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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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6.30>
6. 삭제 <2011.6.30>
(제목개정 2011.12.2)

제1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제목개정 2011.12.2)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dark root illegal route[1]

1 개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물건을 유통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 "어둠의 경로"라고도 한다. 여기서 어둠은 비공식적인, 범죄적인 뉘앙스를 총칭하는 부분이므로, 간단히 말하자면 비합법적인 방법을 뜻한다.
오덕 계통에서는 대체로 떳떳하지 않은 경로로 파일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뜻에서 쓰는 용어이다.

주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컴퓨터 유틸리티 등이 주된 타겟. 구하기 매우 힘든 전문 프로그램(현수막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나, 전산용 특수 프로그램 등등)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을 어둠의 루트로 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흘러나오는 경로도 여러가지이며, V3한컴오피스 한글 같은 프로그램은 뜬금없이 공공기관용이 유출되어 돌아다니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 정식발매되지 않은 일본 만화들이 대거 유입되는 경로로, PC통신 시절부터 이 경로로 오타쿠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어둠의 루트의 종류와 통용 방법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보따리 장사나 불법 복제 CD 등을 일컫는 말이었으며, 21세기에 들어 P2P웹하드 등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방면으로 의미가 옮겨갔다. PC통신 시절에도 비슷한 개념은 있었으나 요금이 비싼 등의 문제로 널리 퍼지지 않았었다.

비합법적인 경로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엄연한 범죄행위로, 불법 공유가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제다. 특히 인터넷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인터넷 정액제가 일반화된 한국에서는 거의 뿌리뽑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퍼져 버렸다.

어둠의 루트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돈을 버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정부가 2005년 들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 이후 보따리 장사 등은 사라졌으나, 웹하드 등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챙기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서 정모를 하는 사람 역시 심심하면 튀어나온다.

2 변천사

애니같은 경우는 복제 비디오나 CD, 간혹 LD로 유통되었으며 불법이지만 자막을 입혀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과 관련된 김유식의 흑역사가 있다. 게임은 CD로 세운상가나 용산 등지의 노점에서 판매하거나 통신판매로 유통하였다. 한때는 흥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사양산업화되었다.
PC통신 터미널에서 접속할수 있는 일부 사설 BBS에서 운영자가 와레즈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해외 게임의 크랙/립버전을 되올렸다. 다만 당시 모뎀으로 접속하는 가정들도 많았기 때문에, 돈이 썩어나는게 아니라면 이 BBS로 게임을 다운받는다는것은 그것이 립버전일지라도 용자에 가까웠다. 물론 저용량 립버전으로 가면 상관없지만, 용량이 커질수록 시간에 따른 전화요금이 수십만원뜨는건 일도 아니었다. 다운로드 시간도 수시간과 하루종일에 육박하는건 덤.
와레즈라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자료가 공유되었다.
  • 2000년대 초 : 통신사 자료실 (한국)
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될 당시 통신사의 대용량 자료실은 모든 자료가 모이고 공유되는 허브였다. 무료, 고속 다운로드, 풍부한 자료 이 3단어로 요약된다. 메가패스, 하나포스, 신비로만 가면 못구하는 자료가 없었다. 단 19금 자료는 제외.
이 역시 이후 사장되었는데, 자료실에서 불법자료가 없어지게 된 건 저작권때문이 아니다! 통신사들이 돈은 안 벌리는데 대용량자료가 올라와 사이트에 부담이 가는 자료실을 축소하면서 없어진 것. 하나포스는 지료실을 큐빅이라는 웹하드로 전환하였고[2] 신비로 애니피아는 남았으나 2013년 신비로가 문을 닫으면서 없어졌다.
  • 2000년대 초~중반 : P2P
eDonkey, eMule, 프루나 등등 한시대를 풍미한 P2P사이트가 활약하던 시절로 P2P에서 희귀자료를 찾아 링크해주는 사이트도 흥했다.
동키고고, 김화당나귀 등등의 사이트는 P2P로 공유된 자료중 엄선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링크해서 공유를 지원해서 P2P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이 몰렸다. 하지만 P2P서버가 단속당하면서 제대로된 공유가 불가능해져 망했다.
P2P는 몇몇 서비스를 제외하면 공짜였으나 다운로드 속도가 불안정했고 P2P서버가 단속당하면서 공유가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돈은 조금 들지만 간편하고 빠른 웹하드가 대세화되어 최근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허리디스크 등의 별 황당한 명칭의 웹하드도 등장하고, 이미 일반 검색결과까지 웹하드 피싱 사이트들이 잠식할정도. 하지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과다 요구 등 개인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점차 다른 대안이 생긴다면 웹하드를 떠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의문.[3]
  • 2000년대 후반~지금 : torrent
P2P의 최대단점인 중계서버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해결한 공유 프로그램으로, 웹하드에 드는 비용이나 리소스를 잡아먹는 단점[4]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 단, 사용자간의 연결 단계에서의 중계서버는 필요한데 이를 트래커라 부른다.
  • 2000년대 후반~지금 : 해외 웹하드
레피드셰어, 메가업로드같은 해외웹하드는 다운로드 속도도 느리고 대기시간이 길어서 불편하지만 컴퓨터 망가뜨리는 프로그램 설치를 강제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좀 된다. 그리고 속도와 대기시간은 유료로 변경하면 해결되니 그리 큰 문제도 아니다. 거기에다가 가입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저작권단속 회피에 장점이 있다보니 돈에 연연하지 않은 업로더가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단, 해외 웹하드다 보니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는 감수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근거는 충분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접속 기록만으로도 처벌은 가능하다. 다만 서버가 대개 외국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저작권을 단속하는 측의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다. 즉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힌다는 것. Tor를 쓰자.

3 창작물에서의 모습

주로 범죄물에서 많이 등장한다. 비용이 비싼 대신 뭐든지 구하고 추적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쪽 계통의 묘사가 필요할 경우 요술램프의 지니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구해다 줬다"라는 말로 뚝딱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인공의 지인이 (묘사는 안 되지만) 발품을 팔아서 어떻게든 구해온다.

다만 고증이 어느 정도 된 작품의 경우 대략적인 상황 묘사가 있다. 가장 흔한 패턴은 뒷골목의 폭삭 망한 가게나 월세방 같은 곳에 들어가서 주인과 얘기하는 것. 소설 〈크리시〉에서는 그 쪽 전문가와 가게의 가장 안 쪽 테이블에 앉아서 직접 대화를 나눈다고 묘사된다.

물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관계로 실제의 모습은 알 수가 없고 이리저리 미화되거나 과장된 게 대부분이다.

4 관련 문서

  1. 흔히 '어둠의 루트'에서의 '루트'는 뿌리를 뜻하는 root가 아닌, 길을 뜻하는 route이다. 불법적인 근원이라고 하면 대충 맞지 않나?
  2. 공짜였을때는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자료실 관리책임만 지면 되었지만 큐빅은 유료서비스이므로 저작권법으로 고소가 들어온다면? 저작권법을 무시하던 시절다운 서비스였다.
  3. 굳이 중소기업인 웹하드뿐만 아니라 거대 포털사이트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번한 상황이라서 2013년 현재 더더욱 웹하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있다.
  4. 웹하드 프로그램을 깔면 시스템 리소스나 인터넷 라인을 웹하드로 강제로 끌어가기 때문에 컴퓨터에 무리가 가고 속도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