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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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사람의 촉탁[1] 또는 승낙을 받어[2]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개요 ==
살인의 죄
존속살해영아 살해촉탁승낙살인죄자살 사주위계위력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

②사람을 교사[3] 또는 방조[4]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후술하겠지만 2016년 1월 『호스피스·왕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 환자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8년 2월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이 되지 않는다.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이다.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별도 항목 참조.

존엄사 개념과 꽤 비슷해 보이는 신조어로 웰다잉(well-dying)이 있다. 존엄사가 말 그대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지도. 아니면 사실상 혼용이 가능한 번역어라고 해도 될지도 모른다.

1 안락사의 구분

1.1 관련인의 조력/비조력 여부

1.1.1 조력자살 - "적극적 안락사"

생명을 독극물이나 약물투여 따위의 작위적인 방법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전쟁 중에도 총에 맞은 전우가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곧 죽을 사람이 확인사살을 요구하면 이 범주가 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단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소수의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자살, 다르게 말하면 조력살인이 허가된다.

독일 내에서는 이를 직접적 안락사(direkte Sterbehilfe)로 구별한다. 이는 의사나 제 3자가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사량의 모르핀 등을 투여하여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형법 216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1.1.2 의사의 과실치사 - "간접적 안락사"

독일 법상에서의 분류로, 간접적 안락사 (indirekte Sterbehilfe)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를 일컫다. 의사의 처방이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환자 고통 경감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1.2 연명치료중단 - "소극적 안락사"/"수동적 자살(독일명)"

존엄사의 정의에 가장 가까우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2009년 5월 23일 이후로 허용된 유일한 경우

치료 및 생명연장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중단하여 사람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존엄사와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는 용어인데, 정확히는 연명치료 중단이 존엄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일 뿐 서로 구별되는 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존엄사와 결부시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음번에 모니터에 一자 그어지면 소생시술 하지 마라."는 정도의 요구는 한국에서도 할 수 있다. 사전의료의향서 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과거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으나 2018년 2월부터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

1.3 환자 본인의 자발성 여부

1.3.1 사실상의 자살 - "자발적 안락사"

환자 본인의 의지로 안락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안락사와 결합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의 경우 형법상 자살방조 내지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1.3.2 사실상의 살해 - "비자발적 안락사"

개인의 의지로서 죽는 것이 아닌 안락사를 뜻한다. 예를 들면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소극적 안락사나 독극물 주입 등의 적극적 안락사를 시켰다면 비자발적 안락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대상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상태. 일반적으로 코마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회복가능성이 없을 때 대상의 가족들이 여러가지 이유로[5] 비자발적 안락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쟁 중에도 전우의 소생가능성이 없을 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확인사살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전쟁터 등에서는 가망이 없거나 후송되기 전에 죽을 것이 확실한 부상병들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죽이는 사례도 있다. 현대 미군이나 NATO식 군대처럼 우월한 후송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럴 일이 거의 없지만 이건 이들 국가의 군대가 선진적인 것이고, 전장 후송 및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당수의 국가의 군대는 이런 사태를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상대가 평소 미움을 심하게 샀거나 적군 부상병인 경우에는 그냥 고통스럽게 가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많다.

2 한국에서

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로 안락사와 관련된 판례는 1997년 12월에 발생한 보라매병원 사건[6]이 있으며,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으로 국회에서 활발희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심사위원회에서 존엄사에 대한 법안 제정을 권고했으며, 그 결과 2016년 1월 국회에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안락사를 가능하게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고 2년간의 유예끝에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시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7]의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 부터 임종과정이라고 하는 의학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연명의료를 중단할수 있다.
  • 안락사가 허용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다 [8]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위의 질병에 걸린 말기환자에 한해, 환자의 요청 및 의료진이 해당 환자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임종과정에 빠진 말기환자라고 판단 될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에 한해서 하지 않을 수 있다.
  • 단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진도 환자에 대해 상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다. 外1, 外2 안락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남김으로써 뒤에 일어날 논란을 막을수 있고, 법적인 효력도 띤다. 해당 의향서는 한국사전의향서보관은행에 보관할수 있으며 이후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었을 때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 단, 법적으로 "임종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향서는 효력이 없으니 주의.

3 동물의 안락사

유기견, 길고양이 등 처치 곤란의 동물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애완동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안락사를 시행 할 때에는 보통 마취제를 주사한 후 근육이완제를 놓아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는데, 일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마취제 없이 바로 근육이완제를 주사하는 일도 있다. 그러면 10초~1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짖고 신음하다가 고통스럽게 숨이 멎는다. 최소한의 생명 윤리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마취제 살 돈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아낀다고 하는 터라 이러한 법률 제정이 줄곧 흐지부지되고 있다.

4 기타

형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살인, 촉탁승낙살인죄, 및 유기죄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으며 처벌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안락사 제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전술하였듯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승인 혹은 애매하게 묵인하고 있어서, 말기이나 기타 중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해당 국가로 찾아가 안락사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2011년 6월 3일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도 나온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잭 케보키언[9]이 사망했다. 그는 안락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싸웠던 안락사 찬성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잭 케보키언은 약 130건의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8년간 복역했다. 이후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해 가석방되었다. 잭 케보키언 사건을 소재로 한 알 파치노 주연의 You Don't Know Jack이라는 TV영화도 있다.

안락사 모두가 일종의 자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오해는 절대로 없길 바란다. 단순자살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은둔상태에서 고통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4.1 관련항목

4.2 안락사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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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찬반 논란[10]

5.1 찬성

자기 자신과 주변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안락사가 합법인 스위스에서는 엄격한 조건 하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를 허가해준다. 이때 이 "환자의 고통"은 경제적 부담, 무의미한 치료, 그리고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 등이다. 삶은 선택하지 못하니 죽음만이라도 선택이 가능하게 해줘야 인간적이지 않나?

5.2 반대

당사자들끼리 합의만 했을 뿐인 똑같은 살인

어떤 이유로든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생명을 당사자의 고통이 극심하다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다. 특히 생명의 주권이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는 종교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근데 어떤 이들은 신을 죽였다고 카더라.
  1. "나를 죽여줘"
  2. "나 죽여도 돼"
  3. 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자살해"
  4. 幇助. 자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5. 가족의 고통을 끝내주고 싶다거나. 병원비가 부담된다거나 등의 이유로. 병원비를 지불해서도 살리는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병원비가 수천만원씩 들면 지불하던 가족의 생활의 질이 낮아질 가능생이 높으며, 그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6. 단, 이 사건은 안락사가 아닌 의학적권고에 반하는 퇴원(DAMA)에 관련된 판결이다.
  7. 일렬의 과정을 임종과정이라고 한다.
  8.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당 암에 걸린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게 아니다. 법률상 임종과정에 들어선 말기환자에 한해서만 가능.
  9. 물론 이 양반은 카를 브란트같은 개자식하고 차원이 다르다. 카를 블란트는 지가 꼴리는 대로 안락사 실험을 했다.
  10.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은 찬성하는 편이고 종교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은 반대하는 편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적인 국가에서도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