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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산당의 당수를 가리키는 직책. 뭔가 서기에 그냥 장만 붙어서 어감상 중간 사무관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서기장'이란 번역에 대하여
러시아어로는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영어로 General Secretary)'라고 하며, secretariat/секретариат(서기국/사무국)의 총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마디로 직역하면 '총무서기', '총서기'. 그러나 어찌 되었건 다 서기국의 대빵이므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서기장(長)으로 번역하는 게 일반적이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서기국이라는 말은 정당이나 노조 등에만 주로 쓰이는 말이므로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으로도 쓸 수 있다. UN의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의 러시아어 번역 역시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로 동일하게 하고 있다.
기업 등의 이사장도 이 단어로 표현하며, '당무를 책임지는 간부들 중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서기장이라는 번역 대신 간사장(幹事長)이라 칭한다. 류한수가 번역한 리처드 오버리의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에선 '총간사'로 번역했다.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닌 당수라는 의미에서 총재를 번역어로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무총장이던, 총간사건, 간사장이던, 총재이건 상관없이 서기라는 단어에 얶매일 필요 없다는 뜻.
책에 따라서 제1서기라는 번역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탈린 이후 정권을 잡은 흐루쇼프의 직책이다. 제1서기로 번역되는 러시아어 단어는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First Secretary)'인데, '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라는 직함을 스탈린이 사용했기 때문에 스탈린 격하 작업을 실시하던 흐루쇼프는 이 단어에 거부감을 표출하여 '제1서기(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라는 직함을 썼다. 제1위원장도 아니고[1]
3 각 국가에서
3.1 소련
냉전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더불어 세계 최강의 권력자 중 한명.
소련은 흐루쇼프 시대 이전부터 헌법상의 국가수반은 최고 의결기구인 소련 최고회의(Верховный Совет СССР/Supreme Soviet of the USSR) - 이 조직은 1946년까지는 중앙행정위원회(ЦИК)였다. - 상무위원회 의장이지만, 실제 모든 권력이 공산당에 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당수 역할을 하는 서기장이 최고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의원 내각제와 비슷한 시스템. 독일같은 경우 황제 대신 대통령이 있음에도 의원내각제이므로 이와 비슷하다 볼 수 있다. 스탈린은 소연방최고회의장을 겸임하지 않았으나, 후기의 브레즈네프 이후 서기장들은 자연스레 소연방최고회의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2]. 이러한 권력배분의 모순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서기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실제적 국가수반인 대통령직을 신설했다.
3.2 중국
중국에서는 서기장을 '총서기'라고 부르며, 헌법상의 국가수반은 국가주석이지만 실제 최고권력자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다. 마오쩌둥이 국가주석직을 류사오치에게 넘겨주고도 죽을 때까지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유지하며 문화대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국가주석과 총서기를 겸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장쩌민 전 주석이 후진타오 현 주석에게 권력을 넘길 때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바로 넘기지 않고 버티다가 퇴임 후를 보장받고 넘겨준 일이 있다. 그리고 같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8명이 집단으로 지도하고 있어서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일도 할 수 없다.
3.3 북한
북한에서는 러시아어(секретарь, sekretar')에서 번역한 '비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서기장에 해당하고 이는 당연히 김정일이 차지하고 있다. 이쪽도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국가주석과 노동당 총비서를 김일성이 겸하고 있었으나, 김일성이 죽은 후 김정일이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3] 헌법상의 국가수반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다. 그런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황장엽이 "딸랑이"라고 비웃었을 정도로 김정일의 최고 심복이었는데, 2009년 5월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장이 국가수반임을 명시했다. 그러면 명목상의 국가수반까지도 김정일이 차지하게 된 것.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한 후 뒤를 이은 김정은은 2012년 4월 11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고 자신은 총비서 대신 제1비서라는 자리를 신설하여 취임하였다. 보도 내용 이후 조선로동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대체하였다.
4 주요 서기장들
4.1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 역대 서기장들
총서기(Генеральный секретарь) 및 제1 서기(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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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레닌(Владимир И. Ленин)[4][5] - 이오시프 스탈린(Иосиф В. Сталин) 초대 총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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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 말렌코프(Георгий М. Маленков)[6] - 니키타 흐루쇼프(Никита С. Хрущёв) 제1 서기 직함 사용
- 레오니드 브레즈네프(Леонид И. Брежнев) 총서기 직함 부활
- 유리 안드로포프(Юрий В. Андропов)
- 콘스탄틴 체르넨코(Константин У. Черненко)
- 미하일 고르바초프(Михаил С. Горбачёв)
- 블라디미르 이바시코(Владимир А. Ивашко), 직무대리[7]
5 그 외 국가의 서기장들
- ↑ 그런데 김정은은 진짜 '제1비서'이기도 하다. 정확히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
- ↑ 아래에서도 나오는 설명이지만, 이 부분은 스탈린 집권 이후 정착된 시스템이다. 스탈린이 집권할 당시의 직책이 서기장이었고, 스탈린의 권력기반 자체가 당내 관료조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 즉 최고 의결기구의 의장이 국가원수이고, 당수는 당 간부중에서 선출하는 것이었는데, 관료수장이 치고 올라와 고정적인 당수 역할을 하면서 전권을 장악한 격이다.
- ↑ 사실 폐지되지는 않았다.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여 사후에도 주석직을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법적인 의미에서 북한의 국가주석은 김일성이다.
시체가 국가주석이라니! 시체를 숭배하는 종교도 추가요! - ↑ 서기장(General Secretary)이라는 직책이 생긴 것은 1922년이며, 스탈린이 초대 서기장으로 부임해서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서기장이 공산당의 당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스탈린이 서기장으로 정권을 잡으면서부터이며, 레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기장은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직위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레닌은 '인민대표회의(СНК, Совнарком)' 의장이었고 당시에는 이 '인민대표회의장(Предсовнарком)'이 헌법상 국가원수였다. 실제 스탈린이 레닌에 의해 서기장에 임명되었을 당시, 트로츠키를 비롯한 스탈린의 정적들은 "서기 책임자에게나 걸맞는 자리"라고 스탈린을 비웃었었다.
- ↑ 레닌은 국가원수였으나, 서기장이 아니었으며(당시 인민대표회의 의장은 소련 국가원수였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이를 수상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서기장이 당수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스탈린 집권 이후이다. 서기장이라는 직위는 특성상 정치인의 직위라기 보다는 관료의 직위에 가까웠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료의 상위에 정치적인 대표자를 두는 데 소련은 관료가 국정의 주도권을 잡은 것인데, 이는 집행권한에 의결/입법권한을 종속시켰다는 점에서 파시즘적 특성이다.
- ↑ 서기장은 아니었고, 우리나라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소련장관회의(Совет Министров СССР)'의장이었다.
- ↑ 고르바초프가 보수파에게 쿠데타로 감금당했을 때 '서기장 직무대리(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을 5일간 맡았다.
오일천하그러나 원래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이었다. -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었으나 대대적인 숙청을 마치고 위원장을 거쳐 스스로를 총비서로 추대했다.
간지가 안 서서 - ↑ 루마니아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대통령, 루마니아 공산당 서기장, 이념위원장 등을 겸했다.
- ↑ 독일민주공화국의 2대 서기장. 베를린 장벽을 세운 사람이다.
- ↑ 독일민주공화국 독일사회주의통일당(통일사회당)의 서기장
- ↑ 알바니아사회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이자 알바니아 노동당의 서기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