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치료

1 설명

Faith Healing. 신앙치유 혹은 신유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교적인 신앙을 통해 질병을 치료를 시도하는 행위 전반을 뜻한다. 좁게는 신앙만으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치료에 신앙을 접목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신앙을 통한 치료행위는 비과학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과학의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즉 일정한 조건하에서 변수의 투입으로 도출된 결과 -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치에 맞는 가설 확립과 같은 과학적 방법론이 신앙치료에는 전혀 없다. 현대는 사실상 이 과학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거의 모든 것이 돌아가는 세계인데, 신앙치료는 10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대단히 원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기복신앙 나름의 고도화와 체계화는 인정한다. 신앙만으로 치유를 시도하였을 경우 치유는 되려 겉보기에 멀쩡해져서 치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방치하였다가,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서 더욱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2 고대의 신앙치료

질병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이를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징벌'이라고 해석하게 마련이었으며, 이에 제물을 바치는 등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면 신의 용서를 받아 결국 나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게 신앙(또는 주술)을 통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것은 사실상 종교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의 거의 모든 종교에 이런 식의 치료행위가 존재한다. 사실상 이 때의 관점으로는 이러한 신앙치료가 제대로 된 '의료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이다.[1]

이후 어느 정도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게 된 의료적 지식과 종교치료가 결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환자들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요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태인의 율법 중에는 피부병에 걸린 자는 병이 나을 때까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내야 하며 그가 입었던 옷가지는 불태워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이를 현대의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치료와 예방에 제법 도움이 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도시와 멀찌감치 떨어진 외딴 곳에 지어졌기 때문에 환자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어느 정도 요양소의 역할을 수행해 실제 병이 낫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유태 율법의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전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오염된 의복을 제거해 어느정도 피부병의 전염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다.

3 현대의 신앙치료

그러나 병리학이 발달하면서 질병의 원인이 신의 징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병에 걸렸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주사 맞으며 치료받는 행위가 보편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에서 치료를 담당하던 것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관련해 어느 가톨릭 신자가 무슨 병이든 치유해 준다고 하는 심령기도회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성당 신부님이 "아니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거길 왜 갑니까?"라고 되묻더라는 일화도 있다.

사실, 애당초 원래 성경에선 병에 걸렸을 때는 1차적으로 의학에 의존하라고 명령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학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기름을 바르는 것, 즉 도유(unction)는 널리 행해지는 의료행위였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마음씨 착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남자에게 응급처치를 위해 기름을 발라준 것이다. 그리고 이 기름은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일종의 마데카솔같은 것으로 실제 영어성경에서도 치료용 기름은 Oil이 아닌 ointment연고라고 번역하는 예가 다소 존재한다. 이 구절은 기도를 하기는 기도를 하되, 의학적인 치료를 하는 도중에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는 구절인 것이다. 다시 말해 병원에 간다거나, 약을 먹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병행요법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믿음의 힘만 믿고 의학을 거부하고 신앙치료만 받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행위요 신(부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신도들은 그걸 모른다. 성경 따위는 장식으로 아는 광신도들 그걸 알면 광신도가 아니지

물론 현대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런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아직 정통으로 남아서, 사제 또는 목사가 말 그대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대의학으로 하는 치료를 막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대 의학이라고 질병을 전부 치유할 수도 없는 만큼, 신앙치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현대 의학으로도 안 될 경우에 신앙치료에 기대는 경우나, 의료 행위를 통해 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등의 행위가 그것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위험한 수술 중에 의사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심리적으로 안정된다거나 정신병 치료에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2] 실제로 병이 치유되는데 플라시보 효과 정도의 도움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중론이다. 물론 이 효과는 실제 의학적 처치의 효과보다는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자.[3]

3.1 현대의 광적인 신앙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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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의 신앙치료, 그리고 신앙치료가 까이는 이유.

사람들은 주술은 믿으나 의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잘못된 근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4]

-화타, 삼국지 10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니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적이라고 한답니다.

