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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의 지휘관 | |||||||
대(隊)급 지휘관 & 지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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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團)급 지휘관 | 군(軍)급 지휘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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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단장 | 부사단장 | 부군단장 | 부사령관 | ||||
포병의 지휘관 & 지휘자 | 사령부 | ||||||
포반장 | 전포대장 | 포대장 | 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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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rigade Commander. 旅團長. 군대의 전술제대인 여단의 지휘관.
여자 단장이 아니다 실제로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는듯
일반적으로 여단이라 하면 지휘계통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장관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한 부대를 말한다. 그러므로 여단장은 준장이다. 준장을 영어로 Brigadier General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단, 가끔씩 (대부분 준장(진)의)대령이 여단장을 맡는 경우도 있으며 여단장 직책 수행 중 진급하기도 한다. 다만 국군 편제상 기계화보병사단이나 향토사단의 예하부대를 여단으로 이름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연대와 다르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 이 경우 여단장의 계급은 연대장과 같이 대령이다.
2 특징
전형적인 여단인 공병여단, 포병여단의 경우 여단장으로 대령이 보임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양해되는 것일 뿐이며 원칙적으로 여단에는 준장이나 준장(진)이 보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령이 보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령은 육군규정에 따라 각종 권한 행사 및 의전에 있어 장관(將官)급 대우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여단장은 장관급 지휘관이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는 분명히 기계화보병사단이나 향토사단 예하의 여단은 제외한다고 쓰여 있다. 이 경우는 말만 여단이지 실제 취급은 연대인 것.
일반적인 보병대대에서 상급부대인 연대를 거쳐야 장관급 지휘관이 있는 사단에 이르는 것에 비해, 여단은 대대의 바로 위에 있는 부대인데다 부대장 계급도 대령이 아닌 준장이므로 만만할 리가 없다. 병사들에게 주는 압박감은 사단장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단위부대 내의 유일한 장관급 장교이고 자신의 예하 부대에 대해서라면 사단장이 하는 모든 일을 여단장도 할 수 있다. 여단장이 나무를 심고 뽑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 여단 내에 딱히 그럴만한 나무가 없었을 따름.
공병 병과 장교의 진급 상한으로 여겨지는 직책이기도 하다. 보병, 포병, 기갑의 경우에도 여단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다 보병사단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공병 출신은 보병사단장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의미는 사실상 소장 진급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병 계열로 소장은 육군공병학교장(2015년 12월 현재 학군 20기 동아대 정종민 소장)과 국방시설본부장(2015년 현재 육사 40기 탁부영 소장), 딱 두 자리 뿐이다.
또한 방공병과의 진급상한선이기도 하다. 육군에서 방공병과로 별을 다는사람은 몇명 없는데 그중 한명은 방공부대중 가장 큰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의 제1방공여단의 여단장과 육군방공학교의 학교장이다.
대한민국 공군에도 총 3명이 있으며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예하 제1~3방공포여단의 여단장들로 역시 준장이 보임된다. 본래 육군 소속이였던 방공포대를 공군으로 옮기면서 여단이라는 육군식 편제를 그대로 가져온 것.