤거나 역모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여성도 얄짤없이 볼기를 내놓고 맞았는데, 이 경우는 전부 장형에 속했기에 태형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관아에서 태형을 집행할 때 여성도 다 벗기고 때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불법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만 법에만 그렇게 적혀있을 뿐 실제로는 무시하고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의 경우 엎어 놓고 치는 태형 이외에 관졸들이 죄인을 붙잡고 싸대기를 날리는 벌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는 연암 박지원의 증언이 있다. 형벌을 보고 특이하다고 열하일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아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던 형벌이었던 듯.

1.2 폐지 과정

서구중심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시아 일대에서 집행되던 태형은 능지형과 같은 잔혹한 형벌과 함께 '야만적인' 관습으로 금방 낙인찍히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부터 지금까지 태형 실시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2년 조선총독부가 하달한 훈령인 '조선태형령'이 되겠다.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3일 '범죄즉결례'라는 조례를 공포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재판 없이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X까 그리고 문제의 '조선태형령'은 이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용인즉슨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 = 태(=매) 1대 또는 벌금 1엔 = 태 1대로 환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렇다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과 같다. 대략 충공깽. 이 매는 보통 매가 아니라 매우 흠좀무한 매인데, 총독부가 '조선태형령'과 함께 제정한 '조선태형령집행심득(오늘 말로는 시행규칙)'에 따르면

1) 태는 소의 크고 아름다운 그것을 사용하여 만든다(그래서 '쇠X매'라고도 불렸다)[2][3].
2) 기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음수(飮水, 마실 물)를 설비한다.
3) 수형자가 울고 부르짖을 경우를 대비해 물에 적신 포(布, 이 악물고 버티라고)를 입에 물린다.
4)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의 본적지 면장에게 통보한다.

위의 규정에 의거해 수형자를 잡아오면, 다짜고짜 곤장대에 엎드리게 하고 팔다리를 꽁꽁 묶어서는 볼기를 벗겨 때린다! 게다가 소의 크고 아름다운 그것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맞으면 살이 터지고 납독이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곤장 30대와 일본 태형 1대가 맞먹는다고도 했으며, 한번 태형을 당하면 잘해야 몇 달 동안 엎드려 자리보전을 해야 했고 잘못되면 평생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 당연히 태형을 당하느니 3개월 빵에 살고 나오거나 100엔을 내기 바랬지만, 그건 경찰이나 헌병대 마음대로다. '순사 온다'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 된 것도 이 태형 때문이다.

이렇듯 과거에 폐지한 형벌을 부활시킨 데다가,[4] 일본인을 제외한 오직 조선인 전용의 무시무시한 형벌이어서 매우 큰 원성을 샀다. 결국 헌병경찰제와 토지조사사업 등 총독부의 다른 시책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3.1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20년 총독부가 소위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한반도에서의 태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고문코렁탕은 그대로... 게다가 21세기까지 잔존해있는 체벌도 사실 태형과 마찬가지 논리(잘못을 하면 맞아야 한다)를 적용한 것이며, 선후배간에 있는 기합이나 구타도 역시 같은 논리다. 후자의 경우 사적 제재이긴 하나 결국 따져보면 같은 목적과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아직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과정

저건 태형이 아니라 장형 아닌가? 근대 이후에는 태형과 장형을 포함한 신체형을 모두 태형으로 약칭한다. 이 때문에 전근대 시대의 태형과 장형을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극에서 태형과 장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영어 위키백과신체형 항목에 따르면, 33개 국가에서 태형을 비롯한 신체형을 아직도 시행한다고 한다. 현대 사회의 태형은 대개 영국 식민통치의 잔재이거나[5], 샤리아법 체계가 적용되는 이슬람교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말레이시아는 둘다 해당하므로 두가지 태형제도를 모두 시행중이다.

1994년 마이클 페이라는 개망나니 미국인 청년이 싱가포르에서 남의 자동차나 공공기물을 훼손하는 등 반달리즘 행위를 저지르다가 태형에 처해진 것은 유명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직접 나서서 리콴유 총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을 했을 정도였다. 이에 리 총리는 직접 텔레비전에 나와서 서양의 문란한 윤리 의식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일에 나서서 말썽꾸러기 청년을 감싸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의 체면을 보아서 당초에 선고된 6대에서 2대를 감해주겠다고 했다.[6] 결국 페이는 곤장을 맞고 말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1994년 당시의 미국 국내 여론의 60%에서 70% 가량이 리콴유 총리를 지지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웃나라인 말레이시아브루나이도 싱가포르와 비슷한 태형 제도가 있다.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장면. 브루나이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수형자의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세운 채로 묶어서 때린다.