병이 나으면 신의 은혜, 안 나으면 니 믿음이 부족함ㅋ

문제는 이러한 신앙치료의 효과를 과신하여 현대의학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신앙치료는 비하적 의미로 축소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했던 어린이 '신애'의 사례로#, 수술로 종양만 적출하면 낫는 '윌름씨 종양'[5]을 부모가 신앙으로 치료하겠다며 방치한 결과 종양이 5kg이 넘도록 증식하고 혈관까지 전이되어 결국 신애는 사망했다. 부모가 쓰레기다.[6]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한다는 신앙치료 또한 대중에게 있어 신앙치료의 이미지를 '광적인 신앙치료'로 고정시켜버린 주요한 원인. 특히 이쪽은 그릇된 믿음과는 달리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작정하고 사람들 모아다 착취한 후 죄다 병신 만들어놓고 울리는 작자들이 많아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영미권에서 신앙치료로 유명한 집단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창립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가 직접 『성경의 열쇠로 푸는 과학과 건강』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니 말 다했다.(…) 예수의 치료 행위를 본받아서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사실 예수의 행위는 기적의 한 종류가 아니라 올바른 정신과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휘할 수 있는 신성한 힘이라고 설명은 하는데...... 딱 보면 알겠지만 신앙치료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교리가 이러하니 신자들이 병이 나도 병원에 갈 리가 없다.(…) 실제로 1967년에 매사추세츠의 도로시 셰리던이 과실치사상죄로 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1986년에 플로리다의 에이미 허먼슨이라는 소녀가 부모의 잘못된 신앙치료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는 등, 잊을 만하면 이슈가 되곤 하는 집단.

교회 수련회부흥회같은 곳에서도 첫째날에 인솔자가 유난히 강조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수련회 기간 중 아무리 아파도 기도하면 나으니까 중간에 안 보내준다는 식으로. 위 항목을 모두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저 참가자들을 조금이라도 오래 가둬놓으려는 한심하고 얄팍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광적인 신앙치료에 관련해서 신이 치료해 줄 것이다고 믿어서 병원에 가지 않다가 사망한 사람이 신을 만난 후 자신을 왜 구해주지 않았냐고 하자 신이 "네게 의사를 보내 주지 않았느냐"라고 대답하는(...) 내용의 블랙 유머도 있다. 사실 단순한 블랙유머가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교회라면 목회자가 나으라고 기도는 해주더라도 기도가 끝나면 의사를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디까지나 기도는 의사가 병을 잘 알거나 고칠 수 있게 해 달라고 비는 정도이다. 물론 병원에서도 포기한 경우라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이것밖에 없는 경우라면 논외로 하겠지만, 종교의 근본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화시키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성서적으로도 신앙 치료라 쓰고 억지쓰기라고 읽는 사실상 헛소리다. 성서 속의 기적들과 특히 예수의 기적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메세지를 보아야 한다.[7] 그리고 예수의 병자치료의 경우 역시도 목적이 있다. 병든 이들에 예수께 나아옴으로써 예수를 통해 구원받음으로써 다시 야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의 상징을 위해 보여준 것들이다.[8] 병자가 단숨에 병이 나아서 걷고 뛰고 해 봐야 단지 현상적이고 센세이셔널한 것일 뿐,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

3.1.1 법적인 문제

신앙치료를 이유로 자기 자식의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를 거부하는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부진정부작위범의 모습이다. 형법학자들은 부작위범을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누고 있는바,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구성된 범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퇴거불응죄, 다중불해산죄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부진정 부작위범이란 작위범에 해당되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서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위의 사례처럼 부모가 자식의 치료를 거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가 대표적이다.[9] 결국 '신애'의 부모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받았다. 이처럼 보호자가 신앙치료를 맹목적으로 믿고 자기 아이의 일반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10] 일반 의료행위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신앙치료는 가급적이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부 처벌하고 있다.[11] 이웃의 부탁으로 수지침을 놓아주는 정도라면 모를까 모든 무면허의료행위는 처벌되며, 신앙치료라도 예외는 없다. 의사가 신앙치료를 하면 어떨까? 애초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의사라면 신앙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밖에, 경범죄처벌법상의 미신요법[12]도 적용될 수 있다.

신앙치료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하는 것도 문젠데 신앙치료를 한답시고 때리다가 환자를 죽게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한답시고 한 일이니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아 폭행치사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된다. 이에 관한 판결로 소위 '마귀야 물러가라' 판결이 있다. 목사안수기도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한다면서 수 차례 피해자의 흉부를 강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폭행치사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다.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중과실치사를 인정한 판결도 있는데 아마 검사가 중과실치사로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니면 그 사건에선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있었던지.

그외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상 딸의 수혈을 못하게 하여 딸을 죽게 한 엄마에게 유기치사죄[13]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한편 교리상의 이유로 무수혈수술 중 환자가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사의 죄책에 관하여 환자가 무수혈 수술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었고, 그럼에도 무수혈을 진지하게 희망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14] 환자 스스로 위험성을 잘 알면서 목숨보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이므로 일반화하기는 곤란할 것이다.[15]

여담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신앙치료와 관련된 판결이 존재하는 걸 보면 세계적인 문제인 듯하다.