  • 싱가포르의 경우, 인질납치·유괴·강도·마약남용·반달리즘·폭동·성폭력·불법무기소지의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강간·마약밀매·불법대출·90일 이상의 불법체류는 무조건 태형에 처해진다. 다만 여성·사형수·50세 이상인 사람·의학적으로 태형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제외.
    • 형벌의 집행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여 수형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한다. 수형자는 의학적 검진을 받은 후 벌거벗겨진 채로 형틀에 묶여서, 길이 4피트(1.2m), 두께 0.5인치(1.27cm) 사이즈의 소금물 항생제에 절인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24대[7]까지 두드려맞는다. 회초리의 두께가 생각보다 가늘다고? 우습게 봤다간 큰일난다. 무술유단자인 집행관이 도움닫기 식으로 달려들어와 후려치는(...) 강력한 힘으로 때려서 선형으로 집중된 힘이 칼날처럼 살점을 파고들어 지상 최대의 고통을 선사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고안된 회초리다.(...)글로 읽어도 아파온다
    • 내장이나 생식기를 다치지 않을까 싶어보이지만 이보시오! 이보시오! 집행관 양반!!(...) 영 좋지않은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고안된 장치를 쓰기 때문에 맞아서 고자가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고통이 워낙 심해서 일종의 정신적 쇼크로 인해 1~2년간 발기부전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흠좀무 얼마나 아프면 형벌 집행이 종료되면 바로 치료를 받는데, 약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엉덩이에 남은 흉터는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간다.
    • 현재는 사람이 하면 지치거나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태형 집행을 기계가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세계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태형 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987년에는 602건의 태형이 선고되었으나 있었으나, 2007년에는 무려 6,404건으로 20년 사이에 열배 이상 증가했다. 그 중 약 95%가 실제 집행된다고 하니, 인구 500만명 남짓한 작은 도시국가에서 하루 평균 약 17명 정도가 이 무시무시한 매를 맞는 셈. 다만 이는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인 특성상 감옥에 무작정 오래 가둬놓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대신 처벌 수위를 적당히 조절해도 좋은 범죄는 징역 대신 태형을 선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곳으로 갈 일이 있으면 주의하자.
  • 말레이시아의 태형제도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이며, 다른 하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의한 태형이다.
    •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은 싱가포르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여성이나 50세 이상인 사람(강간 제외)에게는 집행하지 않으며, 최대 24대까지(10~18세 소년에게는 10대까지) 후려치는 점도 같다. 형틀의 모양이 싱가포르와 약간 다르고, 회초리가 싱가포르보다 약간 짧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맞았을 때의 위력은 싱가포르와 별 차이 없을 듯하다.[8] 참고로 태형의 집행은 일정을 자격을 갖춘 교도관이 행하는데, 한대 때릴때마다 10 링깃(약 3,500원)의 집행 수당을 받는다고. 만약 형집행에 입회한 의사가 형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경우, 남은 매의 댓수에 해당하는만큼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보통 한대에 5~6개월 정도로 환산된다고 한다. 어쨌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태형의 집행은 외국인도 얄짤없다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여행할때는 조심히 살자.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도 목적으로 공개했다는 실제 태형 집행 동영상이 있다. 그러나 태형 폐지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태형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형벌인지를 주장하기 위해 이 영상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으나 상당히 잔혹한 영상이므로 주의할 것.
    • 반면 샤리아법에 의한 태형은 무슬림에게만 적용되나, 남녀 불문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여자에게 태형선고는 잘 안한다고. 2009년 32세의 무슬림 여성이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신 죄로 태형 6대를 선고받았으나 비난여론에 밀려 3주간의 봉사활동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혼외정사를 한 여성 3명에게 처음으로 태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여성에게 태형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나마 이쪽은 옷은 입은 채로 집행하고, 강도도 일반 법원의 태형보다는 덜 고통스럽다고 한다. 어차피 이쪽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사항 없기는 하다.[9]
  •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수백대의 태형을 내리기도 한다. 다만 이쪽은 그나마 계도의 의미가 강해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처럼 사람 잡을 수준의 고통은 아니다.[10]
  • 인도네시아는 이웃나라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태형은 없다. 다만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한 아체(Aceh) 주의 종교법원에서는 샤리아법 위반자에 대하여 남녀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시행한다. 태형이 집행될 때에는 수백명의 구경꾼이 몰려온다고. 무릎을 꿇려놓고 가볍게 회초리로 등을 치는데, 고통보다는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치감을 주는게 주 목적으로 보인다.
  • 러시아군 주로 선임들이 벨트나 의자로 후임의 맨엉덩이를 때린다.
  • 개병대 해외 인터넷에 선임들에게 맨엉덩이를 맞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돌아다닌다.