3.1.2 의학계의 반응

당연히 의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신앙치료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걸 이상하게 안 보면 이상한거지 역사상 의학계에서 이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온갖 더러운 걸 다 목격했던 것도 크다. 근현대 이후 의학이 발전하면서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동시에 가장 어렵게 치료에 임할 수 있었던 부류가 바로 이렇게 신앙에만 의지한 채 의학적 치료 및 예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 공공보건 수준이 열악한 일부 제3세계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에서 마저도 이건 현재진행형이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미국의 외과의사 윌리엄 놀렌(William A. Nolen)은 이런 치료 현장에서 기적으로 치유되었다는 사람 25명을 인터뷰하고 조사했다. 그러나 이중 폐암이 나았다는 한 사람은 폐암이 아니라 호지킨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고, 척추암이 나았다는 환자는 그 자리에서 척추버팀대를 제거하고 뛰다가 다음날 척추가 붕괴되어 4개월 후에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그 25명 중 치료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꾸준히 치료받으면 완치가 가능하거나 적어도 죽지는 않을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같잖은 '신앙치료'를 한다며 한심한 헛짓하다가 괜히 사람만 잡았다는 것.
  1. 실제로 영어에 medicine man이라는 말이 있는데, 약사나 약장수가 아니라(...) (특히 북미 인디언의) 치료 주술사를 의미한다. 즉 이 시절에는 주술과 의술의 경계가 모호하였다는 이야기.
  2. 그러나 정신병 역시, 전문적인 의학-심리학과는 거리가 먼 종교에 치료를 맡겼다가 오히려 증세가 악화된 경우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종교 성직자들은 정신병에 대한 학위나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선천성 질환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에게 "네 마음을 고치기 위해 참선을 해야 한다" 라며 강요하는 사람도 있다!
  3. 종교적 믿음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쉽고 사회적 고립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종교 공동체에 소속되어 활동할 경우 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였듯 이는 정신병 치료에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이고, 의학적ᆞ심리적 처치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이를 주된 치료라고 말할 수는 없다.
  4. 게임 속 대사이기는 하지만, 당시(3세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3세기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된다!
  5. 신장에 종양이 생기는 병으로 가장 흔한 종양 중 하나이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율도 매우 높은 질병이다.
  6. 이 부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라는 교회 목사의 간곡한 권고조차 거부하는 바람에 목사가 '말로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다, 강제로라도 아이를 치료받게 해야 한다'라며 장탄식을 하게 했고 목사님 말씀도 무시하는 광신도의 패기, 제작진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취재 자료를 가지고 당시 국회의원들을 방문했을 때는 자료 영상을 본 의원들조차 기가 막혀 차마 말을 하지 못했을 정도였다. 앞에 취소선이 쳐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 다 부모 잘못이라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7. 예를 들어 나아만의 경우는 한센병을 앓다가 엘리사의 기적에 의해 치유를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나아만의 신앙고백이다. 그것도 신앙만세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는 야훼에게 자신을 내어놓겠다는 뜻이다. 당시의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유대교. 유대교의 성향을 잘 생각해보자.
  8. 당초 예수의 삶이 시사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야훼의 자녀로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였지, 병을 고쳐주는 일 자체는 중심적인 일이 아니었다. 예수 본인도 자신을 무슨 신비한 의사처럼 여기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군중들을 보면서 한탄한 적도 있다.
  9. 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거동범을 진정 부작위범으로, 결과범을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보는 소수 견해도 존재한다. 물론 어느 견해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부진정 부작위범이지만.
  10. 아이가 스스로 신앙 치료를 원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다 큰 성인이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처벌 받지 않는다. 우리 형법은 자살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물론 의료 시스템이 현대식으로 정비되기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 민간의료행위 등의 경우에는 처벌을 완화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없는 시골마을에서 의사자격증 없이 진료를 보던 약종상이나 면허없이 한의사로서 진료를 보던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주는 등.
  12.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13. 판례의 용인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므로 생모가 이를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딸의 수혈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대놓고 죽기를 바라며 수혈을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살인이 아닌 유기치사죄를 인정했으나 일부 강수설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용인설의 심정적 요소를 제외하고 판단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살인죄를 인정하자는 입장도 있다.
  14. 대판 2014.6.26. 선고 2009도14407판결
  15. 본 단락은 엄밀히 말해 신앙치료의 문제는 아니고 신앙을 이유로 한 치료 거부의 문제지만 어쨌든 종교적 신념과 의학 치료 사이의 갈등이므로 이 항목에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