서구권의 BDSM 관련 사이트에 이따금 하드코어 스팽킹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건 형벌이고 격이 다르지만.

2 소설

김동인 작. 1923년 '동명'지에 발표. 40여 명이 한 방에 드글거리는 감방에 수용된 주인공이 자리 하나 더 늘리려고 태형을 공소중인 한 노인을 윽박질러 결국 태형장에 끌려가게 만들었다가 노인이 맞는 소리를 들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내용.[11] 노인이 태형을 맞기로 하고 방에서 끌려 나갈 때의 마지막 대사는 그 심정을 잘 보여 준다. "칠십 줄에 든 늙은이가 태 맞구 살길 바라갔소? 난 아무케 되든 노형들이나......"

인간의 이기심을 주제로 하고 있다.

3.1 운동 당시 수감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명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르면 동전 (600문)-(1관 200문)-(1관 800문)-(2관 400문)-(3관)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까지 한반도에 본격적인 화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장 흔한 현물화폐인 베로 환산한 것이었다.
  2. 원래 이건 조선시대 무인 혹은 한량들이 일종의 보조 무기 비슷하게 사용했던 무기라면서 영화 음란서생에서 그 형태를 보여주었으나 사실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해당 영화에서 보여준 곤봉과 같은 외형과 달리 대략 길이가 2척 정도 되는 채찍형의 물건으로 추정된다.
  3. 단, 쇠좆매 자체는 존재는 했으나 공식적 도구는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아무리 찾아봐도 쇠좆매를 공식도구로 채용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4. 흔히 갑오개혁 때 폐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한제국기에도 존속하였다. "동행이나 동가한 사람이 타인을 모해함을 지(知)하고 조당(阻當, 저지하여 막음)치 않거나, 수화(水火)나 도적의 급(急)이 유(有)한데 구호치 아니한 자는 태 100에 처함이라." - 대한제국 형법대전 제 675조. 참고로 법과사회 2005학년도 9월(2004년 9월 실시) 모의고사 출제 지문이다.
  5.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은 태형을 오래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수형인의 인권보장보다는 엄한 형벌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에서는 여전히 태형이 시행되고 있다. 정작 종주국인 영국은 본국 내에서 한 번도 태형을 법제화 한 적 없고, 식민지에서만 시행하였다.
  6. 리 총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해군에서 근무했었는데 어느날 영국 해군 장교들과 여군들이 음란한 검열삭제 행각을 대낮에 갑판 위에서 단체로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일화를 술회하였다. 이후에 그는 서양의 윤리 의식의 상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7. 청소년은 최대 10대
  8. 맞으면 90kg의 충격을 받는다!
  9. 예컨대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인 말레이계 주민은 술을 마실 수 없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주세가 부과되는 게 보통이다.
  10. 사우디에서 자동차안에 남자인 친척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까지 언도 되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태형 후 추방된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강도는 훨씬 약하다. 20대씩 나누어 맞았는데 견딜 만했다고.
  11. 노인이 태형 구십 대를 선고받았는데, 항소하면 노인이 계속 감방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태형을 맞게끔 하여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 노인은 태형 구십 대를 맞으면 죽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소하려 했지만 주인공과 여러 사람들이 "언제까지 질질 끌지 알 수 없는 항소를 하느니 후딱 맞고 바깥 바람 쐬는게 낫다"는 식으로 꼬득이는 등의 획책으로 반 자포자기로 그냥 태형을 맞게 된 것이다. 마지막에 일본어로 숫자를 세는 소리와 크게 비명 지를 힘도 없어 나지막이 '아유!' 하는 외마디의 부르짖음이 들려 오는 장면이 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